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재외동포법 완전적용 촉구대회에 참여 및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icon 한영숙
icon 2005-08-29 16: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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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4일부터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중국동포를 포함해서 100여명이 재외동포법 완전적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타 기관과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정작 동포문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외동포신문의 관심이 적은 듯한다.
함께 농성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모아야 하는 이들의 모습이 농성장에 보이지 않는다.
재외동포, 특히 중국과 구소련권의 동포들에 관심이 있는 여러 학자들의 참여 또한 없어서 과연 이들이 동포들의 삶의 문제, 동포문제에 진정한 애정이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학술적인 접근 뿐 아니라 이들의 삶의 문제와 새로운 도약의 출구를 찾도록 해 주어야 하는 그것이 미비한 것같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 1동 137-22 ☎(02)863-6622 F.(02)863-6633
www.g4w.net


'중국동포', '구 소련지역동포', '일본 무국적동포'- 우리의 재외동포인가?
'광복 60주년과 함께 동포의 권리를 찾는 재외동포법완전적용촉구대회’
중국동포의 집, 중국동포 100여명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농성 돌입
체불임금 러시아 동포 3세 목 매달아 자살 - 추모대회 열어

1999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2004년 2월 9일에 재외동포법 제 2조 2항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로 만장일치 개정을 하였고 직후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였다. 결국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점으로 동포여부를 규정하던 재외동포법은 1948년 이전에 출국한 이들까지도 법률적인 동포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도 600만 명의 재외동포 중에서 중국과 옛 소련 지역, 그리고 일본의 무국적 동포 등 300만 여명은 출입국과 법적지위에서 여전히 배제된 상황이다. 이들은 아직도 우리의 동포가 아닌 외국인일 뿐이고 추방 대상일 뿐이다. 이는 법무부의 시행령이나 지침의 개정이 없기 때문이며, 결국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대통령의 행위를 무시하는 결과를 행하고 있다. 이제 광복6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중국동포의 집과 중국동포들 100여명이 ‘재외동포법 완전적용 촉구대회’에 전격적으로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우리의 모든 동포가 동포로 인정되고 실질적인 자격을 부여받는 재외동포법의 완전한 적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다.

'광복 60주년과 함께 동포의 권리를 찾는 재외동포법완전적용촉구대회’
일시 - 2005년 8월 24일(수) 오후 3시
장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요구 - 재외동포법 완전 적용 촉구
문의 : 대회장 김해성목사 011-239-8201 운영위원장 이선희목사 011-509-5920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대표 김해성





재외동포법 시행령 조속하게 개정해야 한다.
외국인력제도 성공시켜야 한다.

김해성(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대표)

인륜을 저버린 부모들이 있다면?
부모와 여러 자식들이 단란하게 사는 한 가정이 있었다. 열심히 일하여 행복하게 살 던 중 이웃집과 심각한 분쟁으로 인해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고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고향과 가정을 멀리 떠나간 자식들은 험한 세월을 살면서도 꿈속에서도 따뜻한 가정과 부모의 품이 한줄기 소망이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뒤늦게 부모님과 다른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천신만고 끝에 부모와 형제를 찾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집안의 부모와 형제들은 1948년 이후 뒤늦게 떠나간 형제들은 부자가 되어 좋은 가정에 산다는 이유로 그 앞에 굽신거리며
“너는 너 편한대로 언제든지 우리 집에 들어와도 되고 나가도 된다“
“이왕이면 벌은 돈도 가져 와서 우리 집에 투자하면 더 큰 돈도 벌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계속 머물고 싶다고 한번 말하면 2년씩 계속 머물 수 있다”
“이 방이든 저 마당이든, 건너편 논과 밭도 갖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져도 좋다”
와서 편할 대로 살라며 집안 출입과 모든 혜택을 보장해 주었다.

그런데 1948년 이전에 떠나 가난한 집에 살면서 힘겹게 찾아 온 자식들에게는 부모와 형제들이 매몰차게 이구동성으로 막아서며
“너무 오래 떨어져 남의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니 너희는 우리의 자식도, 형제도 아니다”
“우리 집에 오면 당장 밥그릇을 나누어야 하니 이제 아는 채도 하지 말고 당장 떠나가라!”
“너는 우리 집안의 식구가 아니라고 법을 만들었으니 우리 집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말아라”
“이래도 나가지 않는다면 경찰을 불러 체포하고 추방을 시킬 테니 당장 나가지 못할까?

