한국의 로스쿨과 재외 한국인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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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로스쿨과 재외 한국인 유학생
  • 우수근(우수근. 상하이 동화대 교수)
  • 승인 2007.07.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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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ㆍLaw School)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 한국의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로스쿨제도 시작은 재외 한국인 유학생에게도 대단히 듣기 좋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로스쿨법이 시행되면 한국의 법조인 양성 및 선발체제가 크게 바뀌게 된다. 그런데 바뀌게 되는 새로운 제도는 한국의 법조인을 꿈꾸려는 재외 한국인 유학생에게 그 문호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변호사 취득 후의 전망 또한 한국의 대학 졸업자 보다도 훨씬 더 전망을 밝게 한다.

우선 현재 한국에서 법조인이 되려면 학력이나 전공 등에 관계없이 일정학점(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법학과이든 타 학과이든, 아울러 국내에서건 국외에서건 관계없이 일단 4년제 학부를 졸업해야 한다.

이후 다시 3년제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뒤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뤄 일정점수 이상만 취득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해외에서 전공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의 로스쿨에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로스쿨의 입학생 선발과정에서도 유학 경력은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한국의 교육부는 원래 로스쿨 학생선발 필수 전형요소로 적성시험(LEET)과 대학의 학부성적만 반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법안심사 소위 논의 과정에서 외국어능력이 추가되기에 이르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로 외국과 경쟁하려면 한국의 법조인도 뛰어난 외국어 구사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한국의 로스쿨 입시전형에서 그 만큼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는 주로 영어만이 논의되고 있지만, 국제화 추세에 걸맞쳐 중국어와 같은 다른 외국어 능력으로의 확대 고려 또한, 머지 않아 이뤄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로스쿨과 관련, 재외 한국인 유학생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은 이와 같은 로스쿨 입학시의 혜택 외에, 로스쿨 졸업 후 향후 진로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진다. 이는 바로 위에 언급한 “외국과 경쟁하려면 변호사도 뛰어난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만으로도 확연이 알 수 있다. 즉 호불호를 관계없이 외국과의 관계를 떠나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있어 외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외국의 문화나 관습 등에 익숙한 유학생 출신 변호사는 앞다투어 ‘입도선매’의 대상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번 한국 국회에서의 로스쿨 법안 통과는 재외 한국인 유학생에게 또 다른 멋진 도전과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도 노력하지 않거나 현명하지 못한 자에게는 단지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다.

필자의 로스쿨 경험에 비춰볼 때(일본 게이오대학 법학대학원과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 로스쿨 출신), 로스쿨 입학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출신대학 보다는 대학 학점이요,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로 사회에 진출할 때는, 대학전공이 가장 중요한 선발요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과 같이 명문대라는 이름에만 현혹되어 어렵기만 한 졸업사정이나 학점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달려드는 일부 유학생들이나, 혹은 이들 요소를 고려하여 명문대의 소위‘비인기학과’로 도피하는 유학생들은, 선발 전형에서부터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로스쿨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의 일류명문대가 아니더라도 중견 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로스쿨을 통한 화려한 미래에의 꿈은 나의 현재의 합리적인 유학관과 견실한 유학생활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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