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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묘(太廟)의 사시제(四時祭)
icon 김민수
icon 2012-11-08 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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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묘(太廟)의 사시제(四時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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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년 4월 1일 2대 국왕 정종(定宗)이 의안공(義安公) 이화(李和)를 신도(新都) 한성(漢城)에 보내어 태묘(太廟)에 제사하게 하고, 예조를 불러 말하기를,“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제릉(齊陵)의 제사도 마땅히 태묘(太廟)의 향례(享禮)와 같게 하라.”하니, 예조에서 아뢰었다.“능(陵)에 제사하는 것은 옛 제도가 아닙니다. 우제(虞祭)를 지내서 신명을 편안하게 하고, 죽은 뒤에 섬기기를 생존하였을 때에 섬기는 것 같이 하는 것은 효도의 지극한 것입니다. 신의왕후(神懿王后)는 비록 부묘(祔廟)는 하지 않았으나, 이미 원묘(原廟)를 세우고 사시제(四時祭)를 행하오니, 능에 제사할 것이 없습니다.”정종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다만 희생(犧牲)만 없애게 하였다.

1403년 10월 1일 태종이 김첨(金瞻)에게 명하여 사냥하여 태묘(太廟)에 천신하는 의례를 상정(詳定)하게 하였다. 임금이 장령(掌令) 이관(李灌)을 불러 말하기를,“전일에 너희들이 사냥하는 것을 불가하다 하였으니, 그러면 인군(人君)은 사냥을 못하는 것이냐?”관(灌)이 대답하기를,“신 등이 불가하다고 한 것은 장차 국가나 왕실에 큰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 태묘(太廟)에 고하는 고묘(告廟)를 하려고 하면서 사냥을 하였기 때문이지, 인군(人君)이 사냥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그러면 태묘(太廟)를 위하여 사냥하는 것이 예문(禮文)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닌가? ‘천자(天子)가 사냥할 때에는 큰 기를 내리고, 제후(諸侯)가 사냥할 때에는 작은 기를 내린다.’는 것과, ‘상질로 잡은 것은 변두(籩豆)에 채우고, 하질로 잡은 것은 빈객(賓客)을 대접하는 데에 채운다.’ 한 것은 어째서 한 말인가?

또 나는 구중 궁궐(九重 宮闕)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아니다. 비록 대강 시서(詩書)를 익혀서 우연히 유자(儒者)의 이름은 얻었으나, 실상은 무가(武家)의 자손이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말을 달리고 사냥하는 것을 일삼았는데, 지금 왕위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일찍이 경사(經史)를 보았더니, 참으로 재미가 있어서 하루도 책을 놓지 못하였다. 이것은 근신(近臣)들이 다 함께 아는 바이다. 다만 조용하고 편안한 여가에 어찌 놀며 구경하고 싶은 뜻이 없겠는가? 요새 교외에 기러기 떼가 많이 온다는 말을 들었고, 또 때가 매를 놓기에 좋은 때이다. 내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의장(儀仗)을 갖추어 행할 수도 없고, 또 수기(數騎)로 낮에 행할 수도 없다.’고 여겨, 새벽에 나가서 매를 놓고 돌아온 것이었다. 너희들과 간원(諫院)이 서로 잇달아 상소하므로, 곧 아뢴 대로 따른 것이다. 대저 내가 사냥을 하는 것은 심심하고 적적한 것을 달래기 위함이다. 너희들은 예전 사람의 글을 읽어서 강구(講究)하기를 반드시 익히 하였을 것이니, 어찌 서경(書經) 무일(無逸)의 글을 알지 못하겠는가?”하고, 드디어 친히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잡고 관(灌)에게 보이며 읽게 하니, 관이 토를 떼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본 지가 오래면 참으로 읽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대의(大意)는 알 수 있다.”하고, ‘유관(遊觀)은 기체(氣體)를 기르는 것이라’는 구절(句節)을 뽑아내어 스스로 읽으며,“이것이 사냥을 금하는 말인가? 예전 사람도 또한 금하지 않았고, 다만 지나치게 즐기지 말라는 것뿐이다. 내가 지나치게 즐긴 바가 있는가? 있거든 말하여 보라.”하니, 관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오늘 말하는 것은 너와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말하는 것이다.”하니, 관이 말하기를,“신들도 역시 전하께서 사냥하는 것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고묘(告廟)하려 하고, 또 언덕과 웅덩이가 험한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하였다.

태종이 말하기를,“그렇다면, 관은 물러가도 좋다.”하고, 이어 말하기를,“관은 참으로 겁(怯)이 없는 자이다.”하고, 김첨(金瞻)과 김과(金科) 등에게 명하기를,“문헌통고(文獻通考)에서 제왕(帝王)이 사냥하는 예(禮)를 잘 상고하여 아뢰라.”하니, 과(科)가 대답하기를,“전하께서 태묘(太廟)에 일이 있는데도, 마침내 행하지 않은 것은 대간(臺諫)들이 간(諫)한 잘못 때문이오나, 그러나 바깥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전하께서 반드시 사냥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신들을 시켜 사냥하는 예(禮)를 강명(講明)하게 하시니, 신은 불가하게 생각합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전일에 한성(漢城)에 갈 때에, 내가 만일 재계(齋戒)하는 7일 안에 매를 놓았다면, 대간(臺諫)의 말이 옳지마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간하였다. 그러나 임금의 과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직책이고, 또 그 마음이 어찌 함부로 간한 것이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내버려두고 논(論)하지 않았다. 지금 너희들을 시켜 사냥하는 예(禮)를 강명(講明)·상고(詳考)하게 하는 것은, 전일에 대간(臺諫)이 나더러 그르다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예(禮)를 알고자 하는 것뿐이다. 네가 어째서 거슬러 탐지하여 말하는가.”하고, 첨(瞻)에게 묻기를,“너희들은 예제(禮制)를 상정(詳定)하는 일을 맡았는데, 사냥하여 태묘(太廟)에 천신하는 의례는 어째서 상정하지 않는가?”하니, 첨(瞻)이 대답하기를,“사시제(四時祭)에는 모두 마땅히 미리 사냥하여 제사에 쓰지마는, 어찌 바야흐로 제사지내려 하면서 사냥할 수 있습니까?”하매, 임금이 “네가 상정(詳定)하라.”말하였다.

