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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향(祭享)에 쓸 곡식(穀食) 농사짓는 논밭 적전(籍田)
icon 김민수
icon 2012-11-19 12: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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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향(祭享)에 쓸 곡식(穀食) 농사짓는 논밭 적전(籍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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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년 3월 25일 태조가 임금이 몸소 농민을 두고 제향(祭享)에 쓸 곡식(穀食) 농사를 짓던 논밭 적전(籍田)의 들에 나가서 통신용으로 사용된 매 해청(海靑)의 사냥을 구경하였다. 1401년 12월 21일 예조(禮曹)에서 적전(籍田)의 가는 법을 다시 정하였다. 예조 전서(禮曹 典書) 김첨(金瞻)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은 상고하건대, 적전을 가는 경적례(耕籍禮)는 신명(神明)을 공경하고 농업(農業)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내년 정월 4일에 적전을 가는 법을 파하고, 마땅히 경칩이 지난 뒤에 제향(祭享)에 쓰는 곡식과 적전(籍田)을 관장하는 전농시(典農寺)에 명하여 그 땅이 기름지고 갈 만한지 상태를 살펴서 예조(禮曹)에 보고하게 하고, 서운관(書雲觀)으로 하여금 택일하게 하여 계문(啓聞)케 해서 제사를 지내고, 백묘(百畝)를 재어서 깊이 갈고 파종(播種)하면, 거의 선왕(先王)의 전례(典禮)에 합하고 전하의 경근(敬謹)하시는 마음에 맞을 것입니다.”하였다. 또 말하기를,“바야흐로 지금 물건을 갖추고 예문(禮文)을 다하는 때에 임금이 몸소 농민을 두고 제향(祭享)에 쓸 곡식(穀食) 농사를 짓던 논밭 적전(籍田)과 누에치기를 처음 시작한 신(神) 선잠(先蠶)의 두 제사에만 악장(樂章)이 없으니, 대단히 불가합니다. 원컨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짓게 하소서.”하여, 태종이 모두 윤허하였다.

1414년 12월 9일 호조에서 개성의 나성(羅城) 북대문인 보정문(保定門) 밖 시루못 동쪽에 있는 서적전(西籍田)의 사의(事宜)를 아뢰었다.“개성(開城)을 통치하기 위하여 둔 지방 관아 유후사(留後司)의 분전농시(分典農寺) 서적전(西籍田)은 다만 덕수현(德水縣)의 거주민(居住民)만으로서는 쉽게 경작할 수 없으니, 청컨대 부근의 임단(臨湍)·송림(松林)·우봉(牛峯)·강화(江華) 등지에 흩어져 사는 혁거(革去)한 사사노비(寺社奴婢)를 아울러 1백 명 정속(定屬)시키고, 아울러 각 차비노비(差備奴婢)를 10명 올봄까지 적전(籍田) 근처에 이거(移居)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태종이 그대로 따랐다.1425년 2월 29일 호조에서 세종에 계하기를, “동서 적전(東西 耤田)에서 경작한 검은 기장 거서(柜黍) 17석 3두에서 금년 종자 각기 1석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는 정 3품 이상의 관원에게 반사(頒賜)하고, 명하여 경기·충청·경상·전라·황해 등의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어 경작하게 하도록 하소서.”하였다. 1445년 9월 3일 처음에 동적전(東籍田)을 경작하는 역사에 제향(祭享)에 쓰는 곡식과 적전(籍田)을 관장하는 전농(典農)의 선상노(選上奴) 2백인이 모두 먼 지방의 나그네여서 서로 잇달아 도망하였으므로, 적전 근처 양주(楊州)의 민호(民戶)로 10결(結) 이상인 자를 전농(典農)에 예속시켜 경작하게 하였으나, 근처의 민호로 10결 이상인 자가 2백 호 미만이어서 이로써는 어렵게 여겼는데, 이 때에 이르러 의정부(議政府)에서 말하기를, “적전(籍田) 30리 안에 있는 양주(楊州)의 부실(富實)한 민호를 뽑아서 역사시키소서.”하였다. 그러나 좌의정 신개(申槪)만은 말하기를, “전농(典農)의 지방에서 중앙 관아로 뽑아 올린 노비 선상노(選上奴)는 수만 명에 이르니, 장정 2백인을 뽑아서 불러서 일을 시키는 역사(役使)시키는 것이 편합니다.”하매, 세종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르겠다.”하였다.

