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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 99년 (7세에) 한국방문2회 67일거주하여 비대상자 입니다.
icon 고대혁
icon 2011-06-29 22:27:08
첨부파일 : -
2011.6.22. 병무청으로 부터의 답변.

전가족 홍콩영구거주주민 (영주권자 입니다) 제아이는 92년12월2일생 올해 18세이며 재외국민2세를 신청하였읍니다. 병무청에서 재외국민2세 비대상자 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이유는
가. 병역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70조.
나. 병역법시행령 제128조 제5항 내지 제6항
다. 주홍콩총영사관-115호(,11.5.24) 재외국민 2세 신창서류 송부 (ㄱ소봉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거주 요건 비해당 : 99년(본인8세) 67일 국내체재
**99년 출입국 사항
-98.12.15(99.01.01) - 99.03.01 = 59일
99.08.06 -99.08.14 = 8일
재외동포신문 제목 2005.7.1 예정인 병역법시행령 계정(안)계시일2005-03-08 2005.3.7(월) 제05-15호.
재외국민2세 란 6세 이전부터 18세가 될때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사람(부모 및 본인은 시민권.또는 영주권자)을 뜻합니다 여기서 계속 국외거주 여부 통산3년의 범위내에서국냉의초.증.고교에 수학하였거나,년간 몇차례 단기간 모국 방문한 사실이 있어도 실제생활 근거지가 외국인경우 계속국외에서 거주한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름니다.
제아이는 년간 2회에 67일 거주하였고 7일을 더 거주하여 재외국민비대상자라고 합니다.
여러차례 병무청에 글을 보내었지만 국민신문고 (병무담당은 같은사람 같은대답. 졍무법 몇도가 어떤지 우리 재외국민은 모르지요 현재 2005년7월1일 시행령 을 알려주어도 변함없답니다.
7세 미겅년자에게 현행 성인 뵹부봅을 적용하면 되겠읍니까? 병무청장에게 글을 올려도 같은담당자가 같은답변 .국민신문고 말은 젛으나 제대로 성의 있는 답변 없고 현행규정대로 라면 2005년7월1일 시행령은 아무쓸짝도 없답니까?
재외국민 여러분 병부청법안 믿지못하게ㅛ어요 그래서 우리아이 국적포기 하려 합니다.
재외국민 아이들 한국에 오래 머물지 마세요 잘못 하면 병역의무대상 이랍니다.
2011-06-29 22: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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