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경효전(景孝殿)은 선원전, 의효전, 중명전 권역에 있었다
icon 김민수
icon 2012-11-04 12:54:31
첨부파일 : -
경효전(景孝殿)은 선원전, 의효전, 중명전 권역에 있었다




1897년 4월 10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민영규(閔泳奎)가 아뢰기를“이번 대행 왕후(大行王后)의 반우(返虞) 후에 경효전(景孝殿)에서 초우제(初虞祭)부터 졸곡제(卒哭祭)·사시제(四時祭)·납향제(臘享祭)·삭망제(朔望祭)·영절제(令節祭)·연제(練祭)·상제(祥祭)까지 제사를 지낼 때 백관(百官)이 배종(陪從)하는 일을 상례보편(喪禮補編)에 따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왕후의 초상이 먼저 있으면 동궁(東宮)이 제사 지낼 때와 섭행(攝行)으로 지낼 때에 상제를 지낸 후 백관이 배종하는 일이 없다는 것도 상례보편의 소주(小註)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대한국(大韓國) 1대 황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가 제칙을 내리기를 “동궁은 제사를 지낼 때 규례대로 참석하라." 하였다.10월 28일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는 왕후(王后)가 황후(皇后)로 추존(追尊) 되었는데도 직접 볼 수가 없으니 더욱더 슬픈 일이다. 귀신과 사람은 한 가지 이치이므로 감회도 마땅히 같은 것이다.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 내외(內外)의 사판(祠版)과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민치록(閔致祿) 내외의 사판에 비서 승(祕書 丞)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써 지금을 서글퍼하며 옛날을 생각하는 짐의 뜻을 펴도록 하라. 충정공(忠正公) 민승호(閔升鎬)의 사판에도 똑같이 제사를 지내라. 제문은 직접 지어서 내려보내겠으니 인산(因山) 후에 거행하라.”하였다.10월 29일 궁내부 대신(宮內府 大臣) 민영규(閔泳奎)가 아뢰기를“이전에 인산(因山) 때에는 각 군영(軍營)에서 등롱(燈籠)을 가지고 간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군사 제도가 변경되어 들고 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하니 제칙을 내리기를“시종원(侍從院)의 호위군(扈衛軍)이 들고 가게하라.”하였다.

또 아뢰기를“인산(因山) 때에 국장(國葬) 길에 주식(酒食)을 마련하여 군대(軍隊)와 인부에게 보급하는 돈체사(頓遞使)는 한성 판윤(漢城 判尹)으로 차하(差下)하였는데 벼슬 제도가 변경된 다음에는 해부(該府)가 내부(內部)의 관할 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례대로 시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하니 제칙을 내리기를“내부 대신(內部 大臣)이 전례에 의거하여 거행하라.”하였다.10월 30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영목(金永穆)이 아뢰기를“삼가 역대의 전례를 상고하여 보건대 시호(諡號)를 올릴 때에는 친림(親臨)하거나 사자(使者)를 보낸다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하니 제칙을 내리기를“태극전(太極殿)에서 친림하는 것으로 마련하라.”하였다.또 아뢰기를“빈전(殯殿)에 시호를 올릴 때의 정사(正使)와 부사(副使)는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차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제칙을 내리기를“아뢴 대로 하되 정사는 전례에 의거하여 의정(議政)으로써 차출하라.”하였다. 또 아뢰기를“이번에 시호를 올릴 때와 인산(因山) 때 옥책(玉冊)과 금보(金寶) 및 갖가지 의물(儀物)들은 한결같이 역대의 규례에 의거하되 국장도감(國葬都監)으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11월 21일 대한국(大韓國) 1대 황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가 인화문(仁化門) 밖에 나아가 곡하고 영결(永訣)하였으며 황태자(皇太子:2대 황제 순종 융희제)가 따라가 웃어른께 작별을 고하는 하직(下直)하였고 산릉(山陵)에 나아가 밤을 지새는 경숙(經宿)을 하였다.11월 22일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고 석상식(夕上食)을 올리고 나서 첫 번째 우제(虞祭)를 지냈다. 황태자(皇太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였다.청목재(淸穆齋)에 나아가 친히 경효전(景孝殿)의 재우제(再虞祭) 축문(祝文)을 친압(親押)하였다. 이어 명성황후(明成皇后) 혼전(魂殿)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신백(神帛)을 지송(祗送)하였다.12월 1일 청목재(淸穆齋)에 나아가 경효전(景孝殿)의 일곱 번째 우제(虞祭)에 쓸 제문(祭文)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영목(金永穆)이 아뢰기를 “삼가 역대의 전례(典禮)를 상고해 보니 태묘(太廟)에 친향(親享)할 때의 서계(誓戒)는 3일 전에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태묘(太廟) 친향 때의 서계가 만약 담제(禫祭) 이전일 경우에는 아헌관(亞獻官) 이하가 나아가 참가한 예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이대로 마련하되 종헌관(終獻官) 이하만 행례(行禮)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12월 2일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일곱 번째 우제(虞祭)를 지냈다. 황태자(皇太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였다.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대한국 초대 황제(皇帝)에 즉위한 날을 계천기원절(繼天紀元節)로 칭하였다.

