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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재외동포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
icon 동포만세
icon 2005-07-04 13: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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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최재천의원 홈피에서 긁어온 거입니다.


국적법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꼼꼼히 읽어주셨으
최재천 | 2005·06·30 21:45 | HIT : 744 | VOTE : 2 |

일명 “재외동포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

1. 처음에

홍준표 의원의 말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은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했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 결국 본회의에서는 찬성했다”
그래서 저는 재외동포법에 대해 최소한의 할 말은 있는 사람입니다.

홍준표 법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기 ①대한민국 국민이 있고, ②재외동포가 있고, ③외국인이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②재외동포로 대접해야 되나요? 아니면 ③외국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는 ②재외동포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 홍준표 의원의 생각이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③외국인 취급을 하자는 것이 홍준표 법안의 핵심입니다.(하지만 이런 전제는 틀렸습니다. 이미 ③외국인의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를 ③외국인 취급을 할 것인지? ②재외동포 취급을 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인 셈입니다.
당원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재외동포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 첫 번째

이른바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법은 현 시점에서는 없어도 큰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먼저 홍준표 의원의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법무부에서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을 때 재외동포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그것을 법제화 시키는 것뿐인데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채택되지 않았다”

홍준표 의원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는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홍준표 의원 말대로 법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이미 법무부 내규가 있어 국적이탈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취급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사실 이 법안의 내용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 자체가 필요 없는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3년 전부터 이미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부결되어 마치 국적이탈자들에게 재외동포로서의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사실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법을 만들려 했을까요? 형식상의 장점 때문이었겠지요. 내규에서 법률로 승격 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내규로 규제하나 법으로 규제하나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법무부 규칙인 『이중국적소지자에 대한 국내거소신고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은 2001년에 만들어졌다가 2002년 4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지침의 목적은 전적으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를 규제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지침의 내용은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한 자로서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고 한국국적을 소유한 부모와 함께 국내에서 체류중인 자는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불허된 가수 유승준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 지침이 2002년 4월에 개정된 이유가 바로 그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국적이탈자에 대한 재외동포 보호 수준을 지침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보고에 따르면 재외동포들은 이 지침의 존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 지침의 존재를 모르고 재외동포로서의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는 합니다. 이때 법무부는 일종의 행정지도인 창구지도를 통해 아예 재외동포 자격의 청구 자체를 막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는 이미 법무부 지침으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으로의 입국이나 국내거주 자체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국회 속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 최재천 의원 : “현실적으로 홍준표 의원님이 말하는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나 의료보험이나 각종 보험관련에 대한 제약은 아직 없는 것 아니에요?”
○ 법무부법무실장 김준규 : “체류 자격을 못 받게 되면 그러한 혜택은 못 받습니다.”
○ 최재천 의원 : “(현행 법무부 지침상으로) 당연히 못 받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 법무부법무실장 김준규 : “예”

3. 심각한 오해, 두 번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두의 검토 보고서 중 한 내용입니다.
“국제경제의 개방화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 경제관련 법령․정책도 변경되어 왔고 그에 따라 재외동포와 외국인 사이에 경제관련 법적 지위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게 됨에 따라 이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관련 권한(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및 의료보험)도 사실상 실효성이 약화되었다고 하겠음”

홍준표 의원의 법안이 실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②재외동포로서의 법적 지위와 ③외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국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인기에 영합하는 법안에 불과한 셈입니다.

그런데 중립적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어떻습니까? 외국인과 재외동포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글로벌 시대에 외국기업과 내국기업을 차별할 수 없듯이, 외국인과 내국인도 차별하기 힘든데 어떻게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구체적으로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가장 큰 차이가 경제적 측면일텐데 그것마저도 큰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실익이 있는 법이 아닌 것이지요. 홍준표 의원의 법안이 부결되었어도 법무부 지침을 통해서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더 들어가보면 재외동포와 외국인 사이에 사실상의 차이가 없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현실적 이익보다는 오히려 정서적 측면에만 기대는 그런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당 의원들에게 “이 법은 재외동포법이 아니라 국민정서법입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4. 홍준표 의원의 법안이 갖는 심각한 결함

앞선 이유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홍준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는 일절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적포기자는 크게 ①국적이탈자와, ②국적상실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①국적이탈자입니다. 원정출산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국적을 버리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우리는 국적이탈자라고 부릅니다.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국적이탈자만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국적법을 개정해서 아예 국적이탈을 막고 법이 시행되기 전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은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익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지요.

