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총선부터 국외부재자투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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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총선부터 국외부재자투표 실시된다
  • dongpo
  • 승인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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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대통령선거가 한창이었을때 텍사스 레인저스의 박찬호 선수는 "나도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라며 국외거주자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었다. 하지만 내년 총선부터는 박찬호 선수도 해외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고 선거비용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개정의견을 지난 8월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외에 일시체류하는 선거권자들도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거주자들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50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그간 선거권을 가진 국외거주자의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외거주자 우편투표제를 토입한 이번 개정안은 선거권을 가진 재외동포들에게는 '가뭄의 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본지는 좀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기 위해 이번 개정안 작업에 실무적으로 참가한 중앙선관위 공보과의 김정곤 사무관을 만나보았다.

인터뷰
그간 해외유학생들이나 외교관들은 국내선거에 대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김정곤 : 선거권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국외부재자의 권리가 제한되었던 것은 유감이다. 국외거주자 참정권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위헌소송도 있었고 국회에서 입법청원도 있었다. 선진국들도 모두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력이나 전반적인 사회수준에 비추어 본다면 벌써 도입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재외국민 부재자투표가 이번이 처음이 되는가.
김정곤 : 아니다. 유신정권 시절 제6대대선(67년), 7대총선(67년), 7대대선(71년), 8대총선(71년)에 국외부재자 투표가 실시되었다. 당시 월남파병으로 인한 파병군인 4만여명과 외교관 4천여명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유신헌법개정후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

중앙선관위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개정절차나 시기는 어떻게 되나.
김정곤 : 올 1월부터 전담 연구반을 구성해 작업을 했고, 해외부분은 저도 직접 작업에 참여했다. 일단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니 조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 다른 건 몰라도 국외부재자 투표권 부분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니 무난히 통과되리라 본다.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저희가 설명하고 논의를 해서 법사위로 넘기면 검토 한 후, 본회의로 상정돼 처리된다.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늦어도 연말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본다.

재외국민 부재자투표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달라.
김정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로 국외거주자 및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선거일에 국외에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유학생, 공관직원, 상사원, 해외불법체류자 등 약 80만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국외부재자가 신고기간안에 재외공관에 부재자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유권자는 받은 투표용지에 후보이름(대선)이나 정당이름(비례대표총선)을 기재해서 개인적으로 우편발송하면 된다. 물론, 기간 중에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공관으로 파견되어 재외공관 홈페이지나 현지신문, 한인회 등을 통해 최대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

해외부재자투표 대상에 재일동포나 미국시민권자는 빠져 있는데.
김정곤 : 재일동포나 시민권자는 해당국가와의 외교적인 이해관계도 걸려있는 만큼 민감하다. 사실 외국의 부재자투표제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첫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첫시행이니만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차 개선해나가면 된다. (9매 최연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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