1428년 11월 1일 세종이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았다. 의례 상정소(儀禮 詳定所)에서 계하기를, “대소(大小)의 인원이 시제(時祭)를 행할 때에는 사모(紗帽)의 착용을 허용하소서.”하니, 세종이 말하기를, “전함(前銜)도 역시 공복(公服)을 착용할 수 있는가.”하였다. 판부사(判府事) 변계량(卞季良)이 아뢰기를, “2품 이상은 비록 전함이더라도 예궐할 때에는 금대(金帶)와 사모(紗帽)를 착용하기 때문에, 제사를 행할 때에도 사모와 금대(金帶)를 착용할 수 있사오나, 3품 이하의 전함은 사모와 은각대(銀角帶)를 착용할 수 없으니, 제사 때에 착용한다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만약 착용하게 하려면 2품 이상과 더불어 일례(一例)가 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아마도 존비(尊卑)의 분별이 없게 되지 않을까 하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전함이 제사를 행할 때에는 2품 이상은 금대와 사모(紗帽)의 착용을 허용하고, 3품 이하는 오각대(烏角帶)와 사모를 착용토록 하라.”하였다.

1432년 6월 14일 세종이 사정전에 거둥하여 정척(鄭陟)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내가 그대들이 초기(抄記)한 옛 제도를 보았노라.”하니, 척이 아뢰기를, “고례(古禮)에 신주(神主)는 묘(廟)에 모시고, 의관(衣冠)은 침(寢)에 수장(收藏)한다고는 하였으나 신주를 침에 두었다는 기록은 보지 못하였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신주를 사당(祠堂)에 간직하였다가 시제(時祭) 때를 당하면 정침(正寢)에 모셔온다. ’고 하였으니, 주자의 예제(禮制)가 어찌 근거 없는 것이겠는가. 내가 주자가례에 의하여 정한 것이다. 지금 다만 침(寢) 3간을 영조(營造)하여 태조와 태종만을 봉안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또는 5간(五間)을 다 짓는 것이 어떻겠는지, 또 전전(前殿)에는 태조·태종을 모실 두 방을 만들고 태묘의 예(例)에 의하여 서쪽을 상석으로 하는 것이 어떨는지, 주자가례에 의방하여 신주를 모시어 내다가 정침에 나가게 하되, 서쪽이 상석(上席)이 되게 하고, 감실(龕室)은 없애 버리는 것이 어떨는지, 기일(忌日) 제사는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다만 한 위의 제사만을 지내는 것이 또한 좋을 것이다. 그것을 상정 제조들로 하여금 회의하여 아뢰게 하라.”하였다.

1433년 3월 15일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새로 문소전(文昭殿)을 세우고 그 제사를 행할 때의 절차를 예조(禮曹)가 법규,법전을 제정하거나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기구 상정소(詳定所)와 더불어 같이 논의하여 아뢰옵니다.1.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설·동지·초하루·보름 등에는 사당(祠堂)에서 참배하고, 시제(時祭)에 이르러서 신주를 정침(正寢)으로 받들어 내어 모신다. ’고 하였으니, 지금 문소전 후침(後寢)에서 삭망제(朔望祭)를 행하고, 사시(四時)의 큰 제사 및 영절(令節) 제사와 기일(忌日) 제사는 정침에서 행할 것입니다.1. 송(宋)나라 제도에 별묘(別廟)의 신주가 태묘(太廟)에 나아갈 때에는 요여(腰與)를 썼으니, 지금 위판(位版)을 후침(後寢)에서 전전(前殿)으로 나갈 때에는 역시 요여(腰與)를 쓰되, 내관(內官)으로 하여금 받들어 들게 할 것입니다.1. 문소전(文昭殿)과 광효전(廣孝殿)에서 제사를 행할 때에 모두 지게문 안에서 땅에 엎드리게 되었는데, 지금 문소전의 전전(前殿)에는 태조의 신위(神位)는 북쪽에 계시어 남쪽을 향하고, 태종의 신위는 동쪽에 계시어 서쪽을 향하였는데, 지게문 안에서 태종의 신위를 등지고 땅에 엎드리는 것은 옳지 못하오니, 태묘(太廟)의 예(例)에 의하여 땅에 엎드리는 것을 없애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435년 1월 17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문공가례(文公家禮) 사시제(四時祭)의 초헌주(初獻注)에 이르기를, ‘겨울철엔 먼저 이를 데운다.’ 하였는데, 이제 문소전에 별제(別祭)를 친행(親行)하심에 있어, 찬 술을 쓰다가 날씨가 추워 얼어 엉기게 되면, 생시(生時)와 같게 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사오며, 더욱이 조석 상식에 이미 데운 술을 쓰고 있사오니 이 뒤의 별제에는 이에 의하여 데운 술을 쓰고 음복(飮福)도 역시 데운 술을 쓰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442년 11월 24일 예조에서 태묘(太廟)의 사시제(四時祭)와 납향(臘享)에 왕세자가 대행(代行)하는 의주(儀注)를 아뢰기를, “시일(侍日)은 서운관(書雲觀)에서 미리 계절(季節)을 걸러 맹춘(孟春)의 상순(上旬)에 길일(吉日)을 가려서 예조에 보고하면, 맹하(孟夏)·맹추(孟秋)·맹동(孟冬)도 모두 이에 준하고 납향(臘享)은 미리 계절을 걸러 계동(季冬)의 납일(臘日)로써 예조에 보고한다. 예조에서 계문(啓聞)하고 유사(攸司)에게 나누어 알려서 직책에 따라 공판(供辦)하게 한다. 재계(齋戒)는 제향(祭享) 8일 전에 첨사원(詹事院)에서 재계하기를 청하면, 왕세자가 별실(別室)에서 4일 동안을 산재(散齋)하고, 3일 동안을 치재(致齋)하는데, 2일 동안은 정실(正室)에서 하고, 1일 동안은 재실(齋室)에서 한다. 무릇 산재(散齋)에는 조상(弔喪)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형살문서(刑殺文書)에 간여하지 아니하고, 치재(致齋)에는 다만 제향(祭享)의 일만 다스리게 한다. 제향(祭享) 7일 전에 아헌관(亞獻官) 이하의 행사(行事)하는 집사관(執事官)이 서계(誓戒)를 의정부에서 받는다. 그날 날이 채 밝기 전 7각(刻)에 통례문(通禮門) 자리를 베푸는데, 아헌관(亞獻官)은 북쪽에 있어 남쪽을 향하고 종헌관(終獻官)·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천조관(薦俎官)·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은 남쪽에 있어 모두 북쪽을 향하되 서쪽을 위로 하고,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한다. 