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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日食),월식(月食)에 국왕이 기도하는 구식(救食)
icon 김민수
icon 2012-11-13 0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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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日食),월식(月食)에 국왕이 기도하는 구식(救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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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년 6월 6일 서운 부정(書雲 副正) 박염(朴恬)을 동래(東萊)로 유배시켰다. 사간원에서 상소하였다. “정전(政典)에 이르기를 ‘때에 앞서는 자도 죽이고 용서하지 않으며, 때에 미치지 못하는 자도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왕(先王)이 하늘의 경계를 삼가하는 까닭이었습니다. 지금 서운 부정(書雲 副正) 박염(朴恬)이 일식(日蝕)의 변(邊)을 추보(推步)하여 시일(時日)과 분도(分度)를 정하였으나, 일식하는 것이 정한 분도(分度)를 지났고, 때도 정한 때에 어긋났으니, 이미 그 직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해란 것은 모든 양기(陽氣)의 으뜸인데 덮히거나 먹히는 것이 있으면 천변(天變)의 큰 것이므로 마땅히 중외(中外)에 포고(布告)하는 바는 구식(救食:일식(日食),월식(月食)이 있을 때에 국왕이 각사(各司)의 당상관(堂上官)과 낭관(郞官)을 거느리고 기도드리는 것이며 해나 달이 다시 완전해질 때까지 월대(月臺)에서 기도하였고 천담복(淺淡服)을 입으며 좌우에 악기(樂器)를 벌려 놓으나 연주하지는 않았다.)하는 전례(典禮)를 거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염은 이에 천상(天象)에 어두워서 구식(救食)하는 일을 폐(廢)하도록 하였으니, 바라건대, 유사(攸司)에 내려 법대로 시행하소서.”태종이 다만 외방에 유배하게 하였다.

1407년 10월 1일 서운 부정(書雲 副正) 윤돈지(尹敦智)를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다. 이 앞서 윤돈지가 술자(述者)가 되어 아뢰기를, “이달 초하룻날 사시(巳時) 초(初)에 일식(日食)을 할 것입니다.”하였으므로, 태종이 시신(侍臣)을 거느리고 소복(素服)차림으로 정전(正殿) 월대(月臺) 위에 나가서 진시(辰時)부터 오시(午時)까지 기다렸으나, 일식(日食)하지 않았다. 태종이 이에 소복을 벗고 들어와서 윤돈지를 옥에 가두었다. 그 이튿날 태종이 지신사(知申事:도승지) 황희(黃喜)에게 이르기를,“예전에 일식해야 마땅한데 일식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작은 나라의 임금이지마는, 천자(天子) 같은 이는 공구(恐懼) 수성(修省)하면 혹 이런 이치가 있을 것이다. 지금 갑자기 술자(述者)의 추보(推步)가 차오(差誤)가 있다고 하여 죄를 돌리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홍서(洪恕) 등이 지금 명나라 도읍에 가 있으니, 돌아오면 윤돈지의 허망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태종이 또 말하기를,“윤돈지가 또 말하기를 ‘이달 보름에 월식(月食)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날이 되면 그 잘잘못을 징험할 수 있을 것이다.”하고 조금 뒤에 석방하였다.

