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현안 긴급3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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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현안 긴급3자회담
  • dongpo
  • 승인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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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부에서 미국 중국 정부에 의견 구하는 요청서 보내
이광규: 재외동포법은 김대중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던 중 비행기에서 박상천 법무장관에게 지시해 입법 조항을 통과시켰는데,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모르는 채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가 이를 통과시킬 수 있었던 대의명분은 처음에는 혈통주의였는데, 그 후에 중국의 과거국적법이 더해졌습니다. 조항이 통과되자마자 9월 1일 본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명동에서 단식투쟁을 했고, 이 소식을 들은 청와대는 사람을 보내 우릴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김길남: 그때는 마침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서경석 목사 중심으로 시민연대가 재외동포관련 활동을 하고 있었고, 본인은 미주한인회 회장으로서 재외동포입법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요. 외교통상부는 처음부터 국적주의든 혈통주의든 재외동포에 관한 입법제정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박상천 장관한테 법무부입법으로 혈통주의법초안을 마련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조율과정에서 외교통상부의 반대가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혈통주의 대신 국적주의로, 즉 국적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비속의 개념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기울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법안을 추진하자 외교통상부는 불리하다 느낀 듯 합니다. 외교통상부는 갑자기 중국의 외교부장관 앞으로 200만에 달하는 한국계 조선족들에 대해 중국의 의견을 묻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번에 재외동포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정에 반대할 테니까 좀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처사입니다. 게다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미국무장관한테도 보냈다는 데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미국무부에서 아무런 답이 없자 다시 편지를 보냈는데, 그제서야 미국은 미국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답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즉 미국시민으로서 동일한 외교적 처우를 받아야 하는데 혈통을 이유로 한국에서 특별혜택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의 보편원칙에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우리 외교통상부가 기대하던 답은 아니었죠. 중국 외교부장관의 답변과 달리 미국은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고용시장교란을 들면서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가령 150만 재일동포들이 일시귀국하면 한국 노동시장이 교란되고 큰 문제가 된다는 식의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잘 안됐지요. 그러자 외교통상부는 탈북난민, 조선족, 중국에 집단으로 들어오는 간첩들에 대한 국제적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에는 국정원을 부추겼습니다. 일이 여기까지 이르자 김대중 대통령도 결국 국적주의로 바꾸자는 데 합의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여야 모두 이것은 하위법 중 재외동포재단법에 나와있는 출입국주의에 반하며 법률적 형평성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법안 성립자체가 어려울 듯해서, 일단 먼저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와 본인도 이때 많이 노력했습니다. 법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현재 법무부, 외교통상부에서 정부안을 만들었고, 국회에서 조홍규 의원이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할 일이 산적해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은 그다지 매력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재외동포관련법을 잘못 만들었다가는 욕만 먹기 쉬우므로 오히려 기피할 수도 있지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나온 법안들에 대해서 외무부, 법무부, 국회 모두 관심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최근 재외동포 법적 지위 향상 대책 특별 위원회를 구성되었는데 본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5대양 6대주에서 1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연대가 이를 돕고 후원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광규: 재외동포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성의가 없다는 것은 본인도 공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 국회에 간 적이 있는데, 조웅규 의원, 송석찬 의원은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 토요일 재단에서 연락이 와서 갔더니 권병현씨 이야기가 지금 나온 법안에 대해서 외무부, 법무부, 국회 모두 관심이 없으니 나보고 앞장서라는 겁니다. 이번 재외동포법개정은 소중한 기회이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표자대회에 오신 분들에게 사인을 받거나 명단을 입수하여 위임을 받거나 해서, 외교통상부를 비롯하여 관련부처 장관 및 여야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려고 합니다.
1.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외교통상부 패러다임 바뀌어야
이형모: 말씀을 들어보니 이교수님과 김회장님 모두 이 분야의 희귀한 권위자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재일동포특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를 잘 다독거려야 우리도 잘 살수 있다는 거시적 차원의 경제적 이익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달러 몇 십 억이 대가도 없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더욱이 혈통을 사랑한다는 한국사람이 같은 핏줄의 동포들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법안 존재의 필요성외에도, 외교통상부가 국가 경영상 혹은 국제관계상 법안폐지명분을 만들어내도,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글로벌코리안 네트워크라는 열린 공동체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는 대세입니다.