12월 8일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삼우제를 지낸 뒤에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곡을 끝낸다는 뜻으로 제사지내는 졸곡제(卒哭祭)를 행했는데 황태자(皇太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였다. 뒤이어 조상식(朝上食), 주다례(晝茶禮),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12월 9일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3년상이 끝난 뒤 신주(神主)를 봉안한 수레를 인발(引發)하는 사유를 알리는 고동가제(告動駕祭)를 행하였다. 이어 태묘(太廟)에 나아가 명성황후(明成皇后)의 3년상을 마치고 신주(神主)를 태묘(太廟)로 옮겨 모시기 전에 그 사실을 태묘(太廟)에 고하는 부알례(祔謁禮)를 행하였으며 친제(親祭)를 같이 행하고 돌아왔다.경효전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함께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12월 14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영목(金永穆)이 아뢰기를“삼가 역대의 전례(典禮)를 상고해 보니 장불이시조(葬不以時條)에 ‘부제(祔祭)를 지낸 다음 달에 연제(練祭)를 지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마련하되 경효전(景孝殿)과 산릉(山陵)에 연제를 지낼 날짜를 음력 정유년(1897) 12월 12일로 추택(推擇)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12월 18일 동지(冬至)에는 진전(眞殿)에서 작헌례(酌獻禮)를 직접 진행하겠다. 제문은 직접 지어서 내려보낼 것이니 모든 관리들은 참석하라.”하였다.12월 20일 청목재(淸穆齋)에 나아가 경효전(景孝殿)의 동지(冬至) 제사에 쓸 제문(祭文)과 축문(祝文)을 손가락으로 글자마다 짚어가며 잘못된 것이 없는가 살피는 친압(親押)을 하였다.12월 24일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삭제(朔祭)를 지냈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이어 조상식(朝上食)을 올렸으며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12월 27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영목(金永穆)이 아뢰기를“삼가 역대의 전례를 상고해 보니 황후(皇后) 초상과 관련한 소상일(小祥日)에 황제와 황태자(皇太子)가 치제(致祭)하는데 백관(百官)이 진향(進香)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직접 진향(進香)하고 황태자가 진향하는 것은 규례대로 마련할 것이며 궁내부(宮內府)와 의정부(議政府) 관리들이 진향하라.”하였다. 또 아뢰기를“천하의 명산(名山), 대천(大川), 성황(城隍), 사토(司土)의 위패를 이미 신실(神室)에 봉안(奉安)하였습니다. 제사는 매년 음력 2월 중춘(仲春)과 음력 8월 중추(仲秋) 상순에 마련하여 남단(南壇) 옛 터전에 설행(設行)하겠지만 단(壇)의 이름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하니 제칙을 내리기를,“아뢴 대로 하라. 명산(名山), 대천(大川)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산천단(山川壇)으로 부르라.”하였다.김영목(金永穆)이 또 아뢰기를,“남단(南壇)과 성단(星壇)에 제사지내는 것은 지금 이미 그만두었습니다. 신실에 봉안한 두 단의 위패를 봉상사(奉常司) 관리를 시켜 본 단의 옛 터에 내다가 묻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1898년 2월 6일 상제(祥祭)에 문관(文官), 음관(蔭官), 무관(武官)으로서 일찍이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은 비록 현재 실직이 없다고 하더라도 곡반(哭班)에 참여하라고 명하였다. 2월 11일 고조 광무제가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상제(祥祭)를 지냈으며 조상식(朝上食)과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2월 13일 “태극전(太極殿)을 중화전(中和殿)으로 개호(改號)하라.”하였다.4월 1일 “경효전(景孝殿) 산릉(山陵)의 담제(禫祭) 이후로 3주기 제사까지의 조상식(朝上食)과 석상식(夕上食), 주다례(晝茶禮) 및 삭제(朔祭)와 망제(望祭), 황제가 칙령으로 정한 영절(令節), 5대향(五大享)을 친행할 때와 황태자가 섭행(攝行)할 때의 상하 복색은 엷은 옥색의 천담복(淺淡服)에 오각대(烏角帶), 백피화(白皮靴)로 마련하라.”하였다.

