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승대통(入承大統) 수렴동청정절목(垂簾同聽政節目)
icon 김민수
icon 2012-11-18 09:47:49
첨부파일 : -
입승대통(入承大統) 수렴동청정절목(垂簾同聽政節目)


http://blog.naver.com/msk7613


1863년 12월 8일 철종희륜정극수덕순성문현무성헌인영효대왕(哲宗熙倫正極粹德純聖文顯武成獻仁英孝大王)이 창덕궁(昌德宮)의 대조전(大造殿)에서 승하(昇遐)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신정익황후(神貞翼皇后))가 전교(傳敎)하기를 “어린 임금을 보좌하며 정사를 다스리던 원상(院相)은 중추부(中樞府)의 으뜸 벼슬인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하라.”하였다. 이어서 현직 시임 대신(時任 大臣)과 퇴직한 원임 대신(原任 大臣)을 중희당(重熙堂)에서 소견(召見)하였다. 영중추부사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신하와 백성들이 복이 없어 이런 망극한 변고를 당했으니 애통하고 원통하여 무엇이라고 아뢰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죽지 못해 사는 이 몸이 차마 망극하고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나니 그저 원통한 생각뿐이다. 지금 나라의 형세의 안위가 시각을 다투기 때문에 여러 대신들을 청해 태묘 사직(太廟 社稷)의 큰 계책을 의논하여 정하려는 것이다.”하니, 정원용이 아뢰기를, “빨리 대왕대비의 분명한 전지(傳旨)를 내려 즉시 큰 계책을 정하시기를 천만 번 빌고 있습니다.”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고조 광무제의 친아버지 흥선군(興宣君) 이하응(李昰應)의 적자(嫡子)에서 둘째 아들 이명복(李命福:고조 광무제의 아명)으로 익종대왕(翼宗大王:문조익황제(文祖翼皇帝))의 임금의 계통 대통(大統)을 임금에게 아들이 없을 때 왕족이 임금의 대를 잇는 입승(入承)하기로 작정하였다.”하자, 정원용이 아뢰기를,“한글로 쓴 언문 교서(諺文 敎書)를 써서 내려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니, 대왕대비가 발 안에서 언문(諺文) 교서 한 장을 내놓았다.

도승지(都承旨) 민치상(閔致庠)이 받들어 보고, 여러 대신들이 한문(漢文)으로 바꾸어 쓴 것을 대왕대비에게 읽어 아뢴 후 받들고 나와 반포하였다. 정원용이 아뢰기를,“나라 형편이 이처럼 위태로운 때를 당하여 삼가 발 안에서 정책(定策)하신 것을 보니, 억만년 태산 반석과 같은 터전이 이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하니, 대왕대비가 하교하기를, “흥선군의 둘째 아들의 작호(爵號)는 익성군(翼成君:고조 광무제)으로 인사 임용에 관한 임금의 재가인 하비(下批)하라.”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좌근(金左根)이 아뢰기를,“익성군의 나이가 올해 몇 살입니까?”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10여 세가 됨직하다.”하였다. 정원용이 아뢰기를, “받들어 맞이하기 전에 먼저 각 군영(軍營)의 군사 몇 초(哨)로 본가의 둘레를 호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그렇게 하라.”하였다. 또 하교하기를,“익성군의 관교(官敎)는 좌승지(左承旨) 서승보(徐承輔)가 받들고 가서 전하라.”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임금의 행차를 맞이하는 봉영대신(奉迎大臣)으로는 영의정(領議政)이 나아가고 봉영승지(奉迎承旨)로는 도승지(都承旨)가 나아가라고 명하였다. 또 전교하기를,“받들어 맞이할 때에는 흥선군(興宣君) 이하응(李昰應)의 형인 흥인군(興寅君) 이최응(李最應)도 함께 나아가도록 하라.”하였다.