1412년 7월 1일 태양(太陽)이 일식(日食)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서운관(書雲觀)에서 아뢰기를,“오는 7월 초1일 갑신(甲申)은 비록 일월식(日月食)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범일(泛日)이라 하더라도 일수(日數)의 천수(千數)가 모두 공(空)이라 일식할지 혹은 일식하지 않을런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하더니, 이날에 이르러 과연 일식하지 않았다.1413년 1월 1일 태종이 문소전(文昭殿)에 나아가 설날 아침에 특별히 봉행하던 제사(祭祀) 원일 별제(元日別祭)를 행하고, 일식(日食)의 변고로 인해 향궐하례(向闕賀禮)를 정지하고, 조회를 받지 아니하였다. 각도에서 모두 헌마(獻馬)하니, 각도에서 말을 바치는 법이 이때부터 시작하였다. 오정(午正)이 될 무렵 태종이 소의(素衣)에 각대(角帶)를 띠고 정전(正殿)의 월대(月臺)에 나오니, 일관(日官)이 북을 울렸다. 일식이 오정 3각(刻)부터 시작하여, 신초(申初) 2각(刻)에 이르러서야 일식(日食)또는 월식(月食)이 끝나고 해나 달이 둥근 모양으로 돌아가는 복원(復圓)되었다. 처음에 서운관(書雲觀)에서 예보하여 아뢰기를,“신초(申初:오후 3시) 3각에 복원될 것입니다.”하였으므로, 태종이 대언(代言) 등에게 말하였다.“일식(日食)의 차(差)가 1각(刻)이면 서운관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지신사 김여지(金汝知)가 대답하기를,“일식에는 일정한 법칙 상도(常道)가 있습니다. 서운관에서 천체를 관측하는 추보(推步)하기를 조금 어긋나게 하였는데, 죄가 있고 없음은 신 등이 알지 못합니다.”하고, 좌부대언(左副代言) 한상덕(韓尙德)은 말하기를,“일식은 비록 상도(常度)가 있다고 하나, 인사(人事)를 닦으면 일식이 있어야 할 때에도 일식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혹 누각(漏刻)의 착오일지도 아직 모르니, 신은 죄가 없을까 합니다.”하니, 태종이 “죄상이 의심스러운 것은 경(輕)하게 처벌하고, 공훈이 의심스러운 것은 중(重)하게 상을 주라는 것이 성인의 가르침이다.”하고, 곧 술자(述者) 황사우(黃思祐)에게 미두(米豆) 20석을 내려 주었다.

12월 15일 구식(救蝕)의 법을 삼가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금후로는 일숙(日蝕)·월식(月蝕)이나 혹은 짙은 구름 밀운(密雲)이나 혹은 야식(夜蝕)에 반드시 그 먹히는 현상을 관찰한 뒤에야 구식(救食)할 필요가 없다. 모름지기 서운관(書雲觀)에서 정한 시각이 되거든 북을 울리면서 구식하는 것이 거의 하늘의 경계를 능히 삼가는 뜻에 합치할 것이다.”이날 월식이 있었던 까닭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1414년 11월 16일 비가 왔다. 자시(子時) 초에 월식(月蝕)하니, 태종이 백의(白衣) 차림으로 구식(救蝕)하였다.

1430년 8월 3일 세종이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천문(天文)을 추산(推算)하는 일이란 전심전력(全心全力)해야만 그 묘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일식·월식과 성신(星辰)의 변(變), 그 운행의 도수(度數)가 본시 약간의 차착(差錯)이 있는 것인데, 앞서 다만 선명력법(宣明曆法)만을 썼기 때문에 차오(差誤)가 꽤 많았던 것을, 정초(鄭招)가 수시력법(授時曆法)을 연구하여 밝혀 낸 뒤로는 책력 만드는 법이 좀 바로잡혔다. 그러나 이번 일식의 휴복 시각(虧復時刻)이 모두 차이가 있었으니 이는 정밀하게 살피지 못한 까닭이다.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와 같은 성대(盛代)의 역법도 오차가 없지 않았으니, 중국과 같이 천문을 자세히 관찰하여 수시로 이를 바로잡아도 오히려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었거늘, 하물며 우리 나라이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책력을 만들되 차오가 있으면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 법이 있었다. 내가 일식·월식·때마다 그 시각과 휴복(虧復)의 분수(分數)를 모두 기록하지 않아서 뒤에 상고할 길이 없으니, 이제부터 일식·월식의 시각과 분수(分數)가 비록 추보(推步)한 숫자와 맞지 않더라도 서운관으로 하여금 모두 기록하여 바치게 하여 뒷날 고찰에 대비토록 하라.”하였다.

