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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복(官服)의 앞뒤에 수놓은 표장(表章) 흉배(胸背)
icon 김민수
icon 2012-11-25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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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복(官服)의 앞뒤에 수놓은 표장(表章) 흉배(胸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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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년 5월 21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향(祭享) 때의 악공(樂工)의 난삼흉배(鸞衫胸背)는 조회악(朝會樂)에 견줄 것이 아니니 비와 눈을 피하지 아니하여 더러워지기 쉬우므로 흰 명주로 바탕을 하고 당진채(唐眞彩)를 쓰지 말며 다만 단목괴화(丹木槐花)·청화면연지(靑花緜燕脂)로 물을 들이게 하소서.”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 1454년 6월 1일 검토관(檢討官) 양성지(梁誠之)가 경연(經筵)에서 아뢰기를, “지금 사대부와 서인의 사서인(士庶人)의 의제(儀制)에 금령(禁令)을 다 없애면 신은 상하(上下)의 차등이 없을까 두려워하니, 청컨대 관복(官服)의 가슴쪽과 등쪽에 붙이는 수놓은 표장(表章)인 흉배(胸背)를 입어서 조장(朝章)을 엄하게 하소서.”하니, 단종이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12월 1일 순평군(順平君) 이군생(李群生) 이상의 종친(宗親)과 파원위(坡原尉) 윤평(尹泙) 이상의 부마(駙馬)와 의정부 당상(議政府 堂上)·육조 판서(六曹 判書), 친공신(親功臣) 2품 이상과 승정원 당상(承政院 堂上), 지돈녕(知敦寧) 송현수(宋玹壽)·김세민(金世敏), 중추원 사(中樞院使) 황치신(黃致身),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김청(金聽)·연경(延慶)·남경우(南景祐) 등 72인에게 단자(段子) 각 1필(匹)씩을 내려 주어 장차 처음으로 흉배 단령(胸背 團領)을 착용하게 되었다.

12월 10일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하급 관아에서 동일한 계통의 상급 관아로 올리는 공문인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문·무관(文武官)의 상복(常服)에 문장(文章)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삼가 명(明)나라의 예제(禮制)를 상고하건대 문무 관원의 상복(常服)의 흉배(胸背)에 꽃무늬를 놓도록 이미 정식(定式)이 되어 있어서 잡색 저사(雜色 紵絲)와 능라사(綾羅紗)로 수(繡)를 놓거나 혹은 직금(織金)을 사용하여 각기 품급(品級)에 따라 꿰매어 붙였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문무 당상관(文武堂上官)은 모두 흉배를 붙이게 하고, 그 꽃무늬는 대군(大君)은 기린(麒麟), 각 도의 군대를 통솔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도통사(都統使)는 사자(獅子), 제군(諸君)은 백택(白澤)으로 하고, 문관 1품은 공작(孔雀), 2품은 운안(雲雁), 3품은 백한(白鷴), 무관 1, 2품은 호표(虎豹), 3품은 웅표(熊豹), 대사헌(大司憲)은 해치(獬豸)로 하고, 또 모든 대소인(大小人)은 백립(白笠)을 쓰고 궐문(闕門)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456년 2월 1일 세조가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우리 조정의 1품관은 중국 조정의 3품에 준하니, 그 흉배(胸背)에 분별이 없을 수 없다. 내가 도통사(都統使)가 되었을 때, 이미 상정(詳定)하여 입법하였는데, 근래에 재상(宰相)들의 흉배에 분별이 없다. 이제 명나라 사신이 장차 이르를 것이니 예조(禮曹)로 하여금 등쇄(等殺:등급)대로 고찰(考察)하여 직조(織造)해서 입는 데 해당하는 자에게 내려 주게 하라.”하였다.1485년 윤 4월 19일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지난 번에 전교를 받기를, ‘모든 예연(禮宴)과 객인(客人)을 접견(接見)할 때에 사라(紗羅)·능단(綾段)과 흉배(胸背)의 의복(衣服)을 입는 것은 보는 데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고, 조정의 문채(文彩)에 관계됨이 있다. 지금 시연(侍宴)하는 종친 가운데 으뜸인 대군이나 왕자군인 종재(宗宰)와 사옹원(司饔院)의 제조(提調)가 입지 아니함은 미편(未便)하니, 금후로는 모두 입게 하라.’ 하셨습니다. 신 등이 흉배를 자세히 살펴보니, 사가(私家)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물건이고, 이미 전에 붙인 것은 그것을 얻은 것에 따라서 간혹 본품(本品)이 아니기도 하며, 법령이 엄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무역(貿易)할 수 없으니, 청컨대 전례(前例)에 의하여 상의원(尙衣院)으로 하여금 값을 받아들여 기계나 베틀 따위로 피륙을 짜는 직조(織造)하여 주게 함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성종이 그대로 따랐다. 이어서 성종이 전교하기를, “흉배는 과연 보는 데 아름다움을 위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조정의 모양과 색채의 모채(貌彩)이니, 승지(承旨)들은 비록 임금을 보필하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2품 이상의 벼슬인 재추(宰樞)의 열(列)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각기 준비하여 부착하라.”하였다.

