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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官吏)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icon 김민수
icon 2012-11-20 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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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官吏)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도목정사(都目政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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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목정사(都目政事)는 관원(官員:벼슬아치)의 성적을 관리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고사(考査)하여 사람을 내쫓고 올려 쓰는 출척(黜陟)과 이동(移動)을 행하던 인사제도이다. 고려국은 정기적으로 12월에 대정(大政), 6월에 권무정(權務政)이라 하여 관리(官吏)의 출척(黜陟)과 이동(移動)을 하였는데 이 대정과 권무정을 도목정(都目政)이라 하였고 조선국은 이를 계승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관리 적격자(適格者)의 사람을 골라 뽑는 선발(選拔)·임명하고 해임하는 임면(任免)·근무하는 곳을 옮기는 전근(轉勤)·계급이 올라가는 승진(昇進) 등을 심사하였다.1399년 12월 1일 정종은 해마다 6월과 섣달에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벼슬을 주는 세초도목(歲抄都目)을 정지하였다. 문하부(門下府)에서 임금에게 정사(政事)를 간하기 위하여 올리는 상소(上疏)하여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회복하기를 청하니 정종이 그대로 따랐다. 상소는 이러하였다.“생각하건대, 세말(歲末)에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승진시키는 순자(循資)하는 정사(政事)는 오래된 것입니다. 백관원리(百官員吏)는 관리의 공과(功課)를 심사하는 고공사(考功司)에서 책임지고 맡고 궁궐의 숙위(宿衛)와 근시(近侍)를 관장하는 성중관(成衆官)인 성중애마(成衆愛馬)는 이조·병조에서 책임지고 맡아 매양 세초(歲抄)를 당하면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하기 위하여 관리의 근무 성적을 기록한 장부인 도력장(都歷狀)을 가지고 그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조사하여 부지런한 자는 승진시키고 게으른 자는 관직을 박탈하는 파면(罷免)하며 새로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는 제수(除授)된 자로 하여금 이듬해의 녹(祿)을 받고 그 해의 일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을 세말도목정(歲末都目政)이라고 이름합니다. 만일 혹 그렇지 않고 벼슬아치에게 나누어 주던 금품인 반록(頒祿:녹봉(祿俸))을 기다려서 제수하면 관(官)을 병들게 하고 직사(職司)를 망치는 자가 요행(僥倖)으로 녹을 받게 되고 도목에 수직(受職)한 자는 녹을 얻지 못하게 되니 어찌 관직에 임명되는 임관(任官)하고 녹봉(祿俸)을 받는 반록(頒祿)하는 뜻이겠습니까? 또 농업과 양잠의 농상(農桑)을 권과(勸課)하는 것은 때를 잃을 수가 없는데 수령(守令)이 교대하는 것이 마침 농사 때에 있으니 맞이하고 보내는 폐단이 또한 작지 않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11월 20일에 유사(攸司)로 하여금 도목장(都目狀)을 받아서 세초(歲抄)의 제수(除授)에 대비케 한 것은 조정(朝廷)과 지방 중외(中外)에서 보고 듣지 않은 바가 없사온데 이를 지체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니 영(令)이 나오면 오직 행한다는 뜻에 어떠합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이루어진 법에 의하여 제수(除授)의 법을 행하소서.”

