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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자(皇太子) 대리청정(代理聽政)
icon 김민수
icon 2012-10-16 11: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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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자(皇太子) 대리청정(代理聽政)




1907년 7월 18일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칙지(勅旨)를 내리기를 “짐(朕)이 역대 임금들의 크나큰 위업을 계승하고 지켜온 지 이제 44년이 되었다. 여러 차례 큰 난리를 겪으면서 정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 인재 등용이 더러 적임자로 되지 못하여 소란이 나날이 심해지고 조치가 시기에 대부분 맞지 않아 근심스러운 일이 급하게 생겼다. 백성들의 곤궁과 나라의 위기가 이보다 심한 때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마치 얇은 얼음을 건너는 듯하다.다행히 황태자(皇太子)의 덕스러운 기량은 하늘이 준 것이고 훌륭한 명성은 일찍부터 드러났다. 문안을 하고 식사를 살펴보는 겨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컸고 정사를 베풀고 개선하는 방도에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게 되었다.짐은 지금 군국(軍國)의 대사(大事)를 황태자로 하여금 대리(代理)하게 하노니 의식절차는 궁내부(宮內府)와 장례원(掌禮院)에 마련하여 거행하도록 하라.”하였다.7월 19일 황태자(皇太子)가 올린 대리청정(代理聽政) 명령 취소 상소의 대략에 “삼가 아룁니다. 소자는 황태자의 자리를 30여 년 동안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아 사람들의 마음을 결집시킬 만한 좋은 명성이 있지 않고 문안을 올리고 식사를 돌보는 여가에 또한 바른 선비를 가까이 하거나 경전을 읽지 못하였고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아직 어린 아이의 마음이 남아 있으니 일상 생활하는 가운데 부황(父皇) 폐하의 가르침을 받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연달아 위태로운 운명에 직면하여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일찍이 하나의 계책을 내놓거나 한 가지 방책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고생하는 폐하의 근심을 덜어드린 적도 없습니다. 정사와 기무(機務)가 어떤 모양인 줄 살피지 못해 막연하기만 한데 천만 뜻밖에 정사를 대리하라는 칙지(勅旨)를 받들게 되었습니다.




소자는 명을 듣고 놀라고 몸이 떨렸으며 그길로 땅이라도 뚫고 들어가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큰일은 여쭙고 처리하라고 하였으나 하루에 만기(萬機)를 다스리는 일은 모두 나라와 백성들의 안위가 달린 일입니다. 이는 태평시대에도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더구나 이처럼 극도로 어려운 때에 변변치 못한 소자에게 맡기니 나라의 일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황(父皇) 폐하(陛下)께서는 어째서 500년 동안 내려온 태묘(太廟) 사직(社稷)이 중요하다는 것과 2천만 백성들의 의탁을 생각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소자는 결코 칙지(勅旨)를 받들 수 없기에 이에 감히 짧은 글을 서둘러 올려 간절한 호소를 피력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부황(父皇) 폐하(陛下)께서는 빨리 명을 거두어 나랏일을 다행스럽게 하고 소자의 분수도 편안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하였다. 황태자(2대 순종 융희제)가 재차 올린 상소에 “소자는 외람되게 명령을 받들 수 없는 심정을 말씀드리고 명을 거두시기만을 고대하였는데 윤허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소자는 더욱 급하고 답답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천지와 같이 큰 폐하에 대해 섭섭한 유감이 없지 않습니다.정사에 참여하여 처결하는 것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고사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모두 정사를 보기 어려운 이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황 폐하께서는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갈 보령(寶齡)이시지만 총명하고 신령스럽고 용감하기로는 평소보다 조금도 감퇴하지 않았습니다. 소자는 나이가 비록 한창 때지만 어리석음이 아이 때와 다름이 없으니, 어떻게 복잡한 정사를 대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절대로 감당할 가망이 없기에 이에 감히 거듭 진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부황 폐하께서는 태묘(太廟) 사직(社稷)의 대계(大計)를 생각하여 칙지(勅旨)를 도로 거두어주시기를 천만번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하였다.




