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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賂物) 몰수(沒收) 연루자 참형(斬刑)
icon 김민수
icon 2012-11-23 18: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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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賂物) 몰수(沒收) 연루자 참형(斬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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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년 3월 1일 태조가 노을생(盧乙生)을 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참형(斬刑)에 처하였다. 처음에 을생이 궁중에 의약(醫藥)을 공급(供給)하는 전의 소감(典醫少監) 정세용(鄭世龍)의 관교(官敎)를 얻어 가지고 그 이름을 긁어내고 방용제(方用濟)로 고쳐 써서 용제에게 후한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위법 부당한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몰래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인 뇌물(賂物)을 받고 주었다. 일이 발각(發覺)되어 참형을 당하였고, 용제도 곤장을 맞았다. 경상도 가수(加守) 사람 진송(陳松)이 정만(鄭萬)과 토지를 다투다가 만(萬)을 때려 죽였으나, 만의 아들 정원철(鄭原哲)이 송(松)으로부터 후한 뇌물을 받고 관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일이 발각되어 참형에 처하였다.1398년 6월 3일 평안도 연산부사(延山府使) 어맹유(魚孟游)가 관내(管內) 사람의 뇌물을 받았다가 일이 발각되니, 관리의 임명장인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피의자에게서 자백을 받기 위해 형장(刑杖)을 가하는 국문(鞫問)하였다.

1407년 11월 18일 용주(龍州) 사람 명이(明伊)와 의주 백호(義州 白戶) 김용(金龍)을 베었다. 명이가 그 어미와 처자 다섯 식구를 거느리고 의주(義州)에 이르러 김용에게 마포 1필을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위법 부당한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몰래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인 뇌물(賂物)로 주고, 몰래 압록강(鴨綠江)을 건너기를 청하니, 김용이 데리고 강가에 이르러, 갈대를 베어 떼를 만들어서 건네주었다. 명이가 요령성 단동 파사부(婆娑府)에 이르러, 남의 행동을 몰래 엿보아 살피는 사찰(伺察)하는 사람에게 잡혔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율에 준(准)하면, 본국을 배반하고 몰래 다른 나라로 가는 자나 다만 공모만 한 자도 수범(首犯)·종범(從犯)을 분간하지 않고 모두 벱니다.”하니, 태종이 그대로 따랐다.

1409년 5월 6일 태종이 돌아와서 숭례문(崇禮門) 안쪽에 있었던 중국 사신을 접대하던 태평관(太平館)에 이르러 황엄(黃儼) 등을 보았다. 해수(海壽)가 은밀히 이무(李茂)에게 이르기를,“지난해 황엄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왔을 적에 뇌물로 받은 안장 둘과 신물(新物)이 매우 많았는데, 황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전과 같다면, 내가 마땅히 아뢸 것입니다.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죄가 있습니다.” 하였다.1410년 2월 25일 명하여 김옥겸(金玉謙)의 직첩(職牒)을 추탈(追奪)하였다. 김옥겸은 본래 동북면(東北面) 정주(定州)의 아전이었는데, 잠저(潛邸) 때에 심부름을 하여 벼슬이 상호군(上護軍)에 이르렀고, 함경도 함흥(咸興)의 본궁(本宮)의 전곡 출납(錢穀 出納)을 관장하여 많은 불의(不義)한 일을 행하였다. 사노(私奴) 최인(崔隣) 등의 뇌물을 받고 거짓 내교(內敎)라 사정이 어떠하다고 핑계를 대는 칭탁(稱託)하여 서장(書狀)을 만들어 함경도 함흥(咸興)의 함주(咸州) 본궁(本宮)에 보내어 좁쌀 속미(粟米) 70석(石)과 겉피를 찧어 겉겨를 벗긴 쌀 직미(稷米) 30석(石)을 도둑질하여 썼다. 일이 발각되자 옥겸은 이미 죽었으므로 명하여 직첩을 거두고, 최인 등은 차등에 따라 곤장을 때렸다.