1400년 12월 1일 도목정사(都目政事)를 거쳐 가자(加資)의 등급인 자급(資級)에 따라 관원을 임명할 때 임금이 서명하여 내리던 관교(官敎)인 순자비(循資批)를 내려 김약채(金若采)로 정사를 논하고 백관(百官)을 감찰하며 기강을 확립하는 대사헌(大司憲)을, 전순(全順)으로 사헌부에 속한 종3품 벼슬 중승(中丞)을, 권희달(權希達)로 대장군(大將軍)을 삼았다. 처음에 권희달이 장단(長湍)에 임금이 타고 거둥하는 어가(御駕)인 거가(車駕)를 호위하여 따르는 호종(扈從)하였는데, 사사로운 분한(憤恨)으로 동료인 나라의 큰 의식이 있을 때에 전(殿)의 섬돌 위나 궁궐의 뜰에 여러 가지 의장을 설치하는 일을 관장하는 사금(司禁) 한 사람을 구타하였다. 헌사(憲司)에서 죄주기를 청하니 명하여 권희달을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용서하고 고쳐 대장군을 제수하였다.1401년 11월 21일 태종은 의정(議政), 승추(承樞), 사평(司平)의 3부(三府)와 이조·병조·사헌부·사간원에 명하여 각기 현재(賢才)를 천거(薦擧)하게 하였다. 태종이 간원(諫院)의 상소로 인하여 좌대언(左代言) 이승상(李升商)을 시켜 정부(政府)에 전지(傳旨)하였다.“인재를 뽑아 쓰는 것은 정치를 하는 요도(要道)이다. 지금 도목정사(都目政事)를 당하여 삼부(三府)와 대간(臺諫)·정조(政曹)는 각각 아는 사람 중에서 전 전서(典書)이하 6품 이상의 재주가 문무를 겸하였거나 백성에 임(臨)하고 적을 막는 데에 재주가 있어 직임(職任)에 감당할 만한 자를 천거하라.” 1452년 3월 17일 문종이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한성과 지방에서 무반(武班) 6품 이상을 서용(敍用)할 곳이 매우 많으니 이조(吏曹)의 도목정사(都目政事)에서 취재(取才)하는 예(例)에 의거하여 군사(軍士)가 도목정사(都目政事)를 바치면 관직을 떠난 사람에게 재주를 시험하여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결원(缺員)이 있는 대로 서용(敍用)하게 하소서. 또 양계(兩界)의 만호(萬戶)·천호(千戶)는 그 도(道)의 갑사(甲士)가 도목정사에서 차례에 해당하는 사람과 이미 떠난 관인(官人) 속에서 무예(武藝)가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우선 자리를 임명하도록 하소서.”하니, 문종이 그대로 따랐다.

1457년 11월 18일 이조에서 종친부(宗親府) 서제(書題) 최양해(崔梁海) 등의 상언(上言)에 의하여 아뢰기를, “제사(諸司)의 이전(吏典)들이 다년간 고생하면서 부지런히 공무에 종사하고 도목(都目)을 올린 뒤 여러 해 직임을 받지 못하고 죽는 자도 간혹 있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정원 외에 임시로 녹봉(祿俸)을 주기 위하여 설치하며 나이가 많은 원로(元老)를 대접하기 위한 녹봉만 받고 하는 일이 없는 허직(虛職)인 검직(檢職)으로 거관(去官)하려는 자가 있으면, 본직에서 한 등(等)을 올려 주게 하소서. 또 1년에 이전(吏典)의 거관이 7품이 32, 8품이 47, 9품이 33인데, 검직을 받기를 원하는 자와 동반직 취재(東班職取才)에 입격(入格)한 자를 제외하면 남는 바가 많지 않으니, 병조로 하여금 1년 내에 그 직임을 주게 하고, 일찍이 도목(都目)을 올린 자로서 검직을 받고 거관하려고 하는 자도 또한 들어주게 하소서.”하니, 세조가 그대로 따랐다.1465년 3월 11일 병조에서 아뢰기를, “겸사복(兼司僕) 등의 근만(勤慢)을 상고하여, 승직하거나 강등하여 직위를 제수하는 것은 일찍이 이미 수교(受敎)하였으나, 그러나 포폄(褒貶)을 빙고(憑考)하는 근거가 없어서 간혹 나태하고 만홀(漫忽)한 자가 있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매 도목(都目)마다 사도(仕到)가 예(例)에 승직(陞職)하기에 마땅하나 벼슬아치가 도목정사(都目政事)에 중등(中等)을 맞는 거중(居中)이면 잉직(仍職)하고, 예(例)에 강직(降職)하기에 마땅하고 거중(居中)이면 또 1등급을 강등하여서 권려(勸勵)하게 하소서.”하니, 세조가 그대로 따랐다.