1907년 7월 19일 일본(日本) 통감(統監)의 지도,승인,동의를 받는 황태자 전하가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시작하였다. 7월 20일 황태자 전하는 통감(統監) 후작(侯爵) 이토 히로부미를 수옥헌(漱玉軒)에서 접견하였다.통감(統監) 이토 히로부미는 황태자에게 이상설(李相卨), 이위종(李瑋種), 이준(李儁)은 어떤 흉악한 성품을 부여받았으며 어떤 음모를 품고 있었기에 몰래 해외에 달려가 거짓으로 밀사(密使)라고 칭하고 방자하게 행동하여 외교를 망치게 하였는가? 그들을 법부(法部)에서 법률대로 엄히 처결하라 명하였다.7월 24일 한국(韓國) 정부 황태자 전하가 일본(日本) 통감(統監)의 지도,승인,동의를 받는 정미늑약(丁未勒約)이 늑결(勒結)되었으며 내용은 일본국(日本國) 정부와 한국(韓國)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하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1조는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하여 통감(統監)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2조는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이다.3조는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이다.4조는 한국의 고등 관리(高等官吏)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통감의 동의에 의하여 집행할 것이다.5조는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6조는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가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말 것이다.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훈 2등 이완용(李完用)과 통감(統監) 후작(侯爵) 이토 히로부미는 각각 본 국 정부에서 해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이다.



7월 27일 준명전(濬明殿)에 나아가 통감(統監) 후작(侯爵)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국(日本國) 외무 대신(外務大臣) 자작(子爵) 하야시 다다를 접견하였다.7월 31일 통감(統監)의 군대 해산 요구에 황태자 전하가 우리 대한제국 군대는 용병(傭兵)으로 조직되었으므로 상하가 일치하여 나라의 완전한 방위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제부터 군사 제도를 쇄신할 생각 아래 사관(士官)을 양성하는 데에 전력하고 뒷날에 징병법(徵兵法)을 발포(發布)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하려고 한다. 이제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황실을 호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두고 그밖에는 일시 해산시킨다. 너희들 장수와 군졸의 오랫동안 쌓인 노고를 생각하여 특히 계급에 따라 은금(恩金)을 나누어주니 너희들 장교(將校), 하사(下士), 군졸들은 나의 뜻을 잘 본받아 각기 자기 업무에 나아가 허물이 없도록 꾀하라.”하였다. 또“군대를 해산할 때 인심이 동요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혹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진압할 것을 통감(統監)에게 의뢰하라.”하였다.8월 2일 경무청 고문관(警務廳顧問官) 마루야마 시게토시를 경시 총감(警視總監)에 임용하였다.


1907년 8월 7일 황태자 전하가 하교하기를“요즘 고조 광무제 폐하의 밝은 대리청정 명령을 받들고서 정사를 보니 조심스러운 마음이 날로 깊어만 간다. 장차 황태자를 세워 태묘 사직(太廟 社稷)에 관한 큰 계책을 정하려고 하는데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하니 이완용이 아뢰기를“이번에 이 황태자 전하의 하교는 실로 태묘 사직을 억만년토록 보전하기 위한 큰 계책입니다. 그러나 전하의 나이가 한창이고 곤전(坤殿)의 덕의(德儀)가 드러났으니 많은 자손을 보게 될 경사를 바야흐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제 갑자기 이런 하교를 받들게 되니 신들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원임 의정에게 하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하였다. 황태자 전하가 이르기를“경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한가?”하니 이근명이 아뢰기를“어진 이를 선택하여 미리 세우는 것은 역대와 우리 왕조에 비록 상고할 만한 것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몇 년 만 지나면 장차 많은 자손을 볼 경사가 있게 될 것이므로 신하와 백성들이 바야흐로 이것을 크게 축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하교를 받드니 신들은 당황해서 서로 돌아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하였다. 민영규가 아뢰기를“신은 이 특진관(李特進官)이 아뢴 것과 과연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연석에 나온 여러 신하들에게 하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고 임선준이 아뢰기를“신의 의견도 달리 여쭐 것이 없습니다.”하였다.



신기선이 아뢰기를“세자를 반드시 일찌감치 정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황자(皇子)가 아직 없는데 황태제를 정하라는 명을 내린 것은 바로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비록 고사(故事)가 있기는 하지만 국초의 일은 원례(援例)로 삼기 어렵고 중엽에 경종(景宗)과 영조(英祖) 대에 물론 왕세제 책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하와 백성들은 바야흐로 전하가 많은 자손을 보는 경사를 바라고 있으니 이번의 조치는 너무나 이른 것 같습니다.”하였다. 전하가 이르기를“국조의 고사를 살펴보면 어진 이를 택하는 예가 있었다. 두 친왕(親王) 가운데서 어진 이를 택하여 황태자로 정해야 하겠으니 경 등은 모름지기 어진 이를 택해서 보고하라.”하니 이근명이 아뢰기를“오직 전하의 뜻에 달려 있는데 신이 어찌 감히 망령되게 대답하겠습니까?”하고 민영규가 아뢰기를“덕량(德量)과 기량(器量)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먼저 굽어 살피고 계실 것이니 어진 이를 선택하는 것은 오직 전하의 간택에 달렸습니다.”하였다.




