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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宰相)의 자손 등용하는 음서(蔭敍), 시위소찬(尸位素餐)
icon 김민수
icon 2012-11-19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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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宰相)의 자손 등용하는 음서(蔭敍), 시위소찬(尸位素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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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서(蔭敍)는 조선국의 공신(功臣) 또는 현직 당상관(堂上官)의 자손을 과거(科擧)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등용(登庸)하던 제도로 음보(蔭補), 문음(門蔭), 음사(蔭仕), 음직(蔭職)이라고도 불렀으며 문음(門蔭)으로 벼슬하는 관원을 음관(蔭官) 또는 남행관(南行官)이라 불렀고 음서로 등용된 자는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직책과 감찰의 임무를 맡은 대관(臺官)과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의 임무를 맡은 간관(諫官)의 청요직(淸要職)에는 오를 수 없었다. 조선국의 음자제(蔭子弟)의 등용시험은 매년 정월에 있었는데 공신(功臣)과 2품 이상 벼슬을 하는 자의 아들 ·손자 ·사위 ·아우 ·조카와 3품인 자의 아들 ·손자, 이조 ·병조 ·도총부(都總府)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홍문관(弘文館) ·부장(部將) 및 선전관(宣傳官) 등의 과거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상의 공덕에 의하여 맡은 벼슬 음직(蔭職)을 역임한 자의 아들로 20세 이상인 자는 간단한 시험만으로 문무 양반만이 하는 벼슬 실직(實職)에 등용하였다. 1472년 1월 26일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대전(大典)에 ‘무릇 외교관(外敎官)의 취재(取才)는 해마다 정월(正月)에 시험하기를 허락한다.’ 하였으나, 음자제(蔭子弟)의 취재(取才)만 유독 한정(限程)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지 못한 자는 더 학업을 연마하지 아니하고, 겨우 두어 달을 격(隔)하여 다시 시험함은 미편(未便)하니, 청컨대 외교관(外敎官)의 취재례(取才例)를 따라 해마다 정월에 시취(試取)하게 하소서.”하니, 성종이 그대로 따랐다.

1553년 7월 30일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근래에 인심이 예와 같지 못하고 국법이 크게 무너져, 음자제 천거법(蔭子弟 薦擧法)이 도리어 재상(宰相)의 사사로운 정리에 따라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취재(取才)할 때에 다만 부형(父兄)의 안부만을 물으니 글 한 자도 알지 못하는 자가 선발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강(代講)하는 자까지도 있는데, 이런 상태로 직무를 맡으므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공천(公薦)과 선조님이 국가에 큰 공을 세웠거나 높은 관직을 얻으면 후손이 일정한 벼슬을 얻게 하는 문음(門蔭)을 두 길로 나누어서 생원(生員)·진사(進士)는 공천에 소속시키고, 비록 재상의 자제라 할지라도 생원·진사일 경우에는 아울러 공천에 소속시키며, 음재(蔭才)·거주(擧主)가 후보자를 보증•천거하는 보거(保擧)는 문음에 소속시켜 서로 섞이지 않게 한 다음 영원한 상규(常規)로 만든다면, 치도(治道)에 크게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날 취재(取才)한 자들도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험보도록 허락하여, 통(通)·약(略)·조(粗)로 분류하여 등급을 정하고 그 취재한 기록을 사헌부와 사간원의 양사(兩司)에 나누어 보내어서 부정을 규찰(糾察)하게 한다면 나이 어린 자제들이 입사(入仕)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대신들이 의논드리기를, “아뢴 바가 온당합니다만 이미 취재한 사람은 다시 시험보일 필요가 없습니다.”하니, 명종이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1599년 3월 10일 이조가 아뢰기를, “공신이나 높은 벼슬을 지낸 양반의 자손인 음자제(蔭子弟) 취재(取才)를 살펴 거행하라는 일로 전날에 임금의 뜻을 전하는 승전(承傳)을 받들었으므로 응시할 사람에게 방(榜)을 걸어 알리고 후보자의 명단 따위를 적은 종이 단자(單子)를 올리게 하였는데 아직 한 사람도 와서 올리는 일이 없으니, 이는 필시 변란(變亂) 뒤에 양반자제(兩班子弟)인 의관자제(衣冠子弟)가 외방에 흩어져 있으므로 비록 응시를 원하는 자가 있더라도 왕래하기가 어려운 때문일 것입니다. 설사 한성에 약간 응시할 자가 있더라도 그 수효가 필시 적어 벼슬길에 뽑힐 자가 있을 것인지는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기필(期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벼슬자리에 나아가는 입사(入仕)하는 자리에 결원(缺員)이 매우 많아 관리를 뽑을 때 그 후보자로 세 사람을 우선 뽑아 최종 심사에 올리는 비망(備望)하기가 극히 어려운데 전 직함으로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 임금에게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여 올리는 주의(注擬)하고 싶어도 이들 또한 애당초 재주를 시험하여 사람을 선발하는 취재(取才)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감 낭청(都監 郞廳)으로서 큰 공을 세운 평민에게 나라에서 상으로 주던 벼슬자리 상직(賞職)을 받아 승급(昇級)할 자가 무려 20여 원(員)이나 되므로 많은 빈자리를 메우기 어려운 형편이니 매우 염려됩니다.

