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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노동재단 고용특례자(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안내
icon koilaf
icon 2005-04-06 13: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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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노동재단(Korea International Labour Foundation)은 노동분야의 민간국제교류협력강화를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1997년에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국내외 노사관계의 정착, 노사관계 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 국내외 노사단체와의 다각적 교류협력을 통한 연대강화, 해외 진출 한국기업 및 국내 진출 외국투자기업 노사간의 이해증진, 국내외 노동정보의 수집과 제공, 한국의 노사 관계 및 관행, 노동 상황 등에 관한 대외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부 및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와 노동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산업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몽골과 베트남 근로자들의 취업 교육과 사후 지원업무를 전담하며 고충 상담, 문화행사 개최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4월부터 고용특례자(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취업교육과 지원업무를 확대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많은 소개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고용특례자(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신청 안내 ****

한국국제노동재단에서는 외국국적동포(고용특례자)여러분의 합법적인 취업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취업교육(3일 출퇴근교육)을 실시하오니 아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상의 고용특례자
○ 체류자격이 F-1-4인 자(고용특례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한국국제노동재단 본부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FAX 등
※ FAX 및 우편 접수시 취업교육비 송금영수증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시간(월~금): 09:00~18:00<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취업교육신청서 1부(인터넷 www.workinkorea.org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여권, 비자 사본 각 1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자격 증빙서류(자격증소지자 중 건설업 취업희망자) 사본 1부
■ 취업교육비(건강진단비용 포함)
○ 서비스업, 건설업(자격구비자) 취업교육(3일 20시간): 117,000원
○ 건설업(자격미구비자)
- 통합교육(4일 28시간): 154,000원
- 단일교육(1일 8시간, 취업교육이수자): 37,000원
■ 교육내용
○ 교육장소 및 위치: 재단 고용특례자 교육장(서울, 6호선 상수역)
○ 교육방법: 출퇴근 교육
○ 교육과목: 노동관계법, 산업안전보건, 한국문화의 이해 등
■ 유의사항
○ 취업교육은 체류기간 만료일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교육기간 동안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상해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 접수기관: 한국국제노동재단 본부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3 서강빌딩 3층(우: 121-854)
Tel: 02-3272-8962~4, Fax: 02-3272-8846)
2005-04-06 13: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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