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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악(三樂:흥청악(興淸樂)·운평악(運平樂)·광희악(廣熙樂))
icon 김민수
icon 2012-11-08 1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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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악(三樂:흥청악(興淸樂)·운평악(運平樂)·광희악(廣熙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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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년 12월 22일 10대 국왕 연조(묘호 추상)가 악명(樂名)을 어서(御書)하여 내리기를, “흥청(興淸)·운평(運平)·광희(廣熙)라 하라.”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소위 흥청이란 사예(邪穢)를 깨끗이 씻으라는 뜻이요, 운평은 태평한 운수를 만났다는 뜻인데, 그 의미가 어떠한가?”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칭호가 매우 아름답습니다.”하였다.12월 24일 전교하기를, “흥청악(興淸樂)은 3백 명, 운평악(運平樂)은 7백 명을 정원으로 하고, 광희악(廣熙樂)도 또한 증원하라.”하였다.12월 26일 장악원 제조 이계동·임숭재를 명소(命召)하여 전교하기를, “흥청악이 궐내에 들어와서 정재(呈才)를 하고 나가서는 운평악과 섞여 있게 되므로, 저들이 비록 고의로 누설하지 않더라도 요행히 말을 들은 자가 있어 이 말을 전파한다면 엄중히 금지해야 할 것이니, 만약 누설한 자가 있으면 그 지아비와 지아비의 부모까지 중한 율로 논죄하라.”하였다. 숭재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또 흥청악이 대궐에 들어올 때 걸어오므로 상인(常人)들과 너무 지나치게 친하게 되니, 청컨대 사복시(司僕寺) 말을 주도록 하소서. 또 지금 뽑아 올린 기녀(妓女)에도 또한 쓸 만한 자가 있으나 의상이 남루하니, 청컨대 제용감에 간직된 죄인의 의복을 주도록 하소서. 외방 기녀가 모두 왔으나 거제, 강계에서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청컨대 모두 올려와 간택하도록 하소서. 또 평안도 풍속은 자색이 있는 관비(官婢)를 주탕(酒湯)이라 하는데, 혹은 노래 혹은 음률을 알아 또한 간택할 만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12월 27일 전교하기를, “구나(驅儺)를 할 때는 운평악과 광희악을 모두 쓰지 말고 거문고를 타는 현수(絃首)만 쓰며, 회례연(會禮宴)과 진풍정(進豊呈)에는 모두 흥청악을 쓰라.”하였다.

1505년 1월 1일 전교하기를, “흥청악(興淸樂)·운평악(運平樂)은 합주(合奏)한 뒤 곧 흩어지게 하여 서로 섞여 말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 말을 누설하거든 저희끼리 고발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당자(當者)는 참형(斬刑)에 처하고 그 자식은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고 재산(財産)은 고자(告者)에게 급부(給付)하며 검거(檢擧)하지 못한 사기(師妓)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論)하되, 사실을 고(告)함이 아니거든 그 죄로 벌하라.”하였다.1월 3일 전교하기를, “운평악(運平樂) 중에서 간택(揀擇)된 사람은 전례에 따라 따로 위리(圍籬)하여 두고서 사기(師妓)로 하여금 교훈(敎訓)하고 공궤(供饋)하게 하라.”하였다.1월 4일 장악원 제조(掌樂院 提調) 이계동(李季仝)·임숭재(任崇載)가 아뢰기를, “본원(本院)의 전악(典樂)은 3인뿐인데, 지금 운평악이 7백 인이고 광희악이 1천 인이므로 3인으로는 검찰(檢察)할 수 없을 듯하니, 2인을 가역(加役)하소서. 또 운평악의 표의(表衣)는 아상복(迓祥服)의 만듦새와 같아서 스스로 장만하게 하면 빨리 마련하지 못할 터이니, 광희악의 예에 따라 제용감(濟用監)의 백면주(白緜紬)로 그 인수(人數)를 계산하여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하리까?”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1월 11일 장악원 제조가 아뢰기를, “운평악(運平樂)·광희악(廣熙樂) 등은 그 인수(人數)가 배나 많으니, 겸관(兼官)하는 총률(摠律)을 설치하여 가르치게 하소서. 또 향기(鄕妓)들의 옷차림은 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본읍(本邑)의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본부(本夫)에게 면포(綿布)를 거두어 들여서 올려 보내게 하고, 또 넉넉한 노비(奴婢)를 가려서 봉족(奉足)을 다시 매겨 주어서 금년에 면포 10필(匹)을 거두어 올려 보내게 하여 옷차림을 고치게 하소서. 또 악인(樂人)의 수는 배나 많으나 악기(樂器)가 모자라니, 평시서(平市署)로 하여금 재목을 사들여 빨리 만들게 하고, 또 외방(外方)으로 하여금 채진(採進)하게 하고, 또 대나무가 생산되는 곳에 사리를 아는 총률(摠律)을 나누어 보내어 적(笛)·필률(觱篥)에 쓸 대를 채취(採取)하여 쓰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뒤에 보아서 결정하겠다.”하였다.

