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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의 김장을 장만하는 침장고(沈藏庫)
icon 김민수
icon 2012-11-10 1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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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의 김장을 장만하는 침장고(沈藏庫)


http://blog.naver.com/msk7613


1409년 5월 9일 태종이 궁중의 제사와 각전(各殿)에서 소요되던 채소의 재배와 공급을 관장하던 침장고 제거(沈藏庫 提擧) 손원유(孫原裕)·별좌(別坐) 성수경(成守卿)·별감(別監) 강위(姜韙)를 새로 난 참외를 여러 전(殿)에 바치고 문소전(文昭殿)에만 빠뜨렸기 때문에 태종 14년(1414) 의금부로 개칭된 순금사(巡禁司)에 하옥(下獄)하였다가 조금 뒤에 놓아주었다.1414년 12월 23일 침장고(沈藏庫)를 혁파하고 대전(大殿)과 중궁전(中宮殿) 양전(兩殿)의 국왕과 왕후의 수라를 준비하는 내주(內廚)의 심어 가꾸는 푸성귀와 나물 소채(蔬菜)는 다(茶)·꽃·과일·술·약·채소 관리를 관장하는 다방(茶房)으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였다. 건원릉(健元陵)·문소전(文昭殿)·태묘(太廟)·사직제(社稷祭)의 소채(蔬菜)는 자성(粢盛)·거창(秬鬯)·변두(籩豆)·제복(祭服)·악기(樂器)·희생(犧牲)·재계(齋戒)를 관장한 전사시(典祀寺)에서 공급하게 하고 모든 연향(宴享)의 용도는 빈객(賓客)의 연향(宴享)을 관장한 예빈시(禮賓寺)에서 공급하게 하였다. 또 얼음을 저장하고 지급하는 일을 관장한 빙고(氷庫)를 혁파하고 1445(세종27)년에 수라상 감독, 왕명의 전달, 수문(守門)·수직(守直), 청소를 관장한 내시부(內侍府)와 구분하기 위해 내직원(內直院)으로 개칭한 내시원(內侍院)으로 하여금 이를 맡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었다.“이제 침장고(沈藏庫)를 다방(茶房)에 이속(移屬)하였으니 청컨대 침장고의 미포(米布)를 출납(出納)하는 예에 의하여 다방(茶房)으로 하여금 관아에서 섣달 그믐에 사무를 그치고 창고(倉庫)를 봉해 둘 때에 사헌부(司憲府)의 관원을 불러 검사를 받는 청대(請臺)하여 출납(出納)하게 하고, 인신(印信)은 다방(茶房)의 인(印)을 쓰고, 그 영사(令史)는 내선(內膳)을 공상(供上)하는 일을 관장한 사선서(司膳署)에 속한 자 외에 권지 직장(權知 直長) 5인과 영사(令史) 5인을 다방(茶房)에 붙이어 일을 맡기고 부리되 거관(去官)하기에 이를 때에는 사선서(司膳署)의 관리를 관직에서 떠나는 거관(去官)할 때 관리를 임명하는 차임(差任)된 햇수에 따라 그 임기를 따지던 것을 차년(差年)이라 하고, 근무한 달 수에 그 임기를 따라 따지던 것을 개월(箇月)이라 하는 차년개월(差年箇月)을 쓰소서.” 태종이 그대로 따랐다.

1416년 9월 2일 다시 궁중에 쓰는 김장을 맡아서 담그던 창고(倉庫) 침장고(沈藏庫)를 두었다.1417년 10월 26일 태종이 궁중의 채소를 공급하고 김장을 장만하여 갈무리하는 침장고(沈藏庫)를 혁파하였다. 호조(戶曹)에 명하였다.“여러 곳의 제향(祭享)과 각전(各殿)에 공상(供上)하는 채소를 침장고에서 진공(進供)하기가 쉽지 않으니 오는 무술년(戊戌年)부터 시작하여 계성전(啓聖殿)·문소전(文昭殿)·혼전(魂殿)의 공상(供上)은 자성(粢盛)·거창(秬鬯)·변두(籩豆)·제복(祭服)·악기(樂器)·희생(犧牲)·재계(齋戒)를 관장한 전사시(典祀寺)에서, 인덕궁(仁德宮)은 정종(定宗)의 상왕부(上王府)인 공안부(恭安府)에서, 대전(大殿)은 쌀·국수·술·간장·기름·꿀·채소·과일 및 내연(內宴),직조(織造)를 관장하는 내자시(內資寺)에서, 정비전(靜妣殿)은 각 궁(宮)과 각 전(殿)에 대한 공상(供上)을 관장하는 내섬시(內贍寺)에서, 성비전(誠妃殿)·세자전(世子殿)은 세자부(世子府)인 경승부(敬承府)에서 식례에 의하여 진공(進供)하고 침장고에 속한 노비(奴婢)와 거우(車牛)와 채전(菜田)은 그 용도의 번잡하고 간단한 것을 헤아려서 나누어 붙이라.”이보다 먼저 침장고에서 제향과 각전(各殿)에 공상하는 채소가 매년 넉넉지 못하여 쌀과 콩으로 바꾸고 혹은 한성(漢城) 밖의 모든 지방 외방(外方)에 행문이첩(行文移牒)하여 거두어서 심히 설립한 뜻에 어긋났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파하였다.