다음 칠사헌관(七祀獻官)과 공신헌관(功臣獻官)은 또한 그 남쪽에서 모두 북쪽을 향하되 서쪽을 위로 하고, 감찰(監察)은 서쪽에 있어 동쪽을 향하고, 집례(執禮)·인진사(引進使)·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축사(祝史)·재랑(齋郞)·협률랑(協律郞)·태묘령(太廟令)·궁위령(宮闈令)·장생령(掌牲令)·아악령(雅樂令)·봉조관(棒俎官)·집준자(執尊者)·집뢰자(執罍者)·집비자(執篚者)·집멱자(執冪者)·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은 동쪽에 있어 서쪽을 향하고, 매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로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날이 채 밝기 전 5각(刻)에 봉례랑(奉禮郞)이 행사(行事)하는 집사관(執事官)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아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통찬(通贊)은 아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서 서문(誓文)을 대독(代讀)하기를, ‘금년 아무 달 아무 날에 왕세자가 태묘(太廟)에 대신 제향(祭享)하는데, 무릇 행사하는 집사관(執事官)은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않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않고, 조상(弔喪)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고, 형벌을 행하지 않고, 형살문서(刑殺文書)에 판결 서명(署名)하지 않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각기 그 직무에 충실히 할 것이니, 그 혹시 어긋남이 있으면 나라에 일정한 형벌이 있다.’ 한다. 읽기를 마치고 나면 통찬이 ‘재배(再拜)하라.’ 찬하여,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두 번 절하고 물러간다. 무릇 행사하는 집사관과 종관(從官)으로 마땅히 따라 오를 사람은 모두 4일 동안을 산재(散齋)하되,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3일 동안을 치재(致齋)하되, 2일은 본사(本司)에서 하고 1일은 향소(享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散齋)에는 일 처리하기를 그 전과 같이 하고, 치재(致齋)에는 다만 제향(祭享)의 일만을 행한다. 이미 재(齋)를 했는데도 빠진 사람은 서로 행사(行事)를 대신하게 하고 종관(從官)과 제위(諸衛)의 소속으로서 종문(宗門)을 수어(守禦)하는 사람은 대장(隊長)이 문마다 각각 2인이고, 모퉁이마다 각각 1인이다. 각기 본사(本司)에서 청재(淸齋)하면서 2일을 유숙하고, 공인(工人)과 문무(文舞)·무무(武舞)는 청재(淸齋)하면서 봉상시(奉常寺)에서 1일을 유숙한다. 아헌관 이하의 관원이 치재(致齋) 1일 전에 모두 의정부에 모여서 의식을 연습하고, 제향(祭享) 1일 전에 모두 향소(享所)에 모인다. 무릇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제향 2일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으며,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가는 길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흉하고 더러운 상복(喪服)은 보지 못하게 하며, 그 우는 소리가 향소(享所)에 들리는 것은 임시로 끊게 한다. 진설(陳設)을 제향(祭享) 2일 전에 충호위(忠扈衛)에서 왕세자의 자리를 재궁(齋宮)의 동남쪽에 서향(西向)하여 설치하고, 종관(從官)의 자리는 그 앞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하며, 여러 향관(享官)의 자리는 재방(齋坊)의 안에 설치한다. 2일 전에 태묘령(太廟令)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태묘(太廟)의 안팎을 소제하고, 찬만(饌幔)을 동문(東門) 밖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한다. 1일 전에 아악령(雅樂令)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등가(登歌)의 악(樂)을 당상(堂上)의 앞기둥 사이에 설치하고, 헌가(軒架)를 묘정(廟庭)에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향하게 한다. 1일 전에 장생령(掌牲令)은 생(牲)을 이끌고 향소(享所)에 나아가고, 태묘령(太廟令)과 전사관(典祀官)은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제기(祭器) 놓을 자리를 당상(堂上)의 동쪽 옆의 섬돌 북쪽에 설치하고 청결함을 고하기를 기다린다. 집례(執禮)가 왕세자의 판위(版位)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음복(飮福)하는 자리를 앞기둥 밖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아헌관·종헌관·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천조관(薦俎官)·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칠사 헌관(七祀獻官)·공신 헌관(功臣獻官)의 자리를 왕세자 판위(版位)의 뒤, 길 남쪽에 서향하여, 집사자(執事者)의 자리를 그 뒤에 설치하되, 매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고 서향하며,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는 묘정(廟庭)의 남쪽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 배석(陪席)하게 한다. 집례(執禮)의 자리 둘을 설치하는데, 하나는 당상(堂上)의 앞 기둥 밖에 설치하고 하나는 당하(堂下)에 설치하되, 모두 동쪽에서 서향하게 한다. 