1431년 12월 20일 예조에 전지하기를, “일식과 월식은 천변의 큰 것이니 마땅히 음악을 끊고, 형륙(刑戮)을 제거하고, 짐승의 도살(屠殺)을 금지하고, 조회와 시장을 정지시켜 천변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니, 그것을 상정소 제조와 함께 헤아려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다.12월 23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두씨통전(杜氏通典)을 살펴보건대, ‘천자(天子)는 해와 지구 사이에 달이 들어가 달이 안 보이는 합삭(合朔)에 북을 치게 되고, 주나라 제도에는 일식이 있으면 천자는 풍악을 잡히지 않고 소복을 하고 오휘(五麾)를 설치하고 오고(五鼓)와 오병(五兵)과 해를 구하는 활과 살을 진설하고, 또 붉은 실로써 사(社)에 두르고 북을 치면서 자기를 책망한다.’ 했으며, 또 말하기를, ‘하관(夏官)에 태복이 군려와 전역을 맡아서 왕고를 찬조하고, 일식·월식에도 또한 이와 같다. ’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제후가 천자를 뵈오려고 문에 들어가서도 예를 마치지 못한 것이 네 가지인데, 일식이 그 한 가지이므로, 진(晉)나라 함녕(咸寧) 3년과 4년에 모두 정월 초하루가 합삭이 되어 원회를 물리쳤다. ’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일식 전의 3각에 황제가 통천관(通天冠)을 쓰고 어좌에 앉되 직위는 보통 때와 같이 하고 정사를 보지 않으며, 변고가 있어 북소리를 들으면 정전을 피해서 동당(東堂)으로 나아가고 백협단의(白祫單衣)를 입는다. ’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그 날에는 정무를 폐하고 백관들은 본사를 지키게 되고, 해가 변고가 있으면 황제는 소복을 입고 정전을 피하고, 백관 이하도 모두 소복을 입고 각기 청사 앞에서 겹줄로 매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해를 향하여 서고, 해가 밝게 되면 그치게 된다. ’고 했으니, 청하건대, 매양 일식과 월식을 만나면 조회를 정지하고 음악을 끊고 형륙(刑戮)을 없애고 짐승의 도살(屠殺)을 금하소서.”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

1432년 10월 30일 세종이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세종이 말하기를, “일력의 계산하는 법은 예로부터 이를 신중히 여기지 않는 제왕(帝王)이 없었다. 이 앞서 우리 나라가 추보(推步)하는 법에 정밀하지 못하더니, 역법(曆法)을 교정(校正)한 이후로는 일식·월식과 절기(節氣)의 일정함이 중국에서 반포한 일력과 비교할 때 털끝만큼도 틀리지 아니하매, 내 매우 기뻐하였노라. 이제 만일 교정하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20년 동안 강구(講究)한 공적(功績)이 반도(半途)에 폐지(廢止)하게 되므로, 다시 정력을 더하여 책을 이루어 후세로 하여금 오늘날 조선(朝鮮)이 전에 없었던 일을 건립(建立)하였음을 알게 하고자 하노니, 그 역법을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 역술에 정밀한 자는 자급(資級)을 뛰어올려 관직을 주어 권면하게 하라.”하였다.1433년 8월 1일 예조에서 전지하기를, “종래에는 일식·월식의 변이 있을 때에 날씨가 흐리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의 일식이나 월식의 하고 아니함을 모르게 되어 매우 미편하니, 앞으로는 북경에 가는 사신이나 일본에 가는 사신이 돌아올 때에 반드시 일·월식의 있고 없음을 묻고, 외방 각 고을에도 또한 반드시 공문을 보내어 고증하게 하라.”하였다.