영친왕(英親王) 이은(李垠)이 올린 상소에“삼가 생각건대 신은 외람되이 친왕(親王)의 반열에 끼여 있으면서 나이가 13세도 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벌써 관례(冠禮)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사리에 어둡고 미개하여 아직도 과일이나 달라고 조르는 수준이며 게으르고 장난이 버릇이 되어 시서(詩書)를 가까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고조 광무제 폐하의 길러준 은덕과 황태자 전하의 우애 깊은 은택을 입어보고 감동하고 본받아서 신하 노릇하는 도리와 자식 노릇하는 도리를 약간 배웠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 갑자기 삼가 황태자로 책봉하는 명을 받들었으니 신은 놀라고 두려워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대체로 임금의 자리를 잇는 일은 태묘 사직(太廟 社稷)을 의탁하는 문제이고 백성들과 나라를 부탁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아들로, 반드시 종가(宗家)로, 반드시 맏아들로 정하는 것이 고금의 변치 않는 규례입니다. 일찌감치 정하는 것이 비록 큰 계책이기는 하지만 전하께서 대리청정한지 아직 며칠 되지 않았고 연세도 지금 한창 때인데 무엇 때문에 황자(皇子)가 태어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비상한 명을 나이 어린 소신에게 내리는 것입니까? 설사 신이 나이 들고 학식이 있어서 나라 사람들의 기대에 만족할 수 있을지라도 오히려 감히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을 터인데 더구나 아예 근사하지도 않는 일개 어린 아이인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장차 무엇이라고 말하겠으며 천하 후세 사람들이 장차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반복해서 생각해봐도 차라리 명을 어긴 데 따른 주벌을 받을지언정 결코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감히 다급한 소리로 우러러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황태자 전하께서는 내린 명을 빨리 거두심으로써 나라의 근본을 중시하고 미천한 분수를 편하게 해 주소서.”하였다.영친왕(英親王) 이은(李垠)이 재차 올린 상소에“삼가 신은 명령이 내린 데 대하여 황공하고 몸둘 바를 몰라서 곧 속마음을 드러내 하소연을 진달하여 전하의 마음을 돌려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가 비지(批旨)를 받드니 윤허를 입지 못하였으므로 신은 오장이 떨려서 더욱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황태자 전하의 연세가 아직 마흔도 되지 않았으므로 뒷날에 가서 자손을 볼 경사가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조종조의 고사(故事)로써 말한다면 모두 여러 사람들이 기대한 바로서 그가 아니면 안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 같은 자는 어리석고 몽매하여 사리를 모를 뿐 아니라 친왕(親王)의 반열에 있어서도 순서가 첫째가 아니니 책봉 명령이 어떻게 신에게 미칠 수 있겠으며 신도 어떻게 감히 염치없이 태연이 받겠습니까? 이제 감히 두려움을 무릅쓰고 거듭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말을 형식적인 사양으로 여기지 말고 태묘 사직(太廟 社稷)의 대계를 생각하여 철회하는 하교를 내리소서.”하였다.





황태자 전하는 1907년 8월 9일 쯔루하라 사다키치를 궁내부 차관(宮內府 次官)에, 기노우치 주시로를 내부 차관(內部 次官)에 임용하였다.8월 13일 마쓰이 시게루를 내부 경무국장(內部 警務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8월 16일 영친왕을 육군 보병 참위(陸軍步兵參尉)로 삼았다.8월 27일 군사령관(軍司令官)인 남작(男爵) 대훈(大勳) 하세가와 요시미치에게 특별히 대훈위(大勳位)에 올려서 서임(敍任)하고 금척대수장(金尺大綬章)을 하사하였다.9월 7일 아라이 겐타로를 탁지부 차관(度支部 次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9월 10일 궁내부 차관(宮內府 次官) 쯔루하라 사다키치에게 가의대부(嘉義大夫)를 특별히 제수하라 하였다.9월 23일 고미야 미호마쓰를 궁내부 차관(宮內府 次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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