알자·찬자·찬인은 당하(堂下)의 집례(執禮) 뒤에 있게 하되, 조금 남쪽으로 다가서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협률랑의 자리는 당상(堂上)의 앞기둥 밖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게 하고, 아악 령(雅樂令)의 자리는 헌현(軒縣)의 북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문밖의 자리를 설치하는데, 향관(享官)과 여러 집사(執事)의 자리는 동문(東門) 밖의 길 남쪽에 있게 하되, 매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며, 모두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생방(牲牓)을 동문 밖에 설치하는데, 문앞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남쪽을 위로 한다. 장생령(掌牲令)의 자리는 생(牲)의 서남쪽에 설치하고 여러 대축(大祝)의 자리는 생(牲)의 동쪽에 설치하되, 각기 생(牲)의 뒤쪽에 있게 하고, 축사(祝史)도 각기 그 뒤에 있게 하되, 모두 서쪽을 향하게 한다. 아헌관이 생을 살피는 자리는 생(牲) 앞에 북쪽 가까이 설치하고, 감찰의 자리는 아헌관의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남쪽을 향하게 한다. 예감(瘞坎)은 묘(廟)의 북쪽 임방(壬方)에 파되, 땅의 모와 깊이는 물건을 용납할 만하게 하고, 남쪽으로 오르는 층계를 내며, 망예(望瘞)하는 자리는 예감(瘞坎)의 남쪽에 설치한다. 왕세자는 남쪽에 있어 북향하고, 집례·대축·찬자는 동쪽에 있어 모두 겹줄로 서서 서향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칠사(七祀)의 예감(瘞坎)은 서문(西門) 밖에 파게 한다.

제향(祭享)하는 날 행사하기 전에, 궁위령(宮闈令)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제실(祭室)을 열고,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자리를 펴고 안석을 설치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태묘령과 전사관(典祀官)이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 각 하나씩을 각 실(室)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드리고, 각기 점(坫)이 있다. 폐백 광주리를 각 실(室)의 준소(尊所)에 진설하고, 향로·향합과 촉(燭)을 신위(神位)의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수(饌需) 담을 그릇을 설치하되, 매 실(室)마다 각기 변(籩) 12개는 왼쪽에 놓되 두 줄로 하여 오른쪽을 위로 하며, 두(豆) 12개는 오른쪽에 놓되 두 줄로 하여 왼쪽을 위로 하며, 조(俎) 3개로서 2개는 변(籩)의 앞에 놓고 1개는 두(豆)의 앞에 놓으며, 두 오른쪽의 조(俎)가 3개, 보(簠)와 궤(簋)가 각각 4개로서, 변과 두 사이에 놓되 궤가 앞에 있게 하고, 보가 그 다음에 있게 하며, 등(㽅)과 형(鉶)이 각기 6개인데, 보(簠)·궤(簋) 뒤에 놓되 형이 앞에 있게 하고, 등은 그 다음에 있게 한다. 작(爵)이 6개인데, 보(簠)·궤(簋) 앞에 놓는다. 또 준(尊)과 이(彝)를 호외(戶外)의 왼쪽에 설치하되, 매 실(室)마다 봄·여름에는 계이(鷄彝) 1개, 조이(鳥彝) 1개, 희준(犧尊) 2개, 상준(象尊) 2개, 산뢰(山罍) 2개로서 넉 줄이 되게 하고, 가을·겨울과 납일(臘日)에는 가이(斝彝) 1개, 황이(黃彝) 1개, 착준(著尊) 1개, 호준(壺尊) 2개, 산뢰(山罍) 2개로서 넉 줄이 되게 하되, 모두 국자와 보자기를 덮어 두며,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매 실(室)마다 찬(瓚)과 반(槃) 각 1개씩을 준소(尊所)의 점(坫) 위에 설치하고, 화로 숯불을 앞기둥 사이의 모혈반(毛血槃) 사이에 설치하고, 기름을 담은 등(㽅)과 쑥을 담은 변(籩)과 서직(黍稷)을 담은 변을 각 1개씩 그 뒤에 설치한다. 음복작(飮福爵)과 조육조(胙肉俎) 각 1개씩을 익조실(翼祖室) 준소(尊所)에 설치하고, 또 익조실(翼祖室) 조(俎) 1개를 찬만(饌幔) 안에 설치한다. 칠사(七祀)의 신위판(神位版)을 묘정(廟庭)의 서쪽에다 조금 남쪽으로 동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 자리는 모두 왕골자리로 한다. 축판(祝版)은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설치하고, 제기(祭器)는 매 신위마다 각기 왼쪽에 변(籩) 2개, 오른쪽에 두(豆) 2개를 설치하고, 보(盙)·궤(簋) 각기 1개씩을 변과 두 사이에 놓되, 보는 왼쪽에 있게 하고, 궤는 오른쪽에 있게 한다. 조(俎) 1개는 보·궤 앞에 놓고, 작(爵) 1개는 조(俎) 앞에 놓으며, 호준(壺尊) 2개는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설치하여 국자와 보자기를 덮어둔다. 배향 공신(配享功臣)의 위판(位版)은 묘정(廟庭)의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 진설(陳設)은 칠사(七祀)의 의식과 같이 한다. 세(洗)는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뇌(罍)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되 국자를 얹어 놓고, 광주리는 세(洗)의 남쪽에 벌여 놓되 수건을 담아 둔다. 아헌관·종헌관의 세(洗)도 또한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뇌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되 국자를 얹어 놓고, 광주리는 세(洗)의 서남쪽에 벌여 놓되, 수건을 담아 둔다. 또 칠사(七祀)·공신(功臣)의 헌관(獻官)의 세(洗)도 각기 신위(神位)의 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하고, 뇌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되 국자를 얹어 놓고, 광주리는 세(洗)의 서남쪽에 벌여 놓되 수건과 작(爵)을 담아 둔다. 여러 집사(執事)의 관세(盥洗)는 아헌관·종헌관의 세(洗)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집준자(執尊者)·집뢰자(執罍者)·집비자(執篚者)·집멱자(執冪者)의 자리는 준(尊)·뇌·광주리·보자기의 뒤에 설치하고 향(香)과 축문(祝文)을 받는다. 제향(祭享) 1일 전에 낮 시각(時刻)이 1각(刻)이 되면, 유사(有司) 향축안(香祝案)을 근정전(勤政殿) 한가운데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안(香案)을 그 앞에 설치한다.

