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 대법원 판결문은 허위 사실로 작성한 공문서다.
icon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
icon 2005-04-06 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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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기계(주)의 불법 부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사법부에서 소송할 수 없는 이유



대한민국 국회의장님 이하 제17대 정무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입니다. 현재 저희 단체에서 입법청원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제일은행의 동 조치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기한 '사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국회에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봄' 이라는 입법조사관들의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상기와 같이 부당한 판결을 사법부로부터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또 사법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1. '권리구제와 재판청구권' 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더 중요시하는 대법원의 판결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만능기계(주)의 어음을 불법 부도처리하고, 기 대출된 시설자금 4억1천8백만 원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구미지점에대위변제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므로써 발생된 구상금 청구의 소송(96가단4462호 구상금)에서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원고보조참가인 제일은행은 1999. 5. 27. 원심 판결에서 "피고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권 행사는 이유 없다" 라고 기각되었습니다. (증제1호 판결문 참조)

그럼에도 원고보조참가인 제일은행측의 전하은 변호사는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측 장익현 변호사와 공모하고, 피고측 김익환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장 정각용 판사를 회유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은행의 불법 부도처리에 대하여 구두로 수차례 통보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부실채권 2억5천6만 원을 피고들이 지급하라는 사기 판결(99나11357호 구상금)을 2000. 11. 1.자에 하였습니다.(증제2호증 판결문 참조)

이에 피고 박흥식은 인지대 216만원의 돈을 차용해서 2000. 11. 20. 상고장을 접수한 후 상고심절차에 따라 '상고이유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2001. 3. 14. 대법원 민사 제1(차)재판부(2000다68368호 구상금)'는 본 상고가 '상고심절차에관한법률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대법정에서 선고절차도 없이 기각을 하였습니다.(증제3호증 판결문 참조)

따라서, 본인은 부당한 판결을 한 대법관을 처벌해 달라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재정신청으로 청원(증제4호증 참조)하였으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지부로 이송하였고, 그 대법관의 처벌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대답은 " '상고심절차에관한법률 제4조'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허무한 답변 뿐 이었습니다.(증제5호증 참조)

그런데, 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수단이며, 또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실질적 행사권임에도 불구하고, 법 존재의 궁극적 목적과 그 목적 실현을 위한 국민의 권리가 '법령해석의 통일성'보다 못하다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법의 존재 목적과 목적을 위한 수단인 법 그 자체가 전이된 극도의 보수적이고 형식에 얽매인 불합리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건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재판청구권' 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더 중요시하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이기는 하나 어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을 옹호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한국의 사법체계에서 어떻게 사법부로부터 본 사건 해결과 저의 구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대법원의 기각판결의 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므로 사법절차를 통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부당한 판결이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상태에서는 사법절차를 통해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다는 현실도 불합리한 것입니다.

2.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도둑재판 공모' 라는 범죄로 1심을 패소시킨 담당 판사, 주사보 그리고 변호사들

1995년 5월경 제일은행은 본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왔고, 이에 본인은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이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1998년 11월 24일경 항소심 선고에서 본인이 승소하였습니다만, 1심에서 본인이 패소하였던 이유는 당시 담당 판사, 주사보 그리고 변호사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도둑재판 공모'라는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즉, 1심 재판에서는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에서 선고기일을 1차 연기하고, 그 연기한 선고기일에서 변론재게를 선언하여 본인은 변론기일소환장을 기다렸으나 결국은 통지하지 않아서 바로 법원에 재판절차상 비리 의혹을 진정하였으나, 1심의 패소 판결문만 받았던 것입니다. 이 진정으로 본 사건 담당 서울지방법원 판사 오승종과 법원 주사보 박순자는 퇴직하였나, 본인은 오승종과 박순자, 그리고 본인의 담당변호사 박연철, 제일은행측 변호사 강성헌을'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수사결과는 이들의 공모 및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로 결정(증제6호증 참조)하였습니다. 불과 대여금 청구액이 8백5만 원 뿐 임에도 당시 담당 판사, 주사보 그리고 변호사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도둑재판 공모'라는 범죄로 인하여 1심을 패소시키고, 범죄사실이 인정되어도 기소유예로 결정할 뿐 처벌되지 않는 이러한 사법부를 어떻게 믿고, 본인이 본 사건의 완결과 보상을 위해 사법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권리구제와 재판청구권' 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더 중요시하는 대법원과 이를 옹호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도둑재판' 이라는 범죄로 1심을 패소시킨 담당 판사, 주사보라는 재판부와 변호사들, 그리고 그들의 혐의는 인정되나 처벌은 하지않고 기소유예로 결정한 검찰!!!

이와 같은 사법부에서 더 이상 본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은 기대와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3권 분립의 원칙하에서 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법과 기능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는 창구인 입법청원에 본인은 희망을 걸어 봅니다.

입 증 자 료

1. 증제 1호증 1999. 5. 27. 원심 판결문
1. 증제 2호증 2000. 11. 1. 항소심 판결문
1. 증제 3호증 2001. 3. 14. 대법원 판결문
1. 증제 4호증 2001. 7. 10. 청원서
1. 증제 5호증 2001. 9. 20. 질의에 대한 회신
1. 증제 6호증 2000. 4. 6. 공소부제기이유고지

2003. 5. 26.