1462년 2월 4일 세조가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흥인문(興仁門) 밖 동적전(東籍田)은 양주(楊州)의 백성 1백 명에게 주고 서적전(西籍田)은 풍덕(豊德)의 백성 2백 명에게 주어서 농군(農軍)으로 삼되, 적전(籍田) 부근 30리 안의 10결(結) 이상을 경작(耕作)하는 호(戶)에서 1명씩 정하고, 10결(結) 미만인 자는 다른 호(戶)와 아울러서 정하며, 모두 공부(貢賦) 이외의 잡역(雜役)을 면제하여 농사에 전념하도록 한다.’ 하였으나, 농군(農軍) 등이 어렵게 고생하는 폐단(弊端)이 없지 아니하다. 지금부터 두 고을의 경내(境內)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원래 정한 농군(農軍)의 수에 의하여 차례를 돌려가면서 불러서 일을 시키는 역사(役使)하게 하라.”하였다.1474년 5월 20일 성종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강희맹(姜希孟)이 아뢰기를,“오늘 아침에 강(講)한 한(漢)나라 문제(文帝)의 조서(詔書)에 이르기를, ‘짐(朕)은 친경(親耕)하여 나라의 큰 제사에 쓰는 기장과 피 자성(粢盛)에 이바지하고 후(后)는 친잠(親蠶)하여 제복(祭服)을 바친다.’ 하였습니다. 어찌 천자(天子)로서 제사에 이바지할 비용이 없겠습니까마는 다만 효성(孝誠)을 다할 따름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동적전(東籍田) ·서적전(西籍田)을 두었는데, 동적전은 메말라서 세수(歲收)가 많지 않으나 서적전은 기름져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자못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제사에 이바지하고 남는 곡식이 오히려 많은데, 개성부(開城府)로 하여금 백성에게 빌려 주어 이식(利息)을 받게 하고, 별제(別祭)가 있으면 반드시 광흥창(廣興倉)·풍저창(豐儲倉)에 의뢰하니 특별히 적전을 둔 뜻에 매우 어그러집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적전에서 해마다 거두어들이는 곡식은 모두 봉상시(奉常寺)로 날라서 제향(祭享)의 수효에 대비하고, 남아서 오래 묵은 것으로 다른 비용을 돕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니 성종이 말하기를,“경(卿)의 말이 매우 옳다. 내가 대비(大妃)께 여쭈어 보겠다.”하였다.

1478년 8월 3일 개성부 유수(開城府 留守) 김양경(金良璥)이 와서 아뢰기를,“이제 풍덕군(豊德郡) 백성들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개성부(開城府)의 백성으로 하여금 서적전(西籍田) 농부(農夫)에 속하게 하였는 바 신이 보건대 본부의 백성은 땅을 가진 자가 적고 비록 간혹 두어 경(頃)의 땅을 가진 자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성(城) 안에 있으면서 사람을 고용(雇用)하여 농사짓고 오로지 장사만 일삼는데, 만약 적전(籍田)에 속하게 하면 신은 백성들이 그 역(役)을 감당하지 못하여 장차 떠나가는 데에 이를 듯합니다. 개성은 옛 도읍이며 또 사신(使臣)이 경유하는 곳이므로 더욱 잔폐(殘弊)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적전의 농민에게 관(官)에서 음식을 먹이고 또 우료(牛料)를 주었기 때문에 풍덕군의 백성이 하기를 꺼리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음식 먹이는 것과 우료를 일체 감하고 잡역(雜役)을 더함으로써 길이 멀고 역(役)이 어렵다는 호소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적전의 농부를 풍덕군의 백성 3백 명으로 액수(額數)를 정하고 3천 결(結)의 공부(貢賦)를 면제하면 나머지 땅은 반드시 많지 아니할 것이니, 모두 공부를 감면하여 오로지 적전에만 전념하게 하고, 음식 먹이는 것과 우료(牛料)를 모두 예전 제도대로 하면 저들이 반드시 일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하니, 성종이 전교하기를, “풍덕군의 백성을 오로지 적전(籍田)에 소속시키고 전세(田稅)와 공물(貢物)인 공부(貢賦)를 아울러 면제하라.”