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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국왕 연조(묘호(廟號) 추상(追上))
icon 김민수
icon 2012-10-27 1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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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국왕 연조(묘호(廟號) 추상(追上))



연산군(燕山君)은 1483년(성종 14) 왕세자(王世子)로 책봉(冊封)되었고 1494년 12월 29일 도승지(都承旨)가 유교함(遺敎函)을 찬궁(欑宮) 남쪽에 갖다놓고, 상서원(尙瑞院) 관원이 대보(大寶)를 그 남쪽에 놓았다. 종친과 문무 백관이 조복(朝服)으로 바꾸어 입고 문밖의 위차(位次)에 나아갔다. 좌의정 노사신이 빈전(殯殿)의 동남 모퉁이에 나아가 엎드렸다. 왕세자(王世子)가 상중에 입는 최복(衰服)을 벗고 면복(冕服)을 갖추고 나오매, 좌통례(左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문으로부터 들어와 위차에 나아갔다. 사신(思愼)이 찬궁 남쪽 탁자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대보(大寶)를 받들고 서쪽으로 향하여 서고, 왕세자(王世子)가 동계(東階)로 부터 올라와서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 꿇어앉았다. 사신이 대보를 왕세자에게 주니, 왕세자가 받아서 근시(近侍)에게 주고 내려가 위차에 나아가 네 번 절하고 나서 서문으로 나갔다. 근시가 대보를 받들고 앞서고 종친, 문무 백관이 차례로 나갔다. 조선국 10대 국왕 연조(묘호(廟號) 추상(追上))는 인정전(仁政殿) 처마 밑에 자리잡고 의례대로 백관의 하례(賀禮)를 받았다.


1495년 4월 17일 평안도 관찰사(平安道 觀察使) 이극균(李克均)이 배사(拜辭)하고, 이어 아뢰기를, “신이 원수(元帥)이었을 때에 대차(大車)를 만들어 써서 군무(軍務)에 크게 유익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국가가 삼면으로 적(敵)을 받는 처지이므로 전쟁의 무기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대차는 비록 큰 산을 넘을 경우라도 한 마리의 소가 넉넉히 실어갈 수 있사오니, 만들어 쓰도록 하소서.”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4월 19일 영의정 노사신·우의정 정괄 등이 대행왕의 실록을 편찬할 것을 청하니, 연조(묘호 추상)가 어세겸(魚世謙)·이극돈(李克墩)·류순(柳洵)·성현(成俔)·권건(權健)·신종호(申從濩)·조위(曺偉)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였다.5월 16일 전교하기를, “유서지보(諭書之寶)의 크기를 시명지보(施命之寶)에 의하여 새로 제조하되, 은 바탕에 금을 올리라.”하였다.5월 25일 경기 감사 신종호(申從濩)가 아뢰기를, “황두(黃豆) 4천 석을 민간에 흩어 주었는데, 아직도 받지 못한 자가 절반이나 됩니다. 경창(京倉)의 황두를 더 내어 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6월 14일 명하여 금으로 보전(寶篆)을 만들어 ‘유서지보(諭書之寶)’라 새기고, 팔도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하기를, “전자에 내린 유서(諭書)는 유서라는 두 글자를 원전(圓篆)으로 새긴 옥보(玉寶)였었는데, 이제 유서지보라는 네 글자로 고쳐서 곡전(曲篆)으로 새긴 금보(金寶)로 되었으니, 경(卿)은 그런 줄로 알라.”하였다.8월 24일 주·석강(晝夕講)에 납시었다.8월 30일 왕이 선릉(宣陵)에 친제(親祭)하였다.9월 4일 주·석강(晝夕講)에 나갔는데,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하였다. 박억년(朴億年)이 아뢰기를, “임금으로서는 이 글을 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격치성정(格致誠正)에서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에 이르는 도가 모두 여기에 있으며, 고금의 선악과 치란 득실이 실려 있지 않는 것이 없사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문자 구두(句讀)로만 일을 삼지마시고, 강독할 때마다 그중에서 선한 것을 보면 그와 같이 할 것을 생각하시고, 그중에서 악한 것을 보면 내게 이것이 있는가를 염려하여, 마음을 가라앉혀 되풀이 해서 정밀한 것을 연마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성덕(聖德)에 도움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하였다.


