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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하면 동포지위 상실" -캐나다중앙일보
icon kimchiman
icon 2005-05-27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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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하면 동포지위 상실"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새 국적법 시행에 앞서 토론토 총영사관(총영사 하태윤)을 통해 한국국적 상실 및 이탈을 한 사례는 총 1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개정 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4일 이후 지금까지 국적 이탈 21건, 국적상실 89건 사례가 접수됐다.

이는 전달 국적이탈 5건, 국적상실 45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
26일 총영사관 관계자는 “새 국적법 통과 이후, 하루 수십 건의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초기에 비해 최근에는 전화가 그나마 줄었으나 내달까지 한인들의 문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일부?병역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정확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 문의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교수 및 지,상사 직원 자녀 가운데 해당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은 LA, 뉴욕 워싱턴 등 미주 지역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개정 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현재까지 190건의 국적포기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중 28건이 시행 하루 전인 24일 무더기로 접수됐다. LA 지역 국적 포기자는 국내 및 재외공관에서 접수, 처리된 전체 국적포기 사례의 약 9%에 달한다. 또한 워싱턴, 메릴랜드, 버지니아 거주 한인들을 관할하는 워싱턴 총영사관의 경우 지난 1-3월 10건에 불과하던 국적 포기 사례가 지난 4-24일 현재 42건으로 급증했다. 모국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 공포ㆍ시행 후 국적이탈이 평소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등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개정 국적법이 국회통과 이후 평소 하루 평균 2~3명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사례가 급증, 이달 6~23일 국내에서 1천287명이 국적을 포기했고 이달 6일~19일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포기자는 533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1면 톱 2005 년 5 월 26 일 작성
캐나다중앙일보
2005-05-27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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