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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관리를 채용하는 취재(取才)
icon 김민수
icon 2012-11-23 19: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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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관리를 채용하는 취재(取才)


http://blog.naver.com/msk7613


1394년 4월 3일 물이 한 쪽으로만 흐르도록 물살을 막고 그 곳에 통발을 놓아 고기를 잡는 장치 어량(魚梁)·산림과 못 산택(山澤)을 관장한 종4품 사재 소감(司宰 少監) 송득사(宋得師)가 상서(上書)하였다.“무예(武藝)는 강습(講習)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조정(朝廷)과 지방 중외(中外)로 하여금 해마다 봄·가을에 강습하게 하고, 문과(文科) 지방에서 실시하는 초시(初試)인 향시(鄕試)의 예(例)에 따라 취재(取才)하여 훈련관(訓鍊觀)에 올려서 중앙에서는 병조(兵曹)와 훈련도감(訓鍊都監)의 당상관(堂上官), 지방은 관찰사(觀察使)와 각 진영(鎭營)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매년 봄과 가을에 무사(武士)를 선발하는 도시(都試)를 보아 1등(等)은 등급을 뛰어 올려 녹용(錄用)하고, 2등은 차례대로 녹용(錄用)하게 한다면 병비(兵備)의 계책이 성취될 것입니다. 당(唐)나라 이포진(李抱眞)이 택로절도사(澤潞節度使)가 되어 백성들에게 활과 화살을 주어 농한기(農閒期)에 활쏘기를 익히게 하고, 세말(歲末)에 가서 도시(都試)를 보고 상벌(賞罰)을 시행하니 이로 인하여 택로(澤潞)의 군사가 여러 도(道)에서 제1이 되었던 것입니다.”하니 태조가 명하여 시행하게 하였다.1408년 11월 8일 예조(禮曹)에서 악(樂)을 사열(査閱)하여 재주를 취할 것을 청하였다.“지금 국상(國喪)으로 인해 악(樂)을 3년 동안 정지하였으나, 악공(樂工)의 취재(取才)는 반드시 악(樂)을 사열한 뒤에야 그 고하(高下)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태묘와 사직의 묘사(廟社)에는 감히 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옵건대, 금년 세말(歲末)에 전악(典樂)·아악(雅樂)·공인(工人)의 취재(取才)를 전과 같이 악(樂)을 사열하여 시행하게 하소서.”1409년 11월 14일 병조(兵曹)와 군령(軍令)을 관장하는 의흥부(義興府)에 명하여 장군 총제(掌軍 摠制)와 함께 갑사(甲士)를 고시(考試)하게 하였다. 이전에는 갑사(甲士)를 취재(取才)할 때에 장군 총제 한두 사람이 그 능력의 유무 능부(能否)를 헤아려 인원 수인 액수(額數)에 충당하였었다.

1410년 4월 21일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上疏)하여 5위제(五衛制)의 중위(中衛 : 의흥위(義興衛))에 소속된 군인 갑사(甲士)의 시취(試取)를 파(罷)하자고 청하였다. 이 때에 원속(元屬) 갑사(甲士)가 2천 인이었는데, 태종이 의논하기를, “1천 명을 더 정해 2번(番)으로 나누어 1년 만에 서로 교대하면, 나라에는 시위(侍衛)의 비어 허술한 허소(虛疎)함이 없고, 집안에는 농사를 그만두는 폐농(廢農)의 탄식이 없을 것이며, 사람들은 부모(父母)·처자(妻子)가 여러 해 동안 떨어져 있는 원망이 없을 것이다.”하고, 병조(兵曹)에 명하여 의흥부(義興府)·훈련관(訓鍊觀)과 함께 갑사 1천 명을 시험하게 하였는데, 정월부터 이 때에 이르도록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언(上言)하기를,“지금 갑사(甲士)를 더 정하여 1번(番)은 시위(侍衛)하고 1번(番)은 귀농(歸農)하게 하려고 하시니, 전하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과 농사를 중히 여기는 뜻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미 농삿달이 되었으니, 농사는 때를 잃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갑사 시험을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주롭지 못한 자가 모두 농사꾼 두세 사람씩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시위(侍衛)를 제외한 신구(新舊) 갑사(甲士)를 하루 속히 귀농(歸農)하게 하소서.”하였다. 태종이 소(疏)를 보고 말하기를,“간원(諫院)의 말이 옳다. 나도 또한 잊지 않겠다.”하였다. 헌부(憲府)에서 또 상소하기를,“지금 갑사(甲士)를 취재(取才)할 때에 조상의 계통 조계(祖係)를 묻지 않고 오직 궁시(弓矢)와 근육의 힘 여력(膂力)의 능(能)함만을 취(取)하여, 상공(商工)·천민과 노예의 천례(賤隷)도 관직(官職)을 받아 벼슬아치인 진신(縉紳)의 자제(子弟)와 더불어 어깨를 비겨 나란히 서게 되니, 진신의 자제들이 동류(同類)가 되기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빌건대, 병조(兵曹)로 하여금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네 조상 사조(四祖)를 상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증하여 천거하는 보거(保擧)를 책임지게 하여 취재(取才)를 허락하소서. 또 임금을 호위하는 친위부대인 내금위(內禁衛)는 가장 앞에서 가까이 모시는 자이니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본래부터 조정(朝廷)에 이름이 드러난 자라면 가하지만, 갑자기 신진(新進)의 무리로 그 인원 수 액수(額數)를 채우는 것은 심히 미편(未便)합니다. 이것 또한 병조(兵曹)로 하여금 조계(祖係)를 상고하고, 보거(保擧)를 책임지게 한 뒤에 근시(近侍)하도록 허락하소서.”하였다. 소(疏)를 정부(政府)에 내리니 모두 바르지 않고 실제와 거리가 먼 오활(迂闊)하다 하여 일이 마침내 시행되지 않았다.

