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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주(座主:시관(試官)) 문생(門生:급제자(及第者))
icon 김민수
icon 2012-11-20 1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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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주(座主:시관(試官)) 문생(門生:급제자(及第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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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주(座主)는 과거(科擧)에 있어서 고시관을 시관(試官) 또는 학사라 하였는데 학사에는 상학사를 지공거(知貢擧), 부학사를 동지공거(同知貢擧)라 하였다. 문생(門生)은 급제자(及第者)로서 과거(科擧)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고시관(考試官)인 좌주(座主)와 급제자(及第者)인 문생(門生)은 사제지간(師弟之間)의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데 이를 좌주문생(座主門生)의 예라 하였으며 사제지간(師弟之間)의 예에서 부자관계의 예로 지속되었다. 좌주문생(座主門生)의 예는 심히 중하고, 또 이 관계는 일생을 통해서 계속되는 관계로 문생은 좌주에 대하여 사제(師弟)의 예는 물론이고 부자의 예를 지키면서 권력을 이용하여 서로 밀어주고 당기고 하여 급속한 출세가도(出世街道)를 달리는 것이었다. 1410년 2월 19일 태종이 명하여 친시 무과(親試武科)의 감교시관(監校試官)과 동감교시관(同監校試官)을 파(罷)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무과(武科) 친시(親試)의 날을 물으니, 대언(代言) 김여지(金汝知)가 대답하기를,“3월 13일이 초장(初場)이고, 15일이 중장(中場)이며, 23일이 종장(終場)입니다.”하였다. 태종이 말하기를,“종장(終場)에는 무슨 기술을 시험하는가?”하니, 김여지가 대답하기를,“무경(武經)을 강(講)합니다.”하였다. 태종이 말하기를,“내가 장차 친히 활쏘고 말타는 것을 시험하겠다. 내가 재상(宰相)으로 시원(試員)을 삼지 않는 것은 ‘시관(試官)인 좌주(座主)’니 ‘문생(門生)’이니 칭하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지성(李之誠)이 중죄(重罪)를 당하였는데, 이무(李茂)가 좌주(座主)가 되어 이지성을 천거해 썼으니 이것이 그 증험이다.”하였다.

호조 판서(戶曹 判書) 이응(李膺)이 아뢰기를,“문과(文科)에 시원(試員)이 있는 것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무과(武科)이겠습니까?”하였다. 태종이 이에 병조 좌랑(兵曹 佐郞) 김타(金沱)·훈련관 녹사(訓鍊觀 錄事) 김인복(金忍福)을 불러 명령하기를,“무과(武科)는 병서(兵書)의 통부(通否)를 구애하지 말고 삼장(三場)을 통틀어 상고하는 통고(通考)하여 분수(分數)가 많은 자를 취(取)하고, 시관(試官)은 파(罷)하라.”하였다. 이보다 먼저 김타가 왕지(王旨)를 받들어 하윤(河崙)을 보고,“무과(武科)의 시원(試員)을 마땅히 파해야 되느냐? 파하지 말아야 되느냐?.”물으니, 하윤이 대답하기를,“무사(武士)가 무리를 짓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만일 시원(試員)이 있으면 반드시 ‘좌주(座主)’니, ‘문생(門生)’이니 칭하여, 화(禍)가 장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병조(兵曹)·의흥부(義興府)·훈련관(訓鍊觀)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시취(試取)하게 하고, 전하께서 친히 임하여 고열(考閱)하소서.”하고, 또 말하기를,“이 일은 마땅히 비밀히 하고,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하였다. 김타가 하윤의 말로 아뢰니, 태종이 옳게 여기고, 곧 이 명령이 있었다.1413년 1월 6일 처음으로 과거(科擧)의 시관인 좌주(座主) ·과거에 급제한 사람 문생(門生)의 법을 혁파하였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과거를 설치하고 취사(取士)하여 임용에 대비함은 진실로 좋은 법이나, 법도 오래되면 폐단이 생깁니다. 고려국이 쇠퇴하는 말엽에 이르러, 공거자(貢擧者)를 은문이라 일컫고, 급제자인 중시자(中試者)를 문생이라 일컬어, 국가에서 선비를 뽑는 뜻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서로 비부(比附)하여 드디어 붕당이 되었으니, 그 폐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그윽이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 성상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상경(常經)을 세우고 기강을 펴셨습니다. 고려국의 폐단을 다 혁파하고, 취사(取士)의 법을 일신(一新)하여 공정한 글터전을 택하시니, 대신이 시험관 지공거(知貢擧)·부시험관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그 일을 관장하고, 예조·성균관원으로 하여금 함께 고시하게 하며, 또한 대간 1원도 참고(參考)하게 하여, 반드시 경서에 밝고 행실이 단정하며 덕·예가 있는 자를 뽑아 서명(書名)하여 아뢰었습니다.