하였다. 1489년 6월 4일 성종이 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고 백성은 먹는 것에 의지한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제왕(帝王)이 모두 농사를 우두머리로 삼아서, 봄에는 갈고 심는 것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돕고 가을에는 거두는 것을 살펴서 넉넉지 못함을 도와주었으니, 진실로 매인 바가 중하기 때문이다. 내가 즉위(卽位)한 이래로 가장 먼저 이 일을 거행하여 여러 번 적전(籍田)을 갈고 해마다 농사를 보살폈으니, 무릇 옛 농사에 힘쓰는 일을 거의 모두 행하였다. 다만 당(唐)나라 조정에서는 모든 벼슬아치 백료(百僚)에게 조칙(詔勅)하여 농사일을 보게 한 고사(故事)가 있었는데, 아직 이를 행하지 못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매년 가을 수확기에 농사를 보살필 때에 내가 만약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는 유고(有故)하면 당나라 조정의 남긴 뜻에 의하여 대신을 보내어 농사를 보살피도록 하여 항식(恒式)으로 삼으라.”하였다.

1603년 5월 26일 이상의(李尙毅)가 호조의 뜻으로 아뢰기를,“동서의 적전(籍田)은 본래 제향 때의 나라의 큰 제사에 쓰는 기장과 피 자성(粢盛)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대체로 자성을 민간에서 수합하게 하지 않고 별도로 농사를 지어 태묘 제사에 쓰는 것은 그 사체가 지극히 엄중한 것으로 실로 우연한 일이 아니니, 공경히 옛 법도대로 봉행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난리 뒤로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온갖 일들이 구차하고 간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향의 일에 있어서도 그전의 규례대로 모두 복구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각 제향에 쓰는 백중미(白中米)·서미(黍米)·점속미(粘粟米) 등을 각 고을의 전세(田稅)로써 대신 상납하게 하여 쓰고 있으니, 이는 예문(禮文)의 본뜻이 아닌 것입니다. 근래 동서의 적전에 별도로 관원을 정해 농사를 감독하여 거두어 들였는데, 그 수량이 1천여 석이나 됩니다. 그러니 한 해의 제향에 쓰기에는 충분한데 쌓아 두고 쓰지 않거나 딴 곳에 나누어 주니 매우 미안합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자성을 한결같이 평상시의 예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선조가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1753년 2월 13일 영조가 적전(籍田)을 친경하였다. 전하께서 대차(大次)로 돌아오니 뭇 신하들이 각기 위차에서 기다렸다가 봉상시 정이 조복(朝服)을 갖추고 뇌거(耒耟)를 잡은 사람들을 인솔하고 먼저 위차로 나아가자, 알자(謁者)가 시경(侍耕)·종경(從耕)하는 집사(執事)들과 문무 백관을 인솔하였는데 모두 조복을 입었으며 4품 이상은 조복을 입었고 5품 이하는 흑단령을 입었다. 차례대로 위차로 나아갔다. 관찰사·읍령과 현령도 각기 위차로 나아갔다. 좌통례가 대차(大次)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중엄(中嚴)임을 계청(啓請)하니, 전하가 이어 원유관(遠遊冠)에 강사포(絳紗袍)를 갖추었다. 조금 있다가 좌통례가 또 외판(外辦)되었음을 아뢰니 전하가 막차에서 나왔다. 좌통례가 꿇어앉아 여(輿)에 탈 것을 계청하니 전하가 여에 올랐다. 헌가악(軒架樂)이 연주되었다. 좌우 통례가 양쪽에서 인도하여 관경대(觀耕臺)의 남쪽 계단 아래 이르자 좌통례가 꿇어앉아 여에서 내릴 것을 계청하니 전하가 여에서 내렸다. 