다음은 ②국적상실자 문제입니다. 여기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군대에 갈 나이가 되자 한국국적을 버리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국적상실자라고 부릅니다.

홍준표 의원은 국적이탈자는 규제하되 국적상실자는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버리는 경우는 규제하고,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재외동포로서의 보호를 계속해주겠다는 것이 홍준표 의원 법안의 내용입니다.

과연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올바른 대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병역기피 목적은 똑같은데 왜 한 사람은 외국인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재외동포입니까? 그래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저와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출신의 법사위 전문위원도 형평성을 들어 동시에 규제하자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왕 규제할 바에야 둘 다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법무부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어 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외동포법 수정안은 6월 24일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5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⑤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지난 번 홍준표 의원이 발의하고 우리당 의원이 사실상 전원 찬성한 국적법 개정안으로 이제 이중국적자는 더 이상 국적이탈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홍준표 의원의 법 적용대상은 지난 국적법 시행 전에 국적을 이탈한 2,032명의 국적이탈자만이 해당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국적이탈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국적상실자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외국국적의 취득은 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군대 갈 나이가 될 때까지 한국인으로 살다 영장 나오면 그때 슬그머니 잠깐 외국에 나가 외국국적 하나 취득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역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재외동포로서 보호받으면서 한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법안은 이 부분이 공백입니다. 앞으로 병역기피 목적의 외국국적 취득은 국적상실자의 경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국적상실자를 규제하지 못하는 법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법무부와 국회 전문위원들은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를 모두 규제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홍준표 의원은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법사위가 국적상실자 부분을 보충한 법안을 의결하면 오히려 자신의 법안을 철회해버리겠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국적상실자 부분은 별도의 법안을 내어 처리해라”는 것이 홍준표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물론 법무부 지침으로 국적상실자도 규제는 가능합니다. 홍준표 의원의 주장대로 재외동포법 개정의 실익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담보해두자는 것이 저와 법무부와 국회전문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참고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수정하여 부가시키면 제출자 이름의 법안이 아니라 법사위의 대안으로 표시된다는 관례만 적어둡니다.

5. 반대와 기권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법안심의 과정에서 저는 외교통상부에게 공식의견을 요청했고 법안심의 과정에 외교통상부 담당 과장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공식의견은 이 법안에 반대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법적 측면에서 첫째, 헌법 제11조 1항이 말하는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차별이라 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재외동포법이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 셋째, 이미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과의 차별에서 오는 형평성 문제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에서는 재외동포들을 오히려 모국에서 일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 재외동포 지위의 지속적인 부인은 재외동포 우수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교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만나본 열린우리당 의원들께서도 자칫 이 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염려하셨고 한 마디로 국적법 개정안까지는 수용했지만 이를테면 “넌 한국사람도 아니야” 식의 이 법안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사회와 한국인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정책적인 고려도 여러분들께서 거론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당의 구성원들이 한나라당보다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 폐쇄적인 국수주의보다는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존중하게 되고 일국중심주의보다는 지구촌시대의 세계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염려했던 점 등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국민정서를 고려한 한시적인 법률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국방개혁의 중심에 있는 윤광웅 국방장관을 놓고 해임결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방개혁의 중장기적 결론 중의 하나는 모병제가 될 것입니다. 남북화해와 통일도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변화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 때가 되면 우리 사회에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 때는 국적이탈을 규제하는 국적법도 없어지고, 재외동포의 자격마저도 규제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어쩌면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이런 불행한 과도기적 상황의 산물입니다. 역으로 이번 재외동포법 부결파문은 우리가 이룩해야 될 세상에 대한 결의를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열린우리당 법사위원 최재천
푸른나무 국회회의록을 좀전에 다시 보고 왔습니다. 6월 16일자 회의록에 위에서 언급하신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글 읽으니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바쁘실텐데 이렇게 긴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5·06·30 22:06 삭제


음....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가긴하지만....
그리고 의원님께서 찬성표를 던진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만..

