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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上王) 단종(端宗) 복위(復位) 모의(謀議)
icon 김민수
icon 2012-11-16 22: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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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上王) 단종(端宗) 복위(復位) 모의(謀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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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년 6월 2일 성균관 유생들에게 음악을 지도하는 성균 사예(成均 司藝) 김질(金礩)이 그 장인(丈人)인 의정부 우찬성(議政府 右贊成) 정창손(鄭昌孫)과 더불어 청하기를, “비밀히 아뢸 것이 있습니다.”하므로, 세조가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임금이 관리를 불러서 만나보는 인견(引見)하였다. 김질이 아뢰기를, “좌부승지(左副承旨) 성삼문(成三問)이 사람을 시켜서 신을 보자고 청하기에 신이 그 집에 갔더니 성삼문이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 나누는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이야기 한담(閑談)을 하다가 말하기를 ‘근일에 혜성(彗星)이 나타나고 궁중의 음식을 관장하는 사옹방(司甕房)의 시루가 저절로 울었다니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일까?’ 하였습니다. 성삼문이 또 말하기를 ‘근일에 상왕(上王) 단종(端宗)이 창덕궁(昌德宮)의 북쪽 담장 문을 열고 금성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의 옛 집에 왕래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한명회(韓明澮) 등의 일에 대한 방책을 올리는 헌책(獻策)에 의한 것이리라.’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무슨 말인가?’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그 자세한 것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상왕(上王)을 좁은 곳에다 두고 한 두 사람의 역사(力士)를 시켜 담을 넘어 들어가 반역을 꾀하는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윽고 또 말하기를 ‘상왕(上王)과 세자(世子)는 모두 어린 임금이다. 만약 왕위에 오르기를 다투게 된다면 상왕을 보필(輔弼)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모름지기 그대의 장인을 타일러 보라.’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그럴 리가 만무(萬無)하겠지만 가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장인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좌의정(左議政) 한확(韓確)은 북경(北京)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우의정(右議政) 이사철(李思哲)은 본래부터 결단성이 없으니 윤사로(尹師路)·신숙주(申叔舟)·권남(權擥)·한명회(韓明澮) 같은 무리를 먼저 제거해야 마땅하다. 그대의 장인은 사람들이 다 정직하다고 하니 이러한 때에 앞장서서 정의를 부르짖는 창의(唱義)하여 상왕(上王) 단종(端宗)을 복위(復位)시킨다면 그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신숙주는 나와 서로 좋은 사이지만 그러나 죽어야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신이 처음에 더불어 말할 때에는 성삼문은 본래 언사(言辭)가 너무 높은 사람이므로 이 말도 역시 우연히 하는 말로 여겼는데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놀랍고도 의심스러워서 다그쳐 묻기를 ‘역시 그대의 뜻과 같은 사람이 또 있는가?’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응부(兪應孚)도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하니 명하여 숙위(宿衛)하는 군사들을 집합시키게 하고, 급하게 승지(承旨)들을 불렀다. 도승지 박원형(朴元亨)·우부승지 조석문(曹錫文)·동부승지 윤자운(尹子雲)과 성삼문(成三問)이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뵙는 입시(入侍)하였다.

