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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 광무제,순종 융희제 묘호(廟號),제호(帝號) 개상(改上)해야
icon 김민수
icon 2013-01-20 1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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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 광무제,순종 융희제의 묘호(廟號),제호(帝號)를 개상(改上)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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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大韓國) 황제와 황후의 신위를 봉안한 황실 묘궁(廟宮)인 태묘(太廟)에서 태묘제례(太廟祭禮)가 태묘제례악(太廟祭禮樂)에 맞추어 봉행된다. 태묘(太廟) 정전에는 대한국 태조 고황제부터 순종 융희제에 이르기까지 19실(室)의 신위를, 별전(別殿)인 영녕전에는 16실의 신위를 봉안하고 있다. 정전(正殿)은 서편을 위로하여 1실이 있고 19실이 동편 끝에 있으며, 영녕전 중앙에 목조,익조,도조,환조 등 태조 고황제 위의 4대조 신위가 있다.1394년 8월 태묘 터를 보았고 9월 감산(坎山)을 주산(主山)으로 하는 임좌병향(壬坐丙向)한 그 곳에 태묘 터를 결정하였고 12월부터 영건(營建)을 시작해 1395년 9월에 1차 영건(7칸)이 끝났으며 1546년(명종 1) 정전을 11칸으로 늘렸다. 임진왜란으로 불에 타자 1604년(선조 37)부터 중건이 논의되어 선조 41년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는 등 공사를 개시한 후 15대 국왕 광조(묘호 추상)가 즉위하던 해인 1608년 5월 중건되었으며 1726년(영조 2) 신실 4칸을 증축하여 15칸으로 되었다가 1836년(헌종 2) 신실 4칸을 증축하여 19칸 규모가 되었다. 일본제국주의 총독부가 대한국을 불법 통치한 대한시대 대한광복운동기에 대한국 고조 광무제,순종 융희제의 묘호(廟號),제호(帝號)를 황제 추존 시 묘호,제호 올리는 예로 잘못 올렸으므로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순종 융희제(純宗 隆熙帝)의 묘호(廟號),제호(帝號)를 개상(改上)해야 하며 대한국 황실 황위 승계 1순위 황태제(추봉) 의친왕을 3대 황제 추존하여 태묘(太廟)에 부묘(祔廟)하고 대한시대(大韓時代) 대한광복운동기에 민족자결 국제정세를 인식하고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지 않은 영친왕 신주를 천위(遷位)해야 한다.

부묘(祔廟)시에 선황제(先皇帝) 신위에 배알(拜謁)하는 부알판위(祔謁版位)는 태묘 정전의 신문(神門)에서 정전으로 들어가는 부묘(祔廟)할 때 신주를 봉안하여 모시는 신로(神路)의 중간 쯤의 동쪽에 있는 사각의 검은 전돌을 깐 판위이며 3년상을 치룬 황제나 황후의 신주(神主)를 모신 가마 신여(神輿)를 잠시 주차하고 부알례(祔謁禮)를 봉행하던 판위이다. 태묘 정전의 신주장에 이미 봉안되어 있는 태조 고황제 이하 모든 신주들을 신실 앞에 있는 신탑 위에 꺼내 놓고 부알판위(祔謁版位)에서 태묘 정전에 먼저 부묘(祔廟)한 선황제들에게 부알례(祔謁禮)를 봉행한 후 밤나무 신주 율주(栗主)를 정전에 모시는 의식을 행한다. 태묘(太廟)의 단단한 밤나무 율목(栗木)으로 만든 신주(神主)인 율주(栗主)에 혼(魂)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 신주(神主)를 모시어 두는 궤인 주독(主櫝)에 혼(魂) 구멍을 뚫어 혼(魂)이 깃드는 곳으로 삼았다.승하(昇遐)한 조선 국왕,붕어(崩御)한 대한국 황제는 묘호(廟號), 시호(諡號), 존호(尊號)를, 왕후는 시호(諡號), 존호(尊號), 휘호(徽號)를 제주(題主)하였는데 밤나무 신주 율주(栗主)를 받들어 향탕(香湯)으로 목욕시키고 수건으로 닦아서 탁자 위에 눕혀 놓으면 제주관(題主官)이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탁자 앞으로 나아가 서향하고 서서 검은 글씨 흑서(黑書)로 제주(題主) 쓰기를 마치면 광칠(光漆)로 거듭 칠하였다. 대한국(大韓國) 황제와 황후의 신위를 봉안한 황실 묘궁(廟宮)이며 태묘(太廟)의 신실에 어보를 봉안했으며 신주장 서쪽 우백호(右白虎)의 선왕의 신주는 백저건(白苧巾)으로 덮고 신주장 동쪽 좌청룡(左靑龍)의 선후의 신주는 청저건(靑苧巾)으로 덮었고 어보는 국조보감과 함께 보장(동장)에 국왕,왕후의 덕을 칭송하는 글을 새긴 어책(御冊)을 책장(서장)에 봉안하였다.