김길남: 국적은 선택할 수 있어도 민족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단일민족공동체만이 우리민족이 살아갈 길입다. 지금 미국 120개 소수민족이나 중국 51개 민족과 같은 다민족일국가보다 다국적 단일민족공동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이형모: 김회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면, 다국적 단일민족공동체가 되어야합니다. 다국적 한국문화공동체면 더욱 좋을 겁니다.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한국인을 5천년동안 묶어올 수 있었던 것은 혈통이 아니라 오로지 문화였음을 상기해볼 때, 한국문화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혈통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1. 연방법원 버클로 판사 이야기
김길남: 궁극적으로는 한민족 공동체, 한민족문화권이 기본목표라고 확신합니다. 참고로 연방법원 여성판사 버클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날 한인회회장에게 버클러라는 여성이 연방법원 판사 임명건으로 클린턴대통령에게 추천서를 써달라며 팩스를 보냈답니다. 7장이 넘는 긴 지면을 통해 그녀는 일생을 서술하였는데, 법조인으로서의 평생 살았으나 자격이 없다고 고백했답니다. 법은 피부색과 인종차별 없이 집행돼야 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런 법조인으로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날 불임진단을 받은 그녀는 이제야말로 인종이나 종교, 어떠한 개인적인 편견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롭기 위해서 한국아이를 두 명, 그것도 소아마비 아이들을 입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시민이 되었지만 한국인이었던 아이들을 위해서, 버클러는 연방법원 판사임명을 앞두고 대통령보다도 한인회회장을 먼저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인회 회장에게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연방법원판사 취임식을 하면서 소아마비 두 한국인 아들딸을 자신 있게 소개하는 버클러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인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기에 한국과 한국문화를 사랑하고 나아가 스스로를 명예한국인이라 불려지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던 버클러의 이야기는 우리모두가 나누어야 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법조계도 버클러로 인해 신선한 충격을 받기를 바랍니다. (웃음)
1. 해외동포 공작대상 아니다
이형모: 김길남 회장님이 재외동포법에 대한 국내외의 무관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현재로서는 국회의원 조웅규 의원이 재외동포법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회장님은 그 동안 실사구시적인 역할을 많이 해오셨던 분이니까 앞으로 활발한 로비와 운동을 통해 조웅규 의원에게 그 의사를 확실히 전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코리안 네트워크에 대한 패러다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국이 상위에 재외동포는 하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했던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세계각지에 퍼져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위아래 없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글로벌코리안 네트워크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김길남: 재미동포들이 다른 해외동포들에 비해 숫적으로 많지만 이민1세들이 사라지고 영어권의 2,3세들이 주류를 이루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국으로부터의 문화수혈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재미동포들을 북한체제를 홍보 선전하기 위한 공작대상이나 생각하거나, 무슨 총독 같이 온 한국 외교대사들의 관리대상으로 여겼다면 이런 고정관념은 바뀌어야 합니다. 재미동포들도 글로벌코리안 네트워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조국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뒷받침되어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1. 한민족 정체성 잃지 않으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시민 되어라
김길남: 외교통상부 외교백서에 한국정부의 재외 동포에 대한 기본정책이 나와 있는데, 거주국의 모범시민으로 한국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라 즉,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의 모범시민이 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형모: 외교통상부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거주국의 모범시민이 되는 것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했다는 것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의 모범 시민이 되라는 외교통상부 외교백서의 기본정책은 헌법 2조에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것과 함께 매우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길남: 그렇습니다. 재외동포와 국내동포와의 연계성, 재외동포를 위한 국내활동 방향 등은 외교백서에 잘 명시되어있습니다. 논의가 잠시 확대된 듯하나, 재외동포는 법률적으로 여섯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첫째, 거주국민, 둘째 거주국 영주권자, 셋째 일년 이내 체류자, 넷째 장기체류자, 다섯째 불법체류자, 마지막으로 무국적동포, 이렇게 여섯 가지 법률적 신분으로 재외동포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행 재외동포특례법에서는 불법체류자와 무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무국적동포의 대표적인 예는 일본의 조총련 동포들, 중국에 살면서 조선인민공화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북한 국민들이 있지요. 조웅규 의원이 제출한 안에는 이들 무국적 동포 범주도 포함되었습니다. 사실 140여 국이 넘는 나라에 우리동포가 흩어져 살지만, 사우디, 남아공을 비롯한 곳곳에서 영주허가를 받지 못하고 귀화도 못하며 사는 동포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한국여권과 거주국영주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여권은 있으되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어 없으므로, 여권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한국에 나오게 되면 외국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은행계좌를 갖거나 집을 사는 등의 모든 일들을 일체 할 수 없어 한국인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지요.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일본에 거주하는 50만 동포들, 그리고 총 재외동포 인구 중 200만 정도가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시체류자, 장기체류자의 문제가 있는데, 이들의 참정권을 회복하는 문제는 이미 선관위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두가 국민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에서 논의되어야하며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1차교열, 27.5매)

