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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雨量)을 측정(測定)하는 측우기(測雨器)
icon 김민수
icon 2012-11-12 08:49:52
첨부파일 : -
우량(雨量)을 측정(測定)하는 측우기(測雨器)


http://blog.naver.com/msk7613


측우기(測雨器)는 세종 23년(1441년) 8월 18일 호조(戶曹)에서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호조에서 아뢰기를 “각도(各道) 감사(監司)가 우량(雨量)을 전보(轉報)하도록 이미 성법(成法)이 있사오니 토성(土性)의 조습(燥濕)이 같지 아니하고 흙속으로 스며 든 천심(淺深)도 역시 알기 어렵사오니 청하옵건대 천문(天文),역수(曆數),측후(測候),각루(刻漏)를 관장하는 서운관(書雲觀)에 대(臺)를 짓고 쇠로 그릇을 부어 만들되 길이는 2척이 되게 하고 직경은 8촌이 되게 하여 대(臺) 위에 올려 놓고 비를 받아 서운관(書雲觀) 관원으로 하여금 천심(淺深)을 척량(尺量)하여 보고하게 하고 또 우마(牛馬)를 매매하는 마전(馬廛) 앞에 있는 마전교(馬前橋) 서쪽 수중(水中)에다 박석(薄石)을 놓고 돌 위를 파고서 부석(趺石) 둘을 세워 가운데에 방목주(方木柱)를 세우고 쇠갈구리로 부석을 고정시켜 척(尺)·촌(寸)·분수(分數)를 기둥 위에 새기고 호조(戶曹) 낭청(郞廳)이 우수(雨水)의 천심 분수(分數)를 살펴서 보고하게 하고 또 한강변(漢江邊)의 암석(巖石) 위에 푯말을 세우고 척·촌·분수를 새겨 나루터를 관리하는 도승(渡丞)이 이것으로 물의 천심(淺深)을 측량하여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아뢰게 하며 또 외방(外方) 각 고을에도 경중(京中)의 주기례(鑄器例)에 의하여 혹은 자기(磁器) 혹은 와기(瓦器)를 사용하여 관청 뜰 가운데에 놓고 수령(守令)이 역시 물의 천심(淺深)을 재어서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게 하고 감사가 전문(傳聞)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442년 5월 8일 측우(測雨)에 관한 제도를 새로 제정하고, 측우기를 만들어 세종 대 이후 조선시대 말까지 강우량을 측량하는 데 사용했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우량(雨量)을 측정(測定)하는 일에 대하여 명령을 받았으므로 조목별로 열기(列記)합니다.한성(漢城)에서는 쇠를 주조(鑄造)하여 기구(器具)를 만들어 명칭을 측우기(測雨器)라 하니 길이가 1척(尺) 5촌(寸)이고 직경(直徑)이 7촌입니다. 주척(周尺)을 사용하여 서운관(書雲觀)에 대(臺)를 만들어 측우기를 대(臺) 위에 두고 매양 비가 온 후에는 서운관(書雲觀)의 관원이 친히 비가 내린 상황을 보고는 주척(周尺)으로써 물의 깊고 얕은 것을 측량하여 비가 내린 것과 비오고 갠 일시(日時)와 물 깊이의 척·촌·분(尺寸分)의 수(數)를 상세히 써서 뒤따라 즉시 계문(啓聞)하고 기록해 둘 것이며, 외방(外方)에서는 쇠로써 주조(鑄造)한 측우기(測雨器)와 주척(周尺) 매 1건(件)을 각도(各道)에 보내어 각 고을로 하여금 한결같이 상항(上項)의 측우기의 체제(體制)에 의거하여 혹은 자기(磁器)든지 혹은 와기(瓦器)든지 적당한 데에 따라 구워 만들고, 객사(客舍)의 뜰 가운데에 대(臺)를 만들어 측우기를 대(臺) 위에 두도록 하며, 주척(周尺)도 또한 상항(上項)의 체제(體制)에 의거하여 혹은 대나무로 하든지 혹은 나무로 하든지 미리 먼저 만들어 두었다가, 매양 비가 온 후에는 수령(守令)이 친히 비가 내린 상황을 살펴보고는 주척(周尺)으로써 물의 깊고 얕은 것을 측량(測量)하여 비가 내린 것과 비오고 갠 일시(日時)와 물 깊이의 척·촌·분(尺寸分)의 수(數)를 상세히 써서 뒤따라 계문(啓聞)하고 기록해 두어서 후일의 참고에 전거(典據)로 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측우기(測雨器)는 한성(漢城)에는 서운관(書雲觀)에, 지방에는 각 도의 감영(監營)에 설치했는데 측우기는 처음에 쇠로 만들었으나, 뒤에 구리로 만들어 쓰기도 했고, 또 지방에서는 자기(磁器), 와기(瓦器) 등을 쓰기도 했으며 주척(周尺)은 나무 또는 대나무로 만들어 썼다. 비가 내리면 일정기간 동안 원통 안에 괸 빗물의 깊이를 재어 그 곳의 강우량으로 했다. 측우기(測雨器)는 안지름이 주척(周尺)으로 7치(14.7㎝), 높이 1.5척(42.5㎝)의 원통으로 되어 있고, 서운관(書雲觀)에 대(臺)를 만들어서 측우기를 그 위에 올려놓고 비가 올 때 비를 받도록 하는데, 서운관의 관원이 직접 주척(周尺)으로 물의 깊이를 재서 보고했다.