국민들을...모르면 보고 좀 배우십쇼~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이번 법안..단순히 이중국적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건 아니지않습니까??
다른것도 아닌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에분 말씀대로....국민정서를 생각하면 당연히 통과되어야하는 법안이었던것 같습니다.
국민들 무식합니다.결과만 봅니다.
결과만 보고서 ,국민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는자들은 군대안가고 없는자들만 가는게 군대지머....
국회의원 자제분들이 머가 아쉬워서 군대가겠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될것 같군요...
저도 의원님을 조용히 지지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 부결과 관련해.....우리당 전체에 큰 실망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서민들을 위하겠다던 우리당의 말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정서를 한번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05·06·30 22:58 삭제


김세원 최재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다소 옹색한 변명으로 생각됩니만, 최재천 의원님은 찬성하셨다는데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미 법무부 지침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 다시 폐지될지 모르고, 확실히 법률로 못박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제한되고 있는 것을 법률화하겠다는데 반대한다는 것이야말로 홍준표 의원과 한나라당의 인기를 의식한 투표행위에 불과합니다. 국적상실자에 대한 부분은 최재천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럼 이제 최재천 의원님께서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를 포함한 새로운 법개정안을 제출하실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스스로의 말씀대로라면 국민의 많은 지지가 있는 사안인데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군요. 마지막으로 '반대와 기권의 이유' 로 든 여러가지는 모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라면 기존의 법무부 지침의 폐지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이미 재외동포법 개정안과 법무부 지침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안은, 모두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늘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외동포로서의 권리는 제한하는 반면, 외국인에 대한 권리를 늘린다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권리가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최재천 의원님께서 국적상실자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법률개정안을 제출해주실것을 바랍니다.
05·06·30 23:18


곽규환 의원님의 글을보면 개정된 국적법이 실효성이 없다는말로 들리는군요 원정출산의 문제점만을 개선하는 법안을 통과시킨꼴밖에 되지를 않는군요. 국적법개정하실때 이문제 또한 생각을 하셨을터인데 왜 개정된 국적법에는 18세이후의 외국국적취득에관한 법률은 빼고 이제와서 이런말을 하시는지 저의는 무엇인지요?
05·07·01 01:35 삭제


서민의 한사람 결국에는 이번에 발효중인 국적법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네요...
의원님은 법사위 소속 아니신가요...? 법사위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국민들 세금만 받아서 놀고 먹다가 일 터지면 땜질하면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그러다가 변명만 하고 뭐 그런 생활 한다는 것 밖에 안되는군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바꾼다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병인 군인 1인당 봉급은 얼마로 생각하시는지요...? 그에 따르는 예산은 또 살기 힘든 서민들 주머니 터실려구요...? 우리나라처럼 대치상황에 있는 나라에서 과연 모병제가 가능할까요...? 통일이 되면 모를까... 그런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몇년뒤의 일이 될지도 모르는 일을... 당장 눈앞의 일도 어찌하지 못하면서...
05·07·01 06:33 삭제


의원님... 최재천 의원... 내규와 법과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언가 법으로 제정돼 법을 따라 집행하는 것과 내규를 따라 집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다릅니다.
같은 사안으로 각각의 방법으로 처리되었을 때, 내규는 강제의 조건이 따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기업에서 사규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등을 위반하였을 때, 사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칩니다.
그리고, 홍준표의원의 국적법은 지극히 올바르고 타당한 것입니다.
개방시대에 역행한다?
전세계 어느 국가건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지게되면 그에 합당한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까?
재외동포들의 국내 권리가 정녕 사실상 없습니까?
그리고...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르진 않으실텐데...
찬성표를 던진덴 박수를 드리겠지만,
당략에 따른 이런 글은... 아니올시다.
05·07·01 10:37 삭제


ㅠㅠ 앞으로 모병제로 바뀌니 필요없을수도 있다고요?
그럼 행정수도 왜 옮깁니까?
통일이 먼저될까요 모병제가 먼저될까요?
통일을 대비해서 행정수도 이전은 시간을 두고 정해야한다는 말은 수구꼴통의 변명으로 치부하면서 모병제가 될거니까 필요없다고요?
정말 할말을 없게 만드는군요.
예전부터 그랬죠. 열린우리당과 정부.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
언제까지 이런 지리한 변명으로 국민들을 무시할 생각인가요?
의원님이 똑똑한건 알지만 제대로 쓰이지못하는 똑똑함은 멍청함보다도 못하다는걸 아셔야 할겁니다.
05·07·01 10:58 삭제


