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우롱하는 재외국민2세 병역법 철폐하라
icon dhkoh
icon 2011-07-13 23:27:53
첨부파일 : -
재외국민2세 비대상자 (재외국민2세 지침 시달 이지침은 2010년10월8일부터시행.끝.

병무청장님께 알립니다. 제아이 고xx 부모및본인 전가족 홍콩영구거주주민(영주권자) 입니다 제아이를 재외국민2세 신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병역법.병역법시행령 을 적용하여 비대상 이라고 하였읍니다. 비대상 사유. 99년(본인7세)67일 국내체재 병역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0조 병역법시행령 제128조제5항 내지6항 병역법 및 병역법시행렫 자체에도 67일 국내체재 에 관한 문건은 현재법령집에서도 찿을수가 없읍니다. 내용( 6세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해12월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5년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사람. 여기서 계속국외에서 거주.. 계속하여 국외거주와 관련하여 다음의사유로 1년의기간 중 통산 60일 이내 국내체재한경우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봄. 이지침은 2010년10월8일부터 시행.끝. 제아이는 1992년12월2일 한국에가 출생하고 다음에 3월출국하여 현제까지 계속국외에서 거주 하였읍니다 . 재외국민2세 2010년10월8일 지침 시달에는 대상 이 명시가 안되었고 제아이가 17세12월31일 이면 2009년 이며 지침시행은 2010년10월8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부득히 적용을 한다 하여도 1999년 (본인 7세에 통산67일) 국내체류를 하였어도 이미 11년전 입니다 현 헌법에도 공소소효 가 지난 일이고 범법자 도 아닌 아이를 11년전 국내체류기간 60일을 7일 넘긴것으로 현행2010년10월8일 부터시행 을 적용한다는것은 납득할수가 없고 모든 법에도 발효시기 적용대상 이 있으나 병역법을 시행한 사람은 적용대상에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이 11년전 그것도 병무법 및 시행령 에도 없었던 규정을 2010년10월8일부토시행에 적용한다는것 법 차제에 문제를 제기 하는바 입니다. 명분과 시기.대상 꼭 구분하고 시행 6개월전 모든 재외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제가 알아본 지방병무청 담당자 그들도 모르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담당자는 법령을 찿아보았지만 법령자체만으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재삼 제 아이 문건 재외국민2세 주 홍콩총영사관-115호(,11.5.24) 재외국민2세 신청서류 송부 고xx 재 심사를 의뢰 드림니다 고대혁 dhkohcn@gmail.com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처리기관정보
류현주 (02-820-4335) 1AA-1107-028387 2011.07.12. 09:07:21 2AA-1107-077938 2011.07.1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1.07.13. 14:05:31

1.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여러번 답변을 드렸지만, 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하신 소중한 의견은 서울지방병무청뿐만 아니라 병무청 본청에서 검토하여 검토내용을 담은 서신문을 7월11일 홍콩주소(Unit no3, 16/f, block A, hunghong court, hunghombay centre, no92, baker st, kln, hong, kong)로 발송하였습니다. 서신문을 첨부파일로 첨부하여 금번 국민신문고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3.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병역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재외국민2세의 엄격한 법령적용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병역문제와 관려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02-820-4335 담당 류현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서신답변.hwp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1.07.13.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
•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아이 17세12.31 일때 2009년을 2010.10.8일 규정에 적용한대 대하여 답변이 없읍니다 신청은 재외국민들이 재외국민2세가 있다는것은 몇명이나 알고 있는지요.이번 대학진학 수속하려다 재외국민병역의무를 찿아보고 알았고 홍콩총영사관 병무담당자는 25세까지 괜찮아요 라고 하였디 재외국민2세신청하라는말이 없었고 16세전에 주민등록말소까지 신청하였읍니다 당시에도 25세까지 괜찮아요 라고 하였지요. 2010.10.8 지침에는 적용대상이 없고.17세2009년 입니다 병무청법은 기준도 없는지요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더 맑은 병역, 더 밝은 나라”
병 무 청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8층 / 전화 042)481-2757
병역자원국 병역자원과 과장 이 성 수 사무관 최 정 효 담당자 조 용 훈

받음 고대혁 귀하
주소 UNIT NO 3, 16/F, BLOCK A, HUNGHONG COURT HUNGHOMBAY CENTRE NO92 BAKER ST, KLN, HONG KONG
제목 재외국민2세 제도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전번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재외국민2세"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병무청의 답변이 있었으나, 본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외국민2세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 출국자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본인 및 부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국적을 얻은 사람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국외에서 거주"의 판단과 관련,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방청이나 담당자에 따라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여 통일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10.8.부터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0일 이내 국내 체재한 경우에 한하여 계속 국외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체재기간 중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60일이내"로 정한 것은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제1항제1호 ‘다’목의 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같은 규정에 따르면 국외이주 병역의무자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본인이나 형제자매 등의 혼인이나 장례 등을 위한 국내체재인 경우 6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국내체재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침시행(2010.10.8.) 이후 재외국민2세의 확인신청자로서 1년의 기간 중 60일을 초과하여 국내체재한 사실이 있었다면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재외국민2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국내체재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24세 이하 병역의무자(92년생의 경우 2016.12.31.까지)의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가 없으므로 국외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징병검사가 연기되며, 이 경우 60일 이상 계속 국내체재하면 징병검사통지 등 병역의무가 부과되나, 60일 이내에 출국할 경우 다시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연기처리됩니다.

국외여행허가의무가 발생하는 25세(92년생의 경우 2017.1.1.)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영주권 등 국외체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하는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의무연기가 가능하며, 1년의 기간 중 6개월 동안은 국내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외국민2세로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18세 이후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체재한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의 지위를 해제하고, 일반 국외이주자와 동일하게 자원관리하는 제도개선이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로서 국민인 남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개병제의 실현과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외국민2세와 관련한 규정을 엄격하게 운영할 수 밖에 없은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 무 청 장

관인생략
2011-07-13 23:27:53
116.76.2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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