전정(殿庭)에서 임금이 몸소 과장(科場)에 나와 시험 성적을 살피고 급제자를 정하는 친시(親試)하여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내려 주던 홍패(紅牌)인 출신패(出身牌)를 내려 주고, 재주에 따라 임용하였으며, 또 문무의 도는 치우치거나 폐할 수 없는 까닭에 전하께서 무과를 설치하니, 그 선시(選試)의 법은 한결같이 문과에 의거하여 무관을 택하였습니다. 의정부와 중추부인 양부(兩府)로써 감교(監校)·동감교(同監校)를 삼고, 3품 이하로써 교시(校試)·동교시관(同校試官)을 삼으며, 병조 낭청(兵曹郞廳) 1원, 훈련관(訓鍊觀) 2원, 대간에서 각기 1원씩 고시하여, 그 뽑는 것이 지극히 공정하나, 그러나 문생·좌주의 구습(舊習)은 아직도 있어 도리어 아부하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험관 지공거·부시험관 동지공거의 칭호가 혁파되지 못해서입니다. 무과의 감교·교시의 관원이 또 이 예에 의하여 공거(公擧)를 사은(私恩)으로 삼아 비부(比附)하여 당(黨)이 되니, 심히 인신의 의가 아니고, 점점 자라게 함은 불가하니, 바라건대, 문·무과의 공거·감교·고시·교시의 관원을 혁파하게 하소서. 문과는 성균관이 이를 주관하되, 예문관·예조가 함께 시취하고, 무과는 훈련관이 이를 주관하되, 병조(兵曹)와 함께 시취(試取)하며, 대간으로 하여금 고시에 참여하여 그 고하의 차례를 아뢰게 하되, 주상께서 친히 그 재주를 시험하여 임용에 대비하게 되면 선거가 공정하고 비부의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생원시(生員試)도 이 예를 따르게 하소서.”의정부에 내려 의논하니 의논하기를,“문과(文科)는 예조에서 이를 주관하되 예문 춘추관(藝文春秋館)과 함께 시취하고, 무과(武科)는 병조에서 이를 주관하되 훈련관과 함께 고시하며, 생원시도 예조에서 이를 주관하되 성균관과 함께 고시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한결같이 헌부(憲府)의 아뢴 바대로 따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5월 13일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각년(各年)의 문무과 명족(文武科 名簇)을 거두도록 청하였다. 그 소(疏)의 대략은 이러하였다.“고려국의 과거(科擧)의 법은 시험관(試驗官)인 공거(公擧)를 사은(私恩)으로 삼아 서로 비부(比附)하니, 폐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가 이 폐단을 처음으로 혁파하였는데, 선거(選擧)의 법은 원년(元年)의 유지(宥旨) 내에 실려 있습니다만, 그 뒤에 구습(舊習)을 그대로 따라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전하가 다시 일대(一代)의 선거법을 세워서 전조의 구습을 길이 제거하였습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다시 제정(制定)하라는 교지가 내린 뒤부터 문생(門生)·좌주(座主)의 폐단이 끊어졌습니다. 원컨대, 유사(有司)로 하여금 수교(受敎) 전의 각년 생원시(生員試)와 문무과(文武科)의 과거에 같이 급제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족자(簇子)인 명족(名簇)을 거두게 함으로써 공도(公道)를 보이소서.”태종이 그대로 따랐다.
2012-11-20 1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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