최재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했어요" 라고 한마디 하면 될것 같은데...
05·07·01 11:43 삭제


↑ 국회의원은 무슨,,,아무생각 없이 살아가는 바보ㄴ에요??? 무턱대고 죄송하고 실수했다그러게?? 이런 웃긴 댓글보면,,참으로 한심하다...
05·07·01 12:01 삭제


감자 국민은 공포되어지는것을 원한다.
군대안간놈은 외국인이고, 불이익을 받느다라는것을 말입니다.
05·07·01 12:17 삭제


최재천의원님! 로스쿨 법안만은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있게 막아주십시요!! 사법시험은 가난한 고학생들의 희망입니다. 법대+연수원까지 다다녀도 법을 잘 모르는데, 법하나도 모르는 애들 데려다가 3년 교육시켜서 실무에 내보낸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법학이란 학문은 없어집니다. 로스쿨 생기는 대학은 법대 학부 없어져서 후배 끊기고, 로스쿨 안생기는 대학은 그런 대학대로 망합니다.

로스쿨 법안은 전국 법과대학의 존재와 법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고 법학기술자만을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뒷구멍을 통해서 법조인이 되는 길을 만들자는 망국적인 법안입니다.

이제 돈없고 후진 대학 다니는 사람은 로스쿨에 원서내어도 다 떨어질겁니다. 집안배경좋고 일류대 나온 사람만 로스쿨에서 받아들일 테니까요. 사법시험은 적어도 철저히 실력만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니 누구나 인정하지만, 로스쿨처럼 뒷구멍이 존재하고 비싼돈내야만 법조인이 될수있는 자본주의 법안을 반대해 주십시오!

로스쿨이 대학원에 있는 나라는 판례법계로 영미법계인 미국뿐 아닙니까. 영국,불란서,독일등 모든 선진국은 학부과정에 법대가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 따라한 로스쿨도 망한것 아닙니까. 거기다 로스쿨입시에 법학과목 시험을 못보게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습니다.
05·07·01 13:04 삭제


제발 언론과 기자들의 법조인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때문에 로스쿨이 무슨 법조개혁의 만병통치약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사회적 지위때문에 의사들처럼 동맹 파업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습니다. 무조건 미국식이면 좋은 겁니까?법대출신들 잘나가는 거 싫고, 사시출신들 미우니까 법대 학부를 없애고 로스쿨로 바꾸면 다른 과가 법대대신 다른과출신이 더 대우받고 사시출신들 대우도 나빠질거라 생각하는가 봅니다.

법대생의 로스쿨 입학비율제한으로 법대생이 비법대생에 비해 로스쿨 진학하는데 불이익을 준다니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사범대나 경영대처럼 가산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법조인 되고 싶어서 법대온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법대갈 점수 안되니까 비법대 가서 고시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다니...법조인 될려고 법대온 사람을 차별한다면 사상 유례가 없는 위헌적 법안입니다.

게다가 오지게 따라하고싶어하는 일본 로스쿨에서는 법대출신들에 대해서는 법학과목을 시험봐서 뽑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법학과목시험을 못보게 한다니...법대에서 배운건 다 쓸모없다는 겁니까? 법대의 존재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일본에서는 로스쿨 도입되고 나서 10년인 2015년까지도 사법시험이 존재합니다...근데 뭐가 급한지..사법시험 없애고 싶어서 안달난 사개위에서는 로스쿨졸업생 나오고 2년만에 사법시험을 완전 폐지한다고 합니다. 법조인 되고 싶어서 법대 들어온 고시준비생들은 나가죽으란 얘깁니까?

신림동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며 언론에서 고시폐인 어쩌구 하면서 생각해주는척 하는것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고시폐인들이 제발 사법시험 없애달라고 부탁이라도 했습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제살길 찾아서 사는 건데 외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시험자체를 없애버리고 대체 뭘 어쩌라는 겁니까?