=======원문
1. 외교부에서 미국 중국 정부에 의견 구하는 요청서 보내

이광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던 중 비행기에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천 장관에게 지시하여 재외동포법률 입법 조항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모르는 채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그렇게 조항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대의명분은 처음은 혈통주의였지요. 그리고 후에 더하여진 것은 중국의 과거국적법이었습니다. 조항이 통과되자마자 9월 1일 본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명동에서 단식투쟁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청와대에서 사람을 보내긴 하였지만 모두 잘 달래어 우리를 해산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김길남: 그리고 그때는 마침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법적 지위로 한참 문제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시민연대가 서경석 목사 중심으로 재외동포 활동사항을 전개해나가고 있었고, 본인도 미주 한인회 회장으로서 이를 위하여 재외동포 입법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지요.

사실이 어디까지 확인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방금 이교수가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외교통상부 소관에 관한 법률입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처음부터 국적주의든 혈통주의든 일단 재외동포에 관한 입법제정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에, 김대중대통령이 박상천 당시 법무부장관한테 법무부입법도 법률적으로 행정상 발휘가 가능한 것을 상기시켜 일단 혈통주의로 율법 초안을 마련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조율과정에서 외교통상부의 반대입장이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혈통주의 대신 국적주의로, 즉 국적을 취득했거나 취득한 자의 직계존비속의 개념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결국 의견이 기울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재외동포관련법규 상에도 재외동포 정의개념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외동포재단을 운영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거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을 떠났거나 한민족의 혈통으로 직계존비속 그 후손들을 모두를 해외동포 혹은 재외동포라 합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정의가 이렇게 입법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2차로 재외동포 출입국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입법제정에 있어서는, 외교통상부의 심한 반대 때문에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김대중대통령의 법무부 특별지시가 있은 후 법무부에서 힘있게 적극적으로 법안을 추진해 나가자 외교통상부는 오히려 불리하다 느낀듯합니다. 갑자기 외교통상부에서 중국의 외교부 장관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200만에 달하는 한국계 조선족들에 대해 중국의 의견을 묻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번 재외동포 출입국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입법제정에 반대할 테니까 이에 대해 좀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우리 해외동포를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게다가 중국뿐 아니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미국 국무장관한테 다시 또 보냈다는 데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미국국무부에 편지를 보냈을 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답을 안 하니 이차로 또 보내니까 그제서야 답을 한다는 것이 미국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시민으로서 동일한 외교적 처우를 받아야 하는데 혈통을 이유로 한국에서 특별혜택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의 보편원칙에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우리 외교통상부가 기대하던 답은 아닌 겁니다. 중국 외교부장관의 답변과 달리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우리 외교통상부에게 상당히 비협조적인 셈이었습니다.