1439년 8월 2일 의정부(議政府)에 전지하기를, “일식(日食)과 월식(月食)은 천변(天變)으로서 큰 것이다. 주례(周禮) 고인(鼓人)에, ‘일월(日月)을 구(救)하려면 왕고(王鼓)를 조(詔)한다.’ 하였고, 좌전(左傳)에, ‘일월(日月)이 상(傷)한 것이 아니면 북을 울리지 않는다.’ 하였으니 일·월식을 구(救)하는 법이 오래 된 것이다. 그러나 태양이 밤에 먹히는 것과 태음(太陰)이 낮에 먹히는 것은, 예전에 구식(救食)한다는 글이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지 않은 것이 여러 해가 되었다. 지난 무신년 4월 초1일에 일식(日食)을 당하였는데, 일관(日官)이 밤에 있는 일식이라 하여 고하지 않았다. 그 때에 홍려시 승(鴻臚寺 丞) 조천(趙泉)과 병부 원외랑(兵部 員外郞) 이약(李約)이 평양(平壤)에 도착하여 아침밥을 먹는데, 평양부 사람이 일색(日色)이 이지러졌다고 고하였다. 조천(趙泉) 등이 그제서야 일식인 줄 알고 밥 먹던 것을 걷어치우고 분주하게 뜰에 나가서 구식(救食)하였다.이 뒤에 대신(大臣)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비록 태양이 밤에 먹히고 태음이 낮에 먹히더라도, 또한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여 조시(朝市)를 정지하고 형륙(刑戮)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고 하였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일월(日月)이 서로 먹히는 날에 조시(朝市)를 정지하고 형륙(形戮)을 않는다는 글이 비록 경전(經傳)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에서 의(義)로써 일으켰으니, 가히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법이라 하겠습니다. 근자에 역자(譯者)에게 들으니, 중국에서는 해가 밤에 먹히는 것과 달이 낮에 먹히는 것은 천하(天下)에 포고(布告)하지 않는다하고, 또 교식통궤(交食通軌)에 이르기를, 일식이 야각(夜刻)에 있는 것과 월식이 주각(晝刻)에 있는 것은 곧 먹히지 않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추산(推算)할 것도 없다하였으니 그렇다면 지하(地下)에서 먹히는 것도 또한 조시(朝市)를 정지하면, 이것은 예(禮)로서 무거(無據)한 것이고 지나친 것이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만일 무신년에 미리 중외(中外)에 포고하여, 4월 초1일의 일식이 대생광(帶生光)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면, 평양부 사람들이 미리 일식을 구(救)하고, 조천(趙泉) 등에게 고하여 해가 복원(復圓)되기를 기다려서 아침밥을 먹게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하였다면, 조천 등이 반드시 우리 나라에 예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였을 것이다.

대생광(帶生光)이라고 하면 중외에 포고하여, 조시를 정지하고 형륙을 하지 않는 것이 모두 행하여야 할 일인데, 그때에 고하지 않은 것은 일관(日官)의 과실이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그날에 교식(交食)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면 할 수 없지마는, 이미 알았다면 비록 지하(地下)에서 일식을 하더라도 처사(處事)하는 것은 평일과 다름이 없을 수 없다. 춘추(春秋)에도 또한 밤에 일식하는 것을 기록하였으니, 하늘을 공경하고 재앙을 두려워하는 일은 비록 지나치게 삼가더라도 어찌 의(義)에 해롭겠는가.’ 하면, 답변하기를, ‘해가 먹힘을 당하고 있는데, 빽빽한 구름이 끼어 나타나지 않으면, 옛사람이 오히려 길한 상소로 여겼거늘, 하물며 지하에 있는 것이겠는가. 해가 먹힘을 당하여도 달이 혹 피하는 수가 있으니, 먹히고 안 먹히는 것도 또한 기필할 수가 없다. 춘추(春秋)에 말한 야식(夜食)이란 것은 소위 대생광(帶生光)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傳)에 말하기를, 해가 처음 나올 때에 이지러지고 상한 곳이 있다고 하였다. 하늘을 공경하고 재앙을 두려워하는 일은 더욱 예가 아닌 것으로써 행할 수 없다.’ 하였다.혹은 말하기를, ‘음양(陰陽)의 바뀜이 비록 초하루와 보름에 있으나, 각(刻)과 분(分)의 차가 혹간 있어서, 낮으로 정하였어도 혹 밤에 먹히기도 하고, 밤으로 정하였어도 혹 낮에 먹히기도 하니, 미리 먼저 포고(布告)하는 것을 폐할 수 없다. 어찌 이미 이루어진 법을 고칠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 답변하기를, ‘예기(禮記)에 조두(俎豆)를 이미 베풀었어도 제사(祭祀)를 마치지 못하고, 제후(諸侯)가 여럿이 천자를 뵙는 데도 예를 마치지 못한다한 것은 한결같이 일에 임하여 예를 행하다가 일식을 보면 구식(救食)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성인(聖人)의 말씀이 이미 저와 같으니, 지금 비록 미리 고하지 않더라도 나타나는 바에 따라 분주하게 구식(救食)하면, 어찌 불가할 것이 있는가. 어찌 반드시 무거(無據)한 예(禮)를 행할 것인가. 정조(正朝)·동지(冬至)의 하례(賀禮)와 사신을 접대하는 날을 당하여, 어찌 하늘에 있는 정하기 어려운 변(變)으로 미리 대례(大禮)를 폐할 수 있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지나치는 것은 불급(不及)하는 것과 같다.’ 하였으니, 이제부터 태양이 밤에 먹히는 것과 태음이 낮에 먹히는 것을, 한결같이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중외(中外)에 포고(布告)하게 하지 말고 또 조시(朝市)를 정지하지 마는 것이 편리하고 유익할 것이라.’ 하니,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의논하여 아뢰라.”하였다. 의정부에서 여러 사람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태양이 밤에 먹히는 것과 태음이 낮에 먹히는 것을 미리 중외(中外)에 고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미 이루어진 법이오니, 비록 중국에서 행하는 것은 아니라도, 이것은 하늘을 삼가고 재앙을 두려워하는 뜻이오니, 어찌 의리에 해로울 것이 있습니까.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예전대로 하는 것이 편할까 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1440년 7월 26일 서운관(書雲觀)에 전지하기를, “해가 밤에 먹히는 것과 달이 낮에 먹히는 것과 일월(日月)이 출입(出入)하여 먹히는 것 외에는 예조(禮曹)에 보고하지 말도록 일찍이 법을 세웠다. 비록 지하(地下)에서라도 만약 다시 둥글게 되고 처음 먹혀드는 것이 평지(平地)에서 가까우면, 비록 예조에는 보고하지 않더라도 먹히는 그날을 서운관에서 미리 승정원(承政院)에 보고하고, 승정원에서 전계(轉啓)하여 서운관(書雲觀) 관원으로 하여금 삼각산(三角山) 정상(頂上)에 가서 측후(測候)하도록 하고, 해와 달의 부분식(部分食)하는 것도 또한 이 예(例)에 의하여 측후하도록 하여, 영구한 항식(恒式)으로 하라.”하였다.

