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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1 실시 예정인 병역법시행령 개정(안)
icon 똥포
icon 2005-03-25 00:50:30
첨부파일 : -
재외똥포신문엔 왜 이런 정보가 없나???

제 목 : 2005.7.1 실시 예정인 병역법시행령 개정(안) 게시일: 2005-03-08
2005. 3. 7(월)
제05-15호

제목 : 2005.7.1 실시 예정인 병역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관련 안내 사항

1. 병무청은 최근 병역법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우리 총영사관으로 알려와 이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2. 병역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국외이주자중 국내체류자의 병역의무 부과 기준 조정

ㅇ 국외이주자가 국내에 체류시 현행법은 “출국후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국외체류기간도 국내에서 체재한 기간으로 합산하여 그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연간 통상 6개월 이상(183일)”인 사람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 1년중 국내 체류기간은 3개월에 불과함에도 국외체류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어 외무부와 대상임

ㅇ 즉, 현행법에 따른 국내체류기간 산정 방법으로는 모국 방문후 출국하였다가 6개월 이내에 몇 차례 재입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모국 방문 횟수와 상관없이 순수 국내 체류기간만을 계산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토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이는 국외이주자가 국내에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한 것으로, 현행 제도보다 재외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단. 재외국민2세는 영주귀국신고자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받기 때문에 상기 6개월 제한 규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2세”란 6세 이전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부모 및 본인은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을 뜻합니다. 여기서 계속 국외거주 여부는 통산 3년의 범위내에서 국내의 초.중.고교에 수학하였거나, 연간 몇 차례 단기간 모국 방문한 사실이 있어도 실제생활 근거지가 외국인 경우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나. 재외국민2세의 병역의무 부과 규정 명확화

ㅇ 현행 규정은 “재외국민2세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영주할 목적”이라는 용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국내에 영주할 의사없이 영어강사로 취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국내에서 영주하는 것으로 오인받아 병역의무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실제로 그러한 예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상기 규정을 “해외로 이주한 영주권자가 이민 생활을 포기하고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에 거주여권을 반납하고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외에서 출생후 성장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규정을 명확화하여 오해의 여지를 없애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동 개정 규정은 국내 지방병무청장이 제외국민2세의 의사와는 다 르게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는지 여부를 임의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재외국민2세의 자유로운 국내활동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 기타 개정(안) 내역

ㅇ 기타 개정(안)으로는 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을 심의?처리토록 하고, 국외체재 병역의무자가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원할 경우 현지에서 병역의무 이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상기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은 금년 7.1부로 시행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동 법안 관련 진전사항이 있을시 추가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끝.
2005-03-25 0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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