10월 19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이철견(李鐵堅) 등이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개성부(開城府)의 성첩을 수축하다가 가뭄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한산군(韓山郡)의 성터도 이미 정하였는데, 그때 역시 엄동이어서 쌓지 않았습니다. 성곽(城郭)은 나라의 울타리오니, 수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올해는 좀 풍년이오니, 명년 봄에 수축을 완성함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10월 22일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예로부터 정치를 잘한 임금은 모두 어진 이를 찾기에 애쓰고 인재를 얻기에 즐겨하지 않은 이가 없었지만 세상의 어진 선비가 혹 임금을 만나지 못하고 산야(山野)에 버려진 자가 없은 적이 없었다. 때문에 요임금 같은 성인으로서도 사악(四岳)에게 명하여 지방의 미천한 사람을 들어 쓰게 하였다. 더구나 나는 덕이 적고 일에 어두운 몸으로서 새로 대명(大命)을 이어받게 되었으니, 아무리 애타게 찾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숨어 있는 선비를 다 알아서 등용할 수 있으랴. 또 임금이 거처하는 곳은 아홉 겹의 문이 있고, 당(堂) 아래가 곧 천리이다. 내가 깊은 궁중에 있으니,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 시름과 탄식을 누구에게서 알 수 있으랴? 경이 이미 한 지방을 위임 받았으니, 어질고 유능한 자가 큰 뜻을 가지고도 스스로 알리지 못하는 자나, 필부(匹夫) 필부(匹婦)로서 원통함을 품고서 스스로 다 말할 수 없는 자가 있거든 널리 찾아서 아뢰라.”하였다.의정부에 전교하기를, “내가 왕위를 이어받은 초기에 있어서, 많은 선비들이 관직에 벌여 있어 각기 그 직책에 이바지하여 지극한 정치를 이룩할 것을 기약하고 있지만, 염려되는 것은 어진 이와 어리석은 이가 뒤섞여 나와서 훌륭한 자가 혹 밑에 침체되고, 못난 자가 혹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니, 올려 진출시키고 폄(貶)하여 좌천(左遷)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중외 관리들의 착하고 간사함을 이조·병조와 함께 의논하여 드러내어 구별해서, 나의 유신(維新)의 정치에 도움이 되게 하라.”하였다.


11월 8일 평안도 관찰사 이극균(李克均)에게 치서(馳書)하기를, “듣건대, 도내 의주(義州)의 객관(客館)이 사치스럽고 화려한데, 향교의 성전(聖殿)만은 2 칸뿐이요, 위판(位版)의 분칠한 것이 긁혀 떨어져서 제자(題字)를 분별할 수 없으며, 동·서무(東西廡)는 모두 띠로 덮였다고 하니, 국가에서 선성(先聖)을 존숭하는 뜻에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어찌 국가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즉시 두루 살펴서 고쳐 지으라.”하였다.11월 24일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옛말에, ‘나를 사랑하면 임금이요, 나를 학대하면 원수다.’하고, 또 ‘원망은 큰데 있지 않다. 무서워할 것은 백성이 아닌가.’하고 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건해야 나라가 편안하다.’하였다. 우리 나라 제도는 백성을 부역시키는 것이 1년에 6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외방의 수령들이 너무 중하게 백성을 부역시켜서 원망을 일으키게까지 하는 것이나 아닌가? 근일 재변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언하고 형벌을 삼가는 전지를 내렸으나, 또 민원이 있을까 염려되니, 이 뜻으로 팔도에 효유하라.”하였다.11월 25일 팔도의 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건해야 나라가 안정되는 것인데, 근본을 굳건히 하는 도는, 그 요결이 후하게 하고 곤(困)하지 않게 함에 있다. 지금 내가 새로 대업을 계승하며 매양 백성들의 간고(艱苦)를 생각하니, 언제나 나 때문인가 하는 마음 간절하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허다한 군읍의 수령을 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얻지 못한 것이니, 백성을 일시킬 때에 어찌 징발이 고르지 못하거나 일시키는 기간이 오래여서,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뜻밖의 춥고 더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인가. 한 사람이 제 자리를 잃어도 화기를 상하고 재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니, 경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잘 체득하여 백성을 기르는 관리로 하여금 모두들 자식을 사랑하여 어루만지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해서, 민간에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없게 하라.”하였다.