전하(殿下)의 배위(拜位)는 월대(月臺)의 한가운데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통례문(通禮門)이 전의(典儀)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동쪽에 설치하고, 통찬(通贊) 2인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물려서 모두 서향하게 하고, 좌우 시신(左右侍臣)의 자리는 동계(東階)와 서계(西階)의 남쪽에 설치하되 서로 마주 보게 하고,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며, 모두 북향하게 한다. 왕세자의 자리는 전정(殿庭)의 길 동쪽에 설치하고, 아헌관 이하의 마땅히 행사(行事)해야 할 집사관(執事官)의 자리는 그 남쪽에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며,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노부(鹵簿)를 궐문 밖에 설치하고, 왕세자의 막차(幕次)를 근정문(勤政門) 밖에 설치한다. 시신(侍臣)이 각기 조복(朝服)을 갖추어 입는다. 3각(刻)에 헌관(獻官) 이하의 마땅히 행사(行事)해야 할 집사관(執事官)은 모두 궐문 밖에 모이고, 첨지통례(僉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막차(幕次)에 나아간다. 전하가 관포(冠袍)를 갖추어 입는다. 교서 관원(校書官員)이 축판(祝版)을 받들어 올리고, 근신(近臣)이 전해 받들어 올리면, 전하가 축을 쓴다. 이를 마치면, 근신(近臣)이 축판(祝版)과 향(香)을 받들어 안상(案上)에 둔다. 5각(刻)에 봉례랑(奉禮郞)이 좌우 시신(左右侍臣)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고, 다음에 아헌관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며, 첨지통례(僉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간다.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간다. 판통례(判通禮)가 전하를 인도하여 나가서 배위(拜位)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재배(再拜)하기를 계청(啓請)하고, 전하를 향안(香案) 앞으로 인도하여 꿇어앉기를 계청한다. 근시(近侍) 한 사람은 향합(香合)을 받들어 서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리고, 근시(近侍) 한 사람은 향로(香爐)를 받들어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판통례가 세 번 향을 피우기를 계청하고, 근시가 향로를 안(案)에 드리고, 근시가 향축(香祝)을 받들어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판통례가 향축(香祝)을 취하여 왕세자에게 주기를 계청하면, 왕세자가 서향하여 꿇어앉아서 받아 가지고 일어나서 도로 안상(案上)에 둔다. 판통례가 부복(俯伏)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와서 재배(再拜)하기를 계청한다. 그리고 전하를 인도하여 물러와서 월대(月臺)의 서쪽에 서게 하되 동향하게 하고, 왕세자는 향축(香祝)을 받들어 정계(正階)로부터 내려온다. 판통례가 국궁(鞠躬)하기를 계청하고, 왕세자가 섬돌에 내려오면, 전하는 평신(平身)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섬돌 아래에 서면, 시신(侍臣)들이 모두 몸을 굽힌다. 왕세자가 향축(香祝)을 종관(從官)에게 주어 여담(舁擔)에 두게 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전(內殿)으로 돌아가면, 시신(侍臣)들은 모두 몸을 바로 한다. 아헌관 이하의 관원이 차례대로 문(門)을 나간다. 왕세자가 말에 오르면, 아헌관 이하의 관원이 말에 오른다. 군사(軍士)가 여담(舁擔)과 노부(鹵簿)를 받들고 앞에서 인도하여 재방(齋坊)의 문밖에 이르면, 모두 말에서 내려 문으로 들어간다. 첨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태묘(太廟) 동문(東門) 밖의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은 아헌관 이하의 행사(行事)하는 집사관(執事官)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되, 모두 겹줄로 북쪽을 위로 하고 서향하여 서서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재실(齋室)에 나아가고, 아헌관 이하의 관원은 각기 재소(齋所)에 나아가서 향축(香祝)을 탁자(卓子) 위에 안치(安置)하고 생기(牲器)를 살핀다.