위 청원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한민국 국회 제16대 정무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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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추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ttp://buchusil.com/new/data/bodo1.htm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은 제16대 국회가 입법공무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에 대한 행정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에 대하여 2004. 6.15.자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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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사건번호 2004구합16829호

원 고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52 일신사빌딩 3층

피 고 : 대한민국 사무총장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4. 4.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처분과 이의신청
피고는 2004. 3. 12.자로 원고에게 “입법청원 의안제 2394호에 대한 분기별 담당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하고, 같은해 3월 18일경 원고는 이 처분의 고지를 받았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3. 31.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처분이유
가.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박흥식 상임대표는 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로서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 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제일은행 상주지점을 취급점으로 하여 경북 상주군 공성면 평천리 공성농공단지에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의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자,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1992. 7.월 기각결정했으며, 동년 8월경 재조정신청에 대해서도 각하처리되었고, 또한 재정경제원에 청구한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1995. 6월경 이유없다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나.그러나, 1995.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동 만능기계(주)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다.이에, 원고는 동 은행의 불법행위(형법제 349조(부당이득)에 의해 입은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배상하여 줄 것을, 헌법제 26조제1항 및 국회법제 123조제1항에 의거 제16대 국회의원인 김영춘, 엄호성 등 소개로 2001. 7. 9. 입법청원을 접수(갑제 1호증)했으나, 국회의장은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무위원회 엄호성 의원은 2001. 9. 14.자로 금융감독원에 국정감사(갑제 2호증)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제26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7항의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만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여 야 한다.』라는 법률에 따라 심사보고를 90일 기간이내에 이행해야함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2001. 10. 11.부터 2003. 10. 8.까지 피고는 헌법과 국회법을 계속 위반하므로서 원고는 심사의결에 대한 촉구를 진정하고, 그 심사기간을 연장한 사유에 대하여는 2003. 11. 3.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피고는 2003. 11. 12.경 직접공개하겠다는 처분통지(갑제 3호증의 1)를 하여 원고가 방문해서 그 사본물을 수령(갑제 3호증의 2, 3, 4)한 바 있습니다.

라.따라서, 원고는 2003. 12. 22. 입법청원 의안 제2394호에 관하여 국회의장, 사무총장, 의사국장 및 정무위원회, 입법공무원 등의 분기별에 의한 담당권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국회사무총장은 2003. 12. 30.자로 사본을 우송공개하겠다는 공개처분결정의 통지(갑제 4호증의 1)를 했으나, 그 사본(갑제 4호증의 2, 3)에는 담당자의 성명과 담당현황 과 재임현황은 명시되어있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명시하지 않았기에 담당자에게 공개를 촉구했더니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해 달라고 강요하므로 2004. 3. 5.경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더니 피고는 2004. 3. 12.자로 비공개처분통지(갑제 5
호증의 1)를 하므로서 원고는 2004. 3. 31.자로 이의신청(갑제 5호증의 2)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 4. 16.자로 다시 비공개처분을 통지(갑제 5호증의 3) 하여 원고가 같은해 4월 19.자로 수령을 하였습니다.

3. 처분의 위법성
가.원고가 위 “2. 처분이유”에서 명시한 바와같이 원고는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시설자금을 지원받아 경북 상주군 공성면 평천리 공성농공단지에서 만능기계(주)의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시설자금을 취급하던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만능기계(주)가 발행한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 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 상환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므로서 원고는 1991. 12. 5.부터 동 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하여 은행감독원 및 정부기관(검찰,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 나 은행감독원이 허위로 임점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제일은행의 금융비리를 은폐하여 왔던 것입니다.

나.그러나, 1995. 6월경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동 만능기계(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 4월 13일 대법원에 의해 사건 99다1604호(반소) 승소확정판결(갑제 6호증)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않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 피고에게 입법청원을 접수했으므로 피고는 헌법 제7조에 의한 모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며,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헌법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01. 7. 9. 접수한 국가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사건(의안 제2394호)에 대하여 정무위원회 입법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현재까지 심사보고를 아니하는 직무를 유기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국가로부터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입법 공무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해 담당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공개에 대하여 2003. 12. 30.자로는 공개하겠다는 처분통지(갑제 4호증의 1 참조)를 한 바 있음에도 담당자의 강요로 재청구를 하였더니 비공개 처분으로 통지를 하므로서 원고가 2004. 3. 12.자로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해 4. 16.자로 비공개처분으로 통지한 것은 부당한 행위가 명백한 것입니다.

라.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법률의 내용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법률을 반대로 해석하여 비공개로 결정한 처분통지는 명백하게 부당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서 류

1. 갑제 1호증 2001. 7. 10. 문서번호 의안제2394호 청원회부통지
1. 갑제 2호증 2001. 9. 14. 정무위원회회의록 2001년도 국정감사
1. 갑제 3호증의 1 2003. 11. 12. 정보공개결정통지서(접수번호 03-54호)
1. 갑제 3호증의 2 2001. 11. 2.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의안제4294호)
1. 갑제 3호증의 3 2003. 10. 24.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 연장요구
1. 갑제 3호증의 4 2003. 10. 29. 청원심사기간연장승인통지
1. 갑제 4호증의 1 2003. 12. 30. 정보공개결정통지서(접수번호 03-62호)
1. 갑제 4호증의 2 입법청원관련 분기별 담당 현황
1. 갑제 4호증의 3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의사국장 재임현황
1. 갑제 5호증의 1 2004. 3. 12.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접수번호 04-15호)
1. 갑제 5호증의 2 2004. 3. 31. 의안제 2394호 담당들의 주민번호, 주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갑제 5호증의 3 2004. 4. 16.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접수번호 04-23호)
1. 갑제 6호증 99다1604(반소)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판결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04. 6. 15.

위 원고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행정법원 귀중
2005-04-06 14:11:58
218.145.1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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