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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녕대군 사당 지덕사(至德祠) 효령대군 사당 청권사(淸權祠)
icon 김민수
icon 2012-11-14 2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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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녕대군 사당 지덕사(至德祠) 효령대군 사당 청권사(淸權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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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년 4월 18일 전 현감(縣監) 이중태(李重泰) 등이 상소하기를, “주(周)나라에는 태백(泰伯)과 우중(虞仲): 주(周)나라 태왕(太王)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태백(泰伯), 둘째가 우중(虞仲), 셋째가 계력(季歷)이다. 태백이 태왕의 의중에 계력을 세우려는 뜻이 있음을 알고 동생인 우중(虞仲)과 함께 형만(荊蠻)으로 도망하여 문신 단발(文身 斷髮)을 하고 막내인 계력에게 양위(讓位)하였는데 태백이 형만으로 옮겨 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사양한 일이 있었지만 은미(隱微)하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칭찬하는 이가 없었으나 공자(孔子)가 그 사실을 밝히고 지극히 높은 덕을 가진 분이라고 칭송하였다.)이 있고 우리 조정에는 양녕(讓寧)과 효령(孝寧)이 있으니 이것이 공자(孔子)가 지극한 덕(德)이라고 칭송을 하고 숙종께서 지덕사(至德祠)를 건립하게 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태백을 칭송함에 청권(淸權)이라는 찬양이 아울러 우중에게도 미쳤었는데 숙종께서 양녕의 사우를 건립함에 그 표현(表顯)하는 거조가 유독 효령에게만 빠뜨려져서 쌍(雙)으로 이룬 덕(德)을 지금까지 함께 찬미하여야 할 거조가 결여되고 있습니다. 청컨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사우(祠宇)를 건립하고 편액(扁額)을 내려 주(周)나라에서만 아름다움을 독점하게 하지 마소서.”하니,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도록 비답(批答)하였다.

1757년 2월 2일 영조가 지덕사(至德祠)에 치제(致祭)하도록 명하였다. 지덕사는 바로 양녕대군묘(讓寧大君廟)로서 남관왕묘(南關王廟) 앞에 있는데, 환궁할 때 듣고서 알고 영조가 하교하기를, “양녕대군은 우리 동방의 태백(太伯)으로 지덕의 이름을 얻게 된 까닭이다.”하고 승지를 보내어 그 사우(祠宇)를 살펴보게 하고, 대궐에 돌아오기에 이르러서는 곧바로 관우(關羽)의 사당 관왕묘(關王廟)와 지덕사의 제문(祭文)을 친히 지어서 날짜를 정하지 말고 임금이 제물과 제문을 보내어 죽은 신하를 제사지내는 치제하도록 하였으며, 또 그 사우를 수리하고 후손을 조용(調用)하도록 명하였다. 1765년 9월 19일 신축(1721 경종 1)년의 상궁 김씨의 충성을 추념하여 그 마을에 충신, 효자, 열녀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정문(旌門)을 세우라고 명하고, 또 양녕대군(讓寧大君)이 주(周)나라 태백(泰伯)의 덕을 지녔음을 추사(追思)하여 근신을 보내어 지덕사(至德祠)에 제사지내게 하고, 봉사손(奉祀孫) 역시 사람을 골라 쓰는 녹용(錄用)토록 명하였다.

1770년 7월 2일 영조가 석우(石隅)에 거둥하여 농사 형편을 살펴보았다. 석우는 바로 하늘에 제사지내는 숭례문 밖 남교(南郊)이다. 돌아오면서 관우(關羽)의 사당 관왕묘(關王廟)에 들러 절을 두 번 하고 묘문을 나올 적에 영조가 말하기를,“일찍이 지덕사(至德祠)가 여기에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하니, 도승지 이중호(李重祜)가 말하기를, “멀지 않습니다.”하였는데, 이어 영조가 하교하기를, “공자(孔子)가 이르기를, ‘태백(泰伯)은 지극히 높은 덕(德)을 지녔도다.’ 하였는데, 무릇 우리나라의 양녕대군(讓寧大君)은 주(周)나라의 태백이다. 때문에 지난날에 사당을 세워 지덕사라고 명명하였으니, 아! 거룩하도다. 지금 듣건대 그 위판(位版)이 후손의 관원(官員)이 근무(勤務)하는 임소(任所)에 있다고 한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제관(祭官)을 차정(差定)하여 치제(致祭)하도록 하라.”하였다. 이어 영조(英祖)의 잠저(潛邸) 창의궁(彰義宮)에 거둥하여 밤을 지냈다.