1770년 5월 1일 세종조(世宗朝)의 옛 제도를 모방하여 측우기(測雨器)를 만들어 창덕궁(昌德宮)과 경희궁(慶熙宮)에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도 모두 만들어 설치하여 우수(雨水)의 다소를 살피도록 하고, 측우기의 척촌(尺寸)이 얼마인가를 치계(馳啓)하여 알리도록 하였다. 이어 영조가 하교하기를,“이는 곧 옛날에 일풍일우(一風一雨)를 살피라고 명하신 성의(聖意)를 본뜬 것이니, 어찌 감히 소홀히 하겠는가? 듣건대,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측우기는 석대(石臺)를 만들어 안치(安置)하였다고 하였다. 금번 두 궁궐(宮闕)과 두 서운관(書雲觀)에 모두 석대를 만들되 높이는 포백척(布帛尺)으로 1척이요, 넓이는 8촌이며, 석대(石臺) 위에 둥그런 구멍을 만들어 측우기를 앉히는데, 구멍의 깊이는 1촌이니, 경신(1740 영조 16)년의 신제척(新製尺)을 사용하라.”하였다. 대체로 경신년의 새로 만든 자는 경신년에 삼척부(三陟府)에 있는 세종조 때의 포백척을 취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참고해서 자의 규식(規式)을 새로이 만든 것이다.

1791년 4월 23일 정조가 전교하기를,“측우기의 수심 수치를 써서 올릴 때 그 깊이가 매번 서로 다르고 시한도 역시 일정하지 않다. 앞으로는 이른 새벽부터 오시(午時) 초삼각(初三刻)까지, 오정(午正) 초각부터 인정(人定)까지, 인정부터 다음날 이른 새벽 이전까지 세 차례로 나누어 써서 올리라.”하고, 또 전교하기를,“잡기(雜技)에서 공로가 있는 자를 실직에 의망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뜻이 나름대로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의사(醫司)·역원(譯院)·화사(畵寫)·누국(漏局)·율관(律官) 등은 모두 명칭에 따라 실지 성과를 책임지우는 뜻이 있지만 무엇보다 관상감의 관원들은 가만이 누워서 출사 일수만 채우고 있으니, 무의미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비를 고대한 끝에 비가 왔는데도 수심의 수치를 성의껏 측량하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제조가 검칙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제조를 깊이 조사하여 고찰하는 추고(推考)를 하라. 앞으로 다시 소홀히 할 경우에는 본 관상감의 겸교수(兼敎授)를 전임시키는 규정을 없애고 삼력관(三曆官)과 수술관(修述官) 등의 봉록을 모두 임시로 줄일 것이며,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는 관원들에게 내린 칭호 행수(行首) 관원은 관상감의 대장에서 이름을 삭제하겠다. 이 전교를 그들이 숙직하는 곳에 써보내 명심하게 하라.”하였다.
2012-11-12 08: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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