제향(祭享) 1일 전 미시(未時) 후 2각(刻)에 태묘령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태묘의 안팎을 소제하고, 집사자(執事者)는 제기(祭器)를 들여와서 자리에 진설하고 수건을 덮어 놓는데, 진설(陳設)하는 의식과 같이 한다. 미시(未時) 후 3각(刻)에 아헌관 이하의 관원으로 마땅히 생기(牲器)를 살펴야 될 사람은 모두 상복(常服)차림으로 동문(東門) 밖에 나아간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묘정(廟庭)에 들어가고, 장생령(掌牲令)은 생(牲)을 이끌고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위에 소제(掃除)를 행하고, 내려와서 아래에 악현(樂懸)을 행한다. 이를 마치면 제자리에 돌아간다.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깨끗이 씻었는가를 보면, 집사자가 모두 보자기를 들고 깨끗함을 고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해 내려와 자리에 나아가서 생(牲)의 자리를 살피면서 남향하여 선다. 장생령(掌牲令)이 조금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생(牲)을 살피기를 청합니다.’ 하고, 물러가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아헌관이 생(牲)을 살핀다. 장생령이 앞에 나와서 손을 들며 말하기를, ‘둔(腯)’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여러 대축(大祝)이 각기 생(牲)을 한바퀴 돌아보면서 서향하여 서서 손을 들며 말하기를, ‘충(充)’ 하고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러 대축(大祝)이 장생령(掌牲令)과 더불어 차례대로 생(牲)을 이끌고 주방(廚房)에 나아가서 전사관(典祀官)에게 준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주방(廚房)에 나아가서 가마[鼎鑊]를 살피고, 깨끗이 씻었는가를 거듭 살펴보며, 명수(明水)와 불을 취하는 것을 감독한다.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주방에 나아가서 제찬(祭饌) 담을 그릇을 살피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재소(齋所)로 돌아간다. 신시(申時) 후 1각(刻)에 전사관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난도(鑾刀)로써 생(牲)을 베고, 축사(祝史)가 반(槃)에 털과 피를 취하고, 또 간(肝)과 덜미와 기름을 취하여 등(㽅)에 채워서 각기 찬소(饌所)에 두고, 마침내 생(牲)을 삶는다. 태묘령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태묘의 안팎을 소제한다. 새벽 강신(降神)은 제향(祭享)하는 날 축시(丑時) 5각(刻) 전에 궁위령(宮闈令)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재실(齋室)을 열어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자리를 펴고 안석을 설치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태묘령과 전사관이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祭饌)을 담기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와서 당(堂)의 위아래를 살펴보고서 의식대로 되지 않은 것을 규찰(糾察)하고 도로 나간다. 3각(刻) 전에 여러 향관(享官)과 종관(從官)들이 각기 그 제복(祭服)을 입는다.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인도하여 동문(東門)으로 들어와서 먼저 섬돌 사이의 악현(樂懸) 북쪽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아악 령(雅樂令)이 공인(工人)과 문무(文舞)·무무(武舞)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는데, 문무(文舞)는 들어와서 악현(樂懸)의 북쪽에 진열하고, 무무(武舞)는 악현(樂懸)의 남쪽 길 서쪽에 선다. 알자와 찬인이 먼저 아헌관 이하의 향관(享官)을 인도하여 모두 동문 밖의 자리에 나아간다. 1각(刻) 전에 찬인이 감찰·전사관·대축(大祝)·축사(祝史)·재랑(齋郞)·태묘령·궁위령(宮闈令)·협률랑(協律郞)·봉조관(捧俎官)·집준뢰비멱자(執尊罍篚羃者)와 칠사(七祀)·공신(功臣)의 축사(祝史)·재랑(齋郞)·집준뢰비멱자(執尊罍篚羃者)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악현(樂懸)의 북쪽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서게 한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말하면, 찬자가 이를 전갈(傳喝)하여 감찰 이하의 관원이 모두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여러 집사(執事)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盥洗)를 마치고는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종헌관·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천조관(薦俎官)·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칠사(七祀)와 공신(功臣)의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태묘령·대축·궁위령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익조실(翼祖室)에 나아가 들어가서 감실(埳室)을 열고, 대축과 궁위령이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자리에 두고, 차례대로 도조(度祖) 이하의 신주를 받들어 내기를 익조실(翼祖室)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인이 재랑(齋郞)을 인도하여 술잔 씻는 자리에 나아가서 찬(瓚)을 씻고 찬(瓚)을 닦으며, 작(爵)을 씻고 작(爵)을 닦는다. 이를 마치면, 광주리에 넣어 가지고 받들어 큰 섬돌에 나아가면, 여러 축사(祝史)들이 각기 섬돌 위에서 맞이해 취하여 준소(尊所)의 점(坫) 위에 둔다. 여러 향관(享官)들이 장차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 인진사(引進使)가 꿇어앉아서 외판(外辦)을 아뢴다. 왕세자가 제복(祭服)을 갖추어 입고 나오는데, 시위(侍衛)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협문(東挾門)으로 들어와서 판위(版位)에 이르러 서향하여 서고, 인진사가 사배(四拜)하기를 청하고 물러가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왕세자가 네 번 절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여러 관원은 사배(四拜)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네 번 절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인진사는 행사(行事)하기를 청하라.’ 하면, 인진사가 앞으로 가서 유사(有司)에게 아뢰어 삼가 행사하기를 자세히 청하게 하고 물러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부복(俯伏)하여 휘(麾)를 들고 일어나고, 공인(工人)이 축(柷)을 치면, 헌가(軒架)에서 경안지악(景安之樂) 열문지무(烈文之舞)가 시작되는데,사성(四成)을 하게 된다. 협률랑이 휘(麾)를 눕히고, 어(敔)를 긁으면, 풍악이 그친다. 종관(從官)이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盥洗)를 마치고 돌아와 시립(侍立)하고, 알자가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관세(盥洗)를 마치고는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익조실(翼祖室)의 준소(尊所)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집례가 말하기를, ‘인진사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새벽 강신례를 행하라. ’고 하면,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홀(笏)을 조복(朝服)의 대대(大帶)에 꽂기를 청한다. 