호통을 치고 윽박지르며 쫒아 내는 부모가 있다면 이는 어떻게 처단을 해야 할까?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제 눈에 피 눈물 난다’는 말도 있는데 이제 좀 잘 살게 된 마당에 떠나갔던 동족이 찾아와 함께 잘 살아 보자고 하는데 상처를 주고 쫒아 낸다면 하늘이 노여워하지 않을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제 동족을 외국인, 불법체류자로 낙인을 찍고 체포하고 추방하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 어쩌면 국가는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다. 헌법 제 2조 2항은 재외국민(동포)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동포차별법’인가? ‘제외(?)동포법’인가?
재외동포법이 제정된 지난 1999년 8월 12일부터 열흘 동안 중국 조선족 동포 40여명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의 국회통과에 항의하며 농성을 하였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평등한 재외동포법을 제정하라!>, <민족차별 세계망신!>, <강제징용 서러운데 동포차별 왠 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뜨거운 폭염아래 단식을 하며 철봉끝에 거꾸로 매어달려 분노를 표시하였다.

지난 1999년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법'은 제 2조 2항에서 재외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국적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결국 이 법에 의하면 1948년 이후에 출국을 한 동포는 우리의 동포이며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있어서 국민과 다를 바 없는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1948년 이전에 출국을 한 사람들은 동포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 거주하는 200여 만명의 동포들, 구소련지역의 70 만여명의 동포들, 무국적 재일동포 20만여명 등 600만 여명의 재외동포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동포들이 재외동포의 범주와 혜택에서 제외된 것이다. 결국 재외동포법은 절반을 제외한 ‘제외(?)동포법‘, 또는 ’동포차별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당신들이 과연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인가?”
그렇다면 과연 누가 1948년 이전에 이 나라를 떠나갔는가? 일제의 침략 속에서 징용, 학병, 정신대를 피하여 이주했거나 일제의 착취와 수탈을 피해 굶주림을 면해 보고자 농사를 지으러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건너 간 이들이다. 더 나아가 도탄에 빠진 민족을 구하려 독립운동을 위해 많은 열혈지사들이 중국을 찾아 항일투쟁을 전개하였고, 이들을 지원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이들이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동포들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피 흘려 싸웠던 독립투사들과 그 자손들은 우리의 재외동포가 아니다. 결국 안중근 의사나 윤동주 시인 등과 그들의 후손은 동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민족감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으로 애국심을 말살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재외동포법에서 제외된 동포들은 지금까지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차별과 멸시를 당해왔는데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서 조차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으로 갈라져 사는 것도 한스러운데 이제 동포사회까지도 잘사는 동포와 가난한 동포, 법적으로 인정받는 동포와 법으로 배제하는 동포로 갈라놓았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동포들의 경우 그 나라의 국적을 가졌기에 중국인이나 러시아인으로 보지만 현지에서는 동포가 아닌 ‘조선족’이고, ‘고려인’일 뿐이다. 그런데 꿈을 안고 소위 고국이라고 찾아온 이 땅에서 이들은 ‘동포’이기 이전에 ‘불법체류자’요, ‘외국 국적자’ 일 뿐이다. 이들은 밤낮없이 죽도록 험한 일을 하고서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 사기, 사망사고를 당하고서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인 약점 때문에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해 왔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의 꿈은 깨어지고, 원망과 분노를 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가고 있다. 이런 뼈아픈 현실속에서 동포들은 “당신들이 과연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인가?” 거세게 항의를 해 오기도 한다. 또 어떤 동포들은 “원자폭탄이 있으면 남한 땅에다 떨어뜨리고 싶다”며 절규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남한 북한 전쟁이라도 터져라. 북한을 지원해서 남한을 쓸어 버려야 직성이라도 풀리겠다”라고 스스럼없이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6. 25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이 개입한 것으로 배워왔다. 그런데 중공군의 대다수이며 앞장서서 치열하게 싸웠던 이들이 사실은 우리의 동포들이었다는 것이다. 예전 텔레비전 뉴스에서 중국 조선족 동포중 최고위직에 올랐던 조남기 장군의 인터뷰를 보았었다. 그는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지냈는데 한국방문에 대해 “6. 25전쟁 당시에 중공군 정훈장교로 참전하였고 몇 십년만에 다시금 한국을 방문한다”고 말하였다. “남한 북한 전쟁이라도 터져라. 북한을 지원해서 남한을 쓸어 버려야 직성이라도 풀리겠다”라는 말이 빈 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진다.