전례를 살펴보면 선공감에서 토목이나 건축 공사를 감독하던 종9품의 벼슬 선공 감역(繕工 監役)·한성의 백악산(白岳山)•목멱산(木覓山)•인왕산(仁王山)•타락산(駝駱山)을 분장(分掌)하여 성첩(城堞)‧송림(松林)을 지키고 벌목을 금하는 직책을 맡은 벼슬 사산 감역(四山 監役)·왕세자(王世子)를 배종(陪從)하여 호위(護衛)하는 익위사 참하관(翊衛司 參下官)은 취재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관원을 임명할 때 세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의망(擬望)하여 벼슬아치를 임명하는 차임(差任)하였다가 6품으로 옮겨갈 때는 이조가 반드시 취재하였으니, 이는 전해 내려오는 예전 규례입니다. 이번에도 이 규례에 따라 취재가 아닌 전 직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무를 감당할 만한 자를 가려 의망(擬望)하였다가 6품으로 옮겨갈 때 취재를 한다면 결원을 메울 수 있어 온편할 듯하지만 아래에서 임의대로 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감히 여쭙니다.”하니, 선조가 전교하기를,“시행하지 말고 생원 진사로 벼슬아치의 후보자로 세 사람을 천거하여 임명하는 의차(擬差)하라. 그리고 전에 관직을 제수하라고 명했던 사람을 낱낱이 조사하여 제수하라.”하였다.

시위소찬(尸位素餐)은 능력이나 공적도 없이 혈연,학연으로 등용되거나 매관매직(賣官賣職)하여 좋은 관직만 차지하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녹(祿)을 받아 먹는 일, 권력자의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헛되이 녹(祿)이나 축내고 있는 관리를 의미한다. 옛날 중국에서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의 혈통을 이어 받은 어린 아이를 조상의 신위(神位)에 앉혀 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신위에 앉아 있는 아이를 시동(尸童)이라 불렀다. 시위(尸位)는 그 시동이 앉아 있는 자리를 가리키며 아무 것도 모르는 시동이 신위에 앉아 하는 일 없이 조상 대접을 받듯이 아무런 능력,자질이나 공적,인품도 없으면서 능력,자질,공적,인품이 있는 인재를 앉히기 위해 만들어 놓은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시위(尸位)라고 한다. 소찬(素餐)은 무임승차하여 공짜로 먹는 것을 말하고 아무런 능력이나 공로도 없이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에 앉아 하는 일 없이 녹(祿)을 타먹는다는 뜻이다.

선조들은 사람의 3가지 불행을 빠른 출세, 연고(배경), 타고난 재주를 꼽았다. 첫째가 지나치게 젊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하여 입신출세(立身出世)하는 소년 등과(少年 登科)이다. 이른 성공(成功)으로 지나치게 빨리 학업을 폐하여 더 이상의 발전이 없게 됨을 경계했다. 둘째는 노력없이 부모, 친족의 권세에 기대어 좋은 벼슬에 오름이다. 애쓰지 않고 남이 못 가진 것을 누리다 보니 그 위치가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자리인지 몰라 함부로 굴다가 제풀에 무너진다. 셋째는 타고난 재주가 뛰어나고 문장마저 능한 것이다. 거칠 것이 없으며 실패를 모르고 득의양양하다가 한순간에 나락에 굴러 떨어진다. 이 빠른 출세, 연고(배경), 타고난 재주 3가지는 누구나 선망하는 것이지만 선조들은 오히려 이를 경계했다. 차도 넘치지 않고 높아도 위태롭지 않으려면 자신을 낮추고 숙이는 겸손이 필요하다.

등용문(登龍門)은 용문(龍門)에 오른다는 뜻으로 성공(成功)하여 세상(世上)에 이름이 드날리는 입신출세(立身出世)의 관문을 일컫는 말이다. 후한(後漢) 때 관리인 이응(李膺)은 퇴폐한 환관(宦官)들과 맞서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정의파 관료의 영수(領袖)로 몸가짐이 고결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곧고 깨끗한 청백(淸白)하여 당시 젊은 관리들은 그와 알게 되는 것을 등용문이라 하여 몹시 자랑으로 여겼다고 한다. 후한서(後漢書) 이응전(李膺傳)을 보면 “선비로서 그의 용접(容接)을 받는 사람을 이름하여 등용문(登龍門)이라 하였다.”고 적혀 있다. 여기에 나오는 등용문(登龍門)은 이응전의 주해(註解)에 따르면 황하(黃河) 상류에 용문(龍門)이라는 계곡이 있는데 그 근처에 흐름이 매우 빠른 폭포가 있어 그 아래로 잉어들이 수없이 모여들었으나 오르지 못하였으며 만일 오르기만 하면 용이 되어 승천(昇天)한다고 하였다. 그 후 등용문(登龍門)은 과거에 급제(及第)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고 오늘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성공(成功)하여 세상(世上)에 이름이 드날리는 입신출세를 의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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