2월 13일 전교하기를, “흥청악(興淸樂)·운평악(運平樂)·광희악(廣熙樂)들 중에서 각각 재기(才技)가 있는 사람을 가려 장악원이 날마다 시재(詩才)하되, 매양 한 달 안에 한 차례 불통(不通)한 자에게는 태(笞) 10, 여러 차례 불통한 자에게는 장수(杖數)를 차차 더하여 죄가 태 50에 이르러 그치며, 그 스승이 가르치는 데에 부지런하지 않거든 당직청(當直廳)에 잡아다가 곧 결죄(決罪)하고, 그 부모는 그 사(司)로 하여금 가벼이 논죄(論罪)케 하라. 또 흥청·운평의 재기(才技)를 등제(等第)하되, 9품부터 5품까지로 등급을 나누어 품마다 각각 정품(正品) 5, 종품(從品) 5를 갖추고, 여러 차례 통(通)을 받은 자를 각품에 나누어 두어 쌀과 면포로 정·종을 분간하여 봉록(俸祿)을 주며, 광희악으로서 여러 차례 통을 받은 자는 전에 승전(承傳)한 대로 그 재기에 따라 정·종을 분간하여 봉록을 더 주라. 또 3악(三樂)의 시재(試才)에 상을 받게 된 자에게는 그 부모도 아울러 강쇄(降殺)하여 논상(論賞)하라.”하였다.4월 7일 전교하기를, “광희(廣熙)가 입는 처용의(處容衣)를 운평(運平)에게 입혀서 창덕궁(昌德宮)으로 들어오게 하라.”하였다.왕이 술에 취하면 기꺼이 처용의를 입고서 처용무를 추며, 또한 스스로 노래하기도 하였다.4월 23일 전교하기를, “이번에 간흉(奸兇)이 모조리 제거되어 조야(朝野)가 무사하매, 이에 5월 5일로 대비전(大妃殿)께 진연(進宴)하고, 여러 왕후의 친족에게 공궤(供饋)하여, 위로 자전(慈殿)을 받들고 아래로 구족(九族)을 돈독히 하려 하니, 이 뜻으로 글 잘하는 문신으로 하여금 상대별곡체(霜臺別曲體)에 따라 곡을 짓게 하여, 운평(運平)으로 하여금 익혀서 연주하게 하라.”하였다.9월 5일 왕이 인정전(仁政殿)에 임어(臨御)하고,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종친부(宗親府)·의빈부(儀賓府)·충훈부(忠勳府)가 진연(進宴)하였는데, 대비·왕비의 남족(男族) 중 동성 팔촌(同姓八寸)·이성 육촌(異姓六寸) 이상을 아울러 반열에 따르게 하여 공궤(供饋)하고, 아울러 양로연(養老宴)을 베풀고서 노인에게 각각 1자급을 더하되, 수직(授職)할 수 없는 자에게는 면포(緜布)를 내렸으며, 운평악(運平樂)·광희악(廣熙樂) 2백 60인에게도 각각 면포 1필을 내렸다.

1506년 1월 3일 전교하기를, “제주(濟州)에서는 좋은 말이 많이 생산되고 사람들도 귀밑털이 많으니 일찍이 수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미녀(美女)와 양마(良馬)를 뽑기 위한 채홍준사(採紅駿使)로 차송(差送)하여 시집 안 간 여자·양가(良家)의 처녀·운평·관아의 여종 관비(官婢) 중에서 귀밑털과 자색(姿色)이 있는 사람과 토산(土産)으로써 좋은 말과 새·해채(海菜:미역) 등의 물건을 구해 오고, 아울러 정배(定配)한 죄인을 부정이 없나를 캐어 살피는 적간(摘奸)하게 하라.”하였다.3월 17일 경회루(慶會樓) 못가에 만세산(萬歲山)을 만들고, 산 위에 월궁(月宮)을 짓고 채색 천을 오려 꽃을 만들었는데, 백화(百花)가 산중에 난만하여, 그 사이가 기괴 만상이었다. 그리고 용주(龍舟)를 만들어 못 위에 띄워 놓고, 채색 비단으로 연꽃을 만들었다. 그리고 산호수(珊瑚樹)도 만들어 못 가운데에 푹 솟게 심었다. 누(樓) 아래에는 붉은 비단 장막을 치고서 흥청·운평 3천여 인을 모아 노니, 생황(笙簧)과 노랫소리가 비등하였다.3월 20일 전교하기를, “내일은 여러 군(君)과 부마에게 한강에서 노는 것을 허락하니, 투호(投壺)를 하면서 즐기게 하라. 운평악도 20명을 내릴 것이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처자가 좋게 합함이 비파와 거문고를 뜯는 것 같더라도 형제가 화목하여야 화락하고 즐겁다.’ 하였으니, 형제 사이에는 화목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하였다.
2012-11-08 1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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