단순노무인력의 대거입국과 노동시장 교란(?)
1999년 8월 당시 김대중대통령은 동포들의 단식농성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명동성당 입구 단식농성장에 두 차례 보내어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약속했었다. 그리고 직후 1999년 8월 31일 정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재외동포법과 관련해 중국과 구 소련동포들이 제외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유감을 표시하였고, “중국과 구소련지역 거주 동포들도 우리의 동포임이 분명하다”고 천명하였다. 또 ‘이들 해외동포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계부처들은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 법적으로 제외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별 진전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법을 제정하면서 혈통주의에 입각한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첫째 이유는 중국 또는 러시아정부가 항의를 하였고,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들어 재중, 재러 동포들을 제외했다고 한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끈질기게 설득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 외교일진대 서울을 가다가 과천부터 기는 꼴 처럼 미리 질겁을 하고 눈치를 보며 자세를 낮추는 것에 대해 과연 우리 정부가 사대주의 정부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은 적극적인 화교정책을 통해 세계 각국의 화교들에게 출입국은 물론 모든 면에서 중국 공민보다 몇 배의 특혜를 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 나아가 일본과도 많은 외교적 마찰이 있고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만일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땅 독도를 그냥 일본에게 훌렁 내어 주어야 하는 것일까?
둘째 이유로 국제인권규약 등에 혈통주의 입법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비준을 하였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인권규약‘, ’ 등의 내용 준수를 요구할 때에는 묵묵부답이다가 유독 재외동포법을 만들면서 혈통주의 입법금지를 내세우는 처사는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셋째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지역의 동포들이 대거 입국, 노동시장의 교란이 예상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중국동포 등을 제외한 근본적 이유이자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의 제정 직전 논의된 법이 김영삼 정부시절 논의되었던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이었다. 이 특례법에서는 단순 노무인력으로 입국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문제가 되어 결국 제정이 무산되었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주 동포들에 대한 공약의 이행과 숙원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당시 IMF 경제위기로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진행했던 바 잘 사는 동포들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긴급하게 재외동포법을 만들게 되었다. 이전 재외동포특례법에서 단순노무인력의 입국을 제한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던 경험에 비추어 재외동포법에서는 동포의 개념규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중국동포와 구 소련지역 동포들을 배제하려는 목적을 충실히 관철시키고 있다.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와 그 이유
잘못 만들어진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위하여 1999년 8월 23일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동포 3인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소원을 제출했던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유는 헌법 제 2조 2항에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바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동포도 우리의 동포임이 분명하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일정 동포를 배제한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둘째는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중략)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평등권을 보장하는바 금번 재외동포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있다.
셋째는 헌법 10조에 의하여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바 금번 재외동포법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게 되며
넷째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재외동포의 기준을 정부수립 이후에 이주한 자로만 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1920년)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 전문에 어긋남이 분명하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9월 10일 금번 헌법소원에 대하여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심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자 3인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는 2001년 11월 24일 첫날에 이는 인권침해이며 차별행위임을 지적하며 다시금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직후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 29일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고 있어서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2003년 12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이 조항을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99헌마494)을 내렸다. 즉,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등에게 광범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이 된 재외동포법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이후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구분하여, 후자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전자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수립 이후 이주동포와 정부수립이전 이주 동포는 이미 대한민국을 떠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우리의 동포라는 점에서 같고, 국외로 이주한 시기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인가 이후인가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수립이후 이주동포( 주로 재미동포, 그중에서도 시민권을 취득한 재미교포 1세)의 요망사항은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거의 완전히 해결된 반면, 정부수립이전 이주한 동포(주로 중국동포 및 구소련지역 동포)는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출입국기회와 대한민국 내에서의 취업기회를 차단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회적, 안보적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엄밀한 검증이나 통계를 거친 것이 아니며,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하여 또는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동포나 구 소련지역 동포에게 그 중국이나 소련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사실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이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범위에서 배제시킨 것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재외동포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정부수립이전이주 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법무부 시행령개정의 문제점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자, 법무부는 2003년 9월 23일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20일에 시행령을 개정을 하였고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어찌 되었든 그 이후 재외동포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었는데 국회나 국회의원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법을 개정하는 바보들이란 말인가? 법무부의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재외동포의 정의를 시행령에서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라는 구분을 폐지하였다. 이로써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였으나, 이렇게 되면 동포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해 현재 외국국적자 또는 무국적자로 처리되고 있는 동포를 동포의 범위에서 계속 제외시키게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법무부의 태도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에서 문제가 된 문구, 즉 국외 이주 시점에 의한 차별 문구만을 삭제해 외형상의 위헌 시비를 감추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한 한국 출입과 체류에 대해 새로운 차별과 제한을 유발함이 명약관화하며,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평등권을 또다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행정부가 왜곡하여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으로서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분명 위반되는 것이다.

