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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朝鮮國:1393-1897) 궁궐(宮闕) 화재(火災)
icon 김민수
icon 2012-11-16 1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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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朝鮮國:1393-1897) 궁궐(宮闕) 화재(火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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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년 5월 3일 한성부(漢城府) 북부(北部) 가회방(嘉會坊)의 인가(人家)에서 불을 내어 불길이 이웃으로 번져서 1백 43가(家)를 태웠는데 왕궁의 미곡(米穀)을 쌓아 둔 창고 요물고(料物庫)도 또한 불에 탔다. 태조가 화재(火災)를 보고 탄식하였다. “가뭄이 이미 대단히 심한데 화재가 또한 이와 같으니, 내 죄가 무엇이란 말인가? 다만 궁궐(宮闕)의 역사는 가벼이 중지할 수 없어 백성을 괴롭히는데 이르렀을 뿐이다.”1400년 12월 22일 고려국 공민왕이 정전(正殿)으로 사용한 후 우왕·창왕·공양왕과 조선국 태조가 즉위한 수창궁(壽昌宮)이 화재를 당하였다. 액정서(掖庭署) 소속 궁(宮) 안 각 문의 자물쇠와 열쇠를 관리하는 사약(司鑰)이 실화(失火)하여 침실(寢室)에서 시작해서 대전(大殿)에까지 불길이 미치었는데, 여흥 백(驪興 伯) 민제(閔霽)·판문하(判門下) 김사형(金士衡)·좌정승 이거이(李居易)·우정승 하윤(河崙)이 모두 모여 불을 구제하였다. 정종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궁궐(宮闕)은 이미 불타서 구제할 수가 없으니, 사람이나 상하지 말게 하라.”하였다. 이 때에 사고(史庫)가 수창궁 안에 있었는데 입직하던 사관(史官) 노이(盧異)가 사고(史庫)를 열고 손수 사책(史冊)을 꺼내었다.

1553년 9월 15일 영의정 심연원, 좌의정 상진, 우의정 윤개, 좌찬성 윤원형, 우찬성 신광한, 이조 판서 안현(安玹), 좌참찬 임권(任權), 예조 판서 정사룡(鄭士龍), 공조 판서 이명규(李名珪), 병조 판서 이준경(李浚慶), 호조 판서 조사수(趙士秀), 우참찬 신영(申瑛), 형조 판서 이명(李蓂), 한성부 판윤 심광언(沈光彦)이 빈청(賓廳)에 나아가 문안(問安)하고 청대(請對)하여 직접 아뢰고자 하니, 명종이 선정전(宣政殿) 처마 밑에 나아가 접견하였다. 심연원이 아뢰기를, “조종조의 궁궐(宮闕)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타버렸으니, 어찌 이처럼 참혹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사람이 조심하지 않아 일어난 것이라 하겠으나 실로 하늘이 엄하게 경계를 보여 준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더욱 조심하고 두려워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백성은 곤궁하고 재정은 고갈되었으니 다시 창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하니, 명종이 이르기를, “금년에 재변이 계속 이어져서 백성이 굶주리고 있으므로 민생을 구휼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근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백여 년이나 내려온 조종조의 정궐(正闕)이 하룻밤 사이에 불타버렸다. 이는 내가 부덕한 탓으로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하였다. 상진이 아뢰기를, “오늘날 비록 백성은 곤궁하고 재정은 고갈되었으나 다시 중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면포(綿布)로써 노임을 보상해 주고 또 재목을 사서 유사(有司)에게 맡긴다면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나라를 건국한 초창기에도 오히려 지었는데, 오늘날 어찌 조치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점 너무 염려하지 마소서.”하고, 윤개가 아뢰기를, “화재가 난 이유를 신이 처음에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었는데 내관(內官)의 말을 들어보니, 강녕전(康寧殿)의 수리한 곳에 불 때는 것을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인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늘은 말이 없으나 선악의 보응을 반드시 사람의 일로 인하여 경계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이 잘못되는 것 역시 하늘이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유사(有司)가 청죄(請罪)한 것은 비록 당연하나 오로지 그 사람만을 책하는 것은 또한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대내(大內)를 수리하신 일은 상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좌우의 아뢴 말을 따라 하신 것입니까? 신이 동궁조성도감 제조(東宮造成都監 提調)가 되어서 일찍이 들어보니 멋대로 행동하는 내관(內官) 박한종(朴漢宗)이 수리하는 것을 총괄하는데 실(室)을 새로이 창건한다고 합니다. 조종(祖宗)의 전우(殿宇)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는 것은 옳다 하겠으나 더 짓는 것은 비록 공사가 크지 않다 할지라도 이치에 온당치 못합니다. 신은 재앙이 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조(太祖)가 개국한 후 4∼5년 사이에 이 곳에 도읍을 정하셨는데 강녕전(康寧殿) 사정전(思政殿)·근정전(勤政殿) 세 궁전과 정문(正門)이 그 해에 이루어져 즉시 근정전 뜰에서 여러 신하에게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고려국의 말기에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에 공사가 이처럼 쉽게 이루어졌으니, 신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백성이 곤궁하고 재정이 고갈되었는데 큰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짓는 데 어찌 고금(古今)이 다르겠읍니까. 비록 쉽게 해낼 수는 없겠지만 역시 자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빨리 이루지 못함을 염려하지 마시고 더욱 경외(敬畏)하는 마음을 더 하시어 하늘의 노여움을 돌리소서. 또 장차 큰 역사가 있을 것을 생각하시어 함부로 재물을 허비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일에 관계되는 것은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일체 하지 않으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하였다.