1522년 12월 16일 중종이 정원에 전교하기를,“오늘 저녁에, 이조가 내일 도목정(都目政)을 하려 하는 것을 내가 이조가 반드시 뜻이 있어서 둘러하기를 청하는 것으로 여겼으나 임금의 어머니 자전(慈殿)께서 증세가 매우 대단하신데 사람을 임용(任用)함이 미안하다 여겨 아직 서서히 하라고 했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생각해보건대 자전께서 병세가 오래도록 낫지 않으시고 맥(脈) 뛰는 도수의 지속(遲速)이 아침 때와 저녁 때가 각각 다르므로 비록 어쩌리라 말할 수는 없어도 마침내 어떻게 되실지를 알 수 없는데, 만약 불행하게 되시어 일이 어수선해진다면 사세가 또한 곤란할 것이다. 도목정을 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자전의 병세는 순월(旬月)쯤으로 나아지기를 기필할 일도 아니니, 내일 도목정을 함이 정원의 의견에는 어떠한지 의논하여 아뢰라.”하매, 당직 승지 박호(朴壕)·채소권(蔡紹權) 등이 의계(議啓)하기를,“도목정은 다른 때의 정사와 같지 않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므로 전조(銓曹:이조(吏曹)와 병조(兵曹))가 반드시 생각이 있어서 아뢴 것입니다. 신 등의 뜻에도 내일 도목정을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전조로 하여금 내일 도목정을 하도록하라.”하였다.

1728년 7월 7일 영조가 애련정(愛蓮亭) 서쪽에 있었던 어수당(魚水堂)에 나아가 친히 도정(都政)을 행하였다. 영조가 이조 판서(吏曹 判書) 윤순(尹淳)과 병조 판서(兵曹 判書) 조문명(趙文命)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고 하교(下敎)하기를,“오늘 이 당에서 개정(開政)하는 뜻을 경들은 아는가? 이 당은 인조(仁祖)께서 세워서 신하들을 인접(引接)하고 치도(治道)를 강론하셨으며 선조(先朝)에서도 전에 인접하신 때가 있었으므로 이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니, 이는 다만 한때 계술(繼述)하는 일일 뿐이 아니다. 인조께서 전후에 현판(懸板)하신 것이 모두 벽에 걸려 있으니, 입시(入侍)한 신하들은 기좌(起坐)할 때에 우러러보라. 남쪽 벽에 ‘풍운의 기회가 부합하여 임금과 신하가 기쁨을 같이하니 하늘과 땅이 서로 형통하여 태평한 기상이 있다.’는 16글자가 있다.”하였다. 영조가 말하기를,“오늘의 친정(親政)에 즈음하여 지은 글이 있으니, 개정하기 전에 보라.”하고, 드디어 손수 쓴 어시(御詩) 두 통을 내렸다. 하나는 이조(吏曹)인 동전(東銓)을 경계하는 시인데 ‘이 당에서 개정함은 우연한 뜻이 아니다. 바로 지금 급한 일은 먼저 수령 뽑는 것이다. 사(私)를 버려 자제하면 공정하게 될 것이다. 간절한 이 분부를 경은 삼갈지어다.’ 하였고, 하나는 병조(兵曹)인 서전(西銓)을 경계하는 시인데 ‘이 당에서 친정한 뜻을 몸받아야 한다. 구근을 말하지 말라. 나는 청아한 것을 취한다. 무관의 붕당(朋黨)은 종사에 관계된다. 동도 서도 편들어 치우지지 말지어다.’ 하였다. 개정하게 되어서는 의망(擬望)할 때마다 누구냐고 묻고, 말하기를,“진주(晉州)의 3망(三望)은 전에 다 대간(臺諫)·시종(侍從)을 지낸 근밀(近密)한 신하이므로, 하점(下點)하려면 또한 누가 과연 이 직임에 합당한지 모르겠으니, 어떻게 전관(銓官)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꾸짖겠는가?”하였다.
2012-11-20 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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