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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요약
icon 파리지기
icon 2005-02-09 2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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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불한국대사관 경제과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작성일 : 2004-12-25, 22:06 조회수 : 210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요약


1. 추진 경과

1) 1995년 3월 : 대통령 구주 순방 중 사회보장세 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전달.
2) 1996년 2월 : 제1차 한·불 사회보장협정 실무 교섭 회담(파리)
3) 2000년 5월 : 제13차 한·불 경제공동위(서울)
4) 2001년 11월 : 제2차 한·불 사회보장협정 실무교섭회담(서울)
5) 2003년 5월 : 제3차 한·불 사회보장협정 실무교섭회담(파리)
6) 2003년 5월 : 외교 채널을 통해 최종 타결
7) 2003년 9월 : 제16차 한·불 경제공동위(서울)
8) 2004년 4월 : 한·불 행정 약정 실무교섭회담(서울,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협정 및 부속 행정약정 문안 합의 및 가서명
9) 2004년 12월 : 한·불 사회보장협정 서명

2. 협정 주요내용

1) 협정이 적용되는 양국의 법령
대한민국은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건강보험법이 적용되고, 프랑스는 일반사회보장법령(공무원에 대한 특별법령 제외), 산재·직업병·질병·출산보험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
※ 한국에서 프랑스로 파견된 근로자로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공적제도)과 산재보험·건강보험(공적 또는 민간)에 모두 가입된 자는 프랑스의 해당 사회보험제도의 가입 및 납부가 면제됨.

2) 동등대우
양국의 연금제도를 적용받고 있거나 받았던 국민, 난민, 피부양 가족은 양국의 연금제도 적용에 있어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한국이나 프랑스 연금제도로부터 노령연금 등 수급권을 획득한 자는 상대국 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 등이 삭감되지 않고 동등하게 해외송금됨.

3) 보험료 이중부담 면제
양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 고용되었거나, 자영업을 하는 자는 그 나라의 법령만 적용된다.
파견근로자는 3년(3년 추가연장 가능) 동안 본국의 법령만이 적용된다. 그리고 외교·영사직원, 공무원 산하기관 근로자는 본국의 법령만이 적용된다.

4)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① 일반근로자 및 자영자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를 하거나, 프랑스인으로 한국에서 자영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료를 한국에 납부한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고용되어 프랑스에서 근로하는 경우와 한국인으로 프랑스에서 자영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프랑스에 납부한다.

② 파견근로자
-한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프랑스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와 프랑스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었다가 다시 파견기간이 3년 이하로 연장된 자는 프랑수에서 보험료를 납부한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보험료를 납부한다.

- 프랑스에서 근로하는 경우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와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에 파견되고 다시 파견기간이 3년 이하로 연장된 자는 보험료를 한국에 납부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프랑스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와 한국의 국민연금을 제외한 산재·건강보험(공적 또는 민간)에 미가입 상태로 한국에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는 프랑스에 보험료를 납부한다.

5)보험료 면제 절차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프랑스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가 프랑스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한국법령 적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6) 협정 발효 및 존속기간
협정은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 완료를 양국에서 통지한 달의 세번째 달의 첫날에 발효된다. 협정은 무기한으로 하되, 일방에서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 종료를 통지한 달의 다음달부터 12번째 달의 마지막날에 종료

<한·불 사회보장협정, 관련
질의응답>

1. 사회보장협정의 의의 및 협정을
체결하는 목적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체결하는 조약으로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특별법 우선의 원칙 적용).

※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항
① 연금수급요건 미충족 후 본국 귀국자에 대한 혜택이 없다.
- 연금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한데,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그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 급여 수급권 충족기간 이하로 가입하고 귀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 1960년대 이후 해외에서 단기 근로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외국 연금제도 등에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②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국외거주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네덜란드, 캐나다), 유족연금(미국), 장애연금(스위스)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다.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단기 해외 파견근로자(통상 3~5년 이내)에 대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해소를 통한 근로자 및 사용자의 재정부담 경감
② 해외 장기체류 또는 이민자의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 및 해당국 법령에서 협정상대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규정 적용을 통한 연금 수혜범위 확대
③ 파견근로자 사회보험료 면제 등을 통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환경 조성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현재, 이란('78.6), 캐나다('99.5), 영국('00.8), 미국('01.4), 독일('03.1), 중국('03.2), 네덜란드('03.10) 등과의 협정이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이태리('00.3), 일본('04.2), 프랑스('04.12) 등과의 협정은 서명 후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 덴마크 등과는 협정 서명을 위한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호주 등 우리 근로자나 교포 등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 및 중국 등 우리나라에 연수생을 송출한 국가와도 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3. 한·불 사회보장협정의 시행 시기 및 시행시의 혜택