‘재외동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에서 2004년 1월 8일에 통과되었고, 2월 4일 법사위를 통과하였으며, 2004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결국 재외동포법 2조 2항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直系卑屬으로서 外國國籍을 취득한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 "外國國籍同胞"라 한다>로 개정되어 1948년이라는 대한민국 국적보유 시점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통해 훨씬 위로 끌어 올리게 되었다. 이는 ‘강제추방반대’와 ‘재외동포법 평등 개정’을 촉구하며 기독교연합회관과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농성을 하면서 개정을 요구해 오던 400여명의 중국동포들에게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었다. 직후 대통령은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행령은 이미 개정하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국회의 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결국 중국동포들도 법적으로는 동포가 인정이 되었는데 시행령이 따라주지 못한 결과 이들은 여전히 외국국적자요 불법체류자로서 체포당하고 추방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는 3권 분립국가로서 국회가 입법활동을 하고 행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를 시행하지 않는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지적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가 만장일치로 개정하였으며 대통령이 공포하였으면 법무부는 당연히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법무부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과연 법무부가 헌법재판소나 국회, 대통령보다 상급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대통령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는 일로서 판결이나 입법 활동, 법률 공포 등도 법무부의 허락 없이는 무용지물이 되는 개탄스러운 지경에 이르러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행위,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지난 2004년 5월 11일 340여명의 중국동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한국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출입국 및 법적 지위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바 현재 정부는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을 유지함으로서 지금까지도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였고 헌법불합치 결정과 재외동포법이 개정된 이 마당에서도 여전히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1. 1948년 이전에 출국을 했던 중국이나 구 소련지역의 동포들은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서 심각한 차별행위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 정부는 재외동포법의 개정에 따른 올바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지 아니함으로 심각한 차별행위와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있음.
2. 현재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있는 동포들도 먼저 동포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체포당하고 추방되는 일 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음.
3. 현재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있는 동포들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유왕래와 법적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재외동포법 개정과 자유왕래 보장에 따른 동포들의 대거 입국과 노동시장 교란의 염려에 대하여
재외동포법의 불평등한 내용으로 인해 대부분 중국과 구 소련지역 동포들이 차별을 받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면 많은 이들은 가난한 지역의 동포들이 대거 입국을 하여 노동시장이 교란되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규모가 큰 중국 동포 200만 여명의 경우 원활한 입국과 노동이 어려운 20세 이하와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한국에 입국을 하여 노동을 할 수 있는 예상치는 100만 명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가정과 펼쳐놓은 사업 등으로 인해 한국취업을 원하지 않는 30만 여명을 제하면 70만 명 정도가 남는데 그 중 이미 한국에 다녀간 이들이 20만 여명이고, 한국에 현재 머물고 있는 이들은 10여만 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한국에 입국하여 노동을 하기 원하는 이들은 불과 30여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재외동포법을 평등하게 개정하여 자유왕래와 친척방문을 보장하고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 대하여서는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와 동포들의 ‘취업관리제’, ‘부끄러운 제도이지만 155,000명 연수생 제도’를 통해 동포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는 내용이 된다.
한편으로 자유왕래를 보장하면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염려를 하고 있는바 한국의 행정력은 대단히 발전되어 있으므로 현지 영사관의 비자발급의 순서를 정하거나 완급을 조절하면 초기 다소간 무리가 따를 수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한번 한국에 나왔다가 5년, 10년씩 머물고 있는 동포들의 경우 이구동성으로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출국을 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감수하고 있는바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자녀들이 불량 청소년으로 전락하는 등 집단적인 가정해체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어느 누구가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며 가정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자유왕래와 합법적인 취업이 보장되면 대략 2-3년 정도 일하고 입국을 했다가 필요에 따라 다시금 합법적인 취업을 허가받아 한국에 취업을 하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왕래는 보장하고 취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와 같은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은 엄단하여 근절시켜야 한다.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의 근절책은 지금까지 불법체류를 한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에 대한 단속보다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위주로 나가야 한다. 유럽의 경우 노동자 임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배낭여행을 하러 간 한국인들이 비자도 없이 여러 나라에 쉽게 입국을 할 수 있으며 쉽게 눌러 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훨씬 비싼 그곳에서 불법체류를 하거나 불법취업을 하는 이들이 거의 없는데 이는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 경우 고용을 통한 이익보다 손해가 더욱 크기에 결국은 불법체류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토양이 된 것이다. 중국동포나 구 소련지역 동포들 중에서 재외동포법을 평등하게 개정하여 자유왕래를 보장한다고 해서 당장 관광만을 위해 입국을 할 만한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거의 대부분의 동포가 취업을 위해 입국을 한다면 당연하게 취업 허가를 받은 자들이 입국을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결국 평등한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자유왕래를 보장한다고 해서 일시에 대거 입국이 아니라 취업허가를 받은 이들의 순차적인 입국이 되어질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관광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한편으로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근절되고 합법체류와 합법취업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도 유럽처럼 재외동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에게 비자없이 누구나 한국을 방문하고 관광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각 나라의 인구 중 최상류층이 전체인구의 2%정도라고 하는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의 경우 15억 인구중 2%의 최상류층 숫자가 3천만명에 이르고 이들은 아무런 부담없이 해외관광을 즐기는데 이들이 한국을 주요 관광지로 선택을 한다면 한국은 관광수입만으로도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전 김대중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장쩌민 주석에게 제주도에 무비자 관광을 제안하고 이를 관철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는 한국인데 가장 가까워서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알찬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한국여행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중국인 여행객 속에 섞여 있는 불법취업자를 가려내기 위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하고 퇴거를 시키는데 여행을 왔다가 낭패를 당하고 쫓겨 돌아가는 이들은 한국관광을 결사적으로 말리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중국여행사는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큰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하고, 한국에서는 입국하는 과정에서 출입국사무소의 까다로운 입국심사와 긴 시간의 조사, 불법체류 의심자에 대한 입국불허와 퇴거조치가 중국인의 한국관광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다. 합법적인 취업은 보장되고 불법적인 취업이 근절되면 동포는 물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한국을 비자없이 입국하여 여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굴뚝없는 고부가가치의 중요 산업이 될 것이다.

