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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外宴),내연(內宴)에 가무(歌舞)를 담당하는 관기(官妓)
icon 김민수
icon 2012-11-14 1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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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外宴),내연(內宴)에 가무(歌舞)를 담당하는 관기(官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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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할 때 개경(開京)의 많은 관기(官妓)가 따라왔고 조선시대 관기(官妓)의 설치 목적은 여악(女樂)과 의침(醫針)에 있었으며 관기(官妓)는 의녀(醫女)로서 의침(醫針)을 행하는 약방기생(藥房妓生), 상방(尙房)에서 침선(針線:바느질)을 담당하는 상방기생(尙房妓生)도 있으나 외연(外宴), 내연(內宴)에 가무(歌舞)를 담당하였고 거문고 ·가야금 등의 악기도 능숙하게 다루었다. 중종은 의녀(醫女),창기(娼妓)의 연회 참여를 금지시켰는데 연회를 할 때 의녀나 창기를 부르는 것을 엄금하도록 사헌부(司憲府)에 명령하고 절목(節目)을 만들도록 하여 위반한 사람, 의녀(醫女), 창기(娼妓)도 중벌로 다스리도록 하였다. 기생 교육을 관장(管掌)하는 기생청(妓生廳)에서는 가무(歌舞) 등 기생(妓生)이 갖추어야 할 기본 기예(技藝)는 물론 행의(行儀) · 시(詩) · 서(書) · 화(畵) 등을 가르쳐 접대하는 상류 사족(士族)의 교양과 걸맞게 연마시켰다. 시(詩) 등 문장으로 유명한 명기(名妓)로는 중종 대의 개성(開城) 출신 황진이(黃眞伊) ·선조 대의 부안(扶安) 기생 매창(梅窓) ·15대 국왕 광조(묘호 추상) 대의 평양(平壤) 출신 소백주(小柏舟)가 있으며, 유명한 의기(義妓)는 선조 대의 평양 계월향(桂月香), 선조 대 진주(晉州) 논개(論介), 가산(嘉山)의 홍련(紅蓮)이 있다.

1396년 1월 24일 세자가 서연(書筵)에서 강(講)을 마치자, 여러 강관(講官)이 모두 나갔는데, 우보덕(右輔德) 함부림(咸傅霖)이 나와서 말하였다. “들은 바가 있사온데 고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세자가 대답하였다.“할 말은 다 하시오.” 함부림이 말하였다.“창기(娼妓)가 궁중에 출입한다는데 참말이옵니까?”세자가 무안한 얼굴로,“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겠소.”하였다. 1410년 10월 13일 태종이 경외(京外)의 창기(倡妓)를 없애라고 명하였으나, 일이 마침내 행해지지 않았다. 여러 신하가 모두 임금의 뜻을 맞추어 창기를 없애자고 청하였으나, 하윤(河崙)이 홀로 불가하다고 하니 태종이 웃고 그대로 따랐다.1412년 4월 17일 경복궁(景福宮) 누각과 못에 거둥하여 두루 돌면서 살펴보고, 또 본궁(本宮) 수각(水閣)에 거둥하여 상왕을 맞이하여 타구(打毬)하는 것을 구경하고 잔치를 베풀어 극진히 즐기었다. 사람을 시켜 또 못에서 고기를 잡게 하고, 창기(唱妓)에게 명하여 어부사(漁父詞)를 부르게 하였다. 상기(上妓)와 악공(樂工)에게 저화(楮貨) 1백여 장을 주었다.1414년 1월 2일 세자(世子)가 밤에 창기(倡妓)를 들이었다. 몰래 궁중에서 일하는 내노(內奴)를 시켜 김한로(金漢老)의 집에서 말을 끌어내어 창기(倡妓)를 태우고자 하였다.