한·불 사회보장협정은 최종 국내절차 완료의 통보를 받는 국가의 접수일의 다음달부터 세번째 달의 초일에 발효한다.
한·불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프랑스에 파견된 한국의 근로자(상사 주재원)나 자영자가 한국과 프랑스에서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게 되며, 한국과 프랑스 양국에 체류하여 양국 연금제도에 각각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 프랑스의 사회보험료의 수준 및 면제혜택 가능 기간

프랑스의 사회보험료율은 2004년 현재 약 65.7%에 달한다.
⇒ 질병·출산·장애·사망 13.55%, 노령 16.35%, 유족 0.1%, 가족급여 5.4%, 산재 2.3%, 보충연금 20%, 목적세(CGS, CRDS) 8%(7.5+0.5)
프랑스로 파견된 우리 파견근로자는 프랑스 사회보험료로 1인당 연간 최고 27백만원(사업장+개인)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였으나,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이러한 추가 보험료 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 협정에 의한 보험료 면제기간은 파견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그 해당기간이며, 파견기간이 중도에 연장된 경우는 3년에 한하여 추가 연장 가능하다.
⇒ 협정 발효일 이전에 프랑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3년(추가 3년)까지 프랑스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5. 프랑스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증명발급 신청서(한국법령 적용증명서 신청)’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한국법령 적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적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무 인사명령서 등 파견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증명발급신청서(한국법령 적용증명서 신청)’는 공단 본·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pc.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의 국제협력팀은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한국법률 적용증명서’ 2부(사용자 및 근로자용)를 발급한다.
파견근무지 사용자는 이 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기간 동안 근로자의 보수에서 프랑스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지 않아도 되며, 프랑스 실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적용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6. 협정 체결로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

협정의 적용법령은 연금보험 외에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이 있으나, 장기보험인 연금보험 외에 다른 사회보험은 보험료 면제규정만이 적용되며, 협정에 의한 급여 혜택은 장기보험인 연금보험에서만 주어진다.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갖고 있으나 각국의 가입기간만으로는 한 국가 또는 두 국가 모두에서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연금액은 각각의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양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 예: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 프랑스의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한국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저가입기간은 한국 10년),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면 양국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연금액은 한국의 경우 가입기간 10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7/10을 지급받게 되며,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자가 프랑스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 가입기간에 비례한 한국의 유족 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의 가입기간을 갖고 있고 한국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프랑스의 유족 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7. 협정 발효일 전의 양국 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고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에 의거, 협정 발효일 이전에 양국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동 발효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양국 가입기간 합산시 합산대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8. 협정 발효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의 혜택

협정 발효일 전에 프랑스에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협정에 의한 일반적인 유족 및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정 발효일 전의 기간 분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수 없고 협정 발효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된다.
반대의 경우, 즉 프랑스의 연금가입기간이 있는 자가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에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합산에 의해 프랑스의 유족 및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협정 발효일 이후부터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다.

9.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한 재불교포에 대한 한국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한 우리 교포나 그의 유족에게는 한국인 및 프랑스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10. 한국과 프랑스의 연금 급여를 청구하는 절차

-한국에서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본·지사)에서 프랑스의 연금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프랑스의 연금급여를 청구하면 공단은 청구인과 관련된 자료를 프랑스 실무기관에 송부한다. 프랑스 실무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 청구인(한국 거주)에게 연금을 지급(해외송금)한다.
-프랑스에서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 프랑스 실무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연금급여(일시금 포함)를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 실무기관은 한국 급여청구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연금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식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웹사이트(www.npc.or.kr)의 ‘사회보장협정’ 아이콘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 한국의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프랑스 실무기관은 국민연금관리공단(본부)으로 급여청구서를 보내고 공단은 급여청구서를 심사하여 매월 말일(반환일시금은 수시) 급여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또는 수표)로 송금할 것이다.
⇒ 한국급여 청구서 접수 프랑스 실무기관 : 연금 정보센타의 주소 및 개방시간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www.retraite.cnav.fr) "Vous renseigner" 페이지를 참고하고 필요시 가까운 연금금고 사무소에서 전화로도 안내가 가능하다.
※ 참고: 파리(Paris) 또는 알제리아(Algeria) 지역 거주자 관련 시행 기관
CNAV ILE-DE-FRANCE
주소 : Cnav
75951 Paris Cedex 19,
France
Tel : 33 (0)1 40 37 37 37
Fax : 33 (0)1 55 45 51 99

11. 한-불 사회보장협정과 관련된 정보 제공 기관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본사) 국제협력팀(Tel: 02-2240-1082~5, Fax : 02-2203-6627)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협정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공단 웹사이트(www.npc.or.kr)를 방문해도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주불 한국대사관에 문의하거나 아래의 프랑스 사회보장기관 웹사이트를 방문해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CENTRE DE LIAISONS EUROPEENNES ET INTERNATIONALES DE SECURITE SOCIALE (CLEISS)
주소 : 11 rue de la Tour des Dames
75436 Paris Cedex 09
France
Tel : 33 (0)1 45 26 33 41
Fax : 33 (0)1 49 95 06 50
Website : www.cleis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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