궁궐을 지키는 금군(禁軍)에 소속되어 임금을 호위하는 군대인 내금위(內禁衛) 조방림(趙邦霖)에게 명하여 성삼문을 잡아 끌어내어 꿇어앉힌 다음에 묻기를, “네가 김질과 무슨 일을 의논했느냐?”하니 성삼문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참 동안 있다가 말하기를, “청컨대 김질과 면질(面質)하고서 아뢰겠습니다.”하였다. 김질에게 명하여 그와 말하게 하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삼문이 말하기를, “다 말하지 말라.”하고서 이어 말하기를, “김질이 말한 것이 대체로 같지만, 그 곡절은 사실과 다릅니다.”하였다. 세조가 성삼문에게 이르기를, “네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였는가?”하니, 대답하기를, “지금 혜성(彗星)이 나타났기에 신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참소(讒訴)하는 사람이 나올까 염려하였습니다.”하였다. 세조가 명하여 그를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는 결박(結縛)하고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네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폐간(肺肝)을 보는 듯이 하고 있으니,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말하라.”하고, 명하여 그에게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든 죄인의 볼기를 치는 곤장(棍杖)을 치게 하였다. 성삼문이 말하기를, “신은 그 밖에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하였다. 임금이 같이 공모(共謀)한 자를 물었으나 성삼문은 말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나를 안 지가 가장 오래 되었고, 나도 또한 너를 대접함이 극히 후하였다. 지금 네가 비록 그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 이미 친히 묻는 것이니, 네가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네 죄의 경중(輕重)도 역시 나에게 달려 있다.”하니, 대답하기를, “진실로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신은 벌써 대죄(大罪)를 범하였으니, 어찌 감히 숨김이 있겠습니까? 신은 실상 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과 같이 공모하였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뿐만이 아닐 것이니, 네가 모조리 말함이 옳을 것이다.”하니, 대답하기를, “유응부(兪應孚)와 박쟁(朴崝)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하였다. 명하여 하위지를 잡아들이게 하고 묻기를, “성삼문이 너와 함께 무슨 일을 의논하였느냐?”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별의 위치나 빛에 이상이 생긴 성변(星變)의 일이다.”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전날 승정원(承政院)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변을 알게 되었습니다.”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성변의 일로 인하여 반역을 꾀하는 불궤(不軌)한 일을 같이 공모했느냐?”하였으나, 하위지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또 이개에게 묻기를, “너는 나의 옛 친구였으니, 참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네가 모조리 말하라.”하니, 이개는 말하기를, “알지 못합니다.”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즉시 엄한 형벌을 가하여 국청(鞠廳)에서 형장(刑杖)을 가하여 중죄인(重罪人)을 신문(訊問)하는 국문(鞫問)함이 마땅하나 유사(有司)가 있으니 그들을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중죄인을 신문하는 의금부(義禁府)에 하옥(下獄)하라.”하고, 여러 죄수가 나간 다음에 세조가 말하기를, “전일에 이유(李瑜)의 집 정자를 상왕(上王)께 바치려고 할 때에 성삼문이 나에게 이르기를, ‘상왕께서 이곳에 왕래하게 되신다면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고 두 사람의 중간에서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기에 내가 경박하다고 여기었더니 지금 과연 이와 같구나.”하였다. 세조가 윤자운(尹子雲)을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분이 격하된 노산군(魯山君)에게 보내어 고하기를, “성삼문은 심술이 좋지 못하지만, 그러나 학문을 조금 알기 때문에 그를 정원(政院)에 두었는데, 근일에 일에 실수가 많으므로 예방(禮房)에서 공방(工房)으로 다른 자리로 바꾸어 임명하는 개임(改任)하였더니, 마음으로 원망을 품고 말을 만들어내어 말하기를, ‘상왕께서 이유(李瑜)의 집에 왕래하는 것은 반드시 가만히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괘씸하고 엉큼한 불측(不測)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인하여 대신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이제 방금 그를 국문(鞫問)하는 참입니다.”하니, 노산군이 명하여 윤자운에게 술을 먹이게 하였다. 공조 참의(工曹參議) 이휘(李徽)는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말을 듣고, 정원(政院)에 나와서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성삼문의 집에 갔더니, 마침 권자신(權自愼)·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성삼문이 말하기를, ‘자네는 시사(時事)를 알고 있는가?’ 하고 묻기에, 신이 ‘내가 어찌 알겠나?’ 하였더니, 성삼문이 좌중(座中)을 눈짓하면서 말하기를, ‘자네가 잘 생각하여 보게나. 어찌 모르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그 의논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하였더니, 성삼문이 대답하기를, ‘박중림(朴仲林)과 박쟁(朴崝) 등도 역시 알고 있다.’ 하기에, 신이 곧 먼저 나와서 즉시 아뢰고자 하였으나,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즉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하니, 세조가 사정전(思政殿)으로 나아가서 이휘를 인견하고, 다시 성삼문 등을 끌어들이고, 또 박팽년 등을 잡아와서 친히 국문하였다.