예의사(禮儀使)가 꿇어앉아 규(圭)를 잡기를 계청하니 전하가 규를 잡았다. 예의사가 앞에서 인도하여 경적위(耕籍位)에 이르러 남쪽을 향하여 서니 임금이 설 때마다 예의사는 물러나 왼쪽에서 부복(俯伏)하였다. 음악이 그쳤다. 예의사가 경적례(耕籍禮)를 행할 것을 계청하니 적전 영(籍田 令)이 친경할 쟁기 뇌사(耒耟)를 내어다 올리고 나서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부복(俯伏)하였다. 규를 꽂고 뇌거를 넣어두는 도구 도(韜)를 열고 뇌를 꺼내어 동쪽을 향하여 서서 봉상시 정에게 주니, 봉상시 정이 이를 근시(近侍:승지)에게 주어 올리게 하였으며, 사복시 정이 소를 끌고 나왔다.소를 모는 사람은 두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다. 예의사(禮儀使)가 규를 꽂고 뇌를 받기를 계청하니, 전하가, 규를 꽂고 만일 꽂는 것이 불편하면 근시가 승봉(承捧)한다. 뇌사를 받았다. 음악이 연주되었다. 근시 한 사람이 품계가 높은 중관(中官) 2인과 중관은 흑단령을 입는다. 함께 뇌를 잡고 사복시 정은 고삐를 잡는데 두 마리의 소에 고삐는 하나로 하는데 뒤에서 조금 왼쪽으로 서서 잡는다. 전하가 뇌를 잡고 다섯 번 민다. 예가 끝나고 나면 음악이 그친다. 근시가 뇌사를 받아 다시 차례에 따라 건네주면 적전 영(籍田 令)이 이를 도(韜)에 넣는다. 예의사가 규를 잡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규를 잡는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경대(觀耕臺)로 올라가면 헌가악이 연주되는데 남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음악이 그치고 등가악(登歌樂)이 연주된다. 전하가 좌석으로 나아가 남쪽을 향하여 앉으면 음악이 그친다.

알자(謁者)가 종경재신(從耕宰臣)을 인도하여 친경위(親耕位)의 동쪽에 있는 논두둑에서 조금 북쪽으로 나아간다. 뇌사를 잡은 사람들이 뒤따라 가는데 각기 뇌사를 받아서 잡으면 밭가는 것을 도와주고 소를 모는 사람이 각기 따른다. 헌가악이 연주된다. 일곱 번 뇌거를 미는 예를 끝마치고 나서 물러나와 위차로 돌아오면 음악이 그친다. 알자가 종경(從耕)하는 판서와 이판과 병판이다. 양사(兩司)의 장관(長官) 대간(臺諫)을 나누어 인도하여 친경위에서 이판은 재신(宰臣)들이 있던 논두둑의 동쪽으로 나아가는데 대사헌은 이판의 동쪽에 선다. 병판은 종신들이 있던 논두둑의 서쪽으로 나아가는데 대사간은 병판의 서쪽에 선다. 조금 북쪽으로 나아가는데 뇌사를 잡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른다. 각기 뇌거를 받아서 잡으면 밭가는 것을 도와주고 소를 모는 사람이 따른다. 음악이 연주되고 아홉 번 뇌를 미는 예를 끝마치면 음악이 중지된다. 알자가 시종(侍從)하는 종경관(從耕官)과 문무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모두 적전에서 갈고 심는 것을 임금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만든 관경대(觀耕臺) 아래로 나아와 처음의 위차(位次)대로 서립(序立)한다. 봉상시 판관(奉常寺 判官)이 서인(庶人)을 인솔하고 차례로 1백 묘(畝)를 가는데 갈기를 마치고나면 그제야 물러간다. 경적사(耕籍使)가 동계(東階)로 올라와서 악좌(幄座) 앞에서 조금 동쪽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선다. 배경(陪耕)하는 기민(耆民)들이 관경대 아래로 나아와 북쪽을 향하여 네 번 절하고 나서 꿇어앉는다. 도승지가 나아가 악좌 앞에 당하여 북면(北面)하고서 전교를 받아가지고 물러나와 남계(南階)의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서서 전교를 반선(頒宣)하고 물러난다. 좌통례가 전교를 받아가지고 서쪽을 향하여 선교(宣敎)하기를, ‘삼가 기민(耆民)들을 위로한다.’ 하니, 기민들이 네 번 절하였고 모두 물러가 위차로 돌아갔다. 예의사가 예가 끝났음을 아뢰니 찬의(贊儀)도 또한 외친다. 전하가 남쪽 계단으로 내려 왔다. 이때 등가악이 연주되었는데 관경대 아래에 이르자 음악이 그쳤다.