그러자 외교부통상에서 이번에는 노동부 장관이 주도를 하여, 지금 우리나라에서 30만이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고용시장상태가 교란되는 상태이니 노동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 때 일본에서 150만 재일동포들이 일시에 한국에 귀국하여 고용시설 기반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노동시장이 교란되고 지역사회에 큰 문제가 된다고 노동부에서 의견을 제출해달라 했지만 잘 되지 않았었지요. 그러자 외교통상부에서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협력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탈북 난민들, 전국에 있는 한국 조선족, 중국에 집단으로 들어오는 간첩들 혹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제적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문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번에는 국정원에 넣어가며 강하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일이 여기까지 이르자 김대중 대통령도 결국 국적주의로 바꾸자는 데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 모두 이것은 하위법 중 재외동포재단법에 나와있는 출입국주의에 반하며 법률적 형평성도에 어긋난 것이라고 또 다시 반대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법요원, 전문요원들도 집중으로 동원되어 함께 반대 하였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법안 성립자체가 어려울듯해, 일단 먼저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본인도 이때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법안을 성립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고 나중에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우선 지금 국제관계, 외교관계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있어서 현재 이 법을 만들었지마는 국정에서 지적하는 그 문제점들을 또한 모색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보안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독립운동 유공자들이 입국하면 혜택을 주는 일이라든지 반민족행위를 했던 자들의 입국을 제안하는 방안, 외국시민권을 가졌더라도 국내의 모든 연금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보장하거나, 재미동포들도 6.25 참전 용사들에게는 국가보훈처 소정의 액수를 제공하는 것 등이 그 기본개정안의 예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처럼 부분적으로 계속 필요에 의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되 헌법재판대선의 의무는 국회로 하여금 하게끔 한다면 실제적으로 재중, 재러 등의 재외동포 문제에 관해서는 기대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현재 법무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에서 행정부 안으로 마지막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재외동포재단의 조홍규 의원이 재외동포관련 종합법안을 발행하여 내고, 나머지 의원들도 부분적으로 안을 내서 한나라당 정책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되면 외교법안 폐지시비로 복잡해지기 쉬우므로 강경실 법무부장관과 재외동포재단이 합동으로 행정부 법안을 삼아 핵심문제인 재외동포 정의개념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이 법안 함께 홍보하고 중지를 모으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지금 이리저리 불려 다니고 눈앞에 할 일이 쌓인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은 그다지 매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외동포관련법을 잘못 만들었다가는 욕만 먹기 쉬운 것이 사실이므로 오히려 기피하고 폐기시키는 경향도 있는 것이지요. 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나온 법안에 대해서 외무부, 법무부, 국회 모두 사실상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욱이 폐기가 된 법안을 다 입법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 후에도 계속 이 행정부 안을 연계하여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길이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최근 본인을 중심으로 한 재외동포 법적 지위 향상 대책 특별 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공동의원장인 본인과 강영우 외 다섯 명이 위임을 맡고 일본에서 민단에 황영만 변호사 포함 두 사람, 말레이지아에서 황인옥회장포함 둘, 모스코바에서 김영우 회장, 중국, 호주, 캐나다 각기 한 사람씩 5대양 6대주에서 11명이 전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과 이들 10명이 중심이 되어 재외동포법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10명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한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첫째로, 회의가 있을 시 오고 가는 왕복 비행기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경제능력을 있어야 하며, 둘째 열정이 있을 것, 다음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등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므로 대책위원회가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시민연대가 이를 돕고 후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관계자들이 무관심과 무성의한 현실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꼭 바랍니다.

이광규: 재외동포법률 입법제정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성의가 없다는 것은 본인도 공감합니다. 요전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발제하고 토론하는 등 모두 합하여 세미나가 여섯 차례 국회에서 열린 적이 있어 갔었는데, 막상 국회에 가서 보니 조흥규 의원도 송석찬 의원도 참여하지 않고, 이들이 참여하지 않은 데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전 토요일 재단에서 연락이 와서 갔더니 권도형씨가 설명을 하는데, 지금 나온 법안에 대해서 외무부, 법무부, 국회 모두 관심이 없으며, 권도형 자신은 앞을 설수 없으니, 본인에게 앞을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볼 때 이번 재외동포법률 건은 생명과 같이 소중한 기회이며 때문에 촌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잘못하여 외무부에서 통과하면 그만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자대회에 오신 분들에게 사인을 받거나 명단을 입수하여 위임을 받거나 하여,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관련된 여야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는 등 본인도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세계부처 장관들을 만나는 방법도 모색하려 합니다.