한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은 석유 한방울이 나지 않는 나라이다. 일제 식민통치속에서 착취와 수탈을 당했고, 해방과 함께 분단을 살아왔다. 6. 25 한국전쟁을 통해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현재도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눈 채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60만명의 젊은이들이 생산활동에서 격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정도로 잘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미국과 일본에 자동차를 몇 십만 대 씩 수출을 한다고 해도 비행기나 잠수함 몇 대를 들여오면 끝장나는 무역역조(적자)현상에 짓눌려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동포들이 진출해 있는 각 나라에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들인 결과로 우리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한민족의 재외동포가 중국의 화교 다음으로 많아서 세계전역에 600만명이나 퍼져 나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우리의 무형의 자산이며 엄청난 잠재력은 가히 폭발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정식으로 파견된 정보원으로부터 보고는 단편적이고 국소적일 수밖에 없다. 과연 각 나라별로 몇 명이나 파견되어 있으며 금방 파견을 받아서 적응도 하지 못한 채 무슨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한편 각 나라에 파견된 대사관과 영사관의 현지 직원들은 현지의 행사와 본국의 고위직 방문자의 수행에만 치중하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가장 큰 본연의 임무인 자국민 보호와 여러 업무의 수행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대신에 현지의 동포들은 일찍이 정착하여 현지 언어에 능숙하고 인맥이 있으며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경제적인 상황파악과 수출입에 대한 제안, 인맥을 통한 교류, 제반 문제에 대한 자료들은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재외동포들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연결할 수 있다면 한국의 미래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절반의 재외동포가 법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여전히 아쉬움을 금치 못하며 조속히 이 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모든 동포가 출입국 및 법적 지위를 가지는 날이 하루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란다.
2005-08-29 16: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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