선왕(先王)의 대를 물려받는 사왕(嗣王:고조 광무제)이 입궐(入闕)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좌근(金左根), 행 도승지(行都承旨) 민치상(閔致庠), 기사관(記事官) 박해철(朴海哲)·김병익(金炳翊)이 대왕대비의 교서(敎書)를 받들어 채여(彩輿)에 싣고서 관현(觀峴)에 있는 흥선군(興宣君)의 집으로 갔다. 익성군(翼成君)이 대청에서 내려와 몸을 굽히고 공경하여 맞이하는 지영(祗迎)한 다음 남쪽을 향해 섰다. 민치상이 앞으로 나아가서 이름과 나이를 물었다. 대왕대비의 교서를 받들어 상 위에 놓았다. 익성군이 대청 위로 올라가 상 앞에 무릎을 꿇자, 민치상이 대왕대비의 교서를 읽어 아뢰었다. 익성군이 대청 아래로 내려와 4배례(四拜禮)를 행하고 이어서 상 앞으로 나아갔다. 민치상이 무릎을 꿇고 대왕대비의 교서를 전하였다. 익성군이 무릎을 꿇고 받들어 본 뒤에 도로 상 위에 올려놓자, 대신 이하가 물러섰다. 조금 있다가 익성군이 복건(幅巾)을 쓰고 청도포(靑道袍)에 백사대(白紗帶)와 흑피화(黑皮靴) 차림으로 가교(駕轎)를 타고 돈화문(敦化門) 밖으로 나아가니 백관(百官)이 천담복(淺淡服) 차림으로 차례대로 섰다. 가교에서 내려 여(輿)를 타고 돈화문의 동쪽 협문을 거쳐서 백관이 배종(陪從)하여 인정문(仁政門) 밖에 이르렀다. 익성군이 여에서 내려 인정문의 동쪽 협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인정전 뜰에 나아가 의주(儀註)대로 숙배(肅拜)하였다. 이어 인정문을 걸어 나와 여를 탔다. 협양문(協陽門)에 이르러 여에서 내려 선화문(宣化門)으로 걸어 들어갔다. 희정당(熙政堂)의 앞뜰을 지나서 극유재(克綏齋)로 들어가 머리를 풀고 곡읍(哭泣)하는 거애(擧哀)하였다. 내시(內侍)의 부축을 받아 내전(內殿)에 들어가 대왕대비전을 위로한 다음 왕대비전(王大妃殿)을 위로하고 그 다음은 중궁전(中宮殿)을 위로한 뒤 내시의 부축을 받아 자리로 나아갔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나라의 형편이 위태롭게 되어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했을 때 다행히 자전(慈殿) 자성 전하(慈聖 殿下:신정익황후)께서 발 안에서 정책(定策)한 명을 내려 주신 덕분에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하늘의 해와 같은 기상을 우러러보고서 뭇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이처럼 망극한 중에도 대책(大策)이 이미 정해졌다. 게다가 익성군(翼成君)이 어린 나이에 범절(凡節)이 숙성하고 총명하니, 참으로 태묘 사직(太廟 社稷)을 위해 아주 다행스럽다.”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흥근(金興根)이 아뢰기를,“자성의 명교(明敎)를 받들어 태묘 사직의 대책을 정하였으니, 진실로 참으로 만만 번 경축할 일입니다.”하고, 영의정(領議政) 김좌근(金左根)은 아뢰기를,“정책하고 받들어 맞이하여 밝은 빛과 높은 덕 경광(耿光)을 우러러 보니 너무나 경사스럽고 기쁩니다.”하고, 좌의정(左議政) 조두순(趙斗淳)은 아뢰기를,“이런 망극한 때에 자성 전하의 교지(敎旨)가 특별히 내려져 태묘 사직이 의탁할 데가 있게 되었으니, 온 나라 사람들이 기쁨을 금치 못합니다.”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이처럼 망극한 중에서 도리어 경사스럽고 다행한 일이다.”하였다. 김좌근이 아뢰기를,“주상(主上)께서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는 경우 일찍이 나이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국정을 대리로 처리하는 수렴청정(垂簾聽政)하는 전례(典禮)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규례대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어떻게 차마 그것을 하겠는가마는, 오늘날 나라의 형편이 외롭고 위태롭기가 하루도 보전하지 못할 것 같으므로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다만 응당 힘써 따라야 하겠다.”하였다. 