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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시(司僕寺) 마의(馬醫)
icon 김민수
icon 2012-11-06 17: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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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시(司僕寺) 마의(馬醫)


http://blog.naver.com/msk7613


사복시(司僕寺)는 궁중의 수레와 말과 기물 승여(乘輿),마필(馬匹),목장(牧場) 등의 사무를 관장한 관청이며 마의(馬醫)는 사복시(司僕寺)에 속해 있던 수의(獸醫)이다. 조선시대의 사복시 관원은 정(正:정3품) 1명과 부정(副正:종3품) 1명, 첨정(僉正:종4품) 1명, 판관(判官:종5품) 1명, 주부(主簿:종6품) 2명을 두었다. 마의 10명을 비롯해 안기(安驥:종6품) 1명, 조기(調驥:종7품) 1명, 이기(理驥:종8품) 1명, 보기(保驥:종9품) 1명과 견마배(牽馬陪) 10명 등을 두었다. 마의(馬醫)는 사복시(司僕寺)에 속한 잡직(雜職)으로 말의 병을 치료하는 수의사(獸醫師)였으며 정원은 10명이다. 거마(車馬)와 양마(養馬)에 관한 업무를 맡아본 사복시는 제조(提調) 2명을 두었으며 병조(兵曹)와 함께 마의의 선발 임용을 주관하였다. 사복시는 수레와 말 등 군사와 관련된 일을 관할하였으므로 병조의 통제를 받았다. 병조에서 사복시의 제조와 함께 마의서(馬醫書)의 하나인 안기집(安驥集)의 강독 시험을 실시하여 마의(馬醫)를 선발하였다. 1413년 8월 6일 태종이 혜민국(惠民局) 조교(助敎) 김경진(金敬珍) 등 4인을 사복시(司僕寺)에 속하게 하여 말의 동물학적 특성과 질병의 치료를 위한 마의서(馬醫書)인 마의방(馬醫方)을 익히도록 명하였다. 그 천전(遷轉) 출신(出身)은 선공감(繕工監) 권지 직장(權知 直長)의 예에 의하게 하였다.1430년 9월 6일 병조에서 사복시 제조(提調)의 신청에 의해 아뢰기를, “오는 신해년 이후부터는 명나라에 바치는 세공마(歲貢馬)는 각 목장(牧場)에서 3, 4세의 말을 찾아내어 미리 길러 바치도록 하라고 일찍이 교지를 받은 바 있사오나, 3, 4세의 말들은 병 없이 기르기가 어렵고, 또 거세(去勢)할 때에 혹은 상하는 수도 있어, 몇 해를 먹이는 동안 많은 마료(馬料)의 콩을 허비할 뿐더러, 4, 5세에 이르러도 몸집과 모양이 오히려 장대하지 않아서 바치기에 합당치 않사오니, 지금부터 지방에 있는 관마(官馬)를 점검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하는 점마 별감(點馬 別監)이 도절제사(都節制使)와 같이 상정(詳定)한 척수(尺數)에 의해, 자원(自願)에 따라 3세의 어린 말 아마(兒馬) 2필을 훈련된 장대한 말 1필과 교환하여 이를 각 고을에 분배해 기르게 하고, 경기(京畿)의 각 목장(牧場)에 있는 아마(兒馬)는 모두 사복시로 집합시켜 교환한 뒤에 각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다가, 때가 되거든 가져다가 바치게 하시기를 청하옵니다.”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

