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은 국가보안법제정 63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진보 진영이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우리 사회에 다시금 국보법 존폐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국민의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행 국보법에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은 없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조항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규제하지 않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 국보법이 규제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규제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본질적으로 저해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인 독일조차도 반 헌법단체에 대해 해산명령 및 활동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죠. 국보법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도 우리 사회는 침투간첩, 고정간첩 좌익세력이 사회 각계 각 층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진영의 주장대로 국보법에 내포한 미약한 정도의 사상표현의 자유 규제조차 하지 않고, 폐지한다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조만간 와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국론 분열로 국익을 저해하는 진보 진영의 국보법 폐지 주장이야 말로 하루 빨리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