1477년 2월 15일 처음에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이날 인시(寅時)에 월식(月食)하는 때가 이를 것입니다.”하였으므로, 전지하기를,“어찌하여 구식(救食)하지 않는가?”하였다. 관상감 관원 이종민(李宗敏)이 대답하기를,“공분식(空分食)은 구식(救食)하지 않습니다.”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지하기를,“만약에 공분식이어서 구식하지 않는다면, 관상감에서 잘못 추산(推算)하고 이를 핑계하여 공분(空分)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일식(日食)도 또한 이와 같은가? 승정원에서 관상감으로 하여금 예(例)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하고, 또 전지하기를,“공분식은 평일(平日)과 다름이 없으니, 금후로는 아뢰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니, 좌승지(左承旨) 이극기(李克基)가 대답하기를,“신은 천문(天文)에 관하여 심오한 것은 알지 못하나, 산법(算法)에는 세종 대에 편찬된 역서(曆書)인 칠정산 내편(七政算 內篇)과 원사(元史)·입성법(立成法)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계산(計算)하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만 한 가지 법(法)으로써만 공분(空分)이라고 하여 아뢰지 않는다면, 간혹 다른 법으로써는 식(食)이 될지 염려되니, 신(臣)의 생각에는, 일이 천문(天文)에 관계되는 것을 공분이라고 하여 아뢰지 아니함은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하였다.

1482년 9월 17일 성종이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일식(日食)과 월식(月食)은 천변(天變)의 큰 것이니, 근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관상감(觀象監)의 추보(推步)하는 사람에게 상벌(賞罰)을 시행하여 권선징악(勸善懲惡)하려고 하니, 그 일식(日食)이 틀림이 없는 사람은 아마(兒馬)로써 상(賞)을 주고, 월식(月食)이 틀림이 없는 사람은 의복으로써 상(賞)을 주고, 그들의 벌(罰)도 또한 이에 준하여 헤아려서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일식(日食)이 틀린 사람은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논죄(論罪)하고, 또 응당 관직을 받은 사람은 1도목(都目: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출척(黜陟)을 행하는 것)을 건너뛰게 하고, 월식(月食)이 틀린 사람은 본 형률(刑律)에 1등을 더 벌하게 하소서.”하니, 성종이 전교하기를,“좋다.”하였다.