1.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외교통상부 패러다임 바뀌어야

이형모: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 이광규 교수님과 김길남 회장님 모두 이 분야의 희귀한 권위자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재일동포특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굳이 명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재외동포를 잘 다독거려야 우리도 잘 살수 있다는 거시적 차원의 경제적 이익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달러 몇십 억이 대가도 없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더욱이 누구보다도 혈통을 사랑한다는 한국 사람이 같은 핏줄을 가진 동포가 그 혈연 향수를 느끼고 조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품는 데 그것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법안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들을 제하고 외교통상부가 국가 경영상 혹은 국제관계상 법안 폐지 명분을 아무리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열린 세계인 오늘, 국경도 사라져가는 오늘,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글로벌코리안 네트워크 열린 공동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는 대세이기 때문이지요. 첫째 경제적 이익, 둘째 혈통의 핏줄성, 마지막으로 국가경영과 세계경영이라는 차원에서 열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세가지 명분은 지금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재내, 재외동포들을 비롯하여 외통부장관 및 대통령을 설득시켜나가야 효과적이라 봅니다.

김길남: 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도 민족은 선택할 수 없지요. 단일민족공동체만이 우리민족이 살아갈 길이라 본인은 또한 믿습니다. 지금 미국 120개 소수민족 이나 중국 51개 민족과 같은 다민족 단일국가보다 다국적 단일민족 공동체가 세계에 몇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알맞은 이상이라 여깁니다.  

이형모: 김길남 회장님 말에 동감합니다. 먼 미래를 내다 보면, 다국적 단일민족 공동체가 우리가 세워야 할 토대가 맞지요. 이에 다국적 한국문화공동체의 개념을 더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독일, 러시아, 미국, 유럽사람을 막론하고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건축물을 세우는 기반은 민족공동체로 가지만 완성은 문화공동체, 즉 한국문화 공동체로 간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혈통을 이야기함에 있어, 한국인을 이렇게 5 천년동안 묶어올 수 있었던 것은 혈통이 아니라 오로지 문화였음을 상기해볼 때, 한국문화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오로지 혈통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김길남: 그렇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로 공동체형성에 의한 동기유발로 민족이 강조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한민족 공동체, 한민족 문화권확산이 기본목표다 라고 본인도 확신합니다.

1. 연방법원 버클로 판사 이야기

김길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연방법원 여성판사 버클러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인회 회장에게 버클러라는 여성이 연방법원 판사 임명건으로 클린턴대통령에게 추천서를 써달라며 팩스를 보냈답니다. 7장이 넘는 긴 지면을 통해 그녀의 일생을 서술하였는데, 법조인으로서의 평생 살았으나 자격이 없었던 자였다고 고백하였답니다. 법은 피부의 색과 인종차별 없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정작 자신은 그러한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으로서 살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날 불임진단을 받은 그녀는 이제야말로 미국 헌법이 제정하는 인종이나 종교, 어떠한 개인적인 편견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롭기 위해서 한국아이를 두명, 그것도 몸도 성치 않은 소아마비 아이들을 입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시민이 되기는 하였지만 한국인이었던 아이들을 위해서, 버클러는 연방법원 판사 임명을 앞두고 대통령보다도 한인회 회장을 먼저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인회 회장에게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연방법원 판사 취임식을 하면서 소아마비 두 한국인 아들딸을 자신 있게 소개하는 버클러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인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기에 한국과 한국문화를 사랑하고 나아가 스스로를 명예한국인이라 불려지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던 버클러의 이야기는 우리모두, 특히 한국정부와 온 국내, 재외동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소중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법조계 또한 버클러로 인해 신선한 충격을 받기를 바랍니다. (웃음)