로스쿨 법안은 한마디로 법대죽이기,고시생죽이기,사시출신 죽이기로 점철된 사상 유례가 없는 위헌적 법안입니다. 여론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로스쿨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05·07·01 13:17 삭제


마지막으로 한해에도 천만원 가까운 등록금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성적대로가 아닌 스펙과 경력-학벌등을 고려해서 뽑을수 밖에 없는 로스쿨제도가 있었다면 노무현 대통령같은 밑바닥에 있었던 분이 법조인이 될수 있었겠습니까? 법조계를 귀족학교로 만들자는 망국적인 로스쿨 법안...국회가 막아야 합니다...사법시험은 노대통령처럼 가난하고 빽없는 밑바닥인생이 자신의 힘만으로 상류층에 진입할수 있는 우리사회의 거의 유일한 등용문입니다.
05·07·01 13:20 삭제


허벌 인간아 그걸 왜 우리보고 읽으라고 그러니..
신문에 보닌까.. 국적법이 뭔지도 모르는 열당놈들 수두룩하드만.
그 인간들한테나 읽어보라고 해라..
법을 만든다는 인간들이 뭔지도 모르고
홍준표가 했다고 해서 반대하는 인간들이 니네 꼴통당이다..
국민 계몽하기 전에 니들이나 잘해라....
05·07·01 14:20 삭제


웃기지마 국보법이나 폐지하고 주장하면 내 믿어주마.
악법도 폐지 못하는 주제에 장황한 법 해석만 내 놓으면 다냐.
부끄러운줄 알아라 . 대가리만 굴리지 말고 행동으로 하란 말이다.
준표는 아주 쉽게 헌법에 위배 안된다고 말하는데 넌 뭔할소리가 많다고 법조문을 나불나불 되냐.
여기가 법정이냐. 법조문을 그대로 읊어대게.
그러니까 니 놈이 왔다갔다 하면서 상황보고 재고 또 재면서
찬성과 반대를 오락가락한게 아니겠냐.
변명을 할려면 제대로 해라.
웃기는 재천이.
05·07·01 14:40 삭제


재처나 왔다갔다 하는 재천이의 정신이 안타깝네...
05·07·01 15:24 삭제


풋 근데 왜 표결에서는 찬성하시고
지금 난리가 나니까 이렇게 수습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문제많은 법이란걸 아시는
양반이 표결때는 찬성하고, 하고 나니 문제가
많은 법이다 이겁니까??
05·07·01 16:36 삭제


bluecoin 여러 구구절절 변명...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찬성한 당신의 소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찬성한 사람이 찬성의 변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당에서 총대매라하니 변명의 총대를 매신 겁니까? 다른 사람이 변명하는 것보다 그나마 나을듯 싶어서?
05·07·01 19:25 삭제


이지혜 최재천의원의경우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법안의 장단점을 논하더니 결국에는 찬성을했죠 그 법안이 비록 미숙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나라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징병제를 국가 방위의 근간으로 삼는 나라에서 병역의무제도를 소중하게 보호하자는 것이고 비록 해외동포들이 당하는 불이익도 있겠지만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큰 그림에서 찬성을 한 것일 것입니다 . 오죽했으면 정서법이라고까지 하면서도 찬성표를 던졌을까요 !
05·07·02 00:48 삭제


도대체진실은 무엇이 진실이란 말인가 ????????????????????????????????
▶◀ [이슈] 한나라당 '홍준표' vs 열린우리당 '최재천' 진실한판 [총정리] !!!!! ----->
http://cafe.naver.com/2005629/659 [새창에서 열기]
05·07·02 04:39 삭제


거만해진 열린당 웃기지마슈~~ 그럼 왜 그동안 국적포기당님들께서는 가만히 계셨나? 이런상황이 될때까지~ 홍의원이 법안만든다고 설칠때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적극적으로 알렸어야지 뒤구녕에서 반대하고 비난당하니까 이제와서 변명하는 꼴로 보이오만. 한창언론에서 국적포기문제되었을때 그때 나서서 했어야지.. 그리고 가만히있었던거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뭘했는지 말해주시오.. 글고 정치인은 국민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존재의의가 있는데 국민들에게 홍보도 안하고 뭘 어떻게 했는지 말할게 있으면 해보시오
05·07·02 05:37 삭제


재외동포 현재 미국 애틀랜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한국인입니다. 한국국적및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고요. 저는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필하였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정말 이나라와 우리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대통령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의 재외동포법에 문제가 많다면 지금 지적하신 문제를 해결해서 "재외동포법"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딴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거 제일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일단 잘못된걸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저희는 열린 우리당이 "국회"에서 "일"을 하시기 기대합니다. 이런 재외동포법을 만드는데도 재외동포의 의견수렴은 전혀 없으니 여기 게시판에 직접 와서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노대통령이 근간 LA에서 언급하셨던 재외동포 선거권에 대해서도 필히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선거에는 모국에 들어가기 힘들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재천 의원님이 열린 우리당에서도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05·07·02 09:52 삭제