1424년 3월 12일 병조에서 계하기를, “병조에서 무경 습독관(武經 習讀官)을 취재(取才)할 때에 무경 칠서(武經 七書)를 각기 제비에 써서 한 통 속에다 넣고 취재(取才)할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속에 든 제비를 뽑게 하여, 병조와 무학 제조(武學 提調)가 합동으로 경서(經書)나 병서(兵書)를 어느 정도 외우고 풀이하는가를 시험하는 고강(考講)하고, 능통한 자는 올려서 유능한 인재(人材)를 어떤 자리에 추천하여 쓰게 하는 천거(薦擧)하게 하소서.”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1430년 4월 3일 세종이 매일 편전(便殿)에서 임금을 뵙고 정사(政事)를 보고하는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총제 하연(河演)이 아뢰기를, “선비는 도덕을 근본으로 삼고 문장을 말기(末技)로 삼으므로, 도덕이 높으면 과거 보는 것도 또한 부끄럽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과거를 베풀어 선비를 뽑아 쓰되 그 뽑는 법이 지극히 정밀하였사온데, 또 유학자(儒學者)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각 첫 달인 음력의 정월, 사월, 칠월, 시월의 사맹삭(四孟朔)에 취재(取才)하는 법을 세워 성균관, 예문관, 교서관의 삼관(三館)의 유학자로 하여금 사이사이에 잡학(雜學)을 학습하여 이를 시강(試講)하게 하고, 벼슬아치가 임기가 차서 다른 벼슬자리로 옮기는 거관(去官)하는 날에 이르러서 그 분수(分數)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거기에 따라 벼슬자리를 옮기는 천전(遷轉)하게 되오니, 이는 참으로 유학자를 대접하는 방도(方道)가 아니므로 식자(識者)들의 논의하는 바가 될까 두렵습니다. 더구나 2월과 8월에 3품 이하의 문신(文臣)으로 하여금 시(詩)를 지어 품평(品評)하게 하였으니 이것으로도 족히 그 재주의 우열(優劣)을 알 것이온데 어찌 반드시 강경(講經)을 한 뒤에야 그 재주를 시험하게 되겠습니까.”하니, 세종이 옳게 여겨 그 뜻을 받아들여서 삼관취재법(三館取才法)을 드디어 파하였다.1432년 4월 25일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벼슬을 제수할 때에 상피(相避)하는 법을 세웠으니 청컨대 5위(五衛) 중 좌위(左衛 : 용양위(龍驤衛))에 속한 별시위(別侍衛)를 취재할 때에는 병조의 군사 실무를 담당한 진무 관리(鎭撫 官吏)와 상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취재를 허가하지 마소서.”하니, 취재할 때를 당하여 상피 관계에 있는 관원은 그 자리를 피하게 하고 시취하도록 명하였다.1446년 12월 26일 이조에 전지(傳旨)하기를, “금후로는 서리(胥吏)를 뽑기 위한 이과(吏科)와 각 관아의 벼슬아치 밑에서 일을 보던 구실아치 이전(吏典)의 취재(取才) 때에는 훈민정음(訓民正音)도 아울러 시험해 뽑게 하되 비록 의리(義理)는 통하지 못하더라도 능히 둘 이상의 글자를 합하여 한 글자를 만드는 합자(合字)하는 사람을 뽑게 하라.”하였다.
2012-11-23 19: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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