1418년 3월 27일 태종이 관기(官妓)가 양인 남편 양부(良夫)에게 시집가서 낳은 남자는 도청(都廳)에 속(屬)하게 명하였다. 예조에서 관습도감(慣習都監)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여기(女妓)가 양부(良夫)에게 시집가서 낳은 여자는 연화대(蓮花臺)에 소속시키고, 남자는 도청(都廳)에 소속시키자고 하니, 태종이 “연화대(蓮花臺)는 외방(外方)의 관기(官妓)에 가당(可當)한 자를 골라내어 이를 시키고, 도청(都廳)은 그 보고한 대로 따르라.”말하였다. 1419년 3월 4일 형조에서 계하기를, “광주(廣州)는 한성(漢城)과 가까워 사무도 복잡한데 관노·관비의 수효가 적으니 관기(官妓)를 없애 주기를 청하옵니다.”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 4월 14일 평안도 감사 윤곤(尹坤)이 계하기를, “우리 동방이 해외의 한 작은 나라로서 중국과 견주는 것은 특히 예의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요즘 대소 사신(使臣)이 명령을 받들고 외방에 나가면 혹은 관기(官妓)와 사랑에 빠져 직무를 전폐하고 욕심껏 즐기어 못할 짓 없이 다하며 만약 기생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그 수령이 아무리 어질어도 남의 결점을 억지로 낱낱이 찾아내는 취모멱자(吹毛覓疵)하여 일부러 죄망(罪網)에 몰아넣고 명사(名士)들끼리나 한 고을 안에서 서로 좋게 지낸다는 자들도 혹은 기생 하나를 놓고 서로 다투어 드디어 틈이 벌어져 종신토록 친목하지 않는 일도 있으며 수령이 법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리는 이상 만약 남녀 간의 위법한 성행위 간음하는 일을 보면 반드시 의법 처단해야 되는데 관기(官妓)에 있어서는 매양 귀한 손님 귀객(貴客)이 오면 강제로 간음하게 하며 잘 듣지 않는 자에겐 도리어 중한 죄를 더하고 혹은 모자와 자매가 서로 뒤를 이어 기생이 되어 한 사람이 다 간음하는 예가 있사오니 이는 3강(三綱)과 5상(五常)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게 하며 예를 문란하게 하고 의를 훼손하여 문명의 정치에 누를 끼치는 일인데도, 오래 전부터 행하여 왔다 해서 조금도 해괴하게 여기지 않으며 또 더구나 먼저 있던 관기들로 간(干)이니, 척(尺)이니 칭하는 것들도 이제는 모두 천역을 면하여 보충군(補充軍)에 소속되고, 지금의 관기는 다 관비(官婢)에서 뽑았으므로 관청내의 모든 사역(使役)에 있어 오히려 부족한 점이 있으니, 그 폐단도 작지 않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전일에 관기(官妓)가 있었던 곳에는 각 관(官)에 흩어져 사는 각사(各司)의 여자 종 비자(婢子) 및 먼저 간·척으로 있다가 보충군에 소속된 것들의 딸자식을 뽑아 올리도록 하고 풍악을 익히게 하여 그 대소 사행(使行)이나 귀객(貴客)들이 서로 간음하는 것은 일절 금단하며 만약 어기는 자 있으면 주객(主客)을 다 죄를 내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하니, 세종이 예조에 명하여 의정부·육조와 상의하여 올리게 하였다.

6월 18일 대소 사신이 관기(官妓)를 간음함을 금하였더니 이 때에 정부와 육조가 평안 감사 윤곤의 장계와 함께 의논하여 모두 말하기를, “행한 지 이미 오래였으니, 반드시 금할 것이 아니다.”하되 오직 박은이 “곤의 청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하도다.”하고, 변계량은 옛 것에 좇아 뭇사람의 마음에 맞게 하기를 청하였다. 세종이 말하기를, “그렇게 해온 것이 비록 오래다 하나 그것이 어찌 아름다운 풍속이며 더구나 남편이 있는 기생이랴. 윤곤의 청함을 따르라.”고 하였다. 1431년 3월 5일 세종이 말하기를, “외방의 관기(官妓)도 노비(奴婢)가 많은데, 큰 고을 이외는 모두 이를 없애려고 한다. 만약 선발되어 올라오는 자가 적으면 한성 무당의 딸이나 무당을 따라다니며 거문고를 타고 노래하는 현수(絃首)로 보충하는 것이 어떤가. 이를 상정소(詳定所)에 내려 토의해 아뢰게 하되 중국 사신이 내왕하는 평안·황해 양도는 이에 넣지 말게 하라.”하였다. 이것은 강원 감사 고약해(高若海)가 회양부(淮陽府)의 노비가 적으므로 인하여 관기(官妓)의 혁파를 청하였기 때문이다.

1436년 12월 17일 세종이 함길도(咸吉道) 감사에게 전지(傳旨)하기를, “옛날에 변진(邊鎭)에 창기(娼妓)를 두어 군사(軍士)들의 아내 없는 사람들을 접대하게 하였는데 그 유래가 오래 되었다. 지금도 변진과 주군(州郡)에 또한 관기를 두어 행객을 접대하게 하는데 더군다나 도내의 경원·회령·경성 등의 읍은 본국의 큰 진영으로 북쪽 변방에 있는데, 국경을 지키는 수자리하는 군사들이 가정을 멀리 떠나서 추위와 더위를 두 번씩이나 지나므로 기녀를 두어 사졸(士卒)들을 접대하게 함이 거의 사의(事宜)에 합할 것이다.”하였다. 1518년 12월 7일 왕명 출납을 관장하는 정원(政院)이 아뢰기를, “관기(官妓)는 이제 혁파(革罷)하였으니 마땅히 남악(男樂)을 두어야겠지만, 평안도는 사신이 오가는 곳이라 남악을 두는 것이 불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치하면 좋겠습니까?”하니, 중종이 전교하기를,“남악을 둘 필요가 없다.”하였다.1639년 6월 14일 정사(政事)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관기(官妓)를 두고 지아비를 정하여 사사로이 데리고 살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본래 사객(使客)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니 오늘날 방기(房妓)로 충당한 것은 진실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듣건대 한성(漢城)에 있는 창기(娼妓)의 무리 창류(娼流)가 본래 많지 않은데다 또 사부(私夫)가 숨겨서 그 수효를 채우지 못하므로 무녀(巫女)까지 끌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녀(巫女)는 창류와는 달라서 각각 혼인하여 원래 정해진 남편이 있는데 강제로 끌어내니 이는 남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침독(侵督)의 해가 방리(坊里)에 미치어 기상이 참혹하니 동·서·남쪽 근읍의 관기를 가려서 수효를 충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관기를 숨기는 형률을 엄히 하여 후일의 폐단을 막으소서.”하니, 인조가 따랐다.
2012-11-14 1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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