1427년 1월 11일 세종이 이조에서 계하기를, “침장고(沈藏庫)의 사리(司吏)는 실차(實差) 10인이고 예차(預差) 5인인데, 매년 한 사람씩만 거관(去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1434년 1월 14일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준(金遵)의 장인 안숭선(安崇善)이 아뢰기를, “삼가 고사를 상고하오니, 한(漢)나라 무제(武帝) 건원(建元) 4년에 하늘에서 비와 함께 조가 내렸고, 선제(宣帝) 지절(地節) 3년에는 장안에 검은 조가 내렸으며, 원강(元康) 4년에는 검은 기장이 내렸고, 광무(光武) 건무(建武) 21년에는 진류(陳留)에 곡식이 내렸다 하였는데, 금번 정월 초에 눈비와 함께 검정 빛깔의 물건이 내렸사온데, 그 형상이 마치 검은 조와 같사오니, 상림원(上林園) 침장고(沈藏庫)에 명하여 이를 심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8월 20일 상림원(上林園) 침장고에 심은 정월우하초(正月雨下草) 씨가 이제야 성하게 자라서 꽃이 피니, 이는 바로 마료초(馬蓼草)이었다.

1465년 5월 10일 세조가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침장고(沈藏庫)의 관리(官吏)가 바친 채소(菜蔬)는 지극히 거칠고 나쁜데다 또 몸소 친히 바치지 않았으며, 사옹방(司饔房)의 관리와 환관(宦官)들도 또한 검거(檢擧)하지 아니하여 모두 마땅하지 못하니, 추국(推鞫)하여 아뢰라.”하였다. 처음에 세자궁(世子宮) 앞에 미나리를 심은 것이 심히 아름다와서 바치게 하였었는데, 임금이 좌우(左右)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누가 침장고(沈藏庫)에 참여하여 바쳤느냐?”하고, 즉시 명하여 취하게 하니, 심히 억세고 나쁜 것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관청을 설치하고 직임을 분담한 것이 어찌 이런 데에 이르렀느냐?”하고, 좌우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근래 침장고의 관리가 서리(胥吏)만 보내고 스스로 감독하여 올리지 않아서 특히 사체(事體)를 잃었다.”하면서, 임금이 윤자운(尹子雲)과 승지(承旨) 등을 안으로 불러서 이르기를, “채과(菜果)는 작은 물건이다. 그러나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알고, 은미한 것으로부터 현저한 것을 아는 것이 성인(聖人)이 근신함이다. 침장고(沈藏庫)의 관리가 채소 기르는 데에 실수한 것은 진실로 작은 죄가 되나, 임금에게 바치는 것에 이르러서도 친히 감독하여 올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청하고 발로 차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이미 조짐이 있는 것이니, 그들을 속히 국문(鞫問)하여 아뢰어라.”하고, 또 사옹 제조(司饔 提調)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영가군(永嘉君) 권경(權擎)·침장고 제조(沈藏庫 提調) 이서(李墅) 등을 불러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책문(責問)하게 하고, 마침내 침장고 별좌(沈藏庫 別坐) 오영(吳榮)·권선(權善)은 장(杖) 70대를, 김종직(金從直)은 1백 대를 때리게 하고, 침장고 별좌(沈藏庫 別坐) 김회보(金懷寶), 사옹 별좌(司饔 別坐) 이중련(李仲連)·조금(趙嶔) 등은 파직(罷職)하고, 환관(宦官) 김눌(金訥)은 본읍(本邑)에 죄를 지은 벼슬아치를 군역(軍役)에 편입시키는 형벌 충군(充軍)하였다.
2012-11-10 1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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