1504년 2월 19일 10대 국왕 연조(묘호 추상)가 전교하기를, “용 그린 철릭과 저사(紵絲) 옷 소매 안팎과 흉배(胸背) 좌우에 모두 두 마리 용을 수놓되 꼬리를 뒤로 맞대고 목을 앞으로 맞대어 여의주(如意珠) 한 개를 다투는 형상을 만들어 바치라.”하였다. 6월 20일 전교하기를, “팔채용문흉배(八綵龍文胸褙)에 금으로 수놓으라.”하였다. 9월 4일 전교하기를, “재상들이 시위(侍衛)할 때에는 흉배(胸背)를 착용하라.”하였다. 11월 5일 전교하기를, “흉배(胸背)의 금선(金線)은 공정이 세밀하여 만들기 어려우니, 그 직공(織工) 및 상의원에 속하여 바느질을 맡아 하던 기녀(妓女)인 침선비(針線婢)에게 많이 익히도록 하여 능한 자는 우대하여 상주고 능하지 못한 자는 처벌하라.”하였다.1505년 11월 23일 전교하기를, “듣건대 중국 조사(朝士)의 시복(時服)은 품계나 관질(官秩)에 관계없이 모두 흉배(胸褙)를 붙인다. 앞으로 동·서반(東西班)은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흉배를 달되, 돼지·사슴·거위·기러기 등으로 그 관질을 정하게 하라.”하였다.

1692년 12월 9일 숙종이 근래에 벼슬아치의 공복(公服)인 장복(章服)이 대부분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 하여, 6품 이상은 흉배(胸褙)를 갖추고, 문관(文官) 중에 한림(翰林)·주서(注書)와 무관 중에 선전관(宣傳官)은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근시(近侍)하는 사람들이므로 한결같이 하도록 명하였다.

1785년 6월 8일 정조가 대전통편(大典通編)을 편찬한 총재(摠裁)인 김치인(金致仁)을 불러 보고 하교하기를, “대전통편의 의장조(儀章條)를 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사헌부와 사간원 관원의 갓에 갖추던 치장 입식(笠飾)에 갓 꼭대기에 옥으로 만들어 단 장식 옥정자(玉頂子)를 사용하고 대사헌의 흉배(胸褙)는 해치를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근래에는 옥정자를 다만 대사헌만이 사용하고, 간관(諫官)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간원에 흘러들어온 정자(頂子)가 있으면 예(例)에 의하여 사용하라. 일찍이 듣건대, 해치 흉배는 현재 사헌부 안에 있다고 한다. 이전에는 대사헌 외에는 버리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의장(儀章)이다. 더구나 갓에 갖추던 치장 입식(笠飾)과 해치 흉배가 어찌 혹 이동(異同)이 있을 수 있는가? 앞으로는 신칙하여 구제(舊制)를 회복하라. 대군(大君)·왕자(王子)·공주(公主)·옹주(翁主) 및 의정부(議政府)와 승정원에서는 모두 정3품 이상의 벼슬아치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관노비 인배(引陪)와 나라에서 종친이나 공신에게 내려 주던 관노비 조예(皁隷)들이 놋쇠로 만든 패인 석패(錫牌)와 주석으로 만든 네모난 패인 납패(鑞牌)를 차는 일이 있어 지금 모두 이를 준용(遵用)하고 있는데, 다만 의정부와 승정원에는 이러한 규례가 없다. 어느 때에 폐지했는지 다시 설정해야 할지의 여부를 대신(大臣)과 승지(承旨)는 각각 의견을 갖추어서 아뢰라.”하니, 좌의정 홍낙성(洪樂性)이 아뢰기를,“의정부(議政府) 안에 보관된 납패는 형체가 뚜렷하니, 청컨대, 그 전의 규례를 회복하소서.”하니, 윤허하였다.

1884년 윤 5월 24일 고조 광무제가 전교하기를, “벼슬아치들의 공복(公服)인 관복(官服)으로 오직 흑단령(黑團領)만을 쓰는 것은 바로 옛날의 제도로서 일이 아주 간편한데 당상관(堂上官)이 때때로 홍단령(紅團領)을 입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통편(大典通編) 원전(原典)의 예에 따라 착용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부터 무릇 벼슬 명부인 조적(朝籍)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늘 흑단령을 착용하고, 매양 크고 작은 조의(朝儀)의 임금께 나아가 뵙는 진현(進見)과 대궐 안팎의 벼슬아치가 조회(朝會), 진하(進賀), 거둥, 그 밖의 궁중에서 행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공고(公故) 때에는 흉배를 더 착용하여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의 품계를 구별하도록 하고, 깃을 둥글게 만든 관복 단령(團領)의 제도에서 깃이 둥글고 소매가 좁은 포인 반령착수(盤領窄袖)도 한결같이 국초의 만든 모양 제양(制樣)을 따르도록 하라.”하였다.
2012-11-25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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