박팽년에게 곤장을 쳐서 같은 편에 속하는 당여(黨與)를 물으니 박팽년이 대답하기를, “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이개(李塏)·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박쟁(朴崝)·유응부(兪應孚)·권자신(權自愼)·송석동(宋石同)·윤영손(尹令孫)·이휘(李徽)와 신의 아비 박중림(朴仲林)였습니다.”하였다. 다시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의 아비 박중림(朴仲林)까지도 숨기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대지 않겠습니까?”하였다. 그 시행하려던 방법을 물으니, 박팽년이 대답하기를, “성승·유응부·박쟁이 모두 어전(御殿)에서 2품 이상인 무반(武班)이 큰 칼을 차고 좌우에 시립(侍立)하는 별운검(別雲劍)이 되었으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하였다. 그 시기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어제 연회에 그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장소가 좁다 하여 운검(雲劍)을 차고 임금을 옆에서 모시던 무관(武官) 별운검(別雲劍)을 없앤 까닭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어전(御殿)에서는 2품 이상인 무반(武班) 2명이 큰 칼을 차고 좌우에 시립(侍立)하게 되어 있다. 이 날 세조가 노산군과 함께 대전에 나가게 되고 성승·유응부·박쟁 등이 별운검(別雲劍)이 되었는데, 세조가 전내(殿內)가 좁다고 하여 별운검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성삼문이 정원(政院)에 건의하여 없앨 수 없다고 아뢰었으나 세조가 신숙주(申叔舟)에게 명하여 다시 전내(殿內)를 살펴보게 하고 드디어 별운검이 들어가지 말게 하였다. 후일에 세조가 농작물의 작황(作況)을 돌아보는 관가(觀稼)할 때 노상(路上)에서 거사(擧事)하고자 하였습니다.”하였다. 이개에게 곤장을 치고 물으니 박팽년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 죄인의 범죄 사실 진술 공초(供招)에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승복(承服)하였으나 오직 김문기(金文起)만이 범죄 진술서인 공초(供招)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 불복(不服)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 하옥하라고 명하였다. 도승지 박원형(朴元亨)·좌참찬 강맹경(姜孟卿)·좌찬성 윤사로(尹師路)·병조 판서 신숙주(申叔舟)·형조 판서 박중손(朴仲孫) 등에게 명하여 의금부 제조(義禁府 提調)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호조 판서 이인손(李仁孫)·이조 참판 어효첨(魚孝瞻)과 대간(臺諫) 등과 함께 같이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류성원(柳誠源)은 집에 있다가 일이 발각된 것을 알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6월 6일 세조가 8도(八道)의 관찰사(觀察使)·절제사(節制使)·처치사(處置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근일에 이개(李塏)·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류성원(柳誠源)·박중림(朴仲林)·권자신(權自愼)·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박쟁(朴崝)·송석동(宋石同)·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윤영손(尹令孫)·박기년(朴耆年)·박대년(朴大年) 등이 몰래 반역(反逆)을 꾀하였으나 다행하게도 천지신명(天地神明)과 태묘(太廟),사직(社稷)의 신령(神靈)에 힘입어 흉포한 역모(逆謀)가 드러나서 그 죄상을 다 알았다. 그러나 아직도 소민(小民)들이 두려워할까 염려하니 경 등은 이 뜻을 선유(宣諭)하여 경동(驚動)하지 말게 하라.”하였다.