12월 2일 “강시보(江時溥)가 바친 무경칠서(武經七書)는 무사(武士)들에게 읽힐 만하니, 대관의두(對款議頭) 등의 서적물을 간행하여, 널리 배포하소서.”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12월 13일 평안도 관찰사 이극균(李克均)과 절도사(節度使) 변종인(卞宗仁)·영안도(永安道) 관찰사 이계남(李季男)과 남도(南道) 절도사 박암(朴巖)과 북도(北道) 절도사 이조양(李朝陽)에게 유시하기를, “나는 생각하건대, 국가의 안위(安危)는 변방에 달렸으니, 변방이 무사하면 국가가 편안한 법이지만, 걱정되는 것은 인심이 항상 평안한 데 습관되어서 스스로 방비를 소홀히 하다가 하루아침에 사변이 일어나면 그 지방을 지키는 자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까 하는 것이다. 우리 국가가 조종(祖宗)의 위엄과 덕화를 힘입어서 오랫동안 변방의 경보가 없었지만, 끝까지 안일한 데 젖어 있으면 근심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것이니, 그 방비하는 태세를 조금이라도 해이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더구나 야인(野人)들이 사냥으로 인하여 노상 강변에 머물고 있는 자가 하나만이 아닌데 또 지금 올적합(兀狄哈)·이이후(伊伊厚)·소고(巢古) 등이 와서 붙으니, 그들이 만약 성심으로 귀순(歸順)한다면 그뿐이거나와 혹시 우리를 엿보는 마음이 없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강물이 얼어붙은 때이니, 바로 오랑캐가 형편을 노려서 몰래 발용할 시기이니 경(卿)들은 이런 뜻을 알아서 무릇 방어하는 여러 가지 일을 평상시보다 갑절 더 조치하여, 변방으로 하여금 길이 편안하게 해서, 나의 추곡(推轂)한 뜻에 부응되게 하라.”하였다.


1496년 1월 23일 왕이 주강에 나왔다. 시강관 홍한(洪瀚)이 아뢰기를, “맹자(孟子)에 말한 사단(四端)과 중용(中庸)에 말한 칠정(七情)은 모두 곧 성(性)입니다.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것은 사람마다 없을 수 없는 것이나 그것이 모두 절도에 맞게 발하는 것은 중등 이상 사람이 하는 일이오라, 반드시 안자(顔子)·증자(曾子)같은 대현(大賢) 이상이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칠정(七情)이 발할 때는 필부(匹夫)일지라도 삼가야 하는 것이니, 임금에게 있어서는 더욱 삼가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기뻐하는 것은 상(賞)인데, 임금은 기뻐할 일에 기뻐해야 하며 혹시 지나치게 작(爵)을 내리거나 물건을 내리는 것은 곧 절도에 맞지 않는 것이요, 성내는 것은 벌(罰)인데, 임금에게 뇌정(雷霆)의 위엄이 있으니 성내지 않을 일에 성내어 함부로 벌하게 되면 이 역시 발하는 것이 절도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슬픔과 즐거움과 사랑과 미움과 욕망에 있어서도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사온데, 임금이 더욱 실수하기 쉬운 것은 사랑과 미움입니다. 편폐(便嬖)한 자는 항상 사랑하고, 정직한 자는 항상 미워하니, 말하자면 한 무제(漢武帝)는 급암(汲黯)을 사직(社稷)의 신하로 여기면서도 그 정직함을 미워하여 마침내 회양(淮陽)으로 내쳤으며, 애제(哀帝)는 동현(董賢)을 사랑하여 마침내 침식과 기거를 함께 하면서 무고(武庫)의 병(兵)을 주고 선위(禪位)할 뜻을 두기까지 하였으며, 환제(桓帝)는 내시를 사랑하여 선초(單超)·서황(徐璜) 등 다섯 사람을 봉하여 후(侯)로 삼자 한(漢)나라가 따라서 망했습니다. 하물며 임금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많으니, 성색(聲色)·화리(貨利)·구마(狗馬)·유전(遊畋) 따위는 역시 삼가지 않아서는 안됩니다.”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강목(綱目)의 권질(卷帙)이 매우 많아서 아침 경연(經筵)만으로는 쉽게 끝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목을 익히 읽으셔야 하오니, 대학연의(大學衍義)는 한가하신 틈에 친히 홀로 보셔도 족하므로, 아침·낮으로 다 강목을 강하소서.”하니, 왕이 ‘그러하다.’고 하였다.