익위(翊衛)가 꿇어앉아 대야를 취(取)하여 일어나 물을 붓고, 또 익위(翊衛)가 꿇어앉아 반(槃)을 취(取)하여 물을 받들면, 왕세자가 손을 씻는데, 익위가 꿇어앉아 광주리에서 수건을 취(取)하여 올린다. 왕세자가 손을 닦기를 마치면, 익위가 수건을 받아서 광주리에 놓는다. 인진사가 홀(笏)을 잡기를 청하고,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익조실(翼祖室)의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향하여 서면, 등가(登歌)에서 숙안지악(肅安之樂)을 연주하고, 열문지무(烈文之舞)가 시작된다.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를 들고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이 울창(鬱鬯)을 따르면, 종관(從官)이 찬(瓚)으로써 울창(鬱鬯)을 받는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笏)을 꽂기를 청한다. 종관(從官)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종관(從官)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인진사가 세 번을 피우기를 청하고, 종관(從官)이 안(案)에 향로를 놓는다. 종관(從官)이 찬(瓚)을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찬(瓚)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인진사가 찬(瓚)을 잡고 땅에 강신(降神)하기를 찬청(贊請)한다. 이를 마치면, 작(爵)을 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에게 주는데, 전폐 찬작관이 받아서 대축(大祝)에게 준다. 종관(從官)이 폐백 광주리를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폐백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인진사가 폐백을 잡아 폐백을 드리기를 청하고, 폐백을 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에게 주어서 안(案)에 놓게 한다. 인진사가 홀(笏)을 잡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청하고, 왕세자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서 도조실(度祖室)에 나아가고, 다음에 환조실(桓祖室)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태조실(太祖室)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공정 대왕실(恭靖大王室)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태종실(太宗室)에 나아가서 상향(上香)하고 관창(祼鬯)하고, 전폐(奠幣)하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등가(登歌)가 그치고, 진폐 찬작관이 모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서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등가(登歌)가 그칠 때를 당하여, 여러 축사(祝史)들은 각기 모혈(毛血)을 담은 반(槃)과 간요(肝膋)를 담은 등(㽅)을 앞기둥 사이에서 가져와서 모두 들여와 신위(神位) 앞에 드린다. 여러 축사(祝史)들이 모두 간(肝)을 취(取)하여 지게문을 나와서 화로불에 구워서 준소(尊所)의 음식 접대하는 곳에 돌아간다. 왕세자가 올라와서 강신(降神)을 마치면, 찬인이 전사관을 인도하고 나와서, 진찬(進饌)하는 사람을 거느리고 주방(廚房)에 나아가 비(匕)로써 소를 가마에 올려서 한 솥에 채우고, 다음에 양(羊)을 올려서 한 솥에 채우고, 그 다음에는 돼지를 올려서 한 솥에 채우고 모두 국멱(局羃)을 설치하며, 축사(祝史)가 마주 들고 들어와 찬만(饌幔) 안에 설치한다. 알자가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나와서 찬소(饌所)에 나아가면, 봉조관(捧俎官)이 이를 따르는데, 왕세자가 강신(降神)을 마치기를 기다려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진찬(進饌)하라.’ 하면, 축사(祝史)가 국(局)을 뽑아 솥 오른쪽에 버리고, 보자기를 걷어치우고, 비(匕)와 필(畢)을 솥에 얹어 둔다. 전사관이 비(匕)로써 소를 올려서 생갑(牲匣)에 채우고, 다음은 돼지와 양(羊)을 올려서 각기 생갑(牲匣)에 채운다. 다음에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익조실(翼祖室)의 조(俎)를 받들게 하면, 봉조관(捧俎官)이 각기 생갑(牲匣)을 받든다. 전사관이 제찬(祭饌)을 인도하여 정문(正門)으로 들어가는데, 조(俎)가 처음 문(門)에 들어가면, 헌가(軒架)에서 옹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여러 축사(祝史)가 함께 나아가서, 모혈반(毛血槃)을 걷어치워 동계(東階)로 하여 재랑(齋郞)에게 주고는 나가고, 제찬(祭饌)이 태계(泰階)에 이르면 여러 대축(大祝)들이 섬돌 위로 맞이하여 인도한다. 천조관(薦俎官)이 익조(翼祖)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소를 올리고 다음에 양을 올리고, 다음에 돼지를 올린다. 이를 마치면, 생갑(牲匣)의 덮개를 열고 도조실(度祖室)에 나아가고, 다음에 환조실(桓祖室)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태조실(太祖室)에 나아가고, 다음에는 공정 대왕실(恭靖大王室)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태종실(太宗室)에 나아가서 받들어 드리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천조관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여러 대축이 쑥·메기장·차기장을 취하여 기름에 물들여 화로숯불에 태우고 준소(尊所)에 돌아온다. 알자(謁者)가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과 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을 인도하여 익조실(翼祖室) 준소(尊所)에 올라가서 북향하여 서게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인진사(引進使)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 하면,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익조실(翼祖室)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등가(登歌)에서 수안지악(壽安之樂)을 연주하고 열문지무(烈文之舞)가 시작된다.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를 들고,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이 예제(醴齊)를 따르면, 종관(從官) 두 사람이 작(爵)으로써 술을 받는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笏)을 꽂기를 청한다. 종관(從官)이 작(爵)을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작(爵)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작을 잡아 작을 드리기를 청하여, 작을 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에 주어 신위(神位) 앞에 드리게 한다. 종관(從官)이 다음 작을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작을 잡아 작을 드리기를 청하여, 작을 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에게 주어 왕후(王后)의 신위(神位) 앞에 드리게 한다.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홀(笏)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청하고, 풍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풍악을 연주한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부복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청하고, 왕세자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가면 풍악이 그친다.