좌통례가 꿇어앉아 규를 놓을 것을 계청(啓請)하니 전하가 규를 놓았고 근시(近侍)가 꿇어앉아 규를 받았다. 좌통례가 꿇어앉아 여(輿)에 탈 것을 계청하니 전하가 여를 탔고 헌가악이 연주되었다. 대차(大次) 앞에 이르자 음악이 그쳤다. 좌통례가 꿇어앉아 여에서 내릴 것을 계청하니 전하가 여에서 내려 대차로 들어가니, 시경자(侍耕者)·종경자(從耕者)와 문무백관이 모두 물러났다. 봉청상관(捧靑箱官)이 늦벼와 올벼의 씨를 봉상시 정에게 전수(傳授)하면 받아가지고 경소(耕所)로 가서 부리고 판관이 주부(主簿)를 데리고 1 백 묘를 끝까지 다 살핀다. 봉상시 정이 일을 살피기를 끝마치고나서 대차에 이르러 북면(北面)하고 꿇어앉아 일을 끝마쳤음을 아뢰고 나면 모두 물러간다.

1871년 2월 10일 고조 광무제가 선농단(先農壇)에 나아가 봉심(奉審)하고 적전(耤田)을 친경(親耕)하였다.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평민 기민(耆民)에게 선교(宣敎)하기를,“공경히 기민을 위로하라.”하였다. 봉상시 정(奉常寺正)이 올곡식의 씨를 밭갈이 한 곳에 뿌리고나자 위로하는 술자리를 벌였는데,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들이 입시(入侍)하였다. 판부사(判府事) 이유원(李裕元)이 아뢰기를,“일전에 대원군(大院君)이 내린 화자(鞾子)를 받들었는데, 바로 전하의 뜻이 깃든 물건이었습니다. 우리 태조대왕(太祖大王)이 왕조를 세우고 이 제도를 창제하여 만대토록 끝없는 복을 전하셨습니다. 신이 선원전(璿源殿)과 경기전(慶基殿)에서 어진(御眞)을 우러러 보았는데, 곤의(袞衣:곤룡포(袞龍袍))의 소매와 목이 긴 신 화자의 제도가 바로 오늘날 새로 만든 모양과 같았습니다. 아! 우리 전하께서 옛 제도를 준수하여 나라를 반석같이 다지고 거듭 빛내는 것은 실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신들은 축복하는 마음 금할 수 없으며 더없이 영광스럽습니다.”하니, 하교하기를,“옛날 제도와 관계되므로 변통시켜 만든 것이다.”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우리 전하께서는 친히 제단에 제사를 지내고 존귀한 임금으로서 적전(籍田)에 나가 땅을 밟아 신을 더렵혀가며 오추례(五推禮)를 행하였습니다. 권농 윤음(勸農 綸音)을 반포하여 백성들을 이끌어 직접 밭을 간 것은 또한 성인들이 때에 맞게 교화를 펴는 뜻이니 보고들은 사람치고 누군들 기뻐하며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옛날 맥구(麥邱)의 노인이 제(齊) 나라 임금에게 이야기를 올리기를 ‘원컨대 온 나라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송축을 잘한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농사의 상서로운 징후가 있고 화창한 바람이 음률에 어울리며, 누른 구름과 자색 기운이 상서로운 해를 감싸고 있으니 주(周) 나라의 훌륭한 정사를 다행히 이 날에 다시 보게 됩니다. 전하께서는 육부(六府)를 다스리고 구곡(九穀)을 귀중히 여겨 아랫사람들을 이끌며 스스로 쉼 없이 가다듬고 힘쓰는 도리를 다하소서.”하니, 하교하기를,“아뢴 의견이 절실하므로 마음에 새겨두겠다.”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신도 일전에 대원군이 내린 화자를 받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전하의 뜻이 깃들어 있음을 들었는데 이것으로 법식을 반포하여 옛날의 훌륭한 전례를 회복하시니, 신은 흠앙과 찬송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신이 일찍이 남별전(南別殿)의 어진들을 우러러보았는데, 태조(太祖)와 세조(世祖)가 곤룡포 차림에 목 긴 신을 신은 모양은 모두 옛날 제도대로였습니다. 옛 제도에 의거하여 실행하며 잊지 않게 하려는 뜻은 실로 후세의 본보기가 되고 이번에 계술하신 훌륭한 일은 또한 천명을 맞이하여 이어갈 계기입니다. 