윤원형은 아뢰기를, “임금이 하늘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꾸지람을 받으면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책망하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로 마음을 삼아야 하며, 임금이 하늘의 재변을 만나게 되면 또한 마땅히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하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야 합니다. 근래에 전하께서 거둥하시는 횟수가 자못 번다한 듯합니다. 예를 들어 경서의 강독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금이 친히 행하던 시험인 전강(殿講)·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보이던 과거 정시(庭試)·사단(射壇)을 마련하고 활을 쏘게 하는 관사(觀射) 같은 것들은 비록 권장하고 고무하고자 하는 일이나 흉년이 되어 기근이 들었을 때에는 백성을 구제하는 것으로 급선무를 삼아야지 이러한 일들은 급급히 서두를 바가 아닙니다. 더구나 거둥하실 때에 경기의 고을에서는 으레 봉진(封進)하는 물품이 있는데 그 값이 다른 것보다 배나 되니, 이 또한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백관들이 반열(班列)대로 서서 인재를 뽑은 것을 하례할 때에 큰 비가 내려 옷을 모두 적시어서 용의(容儀)를 잃었습니다. 임금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늘은 반드시 압니다. 해와 달이 비추고 있으니, 하늘이 높고 멀어서 나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科擧)는 중대한 일인데 상께서 하시는 바가 구차하고 간략한 듯하니, 이 때문에 천심(天心)이 묵묵히 그르게 생각하여 비를 내려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재변이 또 이와 같으니, 전하께서 상심하심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하께서는 위로 양전(兩殿)이 계시니 양전을 위로하는 뜻으로 아뢰어야 할 것이나 지나치게 염려하실 것은 없습니다. 옛사람이 ‘재변이 없는 것이 나라의 복이 아니다.’ 하였으니, 항상 삼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진다면 저절로 재변이 바뀌어 상서로 될 것입니다.”하였다.