나으리! 이렇게 긴 장문의 말장난은 본적이 없는것 같군요.
최재천나으리의 말대로라면 이번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이 형평성을 잃은 법안이었다면
법사위 법안심사때 고스톱판에서 쓰리고 하듯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소이까?(법사위 법안심사 동영상으로 봤음)
국민들 혈세로 세비주니까 완전히 날로 받아먹으려고 합니까?
소신있는 정치인이라면
추잡하게 뒷북치지 말고 깨끗이 사과하는 것. 바로 책임정치입니다.
05·07·02 11:00 삭제


도대체진실은 아 딴나라당 지지자들이 열린우리당을 성토하기 위해 만든 카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재외동포법부결을 국적법포기했다라는 식으로 물타기 하면서 국적법 쟁취라는 타이틀을걸고(국적법이 가결되지 않았나) 열린우리당이 잘못하고 있는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뉴스에 무슨 카페가 만들어졌다느니 해서 들어가봤는데 정말 이상한 동네가 분명하다. 최재천 의원의 설명,해석, 그리고 법무부의 지침을....인정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내가 국적법은 이미 개정됬고 재외동포법이 문제가 있어 부결된것 뿐이다라고 설명해도 무조건 삭제시켜버린다.

네이버에 있는 카페 재외동포법 부결에 대한 분노의 카페는 과거 민주화를 부르짖던 민주투사들을 흉내낸 촟불시위했던 젊은 이들을 흥분시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집단들이 만들어낸 위장카페, 사이비 까페일 뿐이다. (펌)

그까페가 이런 까페라며....?? ㅋㅋㅋㅋ
그런 사이트 링크하지마라... 알간??
05·07·02 13:10 삭제


한표던진내손 참고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수정하여 부가시키면 제출자 이름의 법안이 아니라 법사위의 대안으로 표시된다는 관례만 적어둡니다.
참 옹색합니다...법사위에서 반대를 하시던가요...이제와서 뭐하는 겁니까...안타까움에 눈물이 납니다. 다신 지지안합니다.
05·07·02 14:22 삭제


국회의원희망자 개정안발의때 서명하고 본회의때 반대한 한나라당 의원들 홈피는 조용한데 이것 뭔가 꺼꾸러 된거 아닌가?
개정안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에 여야 국회의원들 의견이 산산조각 난건 아닐까? 홍준표 발의안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볼법도 한데,,, 여론이라는거 무섭긴 무섭다,,, 난 국회의원되면 여론보아서 일해야지(내소신은 주머니에 넣고)
05·07·03 00:28 삭제


국회의원희망자 아이고 내 잘못봤네.. 한나라당 주호영의원 홈피도 난리구먼..
진정한 내티즌은 보이질 않고 여론몰이하는 패거리들만 있었구나.
설명을해도, 변명을해도 먹히지 않는 패거리들..
국회의원불쌍하다..나 국회의원 포기할래.
의원님!! 소신껏 일하시면 됩니다. 여론이 다 뭐랍니까. 힘내세요.
05·07·03 00:43 삭제


믿었건만..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군필자로서 열 안받게..
저번에 법사윈가 어디에선가 의사봉이 없어
주먹으로 땅땅땅!
처리 잘 하시더만....
또!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05·07·03 01:16 삭제


이의제기 [오마이뉴스]
홍준표 의원은 전병헌 대변인, 최재천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이번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신쇄국주의법' '별 실익이 없는 법'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히 그는 최재천 의원이 이날 당 홈페이지 등에 올린 '일명 재외동포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글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반박했다.

홍준표, '신 쇄국주의법' 여당 공세에 "무지에서 나온 발상" 반박

홍 의원은 우선 최 의원이 이 글에서 '글로벌 시대에 외국기업과 내국기업을 차별할 수 없듯이 외국인과 내국인도 차별하기 힘든데 어떻게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구체적으로 차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데 대해 "현행 재외동포법상 내국인과 외국인은 엄격히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버리는 경우(국적이탈)는 규제하고,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국적상실)는 재외동포로서의 보호를 계속해주겠다는 것이 법안의 내용'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국적을 상실한 사람까지 재외동포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야말로 쇄국주의"라고 맞받아쳤다.