이어서 수렴청정의 절차를 기유년(1849)의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영평군(永平君) 이욱(李昱), 흥인군(興寅君) 이최응(李最應), 완평군(完平君) 이병(李昺), 영명위(永明尉) 홍현주(洪顯周), 동녕위(東寧尉) 김현근(金賢根),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병기(金炳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김병학(金炳學)·김병국(金炳國), 대호군(大護軍) 김병주(金炳㴤), 형조 참판(刑曹參判) 김병지(金炳地), 예조 참판(禮曹參判) 정해상(鄭海尙), 부호군(副護軍) 김수현(金壽鉉), 호군(護軍) 박제인(朴齊寅), 김원식(金元植), 전 가주서(前 假注書) 김석진(金奭鎭), 대교(待敎) 홍승억(洪承億), 용강 현령(龍岡縣令) 한응필(韓應弼), 곡산 부사(谷山府使) 한응국(韓應國)을 모두 국상(國喪) 때에 종친과 왕실의 외척에게 시키는 임시 벼슬 종척집사(宗戚執事)에 차하(差下)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이제 왕위를 이어받는 의식 절차를 응당 마련해야 하는데 삼가 역대 국왕의 선정(善政) 내용을 실록(實錄)에서 뽑아 편찬한 편년체의 사서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상고해 보건대, 성종대왕(成宗大王)은 국왕이 즉위하기 전에 거주하던 사저(私邸) 잠저(潛邸)에서 대궐로 들어올 때 당일에 등극(登極)하셨고, 명종대왕(明宗大王)은 잠저에서 대궐로 들어올 때 상주(喪主)가 상복(喪服)을 입는 날 성복일(成服日)에 등극하셨으며, 선조대왕(宣祖大王)은 잠저에서 대궐로 들어올 때 성복일에 등극하셨습니다. 기유년(1849)에 대행대왕(大行大王)은 또한 잠저에서 대궐로 들어와 성종조의 고사(故事)에 따라 당일에 등극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받들어 맞이하여 대궐로 들어온 날에 등극할 것인지, 성복일에 등극할 것인지 예조에서 감히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니,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들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대왕대비가 하교하기를,“상주(喪主)가 상복(喪服)을 입는 날 성복일(成服日)로 마련하라.”하였다. 또 아뢰기를,“삼가 기유년의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건대, 중궁전(中宮殿:철인장황후(哲仁章皇后))에 존호를 올리는 일을 대신과 의논한 뒤에 대비전(大妃殿)으로 높였습니다. 이번에도 왕위를 이어받은 뒤에 중궁전에 존호를 올리는 문제를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유신(儒臣), 관각(館閣)의 당상(堂上), 지방에 있는 유현(儒賢)들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대왕대비가 윤허(允許)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수렴동청정절목(垂簾同聽政節目)을 올렸다. 이번에 대왕대비 전하의 수렴동청정 절목은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였으니,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1. 수렴(垂簾)하는 처소는 편전(便殿)으로 하되, 그때에 가서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도록 할 것입니다. 1. 수렴 시 전하(殿下)는 발 밖의 한복판에 남쪽을 향하여 앉고 대왕대비 전하는 발 안에서 동쪽 가까이에 남쪽을 향해 앉습니다. 조하(朝賀) 때에는 송(宋) 나라 선인태후(宣仁太后)의 고사에 의거하여 문무(文武)의 관리들이 먼저 대왕대비전에 4배(四拜)를 행하고 또 임금 대전(大殿:고조 광무제)에 사배를 행할 것입니다. 1. 수렴 시 송나라에서는 발 앞에서 말을 내시(內侍)가 전달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신들이, 모든 일을 직접 결단하는 대비 전하가 궁중에 깊이 들어앉아 내시로 하여금 명을 전달하게 해서는 안 되므로 주사관(奏事官)으로 하여금 한문으로 적은 문건을 해석하여 아뢰도록 청하여, 직접 들을 것을 특별히 허락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대왕대비전과 대전이 함께 정사를 처결하니, 주사관이 먼저 전하에게 아뢰면 전하가 혹은 직접 재단하기도 하고 혹은 자전의 뜻을 여쭙기도 할 것입니다. 