임권은 아뢰기를, “화재의 참혹함을 보고 들은 자가 모두 통탄해 하니, 전하께서 어찌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제 즉시 대신을 접견하여 잘못을 물으셨어야 하는데, 오늘 신하가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임금에게 뵙기를 청하던 청대(請對)한 뒤에야 비로소 윤허를 받았으니 이는 두려워하는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재가 비록 참혹하기는 하나 그 보응이 더욱 무서우니, 위망(危亡)이 곧 닥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북제 후주(北齊 後主)와 남제(南齊)의 동혼후(東昏侯) 및 양 무제(梁 武帝) 때에 모두 이러한 재변이 있었으니, 그 지난 잘못을 거울로 삼아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경계(警戒)인 감계(鑑戒)가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재변을 인하여 모든 정사를 살펴서 그 잘못을 고친다면, 하늘의 인애(仁愛)하는 마음에 보답하게 될 것이며 조종의 혼령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조종의 옛법을 자주 고쳤는데도 재상과 대간들은 모두 잠자코 있어서 일을 많이 그르쳤습니다. 지금의 이 화재는 상께서 잘못한 바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조정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하늘에 계신 조종의 영혼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를 받드는 일은 비록 자전(慈殿)의 뜻에서 나왔을 뿐 성상께서는 신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궁궐 담장 모퉁이에서 범패(梵唄)소리가 멀리 밖에까지 들리는데 만일 이것이 선왕(先王)의 후궁이 하는 행위라면 더더욱 부당한 일이니, 이는 조종의 영혼에 노여움을 받을 일입니다.”하였다.

이준경은 아뢰기를, “봄부터 재변이 계속 이어졌으며 가을에 또 태백이 경천(經天)하였습니다. 예로부터 태백이 경천하면 그 보응이 반드시 빠르다고 하는데, 지금의 화재는 지극히 참혹합니다. 중론(衆論)은 선왕의 궁궐을 회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나, 오늘날 백성은 곤궁하고 재정은 고갈되었으니, 만일 토목 공사를 크게 일으킨다면 근심과 원망이 장차 깊어질 것이며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위망(危亡)의 화가 어찌 멀다 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금년과 명년 사이에는 형편상 다시 창건할 수 없으며, 설령 다시 창건한다 하더라도 옛터를 그대로 따를 것이요, 규모를 더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신이 들으니 전하께서 일찍이 비현각(丕顯閣)을 확장하려고 하셨다 하는데, 조종에서 백여 년 동안 치도(治道)를 강론하던 곳을 확장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하니, 신은 이 한 생각이 비록 미미하나 재화를 부르기에 족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하였다.

심연원이 다시 아뢰기를, “이번 화재로 정전(正殿)만 불탄 것이 아닙니다. 흠경각(欽敬閣:일성(日星)과 사시(四時)의 변화가 모두 갖추어져 신묘하기 이를 데 없었다.)은 바로 세종(世宗)의 임금의 지혜 성지(聖智)로 창건한 것인데 모조리 불타 버렸으니, 이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교정(校正)하는 관원과 장인(匠人)이 모두 있으므로, 신은 상진(尙震)과 함께 의논하여 그 양식을 따라 다시 창건하고자 합니다. 다만 신묘한 곳에 참모습을 많이 잃을까 두려워서 매우 근심스럽습니다.”하니, 명종이 이르기를, “좌우에서 아뢴 바가 모두 좋은 말이니, 임금을 사랑하는 충성심이 지극하다. 하늘과 사람이 한 가지 이치이며, 드러남과 은미함이 간격이 없으니, 내가 부덕한 탓으로 이 참혹한 재앙이 내린 것이다. 선왕의 법궁(法宮)을 회복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처럼 심하게 흉년이 들었으니, 토목의 큰 역사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근심스러운 마음 그지없다. 그러나 재력을 헤아려 하여야겠다. 다만 중국 사신이 올 것이니 강녕전(康寧殿)·사정전(思政殿) 두 궁전은 먼저 창건해야 한다. 노임을 보상해 주고 재목을 사들여 민폐가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또 일에는 선후가 있으니 동궁(東宮)의 역사는 중지하도록 하라. 흠경각의 건립은 세종의 성지(聖智)에서 나온 것인데, 이처럼 되었으니 더욱 가슴 아프다. 마땅히 지난 제도를 따라 편리한 대로 건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하였다.