4월 10일 황태자가 하령(下令)하기를“세월은 빨리 흘러 우리 모후(母后) 폐하(陛下)의 담제(禫祭)가 어느덧 다가왔으니 소자의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더욱더 그지없다. 지금 흉년을 만나 백성들의 사정이 황급하니 평소에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던 지극한 인과 지극한 덕을 우러러 생각해 볼 때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몹시 춥거나 몹시 더울 때면 문득 돈과 곡식을 나누어 주되 따로 저축하여 해마다 일상적인 일로 삼았는데, 이에 도읍 한성의 궁한 백성들은 공경하는 태도로 모후(母后) 폐하(陛下)의 구휼을 바랐었다. 매번 한가할 때면 오직 백성의 생활에 대한 자상한 칙령을 내렸다. 일찍이 하교하기를 ‘나라가 있는 것은 백성이 있기 때문이니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해진다.’라고 하셨다. 그 목소리가 정녕하여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지금 한창 민생의 식량이 어려워 오래 굶주려서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부황병(浮黃病)이 들고 쓰러지는 참상을 차마 볼 수 없으니, 하늘에서 오르내리면서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그 뜻을 우러러 받들어 거의 죽어 가는 목숨을 구원할 것을 빨리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찍이 백성들을 위하여 저축해 두고 쓰다 남은 것 가운데서 특별히 은(銀) 2만 원(元)을 내려 진자(賑資)에 보태라. 내부(內部)로 하여금 한성부(漢城府), 경무청(警務廳)과 각 해도(該道)의 구제를 실시하는 곳에 신칙하여 정밀하게 굶주린 호구(戶口)를 뽑아서 혹시라도 누락됨이 없도록 함으로써 한 명의 백성도 낙담하는 일이 없게 하라. 적절히 헤아려 골고루 나눠주고 간사하고 탐오하는 것을 막아 반드시 은택이 아래에 미치도록 한다면 거의 나의 백성들을 보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 모후(母后) 폐하(陛下)의 신령을 위로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에서 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마땅히 단단히 반성하고 가다듬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탓으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라.”하였다.

4월 12일 대한국(大韓國) 1대 황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가 명성황후의 신위를 모시던 혼전(魂殿)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초상(初喪)으로부터 27개월 만에 제사지내는 담제(禫祭), 조상식(朝上食), 인산(因山) 뒤 3년상 안에 혼전(魂殿)이나 산릉(山陵)에서 낮에 지내던 주다례(晝茶禮), 석상식(夕上食),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고 이어서 친히 참배하고 잔을 올리는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4월 20일 황태자가 하령(下令)하기를 “대상(大祥)과 담제(禫祭)가 모두 지나서 아들이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의 상중(喪中)에 입는 상복(喪服) 최복(衰服)은 이미 벗었으나 소자(小子)의 애통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어찌 보통 사람으로 자처(自處)할 수 있겠는가? 이미 전례를 원용하여 3주기 제사를 행하되 8월 이내에 하며 월대 아래에서 연주하는 아악 편성 헌가(軒架)와 고취(鼓吹)는 설치하지 말라.”하였다.5월 5일 “상중(喪中)에 입는 상복(喪服)을 벗기 전 임금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나가는 동가(動駕) 시 타악기 관악기 고취(鼓吹)는 가지고 가되 연주하지 않도록 하라.”하였다.5월 9일 고조 광무제가 건원릉(健元陵), 수릉(綏陵), 홍릉(洪陵)에 나아가 임금이 몸소 제사를 지내는 친제(親祭)를 봉행하였고 황태자(皇太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으며 이어 홍릉(洪陵)에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였다. 1920년 여름 일제 총독부에 의해 영성문(永成門)이 철거되었고 1921년 3월 22일 14시부터 영성문(永成門) 남쪽 의효전(懿孝殿)에 봉안한 순명황후(純明皇后)의 위패를 창덕궁으로 이안(移安)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봉책관(奉冊官)과 봉보관(奉寶官)은 위패를 신연(神輦)에 모시고 옥인(玉印)과 책보(冊寶)는 요여(腰輿),채여(彩輿)에 각각 옮겨모시고 14시 40분에 명성황후(明成皇后)의 혼전(魂殿) 경효전(景孝殿) 남신문(南神門)을 나서 정동(貞洞)으로 나와 1915년 일제 총독부에 의해 철거된 돈의문(敦義門) 터에서 동쪽으로 꺽어 창덕궁으로 향하였다.명성황후(明成皇后) 혼전(魂殿) 경효전(景孝殿)은 선원전(璿源殿), 의효전(懿孝殿), 중명전(重明殿) 권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1921년 3월 31일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를 태묘(太廟)의 18실에 부묘(祔廟)하였다. 명성황후(明成皇后)도 같이 부묘(祔廟)하였으며 이어 부묘대제(祔廟大祭)를 행하였다.
2012-11-04 12:54:31
124.53.159.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