6월 8일 세조가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명하여 의금부 제조(義禁府 提調) 윤사로(尹師路)·강맹경(姜孟卿)·이인손(李仁孫)·신숙주(申叔舟)·성봉조(成奉祖)·박중손(朴仲孫)·어효첨(魚孝瞻)과 승지(承旨)·대관(臺官)과 간관(諫官)인 대간(臺諫) 등을 불러서 입시(入侍)하게 한 다음, 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박중림(朴仲林)·김문기(金文起)·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윤영손(尹令孫)·권자신(權自愼)·박쟁(朴崝)·송석동(宋石同)·이휘(李徽)·노산군(魯山君)의 임금의 유모(乳母)에게 주던 외명부(外命婦)의 정1품 봉보부인(奉保婦人)의 여종 아가지(阿加之)·권자신의 어미 집 여종 불덕(佛德)·별감(別監) 석을중(石乙中) 등을 끌어 와서 장(杖)을 때리면서 당여(黨與)를 신문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개·하위지·성삼문·박중림·김문기·유응부·박쟁·송석동·권자신·윤영손·아가지·불덕 등이 결당(結黨)하여 어린 임금을 끼고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할 것을 꾀하여 6월 초1일에 거사하려 하였으니 그 죄는 죄인의 머리, 몸, 팔, 다리를 토막내는 형벌 능지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중죄인(重罪人)의 재산을 몰수하는 적몰(籍沒)과 가까운 친족의 죄로 무고하게 처벌을 받거나 잡혀가는 연좌(緣坐)도 아울러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니, 세조가 명하기를, “아가지와 불덕은 연좌시키지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친자식들을 모조리 목을 매어 죽이는 형벌 교형(絞刑)에 처하고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은 변방 고을의 노비(奴婢)로 군영(軍營)이나 관아에 소속시키는 영속(營屬)시키고 나이 16세 미만인 자는 외방에 보수(保授)하였다가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먼 곳에 보내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주거를 제한하는 안치(安置)시키며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하고, 드디어 백관(百官)들을 병기(兵器),기치(旗幟),융장(戎裝) 제조하는 군기감(軍器監) 앞 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이개 등을 수레로 찢어 죽이는 거열(車裂)인 환열(轘裂)하여 두루 보이고 3일 동안 저자에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는 효수(梟首)하였다. 성삼문(成三問)은 성격이 출세에 조급하여 스스로 중시(重試)에 과거에서 첫째로 급제하는 장원(壯元)하여 이름은 남의 앞에 있으나 오래도록 제학(提學)과 참의(參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아비 성승(成勝)은 본래 이용(李瑢)과 가까이 지냈는데 일찍이 의주 목사(義州 牧使)로 있을 때 사람을 죽이고 관직이 떨어져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 고신(告身)과 과전(科田)을 거두었으나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이 자기 당류(黨類)들에게 말하기를, “성승이 가장 나를 따르고 있다. 만약 변(變)이라도 있게 되면 의당 내 말 앞에 설 사람이다.”하고 바로 계청(啓請)하여 환급(還給)하였다. 이 말이 남들에게 퍼졌으므로 성삼문이 그 때문에 스스로 의심하였다. 박팽년은 사위 영풍군(永豐君) 이전(李瑔)의 연고로 항상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였다. 하위지(河緯地)는 일찍이 세조에게 견책을 받았으므로 원한을 품었었고, 이개(李塏)와 류성원(柳誠源)은 품질(品秩)이 낮은 것에 불평 불만하여 진달(進達)하려는 생각에서 마침내 서로 깊이 결탁하여 급급히 왕래하였는데 정적(情迹)이 이상하여 남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김문기(金文起)는 박팽년과 족친(族親)이 되었고 또 친밀히 교제하였는데 그 때 김문기가 5위(五衛)를 지휘 감독하는 최고 군령기관(軍令機關) 5위진무소(五衛鎭撫所)의 으뜸 벼슬 도진무(都鎭撫)가 되었으므로 도진무(都鎭撫) 김문기(金文起)가 박팽년, 성삼문과 함께 모의(謀議)하기를 “그대들은 안에서 일이 성공되도록 하라. 나는 밖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비록 거역하는 자가 있다 한들 그들을 제재하는 데 무엇이 어렵겠는가?”하였다.
2012-11-16 22: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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