임권이 또 아뢰기를, “지금 큰 재변을 만났는데, 만일 불가(佛家)에서처럼 재(齋)나 올리고 경문이나 외고 있을 뿐이라면 어떻게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한마음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재용(財用)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한 다음에야 하늘의 뜻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문왕(文王)이 영대(靈臺)를 건축하자 백성들은 자식이 부모의 일에 달려가듯 하였습니다. 중국 사신이 온다면 법궁(法宮)을 복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불당(佛堂)을 창건하는 데에도 오히려 그 힘을 바치는데, 하물며 법궁의 역사에야 대소 신민 중 그 누가 조금이나마 도우려 하지 않겠습니까.”하니, 윤개가 다시 아뢰기를, “임권의 말이 옳습니다. 성종조에 왕창(王敞)·동월(董越) 두사신이 올 때 창덕궁(昌德宮) 인정전(仁政殿)에서 접대하였습니다. 어찌 중국 사신이 온다고 하여 갑자기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또 옛사람이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이 모두 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래에 대내(大內)의 수리하는 곳을 내관(內官) 박한종이 주관하였는데도 신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관이 ‘왕명이 내려서 철거했다.’고 한 뒤에야 신들이 비로소 알았으니, 비록 궁중의 일이라고는 하나, 외신(外臣)이 어찌 알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승정원에 하교하시거나 담당 관아에 하명하신다면 사체에 맞을 듯한데 거세(去勢)된 남자 내관(內官)인 환관(宦官)들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시니, 이 어찌 사리에 합당하겠습니까. 대개 부인이나 환시들은 대의를 알지 못하고 오직 윗사람의 뜻에 순종하기만을 힘쓰고 있으니, 소소하게 힘쓰는 것을 가지고 충성한다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하였다.

명종이 이르기를, “선왕의 법궁은 회복하지 않을 수 없으니, 조정의 상하가 한마음으로 헤아려서 폐단이 없이 옛 모습을 회복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경복궁 왕세자의 편당(便堂)인 비현각(丕顯閣)의 일은 확장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비현각 안에 기둥이 있어 매우 좁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는 국왕이 밤중에 신하를 불러 행하는 경연(經筵)인 야대(夜對)의 관원이 알고 있는 일이다. 선왕조에서 이미 고치려 했던 것이므로 동궁의 역사를 마친 뒤에 예전의 규모보다 조금 크게 하려 했던 것이다.”하였다.사관은 논한다. 나라의 주권을 윤원형이 잡고 있어서 선비들을 모조리 죽이고 백성을 곤궁하여 고통스러운 도탄(塗炭)에 빠뜨렸다. 이 때문에 하늘의 재변이 위에서 나타나고 땅의 재변이 아래에서 일어났으며, 궁궐에 화재가 일어나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모두 이 사람이 부른 것이다. 그런데 면대하는 날을 맞아 한 사람도 절의를 높여 칼을 요청해서 그의 간악함을 죄인을 처벌하는 주벌(誅罰)하려는 자가 없고 오직 임권(任權)만이 약간 강직한 기운이 있었다. 상진 등은 대신으로서 규계(規戒)하는 말은 올리지 않고 도리어 임금의 마음에 맞는 말만 하였으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

1619년 4월 21일 분도총부(分都摠府)가 아뢰기를, “큰 바람이 부는 가운데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궁궐 담장에 닥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하니, 15대 국왕 광조(묘호 추상)가 답하기를, “궁중에서 임금의 명령을 전하던 내시(內侍)인 중사(中使)가 말하는 것을 따라 급히 불을 끄도록 하라.”하였다. 분승정원(分承政院)이 아뢰기를, “불길이 이미 남별궁 뒤에까지 이르렀는데 불길이 바람을 타고 맹령해져 잡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서궁(西宮)에서 가까운 곳이 매우 염려되는데 궁궐의 담장 밖에는 초가가 많이 있으니 혹시라도 번지는 우환이 있으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하니 답하기를, “담장 밖의 초가를 모조리 철거하고 각별히 엄하게 지키도록 하라.” 하였다.
2012-11-16 1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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