대왕대비 전하가 혹은 직접 자교(慈敎)를 내릴 일이 있으면 여러 신하들이 혹은 발 앞에서 주대(奏對)하여 당(堂)의 위아래에서 보좌하고 돕는 도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1. 한 달에 여섯 차례의 접견과 한 달에 4회 문무백관이 정전(正殿)에 모여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사(政事)를 아뢰던 조참(朝參), 매일 편전(便殿)에서 임금에게 정사(政事)를 아뢰는 상참(常參)은 전례대로 품지하여 함께 정사를 처결하되, 송나라의 일참(日參), 육참(六參)의 규례대로 할 것입니다. 대정령(大政令), 대전례(大典禮), 시급한 변방의 보고가 있을 때에는 무시로 청대(請對)하거나 소견(召見)을 허락할 것입니다. 사전(祀典), 군사, 형벌,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 과시(科試), 관직 등의 중대한 일은 모두 전하에게 곧바로 아뢰면 전하께서 자전에게 품지하여 처결할 것입니다. 1. 자전의 전교는 ‘대왕대비전이 전교하였다.’라고 칭하고, 전하의 전교는 ‘전교하였다.’라고 칭할 것입니다. 대왕대비전의 전교에는 송나라에서 ‘나’라고 칭한 전례를 쓸 것입니다. 안팎 문의 자물쇠를 잠그고 열며 군병들의 경계나 단속을 푸는 해엄(解嚴)은 대전에게 여쭈면 대전이 자지(慈旨)를 품지한 다음 표신(標信)이나 임금이 거둥할 때에 선전관(宣傳官)을 시켜서 각 영(營)에 군령을 전하는 데 쓰는 수효는 다섯으로 살촉에 ‘令’ 자를 새기고 깃 아래 ‘信’ 자를 쓴 삼각형의 각색 비단 조각의 표를 하나씩 나누어 달았던 화살인 신전(信箭)을 사용하여 거행하게 할 것입니다.

1. 여러 신하들의 상소는 정희성모(貞熹聖母) 때의 고사대로 전하에게 바치고, 사헌부(司憲府)의 계사(啓辭)와 각사(各司)의 계사와 각도(各道)의 장계(狀啓)도 전하에게 아뢰면 혹은 직접 처결하기도 하고 혹은 대내(大內)에서 승품(承稟)한 후 비답(批答)을 내려줄 것입니다. 1. 설날, 동지(冬至), 탄신일의 삼명일(三名日)에는 각도에서 대왕대비전에 전문(箋文)을 올리되 한결같이 대전에 전문을 올리는 예에 의거하고,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을 받들어 올리는 봉진(奉進)하는 것도 전례대로 거행할 것입니다. 1. 전하께서 경연(經筵)에 나아갈 때에는 대왕대비전이 발 안에서 때때로 친림(親臨)하여 청강(聽講)하도록 하소서. 1. 전하는 인정문(仁政門)에서 즉위한 후 면복(冕服)을 갖추고 대왕대비전이 계신 편전에 나아가 백관을 거느리고 편전의 뜰에서 의주(儀註)대로 진하(陳賀)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전(殿) 위로 올라가고 대신과 2품 이상이 차례로 따라 올라가서 대왕대비전과 대전에게 문안을 드린 후 다시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대왕대비 전하는 안으로 돌아가고 전하께서는 면복을 벗고 상복(喪服)을 도로 입고서 대내(大內)로 돌아가며 여러 신하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1. 수렴동청정의 전례(典禮)는 지극히 중대한 것이니 정희성모 때의 고사대로 별도로 중앙과 지방에 반교(頒敎)할 것이며, 전하가 대내로 돌아온 다음에 종친(宗親)과 문무백관이 베로 만든 공복(公服)으로 바꾸어 입고 절차를 다 밟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권정례(權停例)로 거행할 것입니다. 1. 이번 13일에 수렴할 때에는 대왕대비 전하가 적의(翟衣)를 갖추어 입고 나와 앉을 것이나, 평상시에는 평상시에 입는 옷차림을 할 것입니다. 수렴할 때 앉을 자리를 배설(排設)할 집사(執事)는 액정서(掖庭署)와 각 담당 관아로 하여금 진배(進排)하게 할 것입니다. 1. 수렴의 사유를 사직(社稷), 태묘(太廟), 영녕전(永寧殿), 경모궁(景慕宮)에 고하는 것은 길일(吉日)을 택해서 거행할 것입니다. 1. 미진한 조목은 추후로 마련할 것입니다.대왕대비(大王大妃)가 수렴(垂簾) 후의 진하(陳賀)와 등극(登極) 후의 진하는 모두 절차를 다 밟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권정례(權停例)로 하라고 명하였다.
2012-11-18 09:47:49
124.53.159.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