윤3월 13일 어서(御書)를 승정원에 내리고 이르기를, “내가 내시를 보내서 제헌왕후(齊獻王后)의 묘(墓)를 살펴보게 하였더니, 묘소가 무너진 채 여러 해를 수축하지 않아서 장차 해골이 나와서 여우와 삵에게 먹히게 될 지경이라 하니, 비록 사대부의 묘소일지라도 이와 같아서는 안되는데, 하물며 천승(千乘)의 나라 임금의 어머니임에랴. 자식된 정으로는 차마 듣지 못할 바이므로, 모름지기 길(吉)한 연월일시(年月日時)를 가려 천장(遷葬)해야 할 것이니, 불가하다고 말하는 자는 용서 없이 참하리라.”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제헌왕후(齊獻王后)의 묘를 세밀히 조사하여 치제(致祭)하지 않았으니, 내가 매우 마음 아프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 관찰사도 신하이니, 때때로 친제(親祭)하여야 된다.”하매, 승지 등이 아뢰기를, “묘소를 옮기는 일에 대하여는 전지(傳旨)를 만들어서 예조(禮曹)에 내리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또 다만 영절(令節)에만 제사지내는 것은 불가하니, 이 뒤로는 또한 삭망전(朔望奠)을 행하도록 할 것을 아울러 전지(傳旨)에 기록하라. 전일 의논을 드린 신하 중에 안침(安琛) 같은 무리가 소위 정직한 발의를 했다는 것은 매우 불가하니, 지금 만약 이 일을 불가하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나의 신하가 아니다.”하였다.윤 3월 30일 정원(政院)에 어서(御書)를 내려 이르기를, “내가 박덕한 몸으로 대업을 이어받았으니, 마음이 항상 송구하여 마치 범의 꼬리를 밟는 듯하고, 봄 얼음을 건너는 듯하다. 그러나 수년 이래로 수한(水旱)이 고르지 못하고 재변이 자주 나타나니, 이는 다 형정(刑政)의 실수로 원망과 격분을 사게 된 소치이므로, 밤이나 낮이나 염려에 쌓여 편안히 있을 수가 없다. 무릇 중외(中外) 백사(百司)는 형옥(刑獄)을 살펴서, 원통함과 억욱함이 없게 하여 내가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는데 부응되게 하라. 이 뜻으로 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를 내리도록 하라.”하였다.8월 19일 명하여 태조전(太造殿)을 중수(重修)하고 수문당(修文堂)을 고쳐 짓게 하였다.1496년 12월 2일 도교(道敎)의 초제(醮祭)를 주관하는 소격서(昭格署:종로구 소격동,삼청동) 태일전(太一殿) 삼청전(三淸殿)의 도사류(道士流)를 대조전(大造殿) 뜰에 모아 도경(道經)을 읽으며 재앙을 예방하게 했다.도사류(道士流)는 머리에 소요관(逍遙冠)을 쓰고 몸에는 얼룩얼룩한 검은 옷을 입으며 경쇠를 24통(通) 울리고 난 뒤에 두 사람이 도경(道經)을 읽고 또 축사(祝辭)를 푸른 종이에 써서 태웠다.