1431년 6월 22일 병조에서 아뢰기를, “사복 이마(司僕 理馬) 등에게 의방(醫方)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약을 쓰고 침을 놓는 것을 모두 억측으로 하오니, 청컨대, 사복시에 속한 의원으로서 할 만한 사람 2인을 뽑아서 한 체아직(遞兒職: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특별한 경우에 녹봉(祿俸)을 주기 위하여 만든자리)을 주고, 여러 인원에서 말을 기르고 다스릴 연소(年少)하고 영리한 사람을 골라서 두 의원에게 나누어 붙여서 마의방(馬醫方) 및 경험한 약명과 치료하는 술법을 전습(傳習)하게 하되, 글자를 모르는 자에게는 말로 해석하여 가르치며, 그 의원의 능하고 못함은 사복시의 제조가 그 가르침을 받은 자와 말의 병을 치료한 것이 많고 적은 것을 해마다 초(抄)하여 계문(啓聞)해 녹용(錄用)하며, 그 전습(傳習)한 사람은 다스리고 치료한 것이 가장 많은 자를 녹용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1449년 4월 7일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역마의 법이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데, 근래에 점점 해이하고 무너져서, 모든 관원이 병든 부모나 병든 아내나 조부모나 형제를 만나보려 할 때 및 소분(掃墳)이나 근친(覲親)하러 갈 때 모두 역마를 타기 때문에, 역로(驛路)가 날로 쇠잔하여져서 폐해가 적지 않으니, 금후로는 종친(宗親)과 2품 이상의 승지(承旨)·대간(臺諫)·집현전(集賢殿)·사복시(司僕寺)·의정부(議政府)의 사인(舍人)·검상(檢詳)과, 귀화인(歸化人)이 병든 부모를 보러 갈 때와, 양계(兩界) 연변(沿邊)의 수령(守令)·만호(萬戶)가 처음으로 부임할 때와 근친(覲親) 연한(年限)의 차례가 된 자와, 외방에 특별히 보내어 병을 간호할 의원과, 강도를 잡으러 가는 사람과, 내의원(內醫院) 의원이 병든 부모를 보러 가는 자와, 내관(內官)이 80세 이상의 병든 부모가 있어서 보러 가거나 근친하러 가는 자와, 독자(獨子)인 내관(內官)이 70세 이상의 병든 부모가 있어서 보러 가거나 근친하러 가는 자는 전과 같이 말을 주고, 명령을 받고 외방에 있는 대소 여러 신하로서 혹은 병든 부모나 혹은 처자·형제의 사고로 인하여 특별히 부르게 된 자는 임시 특지(特旨)로 말을 줄 사람 이외에는 말을 주지 말라.”하였다.

1489년 9월 10일 사복시 제조(司僕寺 提調)가 아뢰기를,“제주(濟州)의 관리(官吏)들이 진상(進上)을 빙자하여, 개인이 기르는 말을 매매(買賣)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세가(勢家)에만 팔도록 허락하며 또 싼 값로 강제로 어린 말 아마(兒馬)를 사들이니, 진실로 온당치 못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기르는 말을 사고로 잃었으면, 다 자란 암말 피마(牝馬)를 징수하는 것이 예(例)인데, 목자(牧子)들이 제주의 피마의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간혹 제주의 산(産)이 아닌 것으로 대납(代納)하고 관리들 또한 단속하지 않으니 이로 말미암아 말의 종자자 좋지 못하게 되어, 매우 염려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일체(一切) 엄히 금(禁)하여 금법(禁法)을 범하는 자는 사령(赦令)을 내리기 전 사전(赦前)을 논(論)하지 말고 죄를 주소서.”하니, 성종이 그대로 따랐다.1508년 7월 6일 우의정 류순정(柳順汀)·사복시 제조(司僕寺 提調) 신용개(申用漑)·병조 판서 홍경주(洪景舟)·호조 판서 이계남(李季男) 등이 아뢰기를,“내사복시(內司僕寺)에서 기르는 내구 유양마(內廐 留養馬)는 겨울철에는 4백 필, 여름철에는 3백 필이 구례(舊例)이나,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국가의 비용이 적지 않으니, 겨울·여름에 각각 백 필을 덜고 여자(驢子:당나귀) 4구를 모두 더소서. 그렇게 하면 말의 수가 모자라니, 행행(行幸) 때에 왕의 시위(侍衛)·전령(傳令)·부신(符信)의 출납과 어가(御駕) 앞에서 훈도(訓導)하는 임무를 담당한 선전관(宣傳官) 및 내의원(內醫院) 내의(內醫)들은 다 사마(私馬)를 타게 하소서.”하니, 중종이 전교하기를,“아뢴 대로 하라. 다만, 내의원(內醫院)에 속한 의관(醫官) 내의(內醫)는 병 고치는 일이 긴급하므로 타지 않아서는 안 되고, 선전관도 구례대로 타라.”하였다. 류순정이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상고하여 다시 아뢰기를,“태조조(太祖朝)에는 내구마(內廐馬)를 40필만 두었으나, 그 때에 타지 않는 사람이 적었을 것입니다. 내의(內醫)는 병을 고치는 일이 긴급하고 중요하니, 그대로 타는 것도 괜찮겠으나, 선전관(宣傳官)은 탈 것이 없습니다. 만약 크고 작은 무사(武事)를 강습(講習)하기 위한 사냥 때라면 타도 무방합니다.”하니, 중종이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2012-11-06 17: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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