1. 해외동포 공작대상 아니다

이형모: 아까 김길남 회장님이 재외 동포법에 대한 국내외의 무관심한 현실에 대해 논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의 신문이 이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며 끝까지 함께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국회의원 조흥규 의원이 재외 동포법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네요. 김회장님은 그 동안 총장직을 비롯해 실사구시적인 역할을 많이 해오셨던 분으로, 앞으로 활발한 로비활동과 운동을 통해 조흥규 의원에게 그 의사를 확실히 전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한국인과 재외동포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 여기서 다시 한번 코리안 네트워크에 대한 패러다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국이 상위에 재외동포는 하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했던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세계각지에 퍼져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위아래 없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글로벌코리안 네트워크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즉, 조국 한반도에 먼저 살고 있는 우리가 문화 원류라는 자리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민족문화 창단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며, 혈통과 상관없이 한국문화가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백만 규모로 먼저 구축되어온 재미동포 사회가 이에 더욱 합력하며 때로는 주도적이 되어 유럽, 재중 동포들을 먼저 끌어안고 이러한 인식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국제결혼 한 커플들과 이제 자라나는 영어권 세대들을 향한 한국어 교육과 다양한 한국 문화 교육에 함께 힘써주면서 말입니다.

김길남: 사실 재미동포들이 다른 해외동포들에 비해 숫자적으로 많다고는 하지만 이제 점차 이민1세들이 사라지고 영어권의 2,3세들이 주류를 이루어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본국으로부터의 문화수혈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동포들과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재미동포들을 북한체제를 홍보 선전하기 위한 공작대상이나 한국정부가 무슨 총독 권위의식으로 온 외교 대사들의 관리 대상들로 여겨왔다면 이러한 고정관념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형모 사장님 말씀대로 재미동포들이 글로벌코리안 네트워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여전히 조국으로부터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뒷받침되어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1. 외교백서 한민족 정체성 잃지 않으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시민 되어라

김길남: 지금 외교통상부 외교백서에 한국정부의 재외 동포에 대한 기본정책이 나와 있는데, 거주국에 모범시민으로 한국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라 즉, 민족정체성을 유지한 거주국의 모범시민이 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으로서 훌륭한 미국인, 한국인으로서 훌륭한 중국인 등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1. 헌법 2조 재외국민 보호해야할 의무있다

이형모: 외교통상부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과 거주국의 모범시민이 되는 일 두 가지를 함께 다루었음은 본인도 잘 몰랐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 거주국의 모범 시민이되라는 외교통상부 외교백서의 기본정책은 헌법 2조에 재외국민 보호해야 할 의무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함께 매우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 판단됩니다. 한국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보호가 자연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역으로 잘 이용할 수 있다 봅니다.
김길남: 그렇습니다. 재외동포와 국내동포와의 연계성, 재외동포를 위한 국내활동 방향이 외교백서에 잘 명시되어있는 셈입니다.  논의가 잠시 확대된 듯하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률적으로 재외동포들을 분류하게 되는 여섯 가지 신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주국민, 둘째 거주국의 영주권자, 셋째 일년 이내 체류자, 넷째 장기체류자, 다섯째 불법체류자, 마지막으로 무국적동포, 이렇게 대개 여섯 가지 법률적 신분으로 우리 재외동포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현행 재외동포특례법에서는 불법체류자와 무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무국적동포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일본에 있는 조선공화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조총련 동포들, 중국에 살고 있으면서 조선인민 공화국 여권 가지고 있는 북한 국민들이 있지요. 이번 조흥규 의원이 제출한 대안에 이들 무국적 동포 범주도 포함되었습니다. 사실 140여 국이 넘는 나라에 우리동포가 흩어져 살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을 비롯한 곳곳에서 영주허가를 받지 못하고 귀화도 하지 못하며 사는 우리 동포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때마다 비자를 연장하고 여권을 바꾸어 가며 한 곳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입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한국 여권과 거주국의 영주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한국여권은 있으되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어 없으므로, 여권 상으로는 대한민국 시민이어도 한국에 나오게 되면 외국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은행계좌를 갖거나 집을 사는 모든 일들을 일체 할 수 없어 한국인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지요.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50만 영주권 가진 동포들, 총 재외동포 인구의 200만 정도가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일시 체류자와 장기 체류자의 문제가 있는데, 이들의 참정권을 먼저 회복하는 대안문제는 이미 선관위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두가 국민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우리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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