1789년 12월 27일 정조가 신의왕후(神懿王后) 제릉(齊陵) 참봉(參奉) 이국주(李國柱)를 소견하였다. 지덕사(至德祠)에 편액을 사액(賜額)하고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제사를 받드는 후손을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다. 정조가 하교하기를, “이제 대군(大君)의 봉사손(奉祀孫) 이국주(李國柱)가 입시한 것으로 인하여 사적을 상세히 들었다. 태조의 맏아들 진안대군(鎭安大君) 방우(芳雨)의 사우(祠宇)가 충주(忠州) 땅에 있는데 가난하여 수호하지 못한다고 한다. 태조의 셋째 아들 익안대군(益安大君) 방의(芳毅)의 집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제수(祭需)를 떼어주고 있는데 이 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선대 임금의 뜻을 이어나가는 도리이겠는가. 사당의 봄·가을 시제(時祭) 때에 관청에서 제수를 지급하며, 수호하고 보수하는 데에도 마땅히 일정한 규정이 있어야겠다. 매년 본 고을에서 돈과 곡식을 지급할 것이며, 풍덕산(豊德山)에 있는 제위(祭位)에 대해서도 또한 적당량을 지급토록 하라.

양녕대군은 지극한 덕과 훌륭한 행실을 지녔으나 무덤길을 찾지 못하다가 이제 몇 백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처럼 보수하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봉사손(奉祀孫)을 제릉(齊陵) 참봉(參奉)으로 임명하면 그 신령도 필시 반가이 여길 것이다. 어찌 슬픔을 누를 수 있겠는가. 사실을 기록한 문서가 없어서는 안 되겠으니 본가의 근거할 만한 문적(文跡)과 금년 봄 이후 어제(御製) 및 판비(判批) 문서로부터 제식(祭式)·제품(祭品), 관청에서 지급한 물종(物種)에 이르기까지 책으로 만들되 서문(序文)이나 발문(跋文)은 경기 감사(京畿 監司)가 찬(撰)하고 깨끗이 베끼어 주인집에 주어서 사당과 묘소에 보관하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영구히 준수해나갈 바탕으로 삼으라. 이와 관련하여 생각하건대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사당에는 숙종(肅宗) 때에 ‘지덕(至德)’이라고 이름을 달았는데 효령대군은 바로 양녕대군의 형제로서 즉위한 이후에 한 번 치제(致祭)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두 대군 집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과 지덕사(至德祠)에 선액(宣額)한 사적을 모두 정원(政院)에서 찾아가 알아보고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정원(政院)에서 아뢰기를, “양녕대군의 조상(祖上)의 제사(祭祀)를 맡아 받드는 사손(祀孫)인 봉사손(奉祀孫) 이지광(李趾光)에게 물었더니 지덕사라는 사호(祠號)를 준 뒤에 임금이 사우(祠宇)나 서원(書院)에 이름을 지어 편액(扁額)을 하사하는 사액(賜額) 선액(宣額)은 아직 받지 못하였고 효령대군의 사당에는 ‘청권(淸權)’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봉사손인 고(故) 현감 이제붕(李齊鵬)은 이미 죽은 몸이 되었고, 그의 아들이 함창(咸昌)에서 살고 있으나 그 이름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하니, 정조가 하교하기를, “담당 관아로 하여금 날짜를 가려 선액(宣額)을 하되 선액하는 날에 승지를 보내어 임금이 제물과 제문을 보내어 죽은 신하를 제사지내는 치제(致祭)하고, 어제(御製) 사기(祠記)도 글을 적은 판(板)을 걸어 널리 알리는 게판(揭板)을 하라. 청권사(淸權祠)에도 같은 날 임금이 제물과 제문을 보내어 죽은 신하를 제사지내는 치제(致祭)를 하고 봉사손(奉祀孫)을 담당 관아로 하여금 찾아서 벼슬아치로 등용하는 조용(調用)하도록 하라.”하였다.
2012-11-14 2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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