1497년 1월 28일 예조가 아뢰기를“삼년상이 끝나 흉복(凶服)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게 되었으니 한 나라의 경사로서 외방의 수령도 다 와서 하례를 드릴 것입니다. 또 그날은 신령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니 예를 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전(上殿)에 잔치를 드리지 않고 여러 신하들에게만 잔치를 베풀어 준다면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이 반드시 편안하지 않을 것이니 진연(進宴)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 뜻을 상전에 아뢰겠다.”하였다.2월 27일 중궁(中宮)이 선정전(宣政殿)에 나가 양로연(養老宴)을 행하였다. 노인이 모두 백 60여 명인데, 사족(士族)의 아내에게는 작위(爵位) 한 품급을 주었고, 작위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각각 무명 한 필씩을 주었다.1497년 11월 15일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극균(李克均)이 경상우도(慶尙右道)의 지도(地圖)를 그려서 올리고, 인하여 아뢰기를, “좌도(左道)의 지도는 성종조(成宗朝)에 그려 올렸는데, 승문전(承文殿)이 불났을 적에 타 버렸으며, 신도 또한 일찍이 그 본(本)을 소장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지도는 나도 이미 보았소. 다만 그 아뢴 바는 언어(言語)로서 다 전하지 못하겠으니 얼굴을 마주대고 논의해서 처리해야 하겠소.”하였다.1498년 5월 22일 왕은 인정전(仁政殿)에 납시어 대마주(對馬州)에서 특송(特送)한 성종(盛種) 이라사야문(而羅沙也文) 등을 인견하고, 전교하기를, “너의 선도주(先島主)가 국가에 충성을 바쳤는데, 새 도주 역시 능히 그 뜻을 계승하여 정성이 더욱 돈독하여 왜적(倭賊)을 잡아 죄를 다스렸으니, 나는 아름답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바이다.”하니, 성종(盛種)은 대답하기를, “선도주가 선전하(先殿下) 적에 도둑을 잡으라고 저에게 명령하므로 잡아 바쳤더니, 선전하께서는 저에게 공로가 있다 하여 소직(小職)을 제수하셨습니다. 지금 대마(對馬) 도주가 저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미 조선국의 관작(官爵)을 받았으니 국민과 다를 바 없다. 아무쪼록 진심 갈력하여 도둑을 잡으라.’ 하므로 전일에 제포(薺浦:경상도 진해)에 와서 수색하여 잡은 것입니다.”하므로, 전교하기를, “도주와 너의 성심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도주가 대략 녹도(鹿島:경상도 통영 욕지도)의 적장(賊將)을 잡아서 함 속에 넣어 보내왔는데, 요사이 듣건대 당해(唐海) 방면에 또 왜적(倭賊)이 있어 해상물을 채취하는 자들을 겁살(劫殺)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간사한 무리들이 오히려 금망(禁網)을 빠져나가 여전히 절도를 하는 것이므로, 도주도 또한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하자, 성종(盛種)은 대답하기를, “저는 도중(島中)의 기무(機務)를 참예하여 듣지 못하므로 녹도(鹿島:경상도 통영 욕지도)의 적변(賊變)도 진실로 알지 못했으나, 당포(唐浦:경상도 통영)의 적도 또한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마도(對馬島)에 돌아가서 마땅히 전교하신 뜻으로서 도주(島主)에게 말하겠습니다. 대마도(對馬島)는 땅이 좁아서 많은 날이 걸리지 않아도 모두 조사할 수 있사오나, 오직 옆에 있는 여러 섬들은 본도의 소관이 아니므로 반드시 사람을 시켜 유서(諭書)를 통하여 수색해야 하니, 아마도 급히 보고드리지 못할 것 같사옵니다.”하였다. 왕이 명하여 성종(盛種) 등에게 관작(官爵)을 올려주시고, 물건을 차등있게 하사(下賜)하였다.