1412년 1월 18일 의주 목사(義州 牧使) 우박(禹博)을 태종 14년(1414) 8월에 의금부로 개칭된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추국(推鞫)하는 순금사(巡禁司)에 가두고 장(杖) 60대를 속(贖)받았다. 처음에 병조 판서 황희(黃喜)가 명나라 경사(京師:남경(南京))에서 돌아와서 상언(上言)하였다.“본국 사람이 말을 저쪽 땅에 판 것이 수천 필입니다.”서북면 경차관(西北面 敬差官) 조치(曺致)가 또 아뢰었다.“요동 지휘(遼東 指揮) 방준(方俊)이 일찍이 말을 사고자 하여, 먼저 우박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우박이 받았고, 뒤에 요동 사람이 우리 지경에 들어와서 말을 천여 필을 사가지고 돌아갔는데 우박이 짐짓 금하지 않았으니 죄주소서.” 태종이, “과연 그렇다면 우박이 죄를 사피할 수 없다.”하고, 순금사(巡禁司)를 시켜 우박을 국문하니,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순금사에서 우박이 한 지방을 전제(專制)하면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청하고, 정부에서 상언(上言)하기를, “동북면(東北面)·서북면(西北面) 두 방면의 땅이 타국의 지경과 접하였으니, 민간의 마필(馬匹)을 모두 화인(火印)을 찍어서 사사로이 팔지 못하게 하소서.”하니, 태종이 그대로 따랐다.

1423년 9월 26일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의주 목사(義州 牧使) 김을신(金乙辛)·판관(判官) 최윤복(崔閏福)이 관청 안에 있는 노루·사슴의 가죽과 살코기를 가지고 한성(漢城)과 지방의 여러 곳에 뇌물로 쓰고, 또 졸곡(卒哭) 전에 고기를 서로 증정하였으니, 청컨대, 형률에 의하여 죄를 과(科)하되, 그 뇌물로 쓴 물건은 추징(追徵)하여 관청에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결과로 얻은 금품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몰수(沒收)하고, 증정을 받은 각 사람도 모두 죄상을 따져 묻는 핵문(劾問)하소서.”하니, 을신(乙辛)과 윤복(閏福)은 형률에 의하여 아뢰게 하고, 그 뇌물을 받은 자는 논죄(論罪)하지 말도록 하였다. 본부(本府)에서 형률을 상고하여 계하기를, “을신이 관청 안의 가죽과 살코기를 여러 곳에 뇌물로 쓴 죄는, 합계하면 장물(贓物)이 1백 89관(貫)이니, 사사로이 전량(錢糧)을 빌려준 율(律)로써 참형(斬刑)에 처할 것이며, 윤복(閏福)은 합계한 장물(贓物)이 13관(貫)이니, 감수(監守)가 스스로 도적질한 율(律)로 곤장 80대를 치고 도형(徒刑) 2년에 자자(刺字)에 처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명하여 을신은 원종 공신(元從功臣)이고, 윤복은 공신의 아들이므로, 다만 직첩(職牒)만 회수하고 원방(遠方)에 벼슬아치에게 어느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던 형벌인 부처(付處)하도록 하여, 을신은 경상도의 안음(安陰)으로 귀양보내고, 윤복은 장기(長鬐)로 귀양보냈으며, 그 뇌물은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추징(追徵)하도록 하였다.

1424년 7월 14일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삼가 태조 6년(1397) 12월에 편찬, 간행된 법전 경제육전(經濟六典)인 원육전(元六典)을 자세히 조사하여 살피는 안찰(按察)하건대, 한 조목에 사대부(士大夫)가 송사(訟事)를 듣는 관리라든가 전곡(錢穀)을 출납하는 유사에게 사사로이 편지를 왕래하여 옳고 그른 것을 뒤바꾸고 관가의 물건을 축내고 훔쳐내는 등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니, 지금부터는 일절 모두 엄금(嚴禁)하고, 외관(外官)이 주고 보내는 것도 역시 모두 엄금하되, 법을 어기고 주고 받는 자는 모두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청렴(淸廉)하지 아니한 죄로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 고려국의 습관이 아직도 다 개혁되지 아니하여, 경외(京外)의 관리들이 성문(成文)된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편지를 사사로이 왕래하여 관가의 소유물을 공공연하게 보내 주니 매우 미편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일절 태조 6년(1397) 12월에 편찬, 간행된 법전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의하여 엄금하되, 금하는 것을 어기고 준 자나 받은 자를 모두 다 장물을 계산하여 율에 따라 죄를 판정하여, 선비의 풍습을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는 신칙(申飭)하게 하소서.”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세종이 대신이나 조정에서 벼슬하는 선비 중에 뇌물을 받는 자가 많으므로, 엄하게 금지하는 법을 세우고자 하여 윤회(尹淮)를 시켜서 교지를 짓게 하고, 영의정 류정현과 성산부원군 이직(李稷)·좌의정 이원(李原)·대제학 변계량·이조 판서 허조·예조 참판 이명덕을 부르고, 지신사 곽존중을 시켜서 전교(傳敎)하기를, “고려국의 말년에 뇌물을 공공연하게 왕래하더니, 구습(舊習)이 아직도 남아서 경외(京外)의 관리들이 관가의 물건을 공공연하게 뇌물로 주고도 태연하게 여기면서 조금도 괴이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주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리어 실없는 말로 놀리는 기롱(譏弄)과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비웃음 조소(嘲笑)를 받으니, 이로 말미암아 벼슬아치가 부정하게 뇌물을 받거나 관유물을 사사로이 취하고, 직권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장죄(贓罪)를 범하는 관리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니,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기는 바이다.