다음 실(室)에 나아가서 술잔에 술을 따라 드리는 것을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곡조(曲調)가 끝나고 풍악이 그치면, 진폐 찬작관과 전폐 찬작관이 모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인진사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서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문무(文舞)가 물러가고 무무(武舞)가 나아가면 헌가(軒架)에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하고, 춤추는 사람이 서기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아헌(亞獻)과 종헌(終獻)도 처음에 왕세자가 장차 제자리로 돌아가려 하면, 집례가 말하기를,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 한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홀(笏)을 꽂으라. ’고 찬(贊)하여, 손을 물에 씻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홀(笏)을 잡으라. ’고 찬(贊)하여, 인도하여 익조실(翼祖室)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면, 헌가(軒架)에서 수안지악(壽安之樂)을 연주하고, 소무지무(昭武之舞)가 시작된다.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를 들고 앙제(盎齊)를 따르면, 집사자(執事者) 두 사람이 작(爵)으로써 술을 받는다. 알자(謁者)가 아헌관(亞獻官)을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笏)을 꽂으라. ’고 찬(贊)한다. 집사자(執事者)가 작(爵)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爵)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神位) 앞에 드리게 한다. 집사자가 다음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神位)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笏)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고 찬(贊)하고 인도하여 나가고, 차례대로 작(爵)을 드리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인도해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헌관이 헌작(獻爵)을 장차 마치려 하면, 집례가 말하기를,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 한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초헌관과 종헌관이 이미 오르면, 찬인(贊引)이 칠사 헌관(七祀獻官)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홀(笏)을 꽂고 손을 물에 씻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하고, 이를 마치면 홀(笏)을 잡고 준소(尊所)에 나아가게 한다.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써 술을 받는다. 헌관(獻官)이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홀(笏)을 꽂고, 집사자가 작(爵)을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올리고 작을 드리되, 차례대로 작을 드린다. 이를 마치면 홀(笏)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사명(司命)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으면, 축(祝)이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헌관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초헌관과 칠사 헌관(七祀獻官)이 장차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려 하면, 찬인이 배향 공신 헌관(配享功臣獻官)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홀(笏)을 꽂고 손을 물에 씻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홀(笏)을 잡고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준(尊)을 잡고 보자기를 들어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써 술을 받는다. 헌관이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서 홀(笏)을 꽂으면, 집사자가 작(爵)을 준다.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되, 차례대로 작을 드린다. 이를 마치면 홀(笏)을 잡고, 찬인이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음복(飮福). 초헌관과 종헌관이 이미 제자리로 돌아가면, 알자가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과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음복위(飮福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대축(大祝)이 익조실(翼祖室)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작(爵)으로써 뇌(罍)의 복주(福酒)를 따르고, 또 대축이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서 신위(神位) 앞의 조육(胙肉)을 덜어낸다. 집례가 말하기를, ‘인진사(引進使)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음복위에 나아가라.’ 하면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음복위에 나아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대축이 작(爵)을 진폐 찬작관(進幣爵爵官)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작을 받들어 북향하여 꿇어앉아 올리고,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홀(笏)을 꽂고 작을 받아 마시기를 찬청(贊請)한다. 이를 마치면 진폐 찬작관이 빈 작을 받아 대축을 주면, 대축이 받아서 점(坫)에 다시 둔다. 대축이 조(俎)를 천조관(薦俎官)에게 주면, 천조관이 조(俎)를 받들어 북향하여 꿇어앉아 올리고,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조(俎)를 받기를 찬청(贊請)하면, 왕세자가 조(俎)를 받아서 종관(從官)에게 주고, 종관이 조(俎)를 받들어 동계로 내려와서 문(門)을 나간다.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과 천조관(薦俎官)이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인진사가 왕세자에게 홀(笏)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청(贊請)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4배(四拜)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네 번 절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여러 관원은 4배(四拜)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은 모두 네 번 절하고, 풍악이 한 번 끝나고 그친다. 집례가 말하기를, ‘망예(望瘞)하라.’ 하면, 인진사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집례(執禮)는 찬자(贊者)를 거느리고 망예위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여러 대축(大祝)이 메기장·차기장의 밥을 가져와서 백모(白茅)로 깔고 광주리로 묶고, 축판(祝版)과 폐백을 취(取)하여 서계(西階)로 내려와서 구덩이에 둔다. 집례가 말하기를, ‘땅에 묻어야 되겠다.’ 하고는 흙을 구덩이에 반을 채우면,태묘령이 감시(監視)한다. 인진사가 앞으로 나와서 ‘예(禮)를 마쳤다. ’고 아뢰고,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문(門)을 나와서 재실(齋室)로 돌아가고, 알자와 찬인은 각기 아헌관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온다.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찬인은 감찰과 여러 집사(執事)를 인도하여 모두 다시 악현(樂懸)의 북쪽 배위(拜位)로 돌아가서 서게 한다. 집례가 ‘4배(四拜)하라. ’고 말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들이 모두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아악 령(雅樂令)은 공인(工人)과 문무(文舞)·무무(武舞)를 거느리고 나가며, 태묘령·대축(大祝)·궁위령(宮闈令)은 신주(神主)를 그전대로 두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악현(樂懸)의 북쪽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칠사 헌관(七祀獻官)은 서문(西門) 밖의 칠사(七祀) 예감(瘞坎)의 남쪽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고, 집사자가 축판(祝版)을 예감(瘞坎)에 두고, 이를 마치면 물러간다. 전사관(典祀官)과 태묘령(太廟令)은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궁위령(宮闈令)은 지게문을 닫고 내려가 물러나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왕세자가 재실(齋室)에 돌아와서 조금 머무르고, 아헌관 이하의 행사(行事)한 집사관(執事官)이 재소(齋所)에 돌아와서 1각(刻)의 시간을 머무른다. 유사(有司)가 노부(鹵簿)를 재방(齋坊)의 남문(南門) 밖에 진열하되,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첨지통례(僉知通禮)가 꿇어앉아서 외판(外辦)을 아뢰면, 왕세자가 좌차(座次)에서 나가고, 아헌관 이하의 행사(行事)한 집사관(執事官)이 각기 외문(外門) 밖에 이르러, 왕세자가 말을 타고, 아헌관 이하의 관원이 말을 탄다. 대궐 문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린다.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가 전정(殿庭)의 판위(版位)에 나아가고, 봉례랑(奉禮郞)은 아헌관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가 나아가되, 자리를 달리 하고 겹줄로 하여 4배(四拜)한다. 이를 마치면 물러간다.”하였다.
2012-11-08 09:11:11
124.53.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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