이른바 당요(唐堯)나 우순(虞舜)을 본받으려면 조종(祖宗)의 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뻐서 축복하는 것도 여기에 있고 나라 운수의 영원한 성장도 여기에 있으므로 신들은 서로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하니, 하교하기를,“옛 제도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뜻에서 어느 정도 변통시킨 것이다.”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오늘을 경축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동료 재상들이 이미 말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오늘 전하께서 이 예식을 거행하셨으니, 어찌 혹시라도 보기 좋게 꾸미려 하고 천하가 태평하여 풍성하고 즐거워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첫째도 백성을 위한 것이고 둘째도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농사를 중시하고 근본에 힘쓰는 훌륭함과 뜻을 잊고 일을 계승하는 아름다운 덕에 대해서는 온 나라 사람들이 매우 축복하고 있습니다. 무릇 농사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늘 오늘의 성상의 마음을 미루시고 추위와 더위의 원망스러움에 대하여 돌보려는 마음을 더욱 간직한다면 하늘이 상서를 내려 만백성들이 창고를 높이 쌓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다 생업에 안착하여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지금 이에 대해서 크게 기대합니다.”하니, 하교하기를,“진달한 것이 절실하므로 마음에 새겨두겠다.”하였다.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대원군이 전하의 정성을 베풀려는 뜻에서 신에게 새로운 모양의 화자를 하사하였으므로 더할 나위없는 감격과 칭송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의 곤룡포(袞龍袍)와 목이 긴 신은 그 제도를 약간 고친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 계술할 뜻을 간직하고 능히 새로 만들어내는 방도를 체득하시어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왕조 초기의 전형(典型)을 다시 보게 하였습니다. 신들은 훌륭한 시대를 만나 지극한 혜택을 받게 되었으므로 우러러 축복하는 마음 간절합니다.”하니, 하교하기를,“옛 제도가 이러하였기에 법식을 반포한 것이다.”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일찍 일어나 수레를 타고 흥인문 밖 동교(東郊)에 행차하여 땅을 밟아 신을 더럽혀가면서 적전을 간 것은 100년 내에 처음 있는 훌륭한 일이었으며, 이어서 위로하는 주연을 베풀어 임금과 백성들이 마치 한 집안의 부자간처럼 다정히 지냈으니, 반열에 있는 신하와 일반 사람들이 만수를 축원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었겠습니까? 영조(英祖)는 직접 적전을 갈고 나서 하교하기를, ‘이제부터는 언제나 손에 쟁기를 잡은 듯한 마음을 가지겠다.’라고 하였으니 임금의 말씀은 위대하였습니다. 모시(毛詩) 칠월(七月)과 상서(尙書)의 무일(無逸)을 통해 비록 농사일을 그림을 그려서 본다지만, 농사일의 어려움으로 말하면 어찌 직접 쟁기를 잡는 것과 같겠습니까? 만약 깊은 대궐 안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이 성상의 하교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근본으로 삼는다면 실로 나라와 백성들의 복으로 될 것입니다.”하니, 하교하기를,“진달(進達)한 것이 절실하므로 마음에 새겨두겠다.”하였다.
2012-11-19 12: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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