1503년 2월 16일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월식을 할 때인데, 때가 되어도 월식을 하지 않습니다.”하니, 10대 국왕 연조(묘호 추상)가 전교하기를, “일식과 월식은 원래 정해진 자연의 법칙이 있지만, 군주가 덕행을 닦아 정치를 행하면 일식·월식을 할 때 하지 않는다고 말하니, 사실인가? 또 일관은 일식·월식을 할 때를 먼저 알아서 어긋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어쩐 일인가? 어제 강한 통감강목에 이르기를 ‘여름 5월에 일식이 있었다.’고 했는데, 대체로 정해진 자연의 법칙이 있어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찌 덕행을 닦아서 일식을 하지 않음이 있다고 말하겠는가? 일식·월식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이 군주에게 달렸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 같다.”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일월이 빛을 잃는 것은 재변의 큰 것입니다. 옛말에 ‘일식에는 덕행을 닦아야 하고 월식에는 형벌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군주가 진실로 능히 덕행을 닦고 정치를 행하면 일식·월식을 할 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유(先儒)들의 변할 수 없는 정론입니다. 그러나 요제(堯帝)·순제(舜帝)·우왕(禹王)·탕왕(湯王) 때에 일식·월식을 할 때 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없고, 조광윤(趙匡胤)이 세운 송(宋)나라 조송(趙宋) 희령(熙寧) 연간에 와서 일관이 아뢰기를 ‘일식을 할 때인데 일식을 하지 않습니다.’고 하여, 모든 신하들이 궁궐에 들어가서 하례했습니다. 대체로 일식을 꼭 그믐과 초승에 있고 월식은 꼭 보름에 있는 것이 정해진 자연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는 양(陽)의 정기요 달은 음(陰)의 정기이므로, 군신으로 말하면 임금은 양이요 신하는 음이며, 군자와 소인으로 말하면 군자는 양이요 소인은 음이며, 중국과 이적(夷狄)을 두고 말하면, 중국은 양이요 이적은 음입니다. 양이 음을 이기는 것은 오히려 말할 수 있으나, 음이 양에 항거하는 것은 말할 수 없으므로 춘추(春秋)에 일식은 기록했고, 월식은 기록이 없습니다.”하였다.

1505년 1월 14일 예조(禮曹)가 아뢰기를, “일식(日食)·월식은 모두가 곧 천변(天變)이므로 으레 조하(朝賀)를 정지함이 곧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경(詩經)에 ‘저 달은 이즈러지려니와 이 해가 이즈러짐이여’ 하였으니, 월식은 일식과 같지 않으므로 하례를 받으셔도 무방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일식·월식은 절로 떳떳한 도수가 있으니 이변(異變)이 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해는 양정(陽精)이라서 임금의 표상이니 음에게 핍박되면 이는 이변이 되지만, 달은 음정(陰精)이니, 어찌 경계할 만하랴.”하고, 또 전교하기를, “전에 언사(言事)를 좋아하는 젊은 자들이 망령되이 일식·월식이 큰 변고라고 어지러이 다투어 말한 자가 있었고, 백악산(白岳山)의 운석(殞石)과 창경궁(昌慶宮)의 실화(失火)를 재변(災變)이라 하기에 이르렀는데, 변이란 곧 떳떳치 않음을 뜻한다. 어찌 당연한 떳떳한 일일까보냐. 정원(政院)의 뜻에는 어떠한가?”하매, 다 함께 아뢰기를, “전하의 뜻이 윤당하십니다. 옛적에 ‘일식은 재아의 상(象)이다.’ 하여 춘추(春秋)에 자세히 썼으나 월식은 쓰지 않았으니, 그것이 재앙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내일 조하(朝賀)를 받으리라.”하였다.
2012-11-13 0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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