법률 조문을 보면 다만 관가의 소유물을 남에게 준 죄만 있고, 보내 준 것을 받은 죄에 대한 율이 없으므로, 이제 법을 세워, 준 자나 받은 자에게 다 같이 죄를 주고자 하니 특별히 교지를 내려야 할 것인가, 유사(攸司)를 시켜 아뢰게 하여 법을 세울 것인가.”하니, 정현 등이 계하기를, “이와 같은 일을 아뢰어서 법을 세우는 것이 유사의 직책입니다.”하니, 이원이 아뢰기를, “이제 헌부에서 신더러 남이 준 뇌물을 받았다고 하므로, 신은 이 일에 대해서 감히 가부를 말하지 못하겠나이다.”하니, 정현이 희롱하여 말하기를, “나같은 늙은 자가 음식을 받는 것이 무엇이 해로울 것이 있겠소.”하고, 계량과 허조도 또한 말하기를, “먹는 물건을 주고받는 것은 해로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필 모두 금할 것이 있겠소.”하니, 존중이 들어가 아뢰고 나와서 원에게 이르기를, “공의 말씀도 모두 다 아뢰어서 이미 다 아셨습니다.”하니, 이원이 감사(感謝)를 드리고 나갔다. 그 때에 조진(趙瑨)·왕효건(王孝乾)·최세온(崔世溫)·이지실(李之實)이 장물을 범한 죄로 탄핵(彈劾)당하였는데, 대신과 조정의 관원(官員)들 중에 뇌물을 받아 연루(連累)된 자가 매우 많았는데, 좌의정 이원이 세온에게 표피(豹皮)와 지실에게 표지(表紙)를 받았으므로 역시 헌부의 탄핵을 받고 있는 중이라, 원이 의논을 올릴 때에 자진하여 말해서 풀게 한 것이었다. 이에 헌부에 명령을 내려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는 모두 죄주도록 엄중하게 고시하였다.

1428년 7월 11일 사헌부(司憲府)에서 계하기를, “조선국 도읍 한성(漢城)의 행정을 관장하는 한성부(漢城府)에서 궁중의 미곡·콩·팔·자리·종이를 관리(管理)하는 풍저창(豊儲倉)의 노비들이 축낸 미곡(米穀)을 독촉하여 받아들이니, 노비들이 모두 비단 1필을 사 가지고 1433(세종 15)년에 승지(承旨)로 개칭된 대언(代言) 조종생(趙從生)의 수종노(隨從奴) 수명(守命)을 시켜 종생(從生)에게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위법 부당한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몰래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인 뇌물(賂物)을 주어 그것을 면(免)하고자 하다가 일이 발각되매, 수명(守命)은 도망하였는데, 비록 종생(從生)은 뇌물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워 용서한다 하더라도 청컨대 그 뇌물(賂物)은 몰수(沒收)하소서.”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

1864년 9월 8일 고조 광무제가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뇌물 문제 때문에 임금의 어머니 자전(慈殿)의 하교(下敎)가 심히 엄한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실효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했더니만, 요사이 들어보니 다시 그런 폐단이 있다고 한다. 각 도의 으뜸 벼슬 방백(方伯)이나 수령(守令)이 한 지역의 근심을 분담한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순전히 기문(記問)에만 마음을 써서 겉보기에는 약간의 토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 같으나 안에 든 표지(標紙)에 대단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니, 이게 무슨 짓들인가? 자전의 하교를 받들지 않는 것은 결코 신하의 도리가 아니며 백성의 형편을 생각할 줄 모르는 것도 결코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이제부터 지물(紙物)·초촉(草燭)·약료(藥料)·어물(魚物) 외에 기문에만 개안(開眼)한 자는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법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이 전교를 승정원(承政院)에서 처리한 일을 날마다 아침에 적어서 반포(頒布)하던 종이 조지(朝紙)에 반포해서 각 도의 으뜸 벼슬 방백과 수령이 모두 알게 하라.”하였다.
2012-11-23 18:38:36
124.53.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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