1500년 9월 27일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홍귀달(洪貴達)과 병조 참판 권건(權健) 등이 속국조보감(續國朝寶鑑)을 찬술(撰述)하여 올렸다.1500년(연조 6) 철갑주(鐵甲胄)를 제작, 생산하기 위해 영의정 한치형(韓致亨)의 건의로 비융사(備戎司)를 창설하였다. 1502년 8월 13일 호조에 전교하기를, “근년의 농사가 부실하여 민간에 곡식이 귀하니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한성과 지방에 상평창(常平倉)을 두라.” 하였다.1503년 2월 19일 전교하기를, “금년에 흉년이 들어서 유랑하는 백성과 굶어 죽는 사람이 매우 많으니, 진제장(賑濟場)을 설치하여 구휼(救恤)하라.”하였다.1506년 4월 14일 전교하기를, “금표(禁標) 안에 사는 사람들을 통령(統領)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으니, 관십례(官十例)에 의하여 길을 나누어 아문(衙門)을 설치하고 당상(堂上)·낭청(郞廳) 각 한 사람씩을 두되, 소송 이외의 역마(驛馬)를 함부로 타는 것, 잡인이 함부로 출입하는 것, 과실나무나 잡목(雜木)을 작벌하는 것 등 일체 모든 일을 다 단속하게끔 아전(衙前)·졸도(卒徒)들을 마련하여 차정해 주고, 모든 공사(公事)를 직접 서로 통하여 거둥할 때면 길옆에 엎드려 기다리게 하라. 단속을 잘하지 못한 자는 죄를 처결하여 파면하고, 임무를 잘 보면 자급(資級)으로 상주리라.”하였다. 4월 26일 전교하기를“경회루 연못 황용선(黃龍船)에서 연회를 베풀 때, 의정부·육조·사헌부와 국사를 의논하는 재상은, 황용선에 올라 산을 만들어 교화를 세운 뜻을 관람하도록 허락하되, 참된 충성으로 정성을 표하지 않는 자는 참예를 허락하지 말라.”하였다.


5월 9일 전교하기를 “내관의 사모(紗帽)는 뿔이 짧은 것을 쓰도록 하라.”하였다.전교하기를, “수구문(水口門)과 동대문 사이의 길가에 높은 언덕이 있어 성안이 바라보이므로 거둥할 때에 좋지 않으니, 성을 더 높이 쌓으라.”하였다.5월 17일 전교하기를“함춘원(含春院)에서 새 성터까지 급히 가시를 두르도록 하라.”하였다. 전교하기를, “선인문(宣仁門) 건너편 새 성터 서쪽까지와 새 성터 서쪽에서 동대문까지에 칠한 말뚝 말함(抹檻)을 세우고 또 가시로 두르되, 문을 낸 곳에는 갑사(甲士)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라.”하였다.6월 22일 전교하기를, “창덕궁의 성을 경복궁의 성에 의해 쌓고, 돈화문을 다시 짓되 높고 크게 하며, 또 하마비(下馬碑) 모퉁이에 문을 내라.”하였다.6월 25일 전교하기를“등촉방(燈燭房)을 장화(掌火)라고 칭하라.”하였다.7월 1일 예조에 전교하기를 “종친과 문·무관은 같은 무리가 아니니, 그들의 관복(冠服)은 제도를 다르게 하고 사알(司謁) 등의 사모(紗帽) 또한 제도를 구별하라.”하였다.8월 2일 각도에 파견한 시관(試官)들에게 수령들의 불법을 살펴 조사하고 아울러 매와 사냥개를 골라 바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면포(綿布) 85필과 정포(正布) 80필을 들이게 하였다.망원정(望遠亭)을 짓도록 명하였다.망원정은 양화도(楊花渡) 동쪽에 있는 바로 월산 대군의 별장이다. 이때 헐어서 다시 짓고 백초(白草)로 이었는데 수천 명이 앉을 수 있었고 정자에 올라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모두 헐어 양화에서 마포(麻浦)까지 모두 빈터가 되었다.8월 17일 왕이 경복궁에서 대비(大妃)께 잔치를 올리고 노인 60여 인에게 음식을 공궤하였다.8월 26일 전교하기를“목청전(穆淸殿)의 어용(御容)을 선원전(璿源殿)으로 옮겨 봉안하라.”하였다.9월 1일 왕이 문소전(文昭殿)·혜안전(惠安殿)에 친제(親祭)하고 경복궁에 돌아와 대비(大妃)에게 잔치를 올렸다.
2012-10-27 1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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