조선국은 명(明)나라의 제후국(諸侯國)으로 조선국 국왕이 승하(昇遐)하면 명국에 청시(請諡)하여 사시(賜諡)를 받고 나서 제주(題主)하였다. 태조부터 인조의 아버지 원종까지 신주는 먼저 명나라의 사시(賜諡)를 쓰고 다음에 조선국의 묘호, 시호, 존호를 썼고 인조 대부터는 청나라에서 시호를 받았으나 이를 신주에 쓰지 않고 조선국의 묘호, 시호, 존호만 썼다. 묘호(廟號)는 태묘(太廟)의 신주(神主)의 이름 즉, 조(祖)와 종(宗)을 말하며 조(祖)와 종(宗)은 유공왈조(有功曰祖) 유덕왈종(有德曰宗)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조선 1대 태조- 25대 철종,추존 왕과 대한제국 1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2대 순종 융희제(純宗 隆熙帝)까지 적용되었다. 조(祖)는 목조,익조,도조,환조,태조,세조,선조,인조,영조,장조,정조,순조,문조,고조 광무제 등 건국 또는 새로 대통(大統)을 시작한 왕,황제에게, 종(宗)은 대통(大統)을 계승하고 덕이 많은 왕,황제에게 붙여졌다. 일본제국주의 총독부가 대한국을 불법 통치한 대한시대 대한광복운동기에 대한국 고조 광무제, 순종 융희제의 묘호(廟號),제호(帝號)를 황제 추존 시 묘호, 제호 올리는 예로 잘못 올렸으므로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순종 융희제(純宗 隆熙帝)의 묘호(廟號),제호(帝號)를 개상(改上)해야 한다.

시호(諡號)는 승하한 국왕과 왕후가 생전에 행한 업적을 평가받은 이름이므로 대행(大行)이 있는 분은 대명(大名)을 받고, 세행(細行)이 있는 분은 소명(小名)을 받으며 대왕이 8자, 왕후가 2자인 것이 정례(定例)였다. 시호는 봉상시(奉常寺)에서 시호도감(諡號都監)이 설치하고 승하한 국왕,왕후의 행적에 적합한 시호를 가려 예조(禮曹)에 고하면 예조에서는 의정부(議政府)에 알리고, 의정부에서 적합한 시호를 가려 국왕의 재가(裁可)를 받고 재가를 받으면 공조(工曹)에서 시책(諡冊)과 시보(諡寶)를 제작하며 예조에서 상시책보의(上諡冊寶儀)를 행한다. 존호(尊號)는 국왕과 왕후의 덕을 칭송하는 호(號)이며 존호도감(尊號都監)이 국왕이나 왕후가 경하(慶賀)할 일이 있을 때 상존호(上尊號),가상존호(加上尊號)하는데 승하한 후 부묘(祔廟)할 때에 추상존호(追上尊號)하는 일도 있었으며 추존(追尊)도 하며 복위상존호(復位上尊號)하기도 하고 국왕의 존호는 4자, 또는 8자이며, 왕후의 존호는 2자이다. 휘호(徽號)는 조선국 왕후가 승하한 후, 대한국 황후가 붕어한 후에 상시호(上諡號)와 함께 올리는 존호이며 4자(四字)가 정례(正例)이었다.1921년 3월 9일 책보(冊寶)를 받들고 명성황후(明成皇后)에게 제휘열목(齊徽烈穆)이라는 휘호(徽號)를 추상(追上)하였다.1928년 5월 3일 순명황후(純明皇后)의 휘호(徽號)를 경현(敬顯)으로 하기로 의논해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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