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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신고하지 않으면....
icon 김민성
icon 2012-11-06 16: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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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신고하지 않으면…

미 국세청(IRS)은 신고되지 않은 해외자금을 미국 조세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해외 금융자산과 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오는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현재 IRS의 최우선 관심사는 국제적인 탈세와의 전쟁으로, 이번 자진신고는 IRS가 마지막으로 부여하는 기회이다. 자진신고 하지 않고 IRS가 찾아 냈을 경우(소위 감사 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엄청난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자산의 세금 탈루에 대해서 응징할 것을 취임 초에 천명했었다. 2년 전부터 혁신적으로 중점 조사하는 IRS 의지와 태도는 납세자에게 새로운 선택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IRS는 해외계좌 자진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집중적 관리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제1차 자진신고 때(2009년 10월 15일)에는 1만5000명이 했다. 그 후에도 3000여 명이 세계 각처의 은행계좌를 IRS에 추가로 자진신고 했다.

제2차인 올해 방침은 전반적으로 제1차 신고 벌금보다 20% 상향 조정됐다. 1차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납세자가 2003년에서 2010년 중 최고의 통합잔액을 보유했던 모든 해외 은행계좌 잔액의 2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세금 안낸 자금으로 해외에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했다면 이 또한 25%의 벌금 대상이 된다. 25% 벌금규정 예외로는 계좌가 상속된 경우 같이 본인이 해외계좌를 직접 개설한 것이 아니고, 계좌관리에 최소한의 행위만 했으며, 1년에 1000달러 이하만 인출했을 경우이다.

또한 입금된 자금이 이미 세금을 낸 것이라는(단지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안낸) 증명을 할 수 있으면 5%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외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세금을 안낸 것이던 혹은 그 곳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안 내었던 계좌금액이 7만5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12.5%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민사나 형사건으로 IRS 감사 중에 있는 납세자는 제2차 자진신고를 할 수 없다.

해외자산 세금신고법(FATCA•The Foreign Accounts Tax Compliance Act)은 2010년 3월 18일에 제정,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법률로 돈 세탁(Money Laundering)과 테러자금의 연결고리를 끊고 탈세를 근절한다는 취지이다.

FATCA에 동의한 해외 금융기관들은 2013년부터 IRS에 미국고객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FATCA에 따라 납세자는 해외에 전체 금융자산이 한 해에 5만 달러가 넘으면 2011년 개인 소득세 신고 할 때부터 'Form 8938'을 첨부하여 보고를 하지 않으면 1만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IRS에서 통지서를 보냈는데 답변하지 않으면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금의 4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과 규정들로 인해서 납세자는 IRS에 점점 더 노출 돼 지고 있다.

IRS는 자진신고를 홍보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납세자가 100만 달러를 해외계좌에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가지고 있고, 매년 5만 달러의 이자소득을 벌어들였고, 계좌에 현재 140만 달러가 있다. 그리고 납세자의 소득세율이 35%로 가정한다면 오는 8월 31일까지 제공되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할 경우 납세자는 세금, 이자, 그리고 (IRS가 말하는 약한) 벌금을 포함해서 51만8000달러(이중 벌금이 35만 달러)를 국세청에 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고 IRS가 찾아낸다면, 납세자는 세금과 이자 그리고 (IRS가 말하는 엄청난) 벌금이 모두 포함돼 454만3000달러(이중 벌금이 437만5000달러)를 내야 된다. 또한 형사처벌(Criminal Prosecution)의 가능성도 있다. 이 벌금과 조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자금이 미국에서 간 것이 아닌, 미국 영주권 받기 이전부터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자산과 소득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 한다. 미국에서 번 돈을 한국의 증권계좌에 넣고 이를 통해서 이익을 남긴 납세자도 신고 대상이다.

몇 년 전부터 달러화가 급등하자 환차익을 위해 한국에 많은 자금을 보내서 은행이자까지 포함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한인 납세자들도 해외계좌 자진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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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한국내 자산에 대하여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 및 막대한 벌금부과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ddkre@korea.com 으로 상당내용을 보내시면 성심껏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2012-11-06 16: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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