홍 의원은 또한 최 의원이 이번 법안에 대해 여당 소속 의원 다수가 반대 및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보다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 성향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한국사람은 군대를 안가도 된다는 것이냐"고 냉소했다.

홍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만장일치로 합의한 법에 대해 여당이 이제 와서 '신쇄국주의' 운운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표결한 최재천 의원이 뒤늦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무척 유감스럽다"고 언성을 높였다.

홍 의원은 "해외에 이민 가서 사는 동포들은 새 국적법이나 이번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위 '해외 원정출산'이나 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 중에 태어난 이들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여당 일각과 법무부 등에서 현재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사증발급 지침 등에 따라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로 판단되면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홍 의원은 "현재 법무부에서 운용하는 지침이나 내규는 그 근거가 되는 모법이 없는 상태"라며 "이 법을 제안한 이유 중 하나도 그 지침의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05·07·03 06:55 삭제


변사또 최재천의원 긴급기고에 대한 반론입니다 -

1)항의 반론: 최재천의원! 당신이 처음에 법사위에서는 반대했으나 나중에 본회의에서는 찬성했다면, 나중에라도 마음을 돌이켜 찬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지 뒤에서 자신이 찬성한 법안에 이의를 다는것은 그 또한 무슨 짓거리요?

2)항의 반론: 내규로 규제하나 법으로 규제하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는 당신! 내규와 법률의 차이도 모르는 당신은 법사위원의 자격도 없네요!!

3)항의 반론: 현실적 이익보다는 정서적 측면에 기대는 그런 법이므로 이런 입법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는 뭘 모르는 자들의 찌질이 같은 짓이다? 에이~여보슈...! 법률로 제정해서 병역기피 목적자들에게 국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길 원하는 국민 대다수의 열망이 당신에게는"국민 정서법"수준의 하찮은 찌질이 짓거리로 밖에 안보이시오

4)항의 반론: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와 국적 상실자 모두 규제 해야 된다는 최의원, 당신 말이 맞네요! 다음 회기때 최의원 발의의 법안 기대해 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5)항의 반론: 자유주의적 성향,지구촌시대,세계시민...!누가 뭐랍니까? 그럼 당신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우자는것이 반지구촌주의, 반세계화이고 편협한 일국중심주의로 밖에 안보입니까?? 우리나라 쪽박차면 어디에서 지구촌시대에 세계시민으로 대우해주고 받아 준답디까?

결) 제발 구두선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국민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 좀 하세요! 맨날 법전끼고 앉아서 문구 해석만 하려 들지마시구요! 당신은 국민의 대변자요, 대의기관의 국회의원입니다!
05·07·03 18:03 삭제


^^ㅋ 의원님!! 더 완벽한 재외동포법 통과시켜주시길 기대합니다. 화이팅입니다.!!
05·07·03 21:11 삭제


어이없다 ▶◀ KBS 정연주 사장 두아들도 미국보내 군면제
http://cafe.naver.com/2005629/852 [새창에서 열기]

▶◀ PD수첩 화요일 방송-국적포기는 고위층 애용 상습적 군면제 편법 확인!
http://cafe.naver.com/2005629/855 [새창에서 열기]
05·07·04 02:02 삭제


어이없다 ▶◀ 재외동포법 반대.기권.불참자 명단 (지역별)
http://cafe.naver.com/2005629/731 [새창에서 열기]
05·07·04 02:06 삭제


김명정 웃기는 군요 국적이탈자 국적상실자 구분적용할것 있겠습니까??? 병역기피목적으로 국적포기한다면 모두 국적이탈자겠지요. 또한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문제는 국민정서상 특히 대한민국의 국토수호의 의무(일명 국방의 의무)를 강제 받고있는 대한건아들을 갈갈이 짖발는 행위입니다. 법무부시행규칙상 체류자격 못 받으면 적용된다고 그랬는데...예를들어 "유승준"이 그랬다 칩시다. 그렇다면 god멤버인 손호영은 왜 그냥둡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무부장관령에 그치는 것 보다는 법제화하자는데 부결이라니 이거 돈없고 부모 잘못 만나 군대갔다온 프롤레타리아 더러워 살겄나..
05·07·04 04:30
2005-07-04 13:53:32
61.72.9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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